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등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5호가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면세점 및 하위여행사와 체결한 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주식회사 OOO 계약서 중 일부> OOO <유한회사 EEE 계약서 중 일부> OOO (나) 청구법인이 세무조사과정에서 처분청에 제출한 자료 중 면세점 및 하위여행사와의 정산서 샘플을 제출하였다. <주식회사 OOO과의 정산서 샘플> OOO <유한회사 EEE과의 정산서 샘플> OOO (2)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종결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1997.5.23. OOO에 설립되어 2020.5.18.부터 OOO에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처분청이 사업장을 현장확인한바 청구법인이 2020.8.31. 사업장 소재지에서 퇴거하였음이 확인되었고, 2021.1.27. 이건 세무조사 착수 당시 청구법인의 상무 AAA은 “코로나19의 여파로 직원들은 유급/무급휴가 중이며 새로운 사업장을 구하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2) 조사대상기간인 2018.7.25.부터 2020.12.2.까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였던 BBB(OOO)은 면세점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관계를 유지하던 자로 세금계산서 범칙행위를 주도한 실행위자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OOO청의 수사내용에 따르면 사내이사 CCC(OOO)이 청구법인을 포함한 다수의 계열 여행사인 ‘OOO’의 실질적 운영자로 세금계산서 범칙행위의 실행위자로 판단된다. 3) 수수료 거래(구매대행업)의 구조는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 수수료 거래 구조 OOO 가) 청구법인(상위 여행사)은 면세점으로부터 보따리상의 물품구입에 대한 수수료를 수취한 후 본인 수익을 제외한 수수료를 하위여행사에게 지급하고 면세점에는 보따리상에게 페이백되는 판매장려금을 포함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중·하위여행사로부터 보따리상에게 페이백되는 쟁점수수료가 포함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전가한다. 나) 중간단계 여행사는 상위여행사와 하위여행사를 단순 대리하며 자기 수익을 제외한 수수료를 하위여행사에 지급하는 등 부가가치세를 다시 전가하고 최종적으로 최하위여행사에서 보따리상에게 현금 또는 상품권으로 판매장려금을 지급하고 증빙 자료가 없어 매입 없이 매출만 발생하는데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폐업하거나 OOO으로 출국하는 등 고액의 체납을 양산하는 폭탄업체로 변질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일부 상위여행사는 부가가치세를 줄이기 위해 페이퍼컴퍼니인 하위업체를 다수 설립하고 하위업체로부터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있다. 다) 청구법인 및 중·하위여행사들은 수수료를 매개로 하나의 구조를 형성하여 면세점이 보따리상에게 페이백수수료(판매장려금)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세금계산서 수수 목적의 도관업체로 운영되었다 청구법인은 중·하위여행사들에게 그룹코드를 인계하는 역할 이나 면세점으로부터 수수료를 수취하여 중·하위여행사들에게 수수료를 정산하여 지급하는 단순 역할 외에 특별한 용역의 수행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그 과정에서 중·하위여행사들은 A여행사가 용역을 수행하느냐 B여행사가 용역을 수행하느냐가 아닌 가이드 혹은 보따리상이 그룹코드를 인계받은 임의의 여행사가 거래당사자가 되는 것이다. 4) OOO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는 2021.9.6. 청구법인이 2018년 제2기, 2020년 제1기에 OOO에 발급한 송객수수료 관련 세금계산서 및 하위여행사들로부터 수취한 모객수수료 관련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용역을 공급한 주체 등이 실제와 다른 거짓세금계산서로 판단하였는데, 청구법인이 면세점에 송객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고, 면세점에 실제 송객용역을 제공한 가이드를 직접 확인할 수 없음에도 면세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하위여행사(폭탄업체)를 통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5) 청구법인의 매출처에 대한 조사내용은 다음 <표3>과 같다. <표3> 매출처에 대한 조사내역 OOO 가) 주식회사 OOO 등 위 면세점 3곳은 주식회사 OOO의 지점들로, 거래사실 조회시 수수료 총액이 기재된 정산서 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청구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용역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청구법인은 면세점이 보따리상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정산하기 위한 목적의 도관 사업체로 운영되었고, 정상적으로 면세점에 송객용역을 제공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판단하여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나) HHH 위 법인의 실행위자 역시 CCC으로, 거래사실 조회시 구체적인 증빙 없이 명세 및 금융거래내역만을 제시하였고, OOO서에서 실시한 부가가치세 조사 결과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2018년 제2기 청구법인과의 거래금액은 전액 가공확정되었다. 6) 청구법인의 매입처에 대한 조사내용은 다음 <표4>와 같다. <표4> 매입처에 대한 조사내역 OOO 가) 주식회사 III 2018년 제2기 및 2020년 제1기 거래사실 조회시 용역공급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 없이 계약서·금융거래내역·월별 정산서 합계내역만을 제시하였고, 2019년 제1기·제2기 거래사실 조회서에 대하여는 회신하지 아니하였으며, OOO서에서 실시한 부가가치세 조사 결과 ① 제출된 정산서만으로는 직접 모객용역 제공을 뒷받침할만한 증빙이 없고, ② 매출처로부터 입금되는 즉시 매입처인 하위여행사나 3자에게 대부분 이체되는 등 단순 자금수수 또는 전달에 불과하며, ③ 주요 매입처가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되는 등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검찰에 고발되었고, 2019년 제2기·2020년 제1기 청구법인과의 거래금액은 전액 가공확정되었다. 나) 주식회사 EEE OOO서에서 2019.5.21. 직권 폐업한 업체로, 거래사실 조회서에 대하여 회신하지 아니하였고, 2018년 제2기에 청구법인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OOO원을 입금 받아 동 기간 동안 OOO원을 여행알선료 명목으로 즉시 해외로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는 주식회사 EEE가 청구법인에 실제로 모객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탈루하기 위한 거래구조의 최하위여행사로서 폭탄업체 역할을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므로 가공거래로 확정한다. 다) 주식회사 GGG 등 청구법인이 해당 업체로부터 정상적으로 모객용역을 제공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가공거래 확정하였다. (나)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인 BBB과 전 이사였던 DDD가 2021.4.6. 처분청에 내방하여 작성한 진술서(제1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계약상·법률상 거래당사자’로서 선택한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면세점 및 하위여행사들과 거래를 하는 등 쟁점세금계산서는 허위 세금계산서가 아닌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면서 면세점 및 하위여행사와의 정산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해당 정산서로는 명목상 대금을 이체하였다는 사실 외에 청구법인이 제공받았거나 제공한 용역의 실체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면세점으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기준으로 청구법인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 역순으로 정산서를 작성하여 이에 따른 대금과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에 불과해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매입처·매출처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부가가치세를 탈루하기 위한 거래구조의 하위여행사(폭탄업체) 등으로 조사되는 등 청구법인과의 거래분이 실거래가 아닌 것으로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