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 없이 수수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서-2443 선고일 2022.10.19

청구법인의 매입처·매출처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부가가치세를 탈루하기 위한 거래구조의 하위여행사 등으로 조사되는 등 청구법인과의 거래분이 실거래가 아닌 것으로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7년 설립되어 OOO인 관광객을 국내로 유치하는 여행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국내에 방문하는 OOO인 구매대행업자(OOO 보따리상, 일명 OOO)를 모객하여 OOO에 보내고 송객수수료를 수취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2021.1.27.부터 2021.10.16.까지 청구법인의 2018년 제2기∼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세목별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아래 <표1>과 같이 실제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주식회사 AAA OOO 외 3개 업체에 총 421회에 걸쳐 거짓 매출세금계산서(공급가액 합계 OOO원으로, 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였고, 실제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주식회사 DDD 외 9개 업체로부터 총 182회에 걸쳐 거짓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합계 OOO원으로, 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매출세금계산서와 함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여 2021.11.19.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2>와 같이 2018년 제2기∼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1>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OOO <표2> 이 건 처분 내역 OOO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 및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계약상·법률상 거래당사자’로 보아야 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있었는지 여부는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따라서 사법상 유효한 계약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면서 거래당사자가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는 허위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청구법인과 면세점, 상위여행사 및 하위여행사는 각자의 고유한 경제적 목적과 이익을 위하여 이 건 거래구조에 따라 상호간 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지급 또는 수취한 것이며, 청구법인과 각 하위여행사는 각자 계약당사자 및 독립적인 경제주체로서 계약에 따른 자신의 역할(모객 용역 제공, 모객수수료 반환 등 관리업무)을 실제로 수행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하위여행사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당사자가 선택한 법률관계에 따라 수취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이고, 청구법인이 면세점과 상위여행사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도 당사자가 선택한 법률관계에 따라 발급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이므로 허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더불어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았으나 이와 동시에 법인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한 점은 가공세금계산서의 비용을 인정하는 것으로서 모순되는 결과이다. (2) 처분청은 보따리상들이 면세점에서 상품을 실제 구입한 사실과 이러한 구매를 기초로 면세점에서 페이백 수수료가 최상위 여행업체에게 지급된다는 사실관계는 인정하기에, 단순히 수수료 정산서를 뒷받침할만한 증빙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가공세금계산서로 간주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정산서를 보면 성실히 용역을 수행한 품목이 기재되어 있으며 페이백 비율대로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사실이 있다. (가) 보따리상들을 모객한 최하위여행업자가 체납 등을 사유로 폐업하거나 폐업한 업체의 대표이사가 출국하여 실지조사가 불가할 경우 상당수의 최하위 여행업자를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사업자로 확정하고 나아가 그 중간단계 여행업자까지도 가공세금계산서 수수자로 확정하는 듯하다. 그러나 쟁점매출세금계산서 및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는 보따리상들이 면세점에서 실제 상품을 구매하고, 동 매출 전산자료를 기초로 면세점에서 페이백 수수료를 지급함에 따라 거래 관련 사업자간 계약에 따라 정산서로 페이백 수수료를 확정하고 동 금액에 대한 송·수금도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부분이 명확히 확인되는 거래이다. (나) 참고로 OOO과 OOO에서는 주식회사 BBB, 주식회사 CCC과 거래하고 있는 청구법인과 사업구조가 똑같은 최상위여행사들의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면세점 매출과 그와 관련된 하위 여행사의 매입거래를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등을 통하여 매출 및 매입 거래를 정상거래로 인정하였다. (3) 청구법인은 거래당사자들과 거래 실질에 따라 상호가 합의한 방법에 따라 수수료를 정산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실제 용역의 제공이 존재하는 거래이다. (가) 청구법인은 면세점 및 상위여행사와 거래를 함에 있어 계약에 따라 면세점 전산자료를 기초로 사전에 합의한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정산된 금액을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으로 확정하고 있으며, 확정하는 과정에서 상호간의 합의를 위해 정산서를 별도로 작성하고 있다. 하위여행사와의 거래도 마찬가지로 계약에 따라 면세점 전산자료를 기초로 사전에 합의한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정산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있다. (나) 결국 당사자간 수수료를 확정함에 있어 정산서는 가장 중요한 최종 증빙으로, 해당 정산서는 세금계산서 수수내역과 일치하며 관련 금융증빙을 통하여 실제 입출금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청구법인은 조사과정에서 2018년 제2기부터 2020년 제1기까지의 계약서, 정산서, 입출금 내역을 모두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해당 금액에 차이가 없음은 처분청과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4) 청구법인은 이 건 거래와 관련한 모객 계약서, 세금계산서, 정산서, 객관적인 금융거래 증빙을 구비한 계속사업자로서, 세무조사 당시 모든 자료를 제출한바, 이러한 거래증빙을 합리적 이유 없이 부인하는 것은 위법하다. (가) 거래 과정 중에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처분청에 있다고 할 것인바,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처분청은 직접 증거를 토대로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않은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하며 하위여행사가 조사 불가 또는 그 어떤 사유로 가공거래 사업자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 수수가 가공이라는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며 실제 거래했다고 볼만한 증빙이 있는 경우 반증이 없는 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또한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 (나) 이 건 구매대행업의 태동경위와 거래의 특수성, 그리고 면세점에서 지급받는 페이백 수수료에 대해 각 여행사들은 일정수수료만을 수령할 뿐이며 그 대부분이 상품을 구매했던 보따리상에게 하위 여행사를 통해 최종 귀속된다는 점, 사업자간 대가의 지급도 객관적인 금융증빙으로 대부분 확인된다는 점으로 볼 때 실제 거래가 있었음이 입증되는 증빙은 충분하다 할 것이다. 반면 이 건 거래와 관련된 사업자 중 왜 면세점을 제외한 청구법인을 포함한 나머지 사업자만이 가공거래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실물거래 흐름이 명백함에도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본 이유가 무엇인지, 페이백 수수료의 금융흐름에 따른 소득의 귀속자들이 확인됨에도 이를 부인하고 가공거래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과세관청의 설명이나 입증은 없는 상태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 및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계약상·법률상 거래당사자’로 보아야 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있었는지 여부는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판단되어야 하는바, 사법상 유효한 계약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거래당사자가 수수한 쟁점세금계산서는 허위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계약상·법률상 거래당사자라 함은 법률적 가장행위 없이 독립된 경제주체로서 스스로 거래주체가 되어 활동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하는바, 처분청의 이 건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자체적으로 실제 송객용역을 제공하거나 사업협력계약을 맺은 중·하위여행사로부터 실제 모객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청구법인은 조사기간 중에 중·하위 여행사와 보따리상 거래와 관련한 사업협력계약서, 정산서 및 금융거래 내역을 제출한 사실은 있으나, 청구법인의 매출처 및 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모객용역을 제공하였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할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등 실제 용역거래 없이 수수한 세금계산서로 판단하였다. 또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거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 거래인지 여부 또는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의 진위가 다투어지고 거래가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청구법인이 하위여행사로부터 모객용역을 받아 면세점에 제공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은 관련 증빙자료의 제시가 용이한 청구법인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 없이 수수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과세대상】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11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제32조【세금계산서 등】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등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5호가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면세점 및 하위여행사와 체결한 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주식회사 OOO 계약서 중 일부> OOO <유한회사 EEE 계약서 중 일부> OOO (나) 청구법인이 세무조사과정에서 처분청에 제출한 자료 중 면세점 및 하위여행사와의 정산서 샘플을 제출하였다. <주식회사 OOO과의 정산서 샘플> OOO <유한회사 EEE과의 정산서 샘플> OOO (2)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종결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1997.5.23. OOO에 설립되어 2020.5.18.부터 OOO에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처분청이 사업장을 현장확인한바 청구법인이 2020.8.31. 사업장 소재지에서 퇴거하였음이 확인되었고, 2021.1.27. 이건 세무조사 착수 당시 청구법인의 상무 AAA은 “코로나19의 여파로 직원들은 유급/무급휴가 중이며 새로운 사업장을 구하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2) 조사대상기간인 2018.7.25.부터 2020.12.2.까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였던 BBB(OOO)은 면세점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관계를 유지하던 자로 세금계산서 범칙행위를 주도한 실행위자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OOO청의 수사내용에 따르면 사내이사 CCC(OOO)이 청구법인을 포함한 다수의 계열 여행사인 ‘OOO’의 실질적 운영자로 세금계산서 범칙행위의 실행위자로 판단된다. 3) 수수료 거래(구매대행업)의 구조는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 수수료 거래 구조 OOO 가) 청구법인(상위 여행사)은 면세점으로부터 보따리상의 물품구입에 대한 수수료를 수취한 후 본인 수익을 제외한 수수료를 하위여행사에게 지급하고 면세점에는 보따리상에게 페이백되는 판매장려금을 포함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중·하위여행사로부터 보따리상에게 페이백되는 쟁점수수료가 포함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전가한다. 나) 중간단계 여행사는 상위여행사와 하위여행사를 단순 대리하며 자기 수익을 제외한 수수료를 하위여행사에 지급하는 등 부가가치세를 다시 전가하고 최종적으로 최하위여행사에서 보따리상에게 현금 또는 상품권으로 판매장려금을 지급하고 증빙 자료가 없어 매입 없이 매출만 발생하는데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폐업하거나 OOO으로 출국하는 등 고액의 체납을 양산하는 폭탄업체로 변질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일부 상위여행사는 부가가치세를 줄이기 위해 페이퍼컴퍼니인 하위업체를 다수 설립하고 하위업체로부터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있다. 다) 청구법인 및 중·하위여행사들은 수수료를 매개로 하나의 구조를 형성하여 면세점이 보따리상에게 페이백수수료(판매장려금)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세금계산서 수수 목적의 도관업체로 운영되었다 청구법인은 중·하위여행사들에게 그룹코드를 인계하는 역할 이나 면세점으로부터 수수료를 수취하여 중·하위여행사들에게 수수료를 정산하여 지급하는 단순 역할 외에 특별한 용역의 수행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그 과정에서 중·하위여행사들은 A여행사가 용역을 수행하느냐 B여행사가 용역을 수행하느냐가 아닌 가이드 혹은 보따리상이 그룹코드를 인계받은 임의의 여행사가 거래당사자가 되는 것이다. 4) OOO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는 2021.9.6. 청구법인이 2018년 제2기, 2020년 제1기에 OOO에 발급한 송객수수료 관련 세금계산서 및 하위여행사들로부터 수취한 모객수수료 관련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용역을 공급한 주체 등이 실제와 다른 거짓세금계산서로 판단하였는데, 청구법인이 면세점에 송객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고, 면세점에 실제 송객용역을 제공한 가이드를 직접 확인할 수 없음에도 면세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하위여행사(폭탄업체)를 통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5) 청구법인의 매출처에 대한 조사내용은 다음 <표3>과 같다. <표3> 매출처에 대한 조사내역 OOO 가) 주식회사 OOO 등 위 면세점 3곳은 주식회사 OOO의 지점들로, 거래사실 조회시 수수료 총액이 기재된 정산서 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청구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용역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청구법인은 면세점이 보따리상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정산하기 위한 목적의 도관 사업체로 운영되었고, 정상적으로 면세점에 송객용역을 제공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판단하여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나) HHH 위 법인의 실행위자 역시 CCC으로, 거래사실 조회시 구체적인 증빙 없이 명세 및 금융거래내역만을 제시하였고, OOO서에서 실시한 부가가치세 조사 결과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2018년 제2기 청구법인과의 거래금액은 전액 가공확정되었다. 6) 청구법인의 매입처에 대한 조사내용은 다음 <표4>와 같다. <표4> 매입처에 대한 조사내역 OOO 가) 주식회사 III 2018년 제2기 및 2020년 제1기 거래사실 조회시 용역공급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 없이 계약서·금융거래내역·월별 정산서 합계내역만을 제시하였고, 2019년 제1기·제2기 거래사실 조회서에 대하여는 회신하지 아니하였으며, OOO서에서 실시한 부가가치세 조사 결과 ① 제출된 정산서만으로는 직접 모객용역 제공을 뒷받침할만한 증빙이 없고, ② 매출처로부터 입금되는 즉시 매입처인 하위여행사나 3자에게 대부분 이체되는 등 단순 자금수수 또는 전달에 불과하며, ③ 주요 매입처가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되는 등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검찰에 고발되었고, 2019년 제2기·2020년 제1기 청구법인과의 거래금액은 전액 가공확정되었다. 나) 주식회사 EEE OOO서에서 2019.5.21. 직권 폐업한 업체로, 거래사실 조회서에 대하여 회신하지 아니하였고, 2018년 제2기에 청구법인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OOO원을 입금 받아 동 기간 동안 OOO원을 여행알선료 명목으로 즉시 해외로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는 주식회사 EEE가 청구법인에 실제로 모객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탈루하기 위한 거래구조의 최하위여행사로서 폭탄업체 역할을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므로 가공거래로 확정한다. 다) 주식회사 GGG 등 청구법인이 해당 업체로부터 정상적으로 모객용역을 제공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가공거래 확정하였다. (나)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인 BBB과 전 이사였던 DDD가 2021.4.6. 처분청에 내방하여 작성한 진술서(제1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계약상·법률상 거래당사자’로서 선택한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면세점 및 하위여행사들과 거래를 하는 등 쟁점세금계산서는 허위 세금계산서가 아닌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면서 면세점 및 하위여행사와의 정산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해당 정산서로는 명목상 대금을 이체하였다는 사실 외에 청구법인이 제공받았거나 제공한 용역의 실체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면세점으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기준으로 청구법인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 역순으로 정산서를 작성하여 이에 따른 대금과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에 불과해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매입처·매출처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부가가치세를 탈루하기 위한 거래구조의 하위여행사(폭탄업체) 등으로 조사되는 등 청구법인과의 거래분이 실거래가 아닌 것으로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