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쟁점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야 하므로 종합부동산세는 부과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서-2418 선고일 2022.07.12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고지된 이상, 달리 그 재산세 부과처분에 잘못이 있음이 확인되지 않는 한 쟁점토지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21.11.19. 청구인에게 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 소유의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부과된 재산세자료(종합합산)에 근거하여, 2021.11.26.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2021년분 종합부동산세 OOO원(농어촌특별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 속한 임야로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종합부동산세는 부과될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종합합산대상으로 구분․고지된 이상, 종합부동산세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야 하므로 종합부동산세는 부과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심리기간 중 OOO시장(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권자)이 지방세 심판청구 결정OOO에 따른 재조사를 거쳐 쟁점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재구분하여 경정․고지하였다면서 관련 증빙을 제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살피건대,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고지된 이상, 달리 그 재산세 부과처분에 잘못이 있음이 확인되지 않는 한 쟁점토지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14조 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제11조(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제12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제17조(결정과 경정) ④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경정 및 재경정 사유가 지방세법 제115조 제2항 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또는 재경정하여야 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9조(결정ㆍ경정) ③ 법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ㆍ재경정 또는 추징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회신한 자료에 의한다.

(3)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중간 생략)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생략) (4)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②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임야를 말한다.(중간 생략)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

  • 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임야

⑨ 제1항 제2호 라목ㆍ바목 및 제2항 제4호ㆍ제6호에 따른 농지와 임야는 1990년 5월 31일 이전부터 소유(1990년 6월 1일 이후에 해당 농지 또는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제1항 제3호에 따른 목장용지 중 도시지역의 목장용지 및 제2항 제5호 각 목에서 규정하는 임야는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