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의 특수관계법인들이 운영하였던 웹사이트의 도메인 주소로 접속시 쟁점사이트로 통합되었다는 안내멘트와 함께 쟁점사이트로 바로 접속할 수 있는 바로가기가 생성되어 있어 쟁점사이트는 특수관계법인들의 웹사이트가 통합되어 개설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사업의 양수를 통해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법인의 특수관계법인들이 운영하였던 웹사이트의 도메인 주소로 접속시 쟁점사이트로 통합되었다는 안내멘트와 함께 쟁점사이트로 바로 접속할 수 있는 바로가기가 생성되어 있어 쟁점사이트는 특수관계법인들의 웹사이트가 통합되어 개설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사업의 양수를 통해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사업의 양수도가 아닌 사이트임대 방식을 통하여 쟁점①·②법인의 ‘OOO’와 ‘OOO’를 쟁점사이트로 통합한 것이다. (가) 통합의 방법에는 해당 사업을 직접 양수하는 것과 사이트를 임대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청구법인은 후자를 선택한 것이고 이렇게 사이트를 임대하는 법률관계를 선택한 이상 대법원 판례(대법원2000두963, 2001.8.21., 대법원92누1155, 1992.12.8.)에서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도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할 것’이라고 설시한 바와 같이 이를 부인할 수 없으며 사업의 양수도에 해당한다고 과세관청이 임의로 판단할 수 없다. (나) 청구법인이 사이트 통합방식을 선택한 이유는 청구법인이 보유한 신기술(OOO)로 종전 ‘OOO’와 ‘OOO’ 에 적용된 구기술(OOO)의 치명적 단점(화면 끊김 현상 발생)을 극복함으로써 청구법인은 쟁점①·②법인보다 우수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나, ‘OOO’와 ‘OOO’의 회원정보를 임차할 경우 막대한 비용이 예상되는 광고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있었으므로 임대차 법률관계를 통하여 사이트 통합방식을 선택하게 된 것이다. 쟁점①·②법인 입장에서도 구기술로 인한 경쟁력 약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청구법인에게 회원정보 등을 임대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되므로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한 것이다.
(2) 처분청은 10년의 장기임대차 계약과 임대차계약 종료 후 무형자산을 반환하기 불가능한 점, 감정평가를 의뢰할 당시 근거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조사청의 감사지적 이후에 감정평가법인에서 작성한 점을 이유로 쟁점거래가 임대차계약이 아닌 사업의 양수도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쟁점거래는 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가) 임대차 계약기간이 2년이라는 처분청의 주장은 주택임대 등 일반적인 부동산 관련 임대기간을 말하는 것이나, 부동산 중에서도 인테리어 시설이 많이 투자된 예식장 등은 오히려 장기 임대차 계약을 맺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바, 결국 임대차 계약이라는 상거래는 계약 당사자간의 사정 등을 감안하여 합의에 의해 얼마든지 임대차 계약기간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계약과 같은 사이트(회원정보 등 일체 포함) 임대차 계약은 해당 사이트의 임대차 기간이 장기로 보장되어야 청구법인으로서는 이를 기반으로 미래의 사업 방향 및 성장 가능성을 계획하고 구현할 수 있으므로 당연히 장기 계약을 선택하게 된 것이다. (나) 청구법인은 대금을 3개월에 걸쳐 단기에 지급한다는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부인하고 있으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금지급 조건 또한 당사자간에 합의를 통하여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이를 근거로 임대차계약을 부인할 수 없다. (다) 또한 조사청은 임대차 목적물이 회원정보, 저작영상물, 서버 및 관련 정보 일체 등이고 이러한 무형자산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반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어 임대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는 입장이나, 예전 도메인 주소로 접속하여 가입된 회원과 현재의 도메인 주소로 직접 접속하여 가입된 회원은 기술적으로 구분이 가능하여 향후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 증가된 회원정보 등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 이를 실행할 수 있다. (라) 청구법인은 감정평가 의뢰당시 감정평가법인에서 무형자산 임대가액의 감정평가가 어렵다는 사실을 구두로 안내 받아 영업권을 평가받았는바, 조사청의 감사지적으로 인해 청구법인이 소명을 위해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의견서를 징취하여 제출하였음에도 이를 감정평가 당시에 받은 의견서가 아니어서 관련내용을 신뢰할 수 없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감정평가 전문기관인 감정평가법인의 공식적인 의견서가 타당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 없이 맹목적으로 부인하는 것으로 부당하다.
(3) 청구법인이 수취한 전자세금계산서와 청구법인의 반기 재무제표상에 쟁점거래 대상을 ‘영업권’으로 표기한 것은 회계실무자와 세무대리인의 착오로 인한 것으로 확정 재무상태표에는 이를 사이트 사용료와 장기선급금으로 계상하였다. (가) 회계담당자들이 감정평가서에 적힌 ‘영업권’ 이라는 표현만 보고 세금계산서 발행시 품목명을 잘못 기재한 것이고, 세금계산서 발행시 공급시기 또한 계약서상 각각의 대금지급일(2020.1.1., 2020.2.1., 2020.3.1., 2020.4.1.)에 발행되었어야 함에도 회원정보 일체를 일괄 이전한 2020.1.1.을 공급시기로 하여 착오로 잘못 발행하였다. (나) 반기 재무상태표는 가결산 재무상태표로 법인세 신고 등에 첨부되는 공식 재무상태표가 아니므로 실무적으로 이에 대한 오류 검증을 심도 있게 하지 않았고, 세무대리인으로서는 착오 기재되어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품목명이 영업권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를 가결산 자료에 해당하는 반기 재무상태표에 기재한 것으로 법인세 확정 신고시 첨부되는 공식 재무상태표에는 착오 내용을 바로 잡아 영업권이 아닌 사이트 사용료와 장기선급금으로 계상하였다.
(1) 조특법 제6조 제10항에서는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여 원시적인 사업창출 효과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혜택을 부여하도록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바, 제1호를 보면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확하다.
(2) 청구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쟁점사이트는 청구법인과 특수관계법인인 쟁점①·②법인이 운영하던 ‘OOO’와 ‘OOO’가 통합되어 개설된 것으로 보이고 현재도 ‘OOO’와 ‘OOO’의 도메인 주소로 접속시 쟁점사이트로 통합되었다는 안내멘트와 함께 쟁점사이트로 바로 접속할 수 있는 바로가기가 생성되어 있다.
(3) 청구법인과 쟁점①·②법인이 2019.10.1. 작성한 ‘사이트 임대차 계약서’(이하 “쟁점계약서”라 한다)를 보면 통상적인 임대차 계약이 2년을 초과하지 않고 인터넷 방송 플랫폼 사업이 불확실성이 높으며 사업주기가 짧음에도 10년의 임대차 계약을 하였고, 기간내 균등하게 지급하여야 할 임대료를 1차와 2차, 3차, 잔금으로 나누어 임대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모두 지급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계약서가 임대차 목적이 아닌 사업의 양수도 목적임을 알 수 있다.
(4) 더욱이 쟁점계약서상의 임대차 목적물인 회원정보, 저작영상물, 서버 및 관련 정보 일체 등은 무형자산으로 임대할 수 있는 성격도 아니고,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이후 이를 분리하여 쟁점①·②법인에 반환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특히, 회원정보 등의 개인정보 관리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동의를 받게 되어 있으므로 관련 동의서를 제출받아 임대차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5) 조사청의 감사지적에 따라 청구법인이 사후에 의뢰한 감정평가 의뢰서를 보아도 청구법인과 쟁점①·②법인간 계약을 ‘영업권’ 거래로 기입하였고, 세금계산서와 청구법인의 재무제표에도 ‘영업권일체’로 표기되어 있는바, 이는 청구법인과 쟁점①·②법인 모두 거래대상을 영업권으로 인식하였다는 방증이다.
(6) 청구법인과 쟁점①·②법인의 주주현황을 살펴보면 주주의 상당수가 중복되는 특수관계법인이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쟁점①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청구법인은 국세청의 서면 질의 답변서를 제출하며 세액감면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경우 ‘창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감면대상에서 제외한 처분은 적법하다.
(1)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6835호, 2019.12.31. 일부개정된 것)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②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 취소일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 제2항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벤처기업으로 재확인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유효기간 만료일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285호, 2019.12.31. 일부개정된 것)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⑳ 법 제6조 제10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기업과 사업을 개시하는 해당 기업의 임직원 간에 사업 분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것
2. 사업을 개시하는 임직원이 새로 설립되는 기업의 대표자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7항 에 따른 지배주주등에 해당하는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일 것
(3)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정의) ① “벤처기업”이란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 제2조의2(벤처기업의 요건) ① 벤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이하 "기술보증기금"이라 한다)이 보증(보증가능금액의 결정을 포함한다)을 하거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 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라 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개발기술의 사업화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무담보로 자금을 대출(대출가능금액의 결정을 포함한다)할 것
(2) (1)의 보증 또는 대출금액과 그 보증 또는 대출금액이 기업의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3) (1)의 보증 또는 대출기관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를 받을 것
②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 (3)에 따른 평가기준과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벤처기업의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 ① 벤처기업으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은 벤처기업 해당 여부에 관하여 기술보증기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이하 "벤처기업확인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4)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창업”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3. “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법인과 개인사업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사업 개시에 관한 사항 등 창업기업의 범위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 ①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다만,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나 그 외의 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