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이 당초 처분을 직권취소함에 따라 심판청구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이 당초 처분을 직권취소함에 따라 심판청구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