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상 철거 또는 멸실되지 않았고 과세기준일 당시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공부상 철거 또는 멸실되지 않았고 과세기준일 당시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부동산은 도시환경정비구역에 소재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관련 사업의 시행자이다. (가) 쟁점부동산은 건설교통부 고시 제1979-345호(1979.9.21.)에 따라 도시환경 정비 구역으로 지정되었고, OOO 고시 제2013-242호(2013.7.25.)에 따라 OOO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지형도면이 고시된 지역에 소재하고 있다. (나) OOO청장은 2019.5.23. 쟁점부동산 소재지 일대에서 이루어질 OOO 제1지구 도시정비구역 사업의 시행자를 청구법인으로 하여 공동주택 268세대 등의 건설 계획을 공람ㆍ공고하였고, 청구법인은 2020년 11월경 주택건설사업지구 경계 휀스를 설치하였으며, 건축심의, 각종 인허가 신청 및 유관기관 협의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21.12.23. OOO청장으로부터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시행 인가를 받았고, 2022년경 기존 건축물 철거 작업 등 주택건설용지 정지 작업 등을 시작하였다.
(2) 주택건설을 위하여 취득한 철거 예정인 주택 3건(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징벌적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것은 종합부동산세의 입법 취지, 법익균형성의 원칙, 현황과세 원칙에 부합하지 않아 부당하다. (가) 처분청의 과세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2008.11.13. 선고 2006헌바112)에 반하여, 주택 보유의 동기나 기간, 정책적 과세의 필요성 및 주거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황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채 일률적 또는 무차별적으로 징벌적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그 입법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정책수단의 범위를 넘어 과도하게 주택 보유자인 청구법인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법익 균형성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특히 쟁점주택 중 OOO 지상에 소재한 주택은 청구법인이 2020년 2월경 취득하였을 때부터 오랜 기간 공가(폐가)상태여서 주택 기둥(목재)이 썩어 일부 기둥이 붕괴되어 없어졌고, 지붕도 상당부분 부식되어 무너져 거실에서 하늘이 훤히 보이는 등 벽과 기둥, 지붕 등이 온전히 갖추어지지 않아 주택으로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황을 확인하지 않고, 공부상으로만 보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것은 현황과세원칙 및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 (다)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등을 위해 세대의 세대원이 퇴거 이주하여 단전ㆍ단수 및 출입문 봉쇄 등 폐쇄조치가 이루어진 주택의 경우에는 비록 외형적으로 주택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곧 철거될 것이기 때문에 이미 그 주택은 사용가치를 상실하고 단지 앞으로 새로이 건축되는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분양권으로서의 가치만 보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라고 결정(조심 2013지838, 2013.12.26. 등)한 것을 보더라도 쟁점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쟁점부동산 중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2건 및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22건(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은 주택건설용 토지이므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이거나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된다. (가)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이 도시재개발 사업지구 내에서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합산배제 신고를 하지 않아 쟁점토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합산배제 신고를 하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신고는 권장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다) 또한, 처분청은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에 대하여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나, OOO청장은 2019.5.23. 쟁점부동산 소재지에서 실시하는 재개발사업의 시행자를 청구법인으로 하여 구체적 계획을 공람하여 쟁점부동산에 주택이 건설된다는 것을 일반인들이 알 수 있었고, 2021.12.23.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다. (라) 대법원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제132조 제4항 제8호와 관련하여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 중 주택건설사업자가 국민 다수의 주거생활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과 공급을 위하여 투기적 목적없이 일시적으로 보유하는 토지로서 공익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하여 저율의 분리과세의 혜택을 부여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하였는바(대법원 2015.4.16. 선고 2011두5551 전원합의체 판결), 청구법인 역시 투기적 목적이 아니라 주택건설사업자로서 주택건설을 위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공익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에 대하여 중과세율(6%)을 적용하여 과세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은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 합계액이 OOO원을 초과한 쟁점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쟁점주택은 과세기준일 현재 멸실되지 아니하고 존재하므로, 향후 철거가 예상된다 하여 이를 주택이 아니라고 보기 어려우며, 현행법상 멸실 예정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제외하는 규정이 없다. (2)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주택건설용 토지이므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4조의 요건을 충족하여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규정에 의해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였는지를 밝히지 않으며 주택건설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합산배제 되어야 한다는 주장만 개진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7항 제7호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2021.6.1.까지 사업시행인가 등을 협의 중에 있었으므로 쟁점토지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3) 종합부동산세법제11조는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은지방세법에 따른 세액의 변경으로 경정ㆍ재경정 또는 추징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회신한 자료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의 분류는지방세법의 예에 따르는 것이고, OOO청장이 종합합산토지 2건 및 별도합산토지 22건으로 구분하고, 쟁점주택에 대해서도 재산세를 부과한 이상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며, 이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다면 당초 청구법인이 납부한 지방세의 부과 대상이 변경된 후 종합부동산세를 경정하는 것이 정당한 업무절차라고 판단된다.
① 쟁점주택은 주택으로서 사용가치가 상실되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토지는 주택건설용 토지로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청구법인에 대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결정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결정 내역 ㅇㅇㅇ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대한주택건설협회장이 2019.5.13. 발급한 주택건설사업자등록증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주택법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된 사실이 확인된다. (나) OOO청장이 2019.5.23. 공고한 “OOO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안) 공람ㆍ공고”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해당 재개발사업의 시행예정자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ㅇㅇㅇ (다) AAA 주식회사가 2020.11.20. 청구법인에게 보낸 “OOO 외 휀스설치공사” 준공계 제출 관련 서류에 따르면, AAA 주식회사는 청구법인의 요청에 따라 쟁점부동산 소재지에 휀스 설치 작업을 완료하고 대금(OOO원) 청구를 요청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OOO청장이 2021.12.23. 공고한 “OOO 제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이 소재한 OOO 일대 4,602.88㎡의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 제6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 처리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에 따라 이를 고시한 사실이 확인된다. ㅇㅇㅇ (마)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주택의 사진은 다음과 같다. ㅇㅇㅇ (바)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중 OOO 토지 및 OOO 건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제출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위 토지를 취득한 날은 2019.7.17., 위 건물을 취득한 날은 2020.2.18.로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2022.5.27. 쟁점토지 중 일부는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로서 지형도면 고시 후 미집행된 토지이므로 재산세를 감면하여야 하고, 쟁점주택은 주택으로서 사용가치가 상실되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3.5.10. 심판관회의에서 “기각”으로 의결되었다(조심 2022지1013).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이 취득 당시부터 오랜 기간 공가로 방치된 상태였고, 철거예정 주택으로서 실제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주택은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6.1. 현재 공부상 철거 또는 멸실되지 않았고, 행정안전부는 감사원의 권고를 받아들여 2018년부터 주택의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공부상 등재 현황에 따라 재산세 등을 부과하고 있으며, 종합부동산세법제7조에 따르면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쟁점주택에 대해 재산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을 재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3.5.10. 심판관회의에서 ‘기각’으로 의결된 점(조심 2022지1013)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주택건설용 토지이므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이거나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를 기초로 과세되는 후행 세목으로서 종합부동산세법제12조에 따르면 재산세와 동일하게 과세대상을 분류하고 있는바, 쟁점토지는 지방세법상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되어 재산세가 부과된 점,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근거 규정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7항 제7호는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토지는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 역시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제104조 제3호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 제13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별장은 제외한다.
4. “토지”라 함은 지방세법제104조 제1호에 따른 토지를 말한다.
5. “주택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6. “토지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토지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제3조(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14조 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 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2. 제1호의 주택 외에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 경우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의 경우에는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한정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을 보유한 납세의무자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하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에게 해당 주택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세율 및 세액) ②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공공주택특별법 제4조 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한다.
1.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1천분의 30
2.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1천분의 60 제11조(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제12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제17조(결정과 경정) ① 관할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이하 “관할지방국세청장”이라 한다)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새로 부과할 필요가 있거나 이미 부과한 세액을 경정할 경우에는 다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④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경정 및 재경정 사유가 지방세법제115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또는 재경정하여야 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① 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제168조 또는 법인세법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를 개시한 자가 법 제8조 제3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4조(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① 법 제8조 제2항 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3.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미분양 주택
③ 법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ㆍ재경정 또는 추징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회신한 자료에 의한다. (3)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주택”이란 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5.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건축물 등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주택(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⑦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9호 및 제11호에 따른 토지 중 취득일로부터 5년이 지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않은 토지는 제외한다.
7.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주택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지역주택조합ㆍ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기 전의 토지를 포함한다)
(5)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주택건설사업자”라 한다)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토지를 취득한 후 해당 연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전까지 주택건설사업자의 지위를 얻은 자의 토지를 포함한다) 중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토지는 종합부동산세법제13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
2. 주택법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
4. 제104조의31 제1항에 따른 법인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토지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 주택건설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을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한다.
(6)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 국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하며, 이하 이 조,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1조에서 같다)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제17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시장
2.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사업시행계획인가) ① 사업시행자(제2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동시행의 경우를 포함하되, 사업시행자가 시장ㆍ군수등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제52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이하 “사업시행계획서”라 한다)에 정관등과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야 하고,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