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토지 건물 일괄양도, 기준시가, 안분

사건번호 조심-2022-서-2408 선고일 2022.09.02

관할세무서의 조사결과 쟁점거래처들은 사업의 실체가 없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서 세금계산서 발행만을 목적으로 하는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되었고, 청구법인과의 쟁점거래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된 점, 조사청의 금융거래내역 조사에서 청구법인은 매출처로부터 대금이 입금되면 청구법인을 경유하여 즉시 쟁점거래처들로 송금되어 현금출금되거나 상품매입과 직접 관련 없는 제3자에게 이체되는 등 비정상적인 자금흐름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20.2.18. 설립되어 현재까지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여 중고폰, 전자제품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2020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주식회사 AAA(대표자 bbb, 이하 “쟁점①거래처”라 한다) 및 CCC(대표자 ddd, 이하 “쟁점②거래처”라 하고, 쟁점①거래처와 합하여 “쟁점거래처들”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2020년 제1기 OOO원, 2020년 제2기 OOO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총 97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거래처들과의 매입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를 수취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다.
  •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1.4.20.∼2021.7.20.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의 명의상 대표자는 eee이나 실제로는 fff으로 판단하였고, 청구법인이 일부 매출처(‘OOO’)에 2020년 제1기 OOO원, 2020년 제2기 OOO원 합계 OOO원(공급대가) 상당의 제품을 판매하였으나 해당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매출)누락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하도록 하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는바,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1.8.12. 청구법인에게 관련 매출세액 가산 및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2020년 제1기분 OOO원, 2020년 제2기분 OOO원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9.27. 이의신청을 거쳐 2022.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거래처들이 자료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실거래인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 재화(OOO)를 공급받은 사실에 대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함은 부당하다. (가) OOO 및 중고휴대폰 유통업은 다양한 거래선과 형태로 거래가 이루어지는바, 청구법인의 경우 매입처 11여곳 및 매출처 23곳과 거래를 하였고, 쟁점거래처들은 그 중 하나의 거래처에 불과하다. 특히 중고휴대폰시장(OOO 포함)은 하루에도 엄청난 거래량과 거래금액이 오가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유통업종의 하나이다. 통상 OOO을 매입하는 경우 매입자가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재화를 구입하는 형태가 아니라 전화로 주문하면 심부름센터나 퀵서비스를 통해 공급받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형태이다 보니 크기가 작아서 조그만 박스단위로 거래가 이루어진다. 청구법인으로서는 굳이 공급처의 사업장이 어디인지 알 필요성이 없고 주문대로 물품을 공급받으면 그것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양한 거래선 모두의 사업장을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거래관행상 매입자에게 그러한 조사 필요성도 없다. (나) 청구법인 대표자는 동종업계에서 타업체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20년에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 비록 세무지식이 풍부하다고는 할 수 없으나 자료상과의 거래가 세무상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지금까지 한번도 재화의 수수 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사실이 없다. (다) 조사청이 쟁점거래를 위장거래로 본 이유 중 하나가 쟁점거래처들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수령한 매입대금을 사업과 관련 없다고 추정되는 자에게 출금하였다는 점을 들고 있으나, 쟁점거래처들이 청구법인이 지급한 물품대금을 누구에게 또는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청구법인의 관리범위를 벗어난 것임에도 이를 근거로 과세한다면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을 침해하며, 쟁점거래처들의 거래당사자에게 기초적인 확인조차 거치지 않고 추정만으로 과세한 것으로 근거과세 원칙을 위배한 처분이다. (라)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2021.6.10. 문답서를 작성하기 위해 조사청을 방문하였을 때 OOO의 유통과정 전반에 대해 설명하면서 업자들이 사용하는 커뮤니티가 있으며 대부분 현금으로 거래하기 때문에 현금으로 매입해서 자료가 없는 타업체의 계좌는 현금출금이 많을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만약 이러한 소명이 거짓이고 쟁점거래처들이 제3자를 통해 현금으로 출금하여 청구법인에 돌려줬거나 다른 거래처로 갔다면 현금을 돌려받거나 다른 실제 매입처로 입금된 명백한 정황에 따라 과세하거나 청구법인이나 청구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한 대표자 등의 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포착하여 혐의를 입증하여 과세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청구법인 관련계좌에는 이러한 현금입금이 확인되지 않고, 현금입금이 확인되는 실제 매입처가 확인되지도 않음에도 추정만으로 실거래라는 청구주장을 무시한 채 과세하였다. (마) 통상 자료상 중에 모든 거래를 재화나 용역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만 수수하는 경우는 상상하기 어렵고, 그 중 일부는 재화의 공급과 세금계산서 수수라는 정상적인 거래형태가 일부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아무도 그 업체가 자료상이라는 의심을 할 수 없게 하는 것이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의 거래방법, 거래단가 등을 상세히 알 수 없지만 분명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았고 세법이 규정하는 대로 성실하게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거래방법은 청구법인이 전화로 물품을 주문하면 퀵서비스를 통해 청구법인에게 물품을 배달하여 주고, 청구법인은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

(2) 설령 쟁점거래처들이 자료상이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매입세액 공제대상이다. (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는 상대방이 위장사업자인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그 상대방이 거래적격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 볼 때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어야만, 그 상대방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데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누7660판결), (나) 자료상과 부정하게 거래하다 적발되는 경우 청구법인은 그로 인한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부담으로 막대한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재무구조이고 청구법인은 사업장 소재지에서 신규로 개업을 한 사업자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주요고객을 서서히 확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쟁점거래처들이 자료상으로 밝혀질 경우 기업의 존폐위기가 될 수 있으므로, 매입단계에서 검증매뉴얼에 따라 철저하게 거래처 대표자 명함확인 및 사업자등록증 등 신분을 확인하고,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한 사업자 현황조회 등 청구법인은 거래당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거래를 투명하게 하고자 하였다. (다)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들이 정상사업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은 쟁점거래처들이 국세통합전산망에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확인 외에는 달리 확인할 방법도 없다. 특히 쟁점거래처들은 청구법인의 공동대표와 오랜 지우관계이고 동종업종에서 종사한 사실이 있었으므로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을 신뢰하고 거래를 하였고, 쟁점거래처들이 정상거래자가 아니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라) 조사청은 쟁점매입처의 대표자들이 과거 전자제품 유통과 관련된 실적이 없어서 자료상으로 추정된다는 주장인데, OOO 등 전자제품 유통업은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업종이 아니며, 매입할 수 있는 유통채널을 갖추고 매출할 수 있는 사업수완만 있다면 누구라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즉, 과거 전자제품 유통과 관련된 실적이 없더라도 충분히 사업을 영위할 수 있기 때문에 과거 해당 사업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실제 거래가 없었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들이 상당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실물거래를 하였고 만약 쟁점거래처들이 가공거래를 일삼는 자료상이라는 사실을 그 당시 인지하였다면 장기간에 걸쳐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마) 이와 같이 청구법인이 자료상과 거래를 하는 경우, 쟁점거래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없는 반면, 세무상 필요경비 부인, 가산세 등 막대한 위험이 있고, 청구법인이 자료상 거래를 한 사실이 알려질 경우 신인도 하락과 이미지 실추는 물론 사업장의 존폐여부가 달려 있을 정도의 막대한 리스크가 존재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이러한 위험한 거래를 할 엄두도 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전에 누구와도 통정한 사실이 없고 통정할 이유도 없으며 이를 알고 묵인한 사실도 없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다. (바) 청구법인의 경우, 구매절차 매뉴얼에 따라 철저하게 쟁점거래처들을 확인한 결과 자료상으로 볼 만한 근거가 전혀 없어 정상사업자로 판단한 후 주문을 하면 퀵서비스로 물품을 직배송하는 쟁점거래처들에 대하여 누가 자료상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 대금을 송부하고 정상적으로 재화(OOO)를 인수하고 검수를 통하여 정당하게 구입하였음에도 일반적인 자료상과의 거래처럼 대금을 다시 수취한 사실 또한 없다. 쟁점거래처들의 세무조사 결과 자료상 혐의자로 확정되었다면 청구법인으로서는 불가항력적인 사항일 수밖에 없다.

(3) 명백한 조세범칙 혐의가 없는 청구법인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고, 조사과정에서도 개시 당시부터 적극적으로 협력하였음에도 납세자의 동의도 없이 거래상대방 조사를 사유로 직권으로 조사기간을 연장하면서 거래상대방에게 확인조차 하지 않은 조사는 조사권 남용으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이다. (가) 조세범처벌절차법 제7조 에는 조세범칙 조사대상 선정기준에 ‘조세범칙행위의 혐의가 있는 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증거수집 등이 필요한 경우’로 규정하면서 조사사무처리규정 제76조 제2항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발견한 경우로서 조세범칙 혐의를 입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범칙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나) 그러나 조사청은 2021.4.20. 사전통지 없이 조사를 개시하고 청구법인의 사무실을 예치하면서 ‘여러 세무서에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추정되는 조기경보가 동시다발적으로 발령되어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었다’고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사유를 설명하였다. 사실은 청구법인이 아닌 쟁점거래처들이 그렇다는 것으로 이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의 사실이 명백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거래상대방의 혐의만으로 조세범칙조사 대상자로 선정한 것이므로 부당하다. (다) 조사과정에서도 현금으로 거래하는 업종의 특성상 세무조사를 받는 사실이 업계에서 소문이 퍼지면 조사기간 중에는 거래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청구법인 대표 fff은 조사 초기부터 ‘현금거래가 이루어지는 거래플랫폼의 본인 아이디를 제공하여 이를 확인시켜주겠다’거나 ‘거래당사자를 직접 처분청으로 불러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여 혐의를 벗기 위해 적극적으로 조사에 응하였다. (라) 그러나 처분청은 대표에게 거래당사자에게 사실을 확인하거나 문답을 받기위해 소환을 요청한 적도 없으며, 거래상대방에게 기본적인 확인을 위한 전화조차 하지 않았다. 심지어 거래당사자에 대한 기초적인 확인도 거치지 않았음에도 조사기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조사기간을 1개월 연장하였다. 조사기간 연장통지도 사전에 미리 납세자에게 통보하지도 않은 채 승인을 받은 뒤 2021.6.10. 문답서를 작성하러 온 대표자에게 조사기간 연장통지서와 수령증을 제시하면서 ‘조사기간이 연장되었으니 서명해라’고 일방적으로 교부하였다. (마) 특히, 일방적인 조사기간 연장 후에도 거래상대방에게 확인전화를 하거나 청구법인에게 거래당사자를 소환해 달라는 요구를 하지 않았으며, 쟁점거래처들의 청구법인으로부터 수령한 물품대금의 사용처가 사업과 관련이 없다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청구법인과 실물거래가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조사청은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들 간 실물거래가 없었다는 전제를 확정하고 그에 따른 조사를 하였을 뿐 실제 실물거래가 있었는지에 대한 거래상대방 조사 등은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바) 납세자가 이미 거래관련자로서 수차례 해명하였고, 제출내역에 대해 거래관련자를 소환하여 조사하였으면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확인절차 없이 조사기간을 확대하고 그 후에도 금융거래 외에는 거래처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않았다. 실제로 쟁점거래처들이 모두 고발되어 경찰서에서 추가로 관련자들에게 문답 등 확인과정을 거친 결과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사) 세무조사는 법률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시될 수 있고 세무조사 개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적법하게 세무조사가 개시되었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하는바, 조사청은 ‘일선세무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조기경보가 발령되었기 때문’이라는 명확하지 않은 추상적인 사실에 기초하여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이는 국세기본법이 규정한 세무조사대상의 기준과 선정방식에 어긋나므로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가 수반되지 않은 가공세금계산서이다. (가) 세무조사 결과 쟁점거래처들은 사업실체가 없고, 청구법인 등에 제품(OOO) 관련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에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고 체납하는 등 쟁점거래처들이 세금계산서 발행만을 목적으로 한 “폭탄업체”로 확인되었다. 쟁점①거래처의 경우 매출단가가 매입단가 보다 높은 것이 당연함에도 이와 반대로 매출단가가 매입단가보다 낮은 형태의 비정상적인거래를 하는 사실이 확인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업장이 없고 실제 사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하여 2020.8.31.자로 직권 폐업처리되었으며, 쟁점②거래처의 경우 매입세금계산서를 전혀 수취하지 않았고, 관할세무서의 세무조사 당시 최근 거래내역에 대한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였으며, 조사 착수 다음날인 2021.3.30. 자진폐업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실제 제품(OOO)을 매입하였다 하더라도 쟁점거래처들은 거래당사자가 아니다. 청구법인의 소명자료와 실질대표자 fff의 진술에 따르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당사자는 제3자(ggg, hhh, iii, 이하 “ggg 등”이라 한다)로 보이고, 쟁점거래처들은 ggg 등을 세금계산서 발행에만 이용하였을 뿐 쟁점거래처들이 청구법인과 OOO을 거래한 직접 당사자 및 주체가 아닌 것은 분명하다. (다)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들은 대금수수 증빙으로 삼기 위해 금융거래를 조작하였다.

1. 통상적으로 매입처에 대금을 지급하고 매입하여 재고를 보관하다가 매출처로부터 매출대금을 받고 물품을 판매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청구법인은 OOO 거래와 관련하여 매출처로부터 매출대금을 먼저 입금받은 후, 매입처인 쟁점거래처들에 매입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였고, 조사청은 관련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하였는바, 이에 청구법인은 OOO 거래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매입과 매출이 동시에 이뤄지기 때문에 매출처에서 매출대금을 받은 뒤 매입처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라고 소명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대금지급 형태가 이루어지려면 청구법인의 재고부담이 없어야 하므로 OOO이 청구법인을 거치지 않고 매입처인 쟁점거래처들에게서 청구법인 매출처로 바로 운송되어야 함에도, 쟁점거래처들이 ggg 등을 통해 청구법인으로 OOO을 배송하였다는 fff의 진술은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들의 대금흐름 형태와 모순되는 상황이라 할 수밖에 없으며,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들의 특이한 대금흐름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거래에 수반된 세금계산서인 것처럼 가장할 목적으로 계좌입출금내역을 꾸민 것에 불과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2.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들에게 지급한 대금은 OOO 거래와 관련이 없는 곳으로 지급되었다.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들에게 지급한 대금에 대해 금융조사를 실시한 결과, 금융조사결과 OOO과 전혀 관련이 없는 곳으로 자금흐름이 이어진 것을 확인하였고,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들 계좌에 대금을 입금하면 쟁점거래처들 계좌에서 1차 지급처로 즉시 이체된 후, 1차 지급처는 다시 2차 지급처로 대금이 흘러간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쟁점거래처들 계좌의 자금흐름에서 쟁점거래처들이 OOO을 매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매출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쟁점거래처들이 OOO을 매입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3.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와 관련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재고관리시스템은 거래증빙으로 볼 수 없다. 조사청은 조사개시 당일, 청구법인 사업장에서 청구법인의 동의와 대표자 입회하에 사업과 관련된 문서와 전산파일을 일시보관하였음에도 쟁점거래처들과의 거래 증빙서류를 확인할 수 없었고, 조사기간 중 청구법인에게 거래 증빙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자 청구법인은 실제 거래관리현황 방식이라며 2021년 3월~5월 재고관리시스템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출력한 거래명세표를 제출하였는바, 해당 자료는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전산상에 거래명세표의 매입일자 및 금액을 입력한 내역이 수록된 것일 뿐, 그 조차도 입력 후 3개월이 지난 자료는 자동 삭제되므로 조사대상기간의 내역은 제출되지 않았다.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들과 상당한 규모의 거래를 하였음에도 물품운송내역에 대해 소명하지 못하고 있다.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들의 OOO 일평균 거래물량은 220여개에 이르는 상당한 양임에도 fff은 ggg 등이 청구법인 사업장에 직접 OOO을 운송하거나 택시 또는 퀵을 이용하여 운송하였다고 진술하였다. ggg의 경우 2인승 스포츠카를 소유하고 있으나 대량의 OOO을 운송하기에는 부적합하며, 택시 및 퀵으로 운송하였다면 카드결제나 계좌이체내역 또는 송장이나 영수증서가 일부라도 있는 것이 당연함에도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는 OOO과 관련된 어떠한 운송증빙도 제출되지 않았다.

(2)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 및 ggg 등으로부터 OOO을 매입한 사실이 없다.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들 또는 그 명의를 이용한 ggg 등으로부터 OOO을 실제 매입한 것이 사실인 경우,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에 대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주장이 가능하나, 쟁점거래처들에 대한 조사결과와 ggg 등의 행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들에게 지급한 대금의 비정상적인 흐름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거래가 수반된 것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가 될 수 없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이 정상적인 사업자라는 것을 확인하는데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설령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들은 아니지만 ggg 등으로부터 OOO을 매입하였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들이 정상적인 사업자인지 여부 확인에 적극적인 노력을 했어야 선의의 거래당사자가 될 수 있는바(대법원 2014.4.10. 선고 2013두27555 판결 참조), 통상적인 상거래의 경우 거래처 사업장 소재, 운영현황과 대표자 및 직원 신분을 확인하고, 최소한 거래할 물품의 수량과 단가 등 기본적인 사항을 문자나 약정서 등의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일반적이다. 청구법인의 실질대표 fff은 해당 업종에서 20년 이상 근무하여 관련 업종의 특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자임에도 ‘OOO 거래에 있어 물건이 청구법인 사업장에 도착하고, 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과 계좌만 확인된다면 누가 물건을 가져왔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시 거래당사자 확인에 전혀 노력하지 않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심지어 fff은 청구법인의 대표자임에도 쟁점①거래처와 6개월간 정상거래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대표자를 bbb이 아닌 jjj으로 진술했는데, 최소한 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만 확인하였어도 알 수 있는 사실을 몰랐다는 점에서 청구법인이 거래처 확인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이다. (다) 청구법인과 fff은 ggg 등과 결탁하였다. 조사청이 쟁점거래처들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게 된 경위와 이 과정에서 ggg 등이 개입된 상황에 대해 소명을 요구하자 청구법인은 ggg와 hhh의 확인서를 제시하였는바, 동 확인서에서 ggg와 hhh이 쟁점①거래처를 도와주었다는 내용만 있을 뿐, 어떤 경위로 쟁점①거래처를 돕게 되었는지, 그에 대한 대가는 있었는지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없으며, 쟁점①거래처와의 관련성에 있어서도 예를 들어 ggg와 hhh이 직원인지 또는 거래 중개인인지 등의 관계도 추측되지 않는다. 더욱이 쟁점①거래처 관할세무서의 세무조사 때, 쟁점①거래처의 매출처들로부터 거래당사자가 ggg라는 거래사실내역이 회신되었고, ggg 등은 쟁점①거래처를 이용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 발각될 처지에 놓이자 마치 본인들이 쟁점①거래처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이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쟁점①거래처가 세무조사시 제출한 동 확인서를 청구법인이 조사청의 세무조사 소명과정에서 다시 제출한 것으로 보아 fff은 ggg 등과 상당히 깊은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특히 ggg는 조사청의 조사결과 폭탄업체를 이용해서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자로 고발된 자이고, hhh은 SNS자료에서 쟁점거래처들의 명의를 이용한 것으로 확인된다. 위 사실과 쟁점①거래처 대표자 bbb이 iii이 사업을 주도했다는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볼 때, iii은 bbb의 명의를 빌려 쟁점①거래처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iii은 사업실체가 없는 쟁점①거래처를 이용하여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을 ggg‧hhh과 공모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법인 및 fff은 ggg 등과 결탁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조사청의 세무조사 절차상에 하자가 있었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가) 청구법인을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적법하다. 쟁점거래처들은 관할세무서의 세무조사 결과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청구법인과의 거래도 가공거래로 확정되어 과세자료로 통보되었는바, 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에 규정한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또한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세금계산서 수수의무 위반 등’에도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을 세무조사(범칙)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적법하다. (나)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절차는 모두 준수되었다. 조사청은 조사개시 당일 청구법인과 fff에게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해 과세자료가 통보된 것은 관련 법령에 규정된 세무조사 선정사유에 해당되어 세무조사(범칙)를 실시한다고 안내하였고, 청구법인은 이를 확인하는 ‘납세자권리헌장 낭독 및 교부, 조사통지서 수령증’에 날인하였다. 또한, 조사청은 조사기간 중 금융조사를 통해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들에게 지급한 대금이 OOO 거래와 무관한 곳으로 흘러간 혐의를 확인하였는바, 혐의내용 확인을 목적으로 부득이 추가적인 금융조사가 필요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1항 제2호 에 따라 조사기간을 1차례 연장하고, 2021.6.10. 조사청 사무실에서 청구법인 대표자 및 세무대리인에게 조사기간 연장사유를 안내하고 통지서를 교부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거래가 실물을 수반한 정상거래인지 여부 및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세무조사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9.12.31. 법률 제1684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0.2.18. 대통령령 제30423호로 개정된 것) 제75조(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1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11조 제5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발급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발급받은 경우

2.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4) 국세기본법(2020.6.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된 것)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81조의6(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2. 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제81조의7(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납세자가 제82조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이하 이 조에서 “사전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1조의8(세무조사 기간) ① 세무공무원은 조사대상 세목ㆍ업종ㆍ규모, 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세무조사 기간이 최소한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거래처 조사, 거래처 현지확인 또는 금융거래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

3. 세금탈루 혐의가 포착되거나 조사 과정에서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개시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이 2020년 제1기~제2기 과세기간 중에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내역은 아래 <표1>과 같은바,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20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표1>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나) 국세통합전산망상 쟁점거래처들의 사업자등록 현황은 아래 <표2>와 같고,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의 주거래(매출)처이며, 쟁점거래처들의 관할세무서(OOO, OOO)의 세무조사 결과 모두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것으로 나타남 <표2> 쟁점거래처들 현황 (다) 조사청의 조사종결보고서(2021년 7월)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들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로 과세자료가 통보됨에 따라 조사청은 2021.4.20. 청구법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조사를 개시하였고, 1차례 조사기간을 연장(30일)하여 2021.7.20. 조사가 종결되었는바, 조사결과 청구법인이 조세범처벌법(세금계산서 수수의무) 위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하고 청구법인과 실행위자 fff을 2021.10.22. OOO경찰서에 고발조치하였다. < 주요 조사내용(조사종결보고서) > (라) 조사청의 fff에 대한 문답서 및 심문조서(일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문답서(2021.6.10.) > ◯◯◯ < 심문조서(2021.7.15.) > ◯◯◯ (마) 쟁점①거래처와의 거래상대방이라는 ggg과 hhh은 쟁점①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관할 세무서에 “지인 소개로 쟁점①거래처의 영업을 도와주었고 청구법인에 OOO 제품을 배달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처분청은 ggg과 hhh이 쟁점거래처들과의 고용관계는 확인되지 않으며, 거래양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객관적 거래증빙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바)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실거래임을 주장하면서 OOO 제품매입내역과 계좌거래내역 등을 제출하였고, 경기안양만안경찰서의 수사결과통지서를 보면 2021.7.3. bbb(쟁점①거래처 대표이사)의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 고발사건을 “불송치(혐의없음)”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정상거래일 뿐만 아니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나, 관할세무서의 조사결과 쟁점거래처들은 사업의 실체가 없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서 세금계산서 발행만을 목적으로 하는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되었고, 청구법인과의 쟁점거래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된 점, 조사청의 금융거래내역 조사에서 청구법인은 매출처로부터 대금이 입금되면 청구법인을 경유하여 즉시 쟁점거래처들로 송금되어 현금출금되거나 상품매입과 직접 관련 없는 제3자에게 이체되는 등 비정상적인 자금흐름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점,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와 관련한 거래명세표나 운송장, 자금흐름 등 구체적인 거래(운송)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는 등 쟁점거래가 정상거래임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 제시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들 사이에는 실지거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세금계산서 발행자와 재화의 공급자가 동일인이라는 확신을 가질 정도의 제반 조치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는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가 상당한 입증을 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것인바, 조사결과 청구법인의 실질대표 fff은 해당 업종에서 20년 이상 종사하는 등 업종 특성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쟁점거래시 물건이 청구법인의 사업장에 도착하고, 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과 계좌만 확인된다면 누가 물건을 가져왔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진술하였고, 쟁점①거래처와 6개월간 정상거래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대표자를 bbb이 아닌 ‘jjj’으로 진술하는 등 쟁점거래시 쟁점거래처들이 정상사업자인지 및 실제공급자와 세금계산서 발행자의 일치 여부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거래가 매출․매입 대부분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자료상과의 거래로 확인되고, 사실 확인을 소홀히 한 청구법인의 과실이 인정되는 등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들 간에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수와 관련한 사전 교감이나 인지 개연성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조사청이 명백한 혐의가 없는 청구법인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고 거래상대방에 대한 직접조사 등 거래사실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조사권을 남용하는 등 세무조사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들에 대한 조사결과 청구법인과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조사청에 과세자료가 통보되었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및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등의 규정에 따라 조사청이 청구법인을 세무조사(범칙조사)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적법․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조사청은 조사개시 당시 납세자권리 안내 및 조사통지 등 세무조사와 관련한 일련의 절차를 이행하였고, 추가 금융조사의 필요성 등에 따른 조사기간 연장(1개월)을 적법 절차에 따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세무조사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