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토지와 건물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 에 따른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按分)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제28조에 따른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는 최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매매계약서, 건축허가신청서, 건축물철거·멸실 신고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내역 및 건축물관리대장 등의 심리자료에서 확인된 쟁점부동산의 양도 및 쟁점건물의 멸실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04.12.2.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2016.8.10. 매수인과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일괄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매매계약서상에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의 매매가액이 구분 기 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건물철거와 관련된 특약사항은 확인되지 않는다. (나) 청 구인은 2016.12.20. 쟁점토지상에 신축허가를 신청하고, 2017.1.18. 철거사유를 ‘신축’으로, 철거일자를 ‘2017.2.1.부터 2017.5.28. 까지’로 하여 쟁점건물(1987.5.25. 사용승인)에 대한 철거신고를 하였다. (다) 쟁점부동산에서의 임대차기간은 2017.2.14.로 만료되었는바, 청구인의 2016년 제2기 및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첨부된 쟁점건물 임대차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쟁점부동산의 임대차내역 (단위: ㎡, 천원) OOO (라) 청구인은 2017.2.27. 쟁점부동산에 대한 잔금을 수령하고 매수이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쟁점건물 및 쟁점토지의 양도 시 기준시가(각 OOO원)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쟁점건물 및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각 OOO원(합계 OOO원)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마) 매수인은 2017.2.27. 쟁점부동산 소재지에 주택신축판매업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쟁점건물은 2017.3.10. 철거말소되었다.
(2) 한편, 쟁점토지는 2016.5.31. 공시된 기준시가가 OOO원(㎡당 OOO원)으로,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OOO원)과 OOO원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2016.12.31. 현재 쟁점건물의 장부가액은 OOO원으로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건물이 양도 이후 철거되었으므로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의견이나, 부가가치세법령상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모두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과세대상이 되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이상 그 공급의 목적이 사업의 유지․확장을 위한 것이든 아니면 사업의 청산․정리 또는 폐지를 위한 것이든 관계없이 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8.7.24. 선고 2006두2459 판결 참조), 재화(건물)의 공급(매매) 당시 건물이 철거예정에 있고 실제 매매계약과 함께 철거를 위한 신고 및 건축허가가 진행된 경우라면 그 건물의 경제적 가치는 사실상 “0원”이 되어 해당 건물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기는 어렵다 할 것인바, 건축허가신청서, 건축물철거·멸실 신고서에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잔금 수령(2017.2.27.) 이전인 2016.12.20. 쟁점토지상에 건물 신축허가를 신청하고 2017.1.18. 30년 이상된 쟁점건물에 대한 건물철거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부동산에서의 임대차계약은 잔금청산일 이전인 2017.2.14. 만료되었고 더 이상의 임대차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매수인이 잔금청산일(2017.2.27.)에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하고 그로부터 10여일만에 쟁점건물이 공부상 철거말소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물은 양도 당시 철거예정에 있어 그 경제적 가치가 사실상 없었던 것으로 보여 쟁점건물의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쟁점②는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