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공동주택
(4) 건축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48호로 개정된 것)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 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7. 2. 3.>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3조의5 관련)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 가. 단독주택
- 나. 다중주택: (생략)
- 다. 다가구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를 말한다)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2.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 가.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 나.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 다.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 라. 기숙사: (생략)
(5) 주택법(2018.8.14. 법률 제15738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2. “단독주택”이란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조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09호로 개정된 것) 제99조의2(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축주택, 미분양주택 또는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으로서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이거나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주택법 제54조 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에 따라 취득(2013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 해당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이 과세대상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②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를 적용할 때 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은 전국 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고려하여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감면 대상 주택임을 확인받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과 집합건축물대장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3.5.16. 청구인 소유의 OOO에 지층1∼지상2층 근린생활시설(연면적 OOO)과 지상3∼5층 쟁점주택(용도: 다세대주택, 연면적: OOO)을 신축하여 2019.11.20. 쟁점주택, 2019.12.6. 근린생활시설을 각 양도하였다. 쟁점주택은 2019.12.6. 근린생활시설로 변경되었고,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및 양도 후 각 층별 용도 및 면적은 아래 <표1> 및 <표2>와 같다. <표1> 쟁점부동산 양도당시의 각 층별 용도 및 면적 ◯◯◯ <표2> 쟁점부동산 양도 후의 각 층별 용도 및 면적 ◯◯◯ (나) 청구인은 조○비와 전○석에게 2019.11.20. 쟁점주택과 2019.12.6. 근린생활시설을 각 OOO원 및 OOO원에 양도하고, 2020.6.1.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하면서, 각 호별로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 중 301호(쟁점주택) 및 101호(근린생활시설)의 매매계약서 내용은 아래 <표3> 및 <표4>와 같다. <표3> 쟁점주택 중 301호 매매계약서(일부발췌) ◯◯◯ <표4> 근린생활시설 101호(일부발췌) ◯◯◯ (다) 쟁점주택에 대한 공동주택공시가격은 2005.4.30.부터 2019.4.30.까지 고시되어 있고, 2019.4.30. 쟁점주택에 대한 공동주택공시가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2019.4.30. 공동주택공시가격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 은 쟁점주택이 공부상 다세대주택이나 실제 다가구주택으로 일괄양도 되었으므로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주택은 주택으로 사용되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308.84㎡이고, 층수가 3개층으로 6세대가 거주할 수 있으므로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 및 제2호 다목에 따른 다세대주택에 모두 해당될 수 있고, 위와 같이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에 모두 해당될 가능성이 있는 주택으로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할 뚜렷한 외관상 특징이 없어 보이며, 이러한 경우 소유자가 주택에 어떤 법적 지위를 부여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는 지를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는바(대법원 2014.7.24. 선고 2014두36419 판결, 같은 뜻임), 쟁점주택은 2003.5.16. 신축할 당시부터 2019.11.20. 양도할 때까지 집합건축물대장상 6호의 다세대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었고 이에 따라 각 호별로 등기되어 있을 뿐 아니라 실제로 각 호는 독립적으로 거주 및 매매할 수 있는 구조로 건축된 것으로 보이며, 실제 양도당시에도 각 호별로 매매가액이 정해지는 등 그 사용의 실질도 다세대주택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다세대주택의 법적 지위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현재와 같이 건축법 등 관계 법령상 층수 외에는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을 구분할 뚜렷한 외관상 특징이 없는 상태에서 공부상 다세대주택으로 되어 있으나 다가구주택의 특징도 갖춘 주택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단서 규정을 적용한다면 동 규정이 부당하게 확정되어 적용되는 결과가 되는 점(대법원 2014.7.24. 선고 2014두36419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