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전환사채 전환권 행사를 통해 취득한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이를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서-2403 선고일 2023.02.08

청구인은 전환사채 전환권을 행사하여 이 건 주식을 취득한 바, 달리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세무조사에 따라 확인된 실소유자를 명의신탁자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아래 <표1>과 같이 ㈜DDD(이하 “㈜-DDD”라 한다.) 주식을 취득한 후 2차례에 걸쳐 이를 양도하고 2018.8.20.과 2019.2.21. 각각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고 합계 OOO원을 무납부하였다. <표1>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ㅇㅇㅇ
  • 나. 청구인은 2021.5.14. <표1> 기재 양도주식은 명의신탁주식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인용하여 청구인의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전액을 경정감처리하였으며, 2021.11.16. 청구인에게 위 명의신탁주식 중 1,883,239주에 대하여 증여자를 BBB으로, 명의수탁자인 청구인을 수증자로, 명의신탁증여의제 재산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주식의 취득일인 2017.10.26.을 증여일로 하여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과 주식 명의신탁계약을 한 사람은 AAA이고, 증여세를 과세해야 한다면 전환사채 인수시 가액을 증여가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 청구인은 AAA이 ㈜CCC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 OOO원으로 2017.10.12. CCC로부터 ㈜-DDD 전환사채(이하 “쟁점전환사채”라 한다)를 인수하였고, 2017.10.26. 전환권을 행사하여 ㈜-DDD 주식 1,883,239주(1주당 OOO원)를 취득하였으며, 쟁점전환사채 인수금액 OOO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7.9.28. 청구인을 차용인으로 하여 DDD과 OOO원에 대한 금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17.11.4. 명의신탁자인 AAA과 청구인을 명의수탁자로 하는 1,883,239주의 주식명의신탁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위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람은 AAA이다. (나) 청구인은 전환사채에 대하여 지식이 없는 사람으로 AAA의 부탁으로 청구인의 계좌를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여 인감증명서를 교부한 사실이 있으나 계좌사용 목적 외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허락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으로부터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납부고지서를 받은 후에서야 청구인 명의로 양도소득세 2건이 신고된 사실을 알게 되어 2021.5.14. 위 주식이 청구인이 소유한 주식이 아니라는 것을 이유로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청구인은 당초 쟁점전환사채를 명의신탁받은 것이고 전환사채는 그 권리자의 전환청구에 의하여 추가로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할 필요없이 전환사채 발행 당시 정해진 조건에 따라 신주를 배정·교부받도록 되어 있는바, 전환청구 전·후 전환사채의 가치나 전환사채로 전환된 주식의 가치에 실질적인 변동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전환사채 가액과 2017.10.26. 주식가액과는 그 차이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쟁점전환사채에 대하여 전환사채 인수시 가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청구인은 2017년말 기준 ㈜-DDD 주식의 4.32%를 소유한 대주주에 해당하고, 주식을 양도한 후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모두 신고하였다. 또한 ㈜-DDD는 배당을 실시한바 없고, 청구인이 국세나 지방세 등 회피할 세액도 없었으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무기명전환사채에 대한 증여세 증여시기는 주식으로 전환되어 주주명부에 등재된 날이므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가) 이 건 전환사채는 최초 발행시 OOO원과 OOO원 각각 1매로 발행된 무기명 전환사채로 권리자를 사채권에 표시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므로 명의개서 자체를 요하는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사채권이 계속 양도되고 있는 상태에서 최종 권리자를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전환사채를 차명으로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 (나)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와 법원의 판례는 무기명 전환사채 취득자에 대한 증여시기를 주식으로 전환되어 주주명부에 등재된 날로 판단하여왔는바, 처분청이 2017.10.26.을 증여일로 하여 주식발행가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2) 이 건 명의신탁은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명의신탁의 경우 조세회피목적의 유무는 실질소유자의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한 명의자 자신에게 그 목적이 없다는 점만으로 증여세 적용을 회피할 수 없고(대법원 2013.3.28. 선고 2010두24968 판결 등, 참조), 차명주식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명의자가 이러한 추정을 벗어나기 위하여는 그가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 주장하거나 입증할 책임을 지며(대법원 2005.7.22. 선고 2005두3882 판결, 참조), 실질적으로 조세를 회피한 사실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조세회피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까지를 포함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9.10. 선고 2002두5351 판결, 참조). (나) 청구인은 AAA과의 주식명의신탁계약서를 제출하였는바 주식명의신탁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도 인정하고 있고, 청구인 소유 주식의 실소유자는 BBB으로 나타나며, BBB은 ㈜-DDD의 대주주로서 상장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음에도 주식을 명의신탁하여 양도소득세를 회피하였으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있음이 명백하다. 또한 BBB은 청구인 명의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무납부하여 명의신탁이 드러나지 않았을 경우 청구인의 무재산을 이유로 정리보류처분 등으로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면탈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이고, 지분 분산을 통한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부의무를 회피할 개연성이 있으며, 향후 배당소득에 대한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에서도 제외될 수 있었으므로 이 건 명의신탁은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무기명전환사채 전환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12.19. 법률 재15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또는 그 밖의 주식으로 전환ㆍ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3에서 “전환사채등”이라 한다)를 인수ㆍ취득ㆍ양도하거나,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ㆍ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등”이라 한다)를 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전환등을 함으로써 주식전환등을 한 날에 얻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 가. 전환사채등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자가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ㆍ교환 또는 인수 가액(이하 이 항에서 “전환가액등”이라 한다)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 나.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 다.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그 법인의 주주는 제외한다)이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의 인수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 라.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은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등보다 낮게 됨으로써 그 주식을 교부받은 자의 특수관계인이 얻은 이익

② 제1항에 따른 최대주주,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 이익의 계산방법, 증여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삭제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한 경우

4.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명의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가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및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1.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 소유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

2. 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와 함께 해당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 다만,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 나.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른 수정신고
  • 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에 따른 기한 후 신고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⑤ 삭제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라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계산할 때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한다.
  •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제1호 외에 국채(國債)ㆍ공채(公債)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2(전환사채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 중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전환사채등(법 제4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전환사채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채등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② 법 제6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 중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전환사채등 및 신주인수권증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되, 제58조 제1항 제2호 나목 단서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으로 할 수 있다.

1. 주식으로의 전환등이 불가능한 기간 중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가. 신주인수권증권: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만기상환금액(만기 전에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사채발행이율에 따라 발행 당시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가액에서 그 만기상환금액을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하 이 호에서 “적정할인율”이라 한다)에 따라 발행 당시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가액을 뺀 가액. 이 경우 그 가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 나. 가목외의 전환사채등: 만기상환금액을 사채발행이율과 적정할인율중 낮은 이율에 의하여 발행 당시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가액에서 발행후 평가기준일까지 발생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가액

2. 주식으로의 전환등이 가능한 기간중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가. 전환사채: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당해 전환사채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가액에서 제5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차액을 차감한 가액중 큰 가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DDD는 2006.9.1. 개업하여 방송장비 등 상품 종합 도매업을 영위한 코스닥상장사이나 현재 거래정지된 법인으로 2016.6.24. 아래 <표2>와 같이 무기명전환사채 OOO원을 발행하였고, 이 중 ㈜AAA이 OOO원, ㈜BBBB가 OOO원을 인수하였으며, ㈜-DDD는 이를 OOO원에 재취득 후 CCC[BBB의 모(母)]에게 OOO원에 양도하였고, 청구인은 2017.9.28. CCC로부터 일부를 OOO원에 양수하였으며, 이후 2017.10.26. 쟁점전환사채의 전환권을 행사(1주당 전환가액 OOO원, 전환주식수 1,883,239주, 지분율 4.3%)하여 ㈜-DDD 주식 1,883,239주를 취득한 후 아래 <표3>과 같이 전환주식을 포함한 주식 2,003,843주를 장내매도하고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무납부하였다. <표2> 전환사채 발행내역 ㅇㅇㅇ <표3>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ㅇㅇㅇ (나) ㈜-DDD의 주식변동내역에 의하면 청구인 외 5명은 2017년 ㈜-DDD 주식을 취득한 후 2018년∼2019년 기간 동안 아래 <표4>와 같이 전부를 양도하였다. <표4>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청구인 외 5명의 ㈜-DDD 주식변동내역 ㅇㅇㅇ (다) OOO청장은 2020년 3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DDD에 대하여 일반조사(대상기간: 2016년∼2018년)를 실시한 결과, AAA의 명의로 취득한 ㈜-DDD의 주식 4134,616주의 실소유자는 BBB이고, BBB은 본인 및 가족, 지인(AAA, 청구인 등)을 통해 ㈜-DDD의 주식을 차명으로 인수하게 하여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아 OOO에 범칙고발하였다. (라) OOO청의 BBB의 ㈜-DDD 인수 및 자금유출에 관한 검토자료에 의하면 ㈜-DDD는 2016.6.24. 발행한 전환사채(OOO원)를 2017.6.14. OOO 등으로부터 OOO원에 매수하여 당일 BBB의 모(母) CCC에게 OOO원에 양도하였고, CCC는 취득한 전환사채금액 중 OOO원을 청구인에게 양도하였으며, 청구인의 쟁점전환사채 매입대금 OOO원은 모두 DDD으로부터 이체받아 CCC에게 지급하여 청구인의 개인자금 사용은 없었고, ㈜-DDD의 직원인 FFF은 청구인의 계좌를 BBB의 지시로 본인이 관리하였다고 진술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2017.7.19. BBB은 AAA 명의로 ㈜-DDD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4,134,616주(지분율 9.49%)를 취득하였고, AAA은 BBB이 ㈜-DDD를 인수하면서 2017.3.31. ㈜-DDD의 사내이사진으로 선임된 사람으로 ㈜-DDD의 직원인 EEE, FFF 등이 AAA이 바지사장이라고 진술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처분청은 청구인이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한 AAA에 대한 재산현황, 소득금액, 국세납부이력 등 주식취득 원천을 검토한 결과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 BBB을 명의신탁자로 보았고, 청구인의 명의신탁주식(1,883,239주)에 대하여 증여자를 BBB으로, 명의수탁자인 청구인을 수증자로 증여의제하여 아래 <표5>와 같이 2017.10.26. 증여분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 <표5> 2017.10.26. 증여분 증여세 부과처분내역 ㅇㅇㅇ

(2) 청구인은 본인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이 2017.9.28. DDD과 작성한 금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DDD에게 OOO원을 차용하고, 이자는 연 5%로 하며, 변제기한은 2017.12.28.까지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17.11.4. AAA과 명의신탁자를 AAA으로, 명의수탁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DDD 주식 1,883,239주에 대한 주식명의신탁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양 당사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였다. (다) 2021.1.7.로 기재된 청구인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5년부터 2017년경 OOO에서 bar를 운영하였고, 당시 BBB 등을 통해 AAA과도 친분을 가지게 되었으며, 2017년경 AAA이 청구인에게 통장을 대여해줄 것을 요청하여 청구인이 BBB에게 물어보니 문제될 것이 없다고 답변하여 청구인의 신한은행계좌를 AAA에게 빌려주었고, 2019년초까지 AAA이 청구인의 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후 잠적하여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AAA과 주식명의신탁계약을 하였고, 증여세를 과세해야 한다면 무기명전환사채 인수가액을 증여가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전환사채는 무기명전환사채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제1항의 명의개서 자체를 요하는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기명전환사채와 달리 무기명전환사채는 사채권이 계속 양도되고 있는 상태에서 최종 권리자를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전환사채를 차명으로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요건이 성립되지 않는 점, 청구인은 2017.10.26. 쟁점전환사채의 전환권을 행사하여 ㈜-DDD 주식 1,883,239주를 취득하였고, 2017.11.4. AAA과 위 주식에 대한 주식명의신탁계약서를 작성한 점, OOO청장은 거짓세금계산서수수 혐의 등으로 ㈜-DDD의 실사주인 BBB을 검찰고발하였고, OOO청장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DDD의 직원인 FFF 등은 청구인의 계좌를 BBB의 지시로 본인이 관리하였고, AAA은 바지사장이라고 진술하였으며, BBB은 AAA과 청구인, CCC 등 명의로 차명주식 합계 11,517,384주를 취득하여 ㈜-DDD 지분 26.44%를 획득하여 ㈜-DDD 인수작업을 완료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처분청이 AAA에 대한 재산현황, 소득금액, 국세납부이력 등 주식취득 원천을 검토한 결과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무기명전환사채 전환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처분청이 실소유주를 BBB으로 보아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명의신탁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명의신탁의 경우 조세회피목적의 유무는 실질소유자의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한 명의자 자신에게 그 목적이 없다는 점만으로 증여세 적용을 회피할 수 없고, 차명주식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명의자가 이러한 추정을 벗어나기 위하여는 그가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 주장하거나 입증할 책임을 지며, 실질적으로 조세를 회피한 사실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조세회피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까지를 포함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은 이 건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거나 회피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로 청구인이 입증을 하여야 하나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OOO청장은 BBB을 ㈜-DDD의 실사주로 보아 검찰고발을 하였는바, 향후 배당소득에 대한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에서도 제외될 수 있는 등 조세회피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이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