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법인은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피해자이므로 가산세를 감면해야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서-2476 선고일 2023.03.29

청구법인이 쟁점거래 자체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가산세를 감면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 규정에 근거하여 재활용의무생산자의 폐기물 회수·재활용 의무를 대행하고, 재활용 가능한 자원의 안정적인 수요 및 공급을 통하여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2013.12.20.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재활용의무생산자가 납부한 분담금을 재원으로 회수․선별업체 및 재활용업체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량에 달하는 회수․재활용 수량을 확보하고, 회수․선별업체 및 재활용업체가 달성한 수량에 따라 재활용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 나. 2018년 10월 청구법인의 회수․선별업체 및 재활용업체 중 일부업체(이하 “쟁점거래처들”이라 한다)가 지원금 지급 관련 제출서류를 위조하여 지원금을 부정수취한 혐의로 OOO으로부터 수사를 받았고, 형사소송 결과 쟁점거래처들은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의 죄로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2020년 4월 청구법인은 피해자로 형사소송이 종결되었다.
  • 다. 처분청은 2021.3.2.부터 2021.4.30.까지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와 같이 쟁점거래처들이 재활용지원금을 수취하는 과정에서 폐기물 회수․재활용 실적을 부풀려 세금계산서를 가공 또는 과다발급하고(이하 “쟁점거래”라 한다), 이를 수취한 청구법인이 매입세액공제를 과다하게 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표1>과 같이 2016년 제1기∼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표1> 처분청의 경정내역 ㅇㅇㅇ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8.30. 이의신청을 거쳐 2022.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거래는 재활용지원금 지급제도의 취지를 악용한 회원사가 공모하여 서류를 위조하고 지원금을 편취한 것으로 청구법인은 관리감독기관이 인정한 관련 법령과 업무지침에 따라 확인할 수 있는 최대한의 증빙서류를 수취하고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피해자인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의 업무특성) 청구법인은 OOO의 자원재활용정책의 일환으로 상품포장재에 대한 재활용 촉진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매달 전국 1,221개의 회원사(회수ㆍ선별업체 및 재활용업체를 말함)에 대한 회수ㆍ재활용 실적서류를 확인하며,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다만 청구법인에게 회수ㆍ선별업체 및 재활용업체와 최종 수요처간 실물거래를 확인해야 하는 법적근거와 의무는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 전국에 소재한 회원사와 1,857개의 수요처(제조업체 등을 말함)의 실물거래(약 200,000건/월)를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청구법인의 인력 및 설립규모로 불가능하다. 쟁점거래는 OOO지사에서 실적을 확인한 것으로 OOO지사는 OOO를 관할하고 있고, 총 관리회원사는 279개이나, 직원 수는 8명(직원 1명당 평균 35개 회원사)이다. 직원은 실적확인을 위해 매월 회원사의 제출 서류를 확인하고, 현장 확인을 하는 등 관련 법률 및 업무지침을 준수하였다. 청구법인은 재활용지원금을 청구법인의 회원사에 지급함에 있어 청구법인과 회원사간에는 실물거래가 존재하지 않고, 회원사와 회원사의 수요처간의 거래에는 관여하지 않으며, 단지 서류상 자료를 기반으로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실적확정에 따라 재활용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2) (지원금 지급절차 및 확인서류) 청구법인은 실적확인을 위해 매입․매출세금계산서, 매입․매출계량증명서, 매입․매출원장, 반입확인서, 운반내역서 및 전기세납부내역서, 재활용 제품 매출시점에 촬영된 유랑계 사진, 납품계약서(신규 사용처 공급시) 등을 수취하고, 이러한 증명서류의 기재사항과 회수․선별업체가 유통지원시스템에 입력한 데이터를 확인하며, 추가 확인이 필요하거나 의심이 가는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을 보류하고, 현장확인 조사를 통해 실적을 인정하고 있다. <회수ㆍ재활용실적 접수, 확인 및 지원금 지급 절차> ㅇㅇㅇ 처분청은 회수ㆍ선별업체와 재활용업체의 양측 계량증명서를 수취하였어야 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양측 계량증명서를 모두 제출받아야 할 법적 근거는 없다. 업체들 간 상호 중량 확인을 위해 양측이 모두 계량을 하는 경우도 있으나, 실적 제출용 서류로 거래수량으로 확정된 계량증명서 1건이 활용된다. 이와 같이 회수ㆍ선별회사에게는 재활용업체에 보내는 계량증명서를 기준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재활용업체는 최종 수요처(제조업체)에 납품하는 계량증명서를 기준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유통지원시스템상에는 회수ㆍ선별업체의 매출계량과 재활용업체의 매입계량은 상호체크가 가능하다.

(3) (감독기관의 인정) 청구법인은 OOO산하의 비영리법인으로 법령에 따른 재활용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해당 거래실적 및 지원금의 지급 등 사업의 모든 과정에 대해 감독기관인 OOO으로부터 승인을 받고 있다. 쟁점거래에 대해서도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수취한 입증서류를 포함한 사후검토보고서 등을 모두 감독기관으로부터 문제없는 것으로 인정받았다. 이와 같이 청구법인은 실적 제출서류(매입·매출세금계산서, 매입·매출계량증명서, 매입·매출원장, 반입확인서, 운반내역서 등)를 확인하고 있고, 최종실적인정 기관인 OOO에서도 동일한 서류를 기반으로 실적점검을 하고 있다. 또한 회원사에 대한 실태조사(비대상·타재질 조사 및 등급 조사 포함)는 OOO에서 시행하고 있다. OOO에서는 조사 결과를 청구법인에게 통보하고 청구법인은 이를 근거로 지원금을 산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쟁점거래의 제출서류는 청구법인의 회원사였던 쟁점거래처들과 그들의 수요처가 공모하여 조직적이고 고의적으로 조작한 것으로 청구법인 뿐만 아니라 관리감독기관인 OOO조차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였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사업흐름요약> ㅇㅇㅇ

(4) (주의의무에 대한 불성실 여부) 청구법인은 회수ㆍ재활용업체를 회원으로 하고 있고, 신규사업자가 생기는 경우 재활용인허가 서류 및 재활용수탁자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확인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사업장에 대한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변경된 사업자등록증, 양수도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다. 쟁점거래처들과 관련하여 필요시 사업장을 방문하고, 시설설비 등의 확인을 통해 사업을 영위하는지를 확인하였으며, 실제 제출된 증빙자료를 함께 보관하는 등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청구법인은 향후 매입세액에 대한 부인으로 부가가치세를 이중으로 부담할 위험이 있는 점, 정부산하기관으로서 향후 감독기관으로부터 지원금 지급에 대한 사후보고서 등을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점, 부당지급이 발생할 경우 징계를 추가로 부담할 위험이 있는 점 등을 감수하면서도 실적자료 점검을 해태하거나 실적인정에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에 대해 공모한 사실 및 조세포탈 의도가 전혀 없는 피해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5) (임의조작에 대한 예방조치 및 제도적 장치 마련) 청구법인은 계량증명서의 임의조작 가능성을 염두하고 사전예방을 위한 유통지원시스템 도입 및 고도화, 차량자동계량시스템 도입 및 의무화, CCTV 연동 도입 및 의무화를 순차적으로 시행하여 재활용시장 실적투명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신뢰도 제고에 기여하였다. 유통지원시스템 도입을 통한 실시간 거래시스템 확립 및 시장안정화(2014년 7월∼), 차량 자동계량시스템 도입(2016년 6월∼) 및 의무화(2019년 7월∼), CCTV 연동체계구축 및 의무화(2020년 7월∼) 등 시장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영세한 회수ㆍ재활용업계를 투명한 제도권 내 편입하며 시행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내부회의 및 지시사항을 통해 6년간 30회 이상 유통지원시스템, 차량자동계량시스템 및 CCTV 구축ㆍ운영의 중요성을 공유하며, 실적관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노력하였다. 더불어 청구법인은 차량자동계량시스템 사용 활성화를 위해 2017년 3월∼2017년 10월 약 8개월에 걸쳐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유선안내 및 홍보, 회원사 방문 출장 등을 진행하였다. 다만 유통지원시스템, 차량자동계량시스템, CCTV연동 도입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재원은 약 OOO원에 달하고, 이는 회원사들의 부지확보, 계량대 설치, CCTV 및 전용 PC구입, 상주 담당인력 투입 등의 비용을 포함하여 영세한 재활용업계를 고려할 때 단계적으로 설치 및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청구법인은 정부지원금 등 일체의 비용을 받지 않고 오로지 청구법인의 운영비 및 재활용업체 부담으로 운영되는 기관의 운영 여건 상 2014년부터 바로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다. 이는 관리감독기관 확인을 받은 사항으로 이를 근거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은 부당하다.

(6) (청구법인의 의사결정구조) 원활한 폐기물 회수ㆍ재활용 촉진 등의 목적으로 OOO(재활용의무생산자를 회원사로 두었음), 청구법인(재활용업체 관련 업무를 진행하며 재활용사업자를 회원사로 둠)이 설립되었고, 본연의 목적에 맞게 사업을 운영중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이사회·사원 구성원을 지적하며, 독립적인 의사결정구조를 가질 수 없었다는 것을 근거로 청구법인의 관리의무 부족을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이사회·사원 구성은 청구법인 설립 당시 정관에 규정된 바에 따른 것이고, 해당 정관은 청구법인의 주무관청인 OOO 의 승인을 받아 효력을 갖게 된 것이다. 청구법인의 효율적인 재활용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재활용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기 위해 사원 구성에 재활용사업자가 있어야 함이 당연하고, 지원금 사업은 공동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지원금 단가를 기준으로 생산자분담금 예산 내에서만 집행되므로 이에 이사회·사원의 의사결정이 지원금 지급에 끼치는 영향은 전무하다.

(7) (청구법인의 지위)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전달받은 재활용지원금을 청구법인의 회원사를 대상으로 재활용실적을 확인한 후 그들에게 지급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특수한 위치에 있다. OOO으로부터의 부가가치세(매출세액)와 청구법인의 회원사들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금액이 정확히 동일(실비변상적 성격)하여 사실상 청구법인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지니고 있다기 보다는 청구법인의 회원사에 대한 재활용 확인자의 지위에 있을 뿐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단순한 확인자의 지위에 지나지 않아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하등의 탈세나 납부해태 등의 동기가 있을 수 없다. 아울러 청구법인이 담당하고 있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 따른 재활용지원금 지급업무는 현행 부가가치세법의 입법취지에 충실하자면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의 성격이 농후하다. 처분청은 이러한 정황을 두루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세법상의 가산세 규정을 과도하게 기계적으로 해석하여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하였으나, 부가가치세법상의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의 취지 및 청구법인의 법적 지위(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운영을 위하여 OOO 인가를 거쳐 설립된 비영리 공익법인)와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사업자로서의 지위가 아닌 포장폐기물의 재활용 여부에 대한 단순 확인자 성격의 지위 등에 비추어 이 건 가산세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관리․감독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1) 쟁점거래처들에 대한 형소소송 판결(OOO 판결 외 2, 이하 “쟁점판결”이라 한다)의 판결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제출한 실적 증빙서류가 서로 일치하는지 여부만을 심사하여 지원금을 교부하고 있고, 회수선별업체와 재활용업체는 청구법인의 이러한 미비점을 이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쟁점판결 판결문, 일부> ㅇㅇㅇ

(2) 쟁점거래처들 중 OOO과 OOO은 청구법인으로부터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하였는데 동일한 장소에 사업장이 있는데도 청구법인이 실태조사 과정에서 대표자 면담과정을 생략하고, 사업장 현황 점검을 소홀히 하였으며 OOO과 OOO이 이러한 청구법인의 허점을 이용하여 재활용지원금을 부당하게 편취하는 결과로 이어졌으므로 청구법인이 성실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청구법인의 관리감독기관인 OOO가 2018년 9월 실시한 청구법인의 운영전반에 대한 점검결과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매입거래는 모두 회원사인 회수ㆍ재활용업체와의 거래인데 회수ㆍ재활용업체 대표가 청구법인의 중요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사원 총 39명 중 25명(64%), 이사회 총 14명 중 6명(43%)을 차지하는바, 지원금을 지급하는 청구법인이 지원금을 지급받는 회원사를 제대로 관리ㆍ감독할 수 없는 구조적 결함을 가지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2013년 설립)은 2014년 9월 유통지원시스템이 구축되었으나, 청구법인 직원에게 증빙서류(계근표 등)만 제출하고 직원이 실적을 시스템에 입력하는 등 시스템 구축의 취지가 훼손되었다는 점검결과가 확인되고, 회수ㆍ재활용사업과 관련하여 전산시스템을 통한 실적의 투명성이 미확보된 상태에서 업체의 계량실적(서류)에 대한 정밀한 검증없이 지원금이 지급되는 등 실적검증의 신뢰성·투명성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검결과도 확인된다. 청구법인의 모든 회원사는 계근대를 보유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2013년 설립 후 유통지원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차량자동계량시스템을 사용하여 매입ㆍ매출 사항을 거래즉시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회원사들이 이를 위반시 청구법인이 규정에 따른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

(4) 세무조사시 청구법인의 직원과 실시한 문답서 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4년 이전부터 조작한 계량증명서 발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으나, 청구법인이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는 없었고, 청구법인의 회원사에 대한 실태점검에 있어서도 동일한 장소에 2개의 사업장(회원사)이 존재하는 경우 이들 재활용업체가 제출한 계량증명서 등 재활용실적 증빙에 대한 신뢰성이 낮을 것이 확실시 됨에도 일반 업체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대표자(직원 등) 면담과정도 생략하는 등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결국 청구법인이 회수선별업체와 재활용업체가 각자 제출한 서류가 서로 일치하는지 만을 심사하여 지원금을 교부하는 점을 이용하여 쟁점거래처들이 지원금 부당청구를 위해 실적을 부풀려 세금계산서를 과다하게 발행하거나 가공발행하게 되었다.

(5) 청구법인이 직원 수 대비 관리하는 회원사가 많다는 이유로 거래 상대방인 회원사가 정상적이지 못한 사업자임을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것이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고, 또한 위와 같이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들을 포함한 회원사에 대한 실태점검 등 관리 감독업무에 있어서 성실한 주의 감독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 청구법인에 대한 2018년 9월 OOO 점검결과에서 확인된 청구법인의 구조적인 문제점, 실적점검을 위한 전산시스템 운영 미흡으로 인한 실적검증의 신뢰성·투명성 문제 발생 등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에 대한 관리ㆍ감독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은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피해자이므로 가산세를 감면해야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7.12.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의 2퍼센트를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2) 부가가치세법(2017.12.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된 것)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4)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과세기간별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위 <표1>과 같고, 가산세의 세부내역은 각 <표2> 및 <표3>과 같다. <표2> 과세기간별 가산세 부과내역 ㅇㅇㅇ <표3>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세부내역 ㅇㅇㅇ 청구법인은 과다공제받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OOO원이 불공제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고,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쟁점거래처들의 형사소송 판결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거래처들은 총 10개 업체로 회수․선별업체 5곳[OOO, ㈜AAA, ㈜BBB, OOO, ㈜CCC], 재활용업체 5곳[OOO, OOO, ㈜DDD, OOO, OOO]이며, 아래와 같이 지원금 지급 관련 제출서류를 위조하여 지원금을 부정수취한 혐의로 OOO으로부터 수사를 받았으며, 형사소송 결과 쟁점거래처들은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의 죄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쟁점거래처들의 형사소송 결과> ㅇㅇㅇ (나) 쟁점판결의 판결문에는 피고인(쟁점거래처들)의 공동범행에 대한 내용이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쟁점판결 판결문, 쟁점거래처들의 공동범행> ㅇㅇㅇ (다) 쟁점판결에 기재된 재활용지원금 지급과정 등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쟁점판결 판결문, 재활용지원금 지급과정> ㅇㅇㅇ

(3) 그 외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OOO 제1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및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에 의거하여 매년 전년도 회수 및 재활용의무이행결과 보고서에 회수․재활용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OOO에 보고하고 있고, 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OOO 자원재활용과, 2016.3.17.)에 따르면 증명서류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실적 결과보고 제출 공문> ㅇㅇㅇ <증명서류> ㅇㅇㅇ (나) 청구법인은 재활용지원금은 공동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단가 등을 기준으로 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사익을 도모하기 위해 임의로 다가 등을 변경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아래 분담금 단가결정 고시내영을 제출하였다. <분담금 단가 결정 고시> ㅇㅇㅇ (다) 청구법인은 실적관리 인프라 구축을 통해 계량증명서의 임의조작에 대한 예방조치 및 제도적 장치를 <표4>와 같이 마련하였다고 주장한다. <표4> 청구법인의 실적관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 ㅇㅇㅇ (라) 청구법인은 설립취지에 맞는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사원을 구성하고 있다며 정관 내용을 제시하였다. <청구법인 정관> ㅇㅇㅇ (마) 그 밖에 청구법인은 OOO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업무처리지침 등을 제출하였다.

(4) 처분청이 제출한 OOO 점검결과 등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2018.7.11.∼2018.7.24.까지 청구법인과 OOO을 점검하였고, 이후 작성된 점검결과 보고서 중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의 청구법인 점검 결과, 2018년 9월> ㅇㅇㅇ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 직원 중 2018년부터 2020년 1월까지 OOO지사에서 근무하였던 AAA 과장의 문답서(2021.3.26.)를 제출하였다. <표5> AAA의 문답서 ㅇㅇㅇ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관련 법령과 업무지침에 따라 확인할 수 있는 최대한의 증빙서류를 수취하고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쟁점거래는 재활용지원금 지급제도의 취지를 악용한 회원사가 공모하여 서류를 위조하고 지원금을 편취한 것이므로 피해자인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재활용의무생산자의 폐기물 회수·재활용 의무를 대행하고, 재활용 가능한 자원의 안정적인 수요 및 공급을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 설립 당시부터 계량대를 임의로 조작하여 계량증명서를 발행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구체적으로 2018년 9월 OOO 점검결과를 보면 청구법인은 폐자원 유통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유통지원시스템을 구축하였음에도 현장실태를 고려하는 등의 사정으로 유연한 입력기일을 부여하거나 이에 따라 직원이 제출된 증빙서류만을 입력하는 등의 처리를 하였고, 2016년 차량자동계량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음에도 2017년말까지 업체 중 일부(54.3%)만 이를 설치하거나 설치 업체 중에서도 이를 이용하여 실적을 제출한 업체(6.3%)가 거의 없는 등 시스템 미사용업체에 대한 제재 등의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은 지원금을 수령하는 재활용업체가 지원금을 청구법인의 의사결정구조를 지배할 수 있는 구조적 결함을 지니고 있어 이에 따라 회수․재활용업체의 과도한 요구에 따라 직원들이 규정에 따른 업무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실제 허위실적이 적발된 경우에도 이에 따른 제재가 부족하거나 처리가 부적정하다는 취지의 검토결과도 있었던 점, 청구법인이 개별적인 실물거래를 모두 확인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회수․재활용업체가 회수․재활용 실적 등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였는지에 대한 점검을 하여 지원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거래 자체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가산세를 감면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 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