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주택분 재산세과 과세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거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주택분 재산세과 과세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건물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의 사용가치를 지니고 있지 아니하므로 종합부동산세법상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어야 한다. (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은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의 경우와 같고, 지방세법 시행령(2021.12.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는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3호 및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 전단에 의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은 주택법 제2조 제1항 에 따른 주택을 의미하고, 주택법 제2조 제1호 는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다) 쟁점부동산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의 외형만 유지하고 있을 뿐, 다음과 같은 목적, 기능, 형태에 비추어 ‘주택’으로 볼 수 없다.
1. 청구법인은 주택건설사업자로서 사업을 할 목적으로 2021.3.25.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철거가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취득세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8호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 배제를 적용받았으며, 2021.4.21. 쟁점부동산의 철거를 위한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하였다.
2. 쟁점부동산의 전입세대 열람내역(2021.10.8. 출력)을 보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전입 신고된 내역이 없는 것으로 보아 실제 주거하는 자가 없었다.
3. 쟁점부동산의 수도료, 전기료, 가스비 요금고지서를 보면, 쟁점부동산은 2021년도 4월∼6월 기간 동안 사용량이 전무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위와 같이 쟁점부동산은 취득일부터 주택으로서의 사용가치를 지니고 있지 아니하였다. (라) 대법원, 조세심판원, 행정안전부에서는 ‘주택’인지에 대하여 ‘사용가치’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였다.
1. 대법원은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조세로서, 재산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그 본질은 재산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당해 재산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 혹은 붕괴되고 그 복구가 사회통념상 거의 불가능하게 된 정도에 이르러 재산적 가치를 전부 상실하게 된 때에는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5.4.11. 선고 94누9757 판결).
2. 조세심판원에서는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에 대하여 향후 사용 목적, 실제 거주 여부나 건물의 노후 정도 등을 종합할 때 ‘주택’의 ‘외형상 존재’만 인정되고 실질적인 사용가치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목적, 기능, 형태에 비추어 이를 주택으로서 ‘사실상 존재’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조심 2009지320, 2009.7.10. 등).
3. 행정안전부는 일관되게 “철거 예정 주택은 세대의 세대원이 퇴거, 이주하여 단전, 단수 및 출입문 봉쇄 등 폐쇄조치가 이루어졌다면, 비록 외형적으로 주택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하여도 곧 철거될 것이기 때문에 이미 그 주택은 상용가치를 상실한 것이므로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였다(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138, 2008.6.20. 등).
4. 처분청은 이 건 부과처분에서 기존의 과세관청의 실무행정, 조세심판원 결정례, 법원 판례에서의 ‘사실상 현황’ 과세원칙과는 다르게 ‘공부상 현황’을 우선하여 적용하였는바, 이는 기존 선례에 반하는 것이다. (마)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종합부동산세는 사실상 현황과세 및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부과되어야 하는바, 쟁점부동산이 주택으로서의 재산 가치를 상실한 이상,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을 ‘주택분’으로 구분할 수 없는 것이다.
(2)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지방세 운영-1, 2018.1.2., 이하 “이 건 유석해석”이라 한다)은 법령상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종전의 선결정례에도 반한다. (가) 행정안전부는 이 건 유권해석에서 “주택의 건축물이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 철거․멸실된 날을 기준으로 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면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재건축 구역 내 해당 부동산이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이주가 완료되었으나 주택의 구조 및 외형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아 주택분 재산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해석하였다. (나) 행정안전부와 법제처는 이 건 유권해석 이전에 “재산세가 재산의 담세력에 부과되는 것을 인정하여 주택의 재산적 가치를 전부 상실하게 된 때에는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유권해석을 하였으나(지방세 운영-138, 2008.6.20. 등), 2018.1.2. 입장을 변경하였다. 그런데, 이 건 유권해석과 종전 유권해석 사이에 지방세법령상 현황과세의 원칙을 수정하거나 ‘주택’의 의미를 달리 해석한 법령의 개정이 없이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요건을 확대하였는바, 이는 개별 사실관계 확인과정에 많은 행정력 소모 등을 고려한 행정편의적인 발상에 불과하다. (다) 이 건 유권해석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른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바, 이는 재개발ㆍ재건축의 경우, 기존 주택의 소유권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되는 것으로서 담세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므로 이주가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주택의 외형이 있다면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하지만, 이 건의 경우 도시정비법 적용대상인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은 주택건설사업자에 불과하여 철거 예정 건축물에 불과한 쟁점부동산에 어떠한 재산적 권리가 부여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유권해석은 도시정비법 적용이 되는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에 한정하여 적용될 수 있을 뿐, 이 건의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
(3) 쟁점부동산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까지 철거될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가) 건축법 제4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7 제2항을 보면,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여야 하고, 동 위원회는 심의 신청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심의 안건을 상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의 경우 2021.4.21. OOO청장(건축과)에 쟁점부동산을 해체하기 위하여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하였으나, OOO청장은 30일(기한만료일: 2021.5.21.)이 경과한 2021.6.2. 심의 안건을 상정하였고, 2021.6.15. 건축물 해체허가 신청 등 절차를 거쳐 2021.6.25. 철거허가를 받아 철거를 진행하였다. 만약 OOO청장이 2021.5.21. 이전에 심의를 하였더라면 2021.6.1. 이전 쟁점부동산은 멸실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OOO청장의 절차 지연에 따른 위법성을 청구법인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 (다) 2022.2.15.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1호 에 의하면, ‘주택건설 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멸실시키는 주택’은 2022.2.15.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합산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을 과세기준일 당시 주거기능이 완전히 상실된 경우에는 주택분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
(4) 따라서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아 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조세심판원도 이 건과 동일유형의 선행사건에서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의 구분을 지방세법에 위임하고 있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회신의견에 따라 구분하여 과세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결정(국심 2006부3362, 2007.2.16.)하였고,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기초가 되는 재산세 부과처분이 취소 또는 경정되지 않는 한 후행세목인 종합부동산세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유효하다”고 결정하였다(조심 2014중2794, 2017.3.16.).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주택법 제4조 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고, 쟁점부동산은 공부상 연립주택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2021.3.25.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취득하였고,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21.3.25. 쟁점부동산에 대한 명도조치를 하였다. (라) 청구법인이 전입세대를 열람한 결과, OOO청장은 2021.10.8.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전입신고된 내역이 없다고 확인하였다. (마) 쟁점부동산에 대한 수도ㆍ전기ㆍ가스 요금 고지서에 의하면, 2021년도 4월~6월 기간 동안 수도ㆍ전기ㆍ가스 사용량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중개업자(OOO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AAA)가 작성한 확인서(2021.10.8.)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이 잔금일(2021.3.25.) 이후 현재(2021.10.8.)까지 실거주자 없이 공실임이 확인된다. (사) 청구법인은 2021.4.21. OOO청장(건축과)에게 건축위원회 심의(건축물 철거 및 건축 허가 관련)를 신청하였고, 이후 2021.6.15. 건축물 해체 허가 신청(해체 공사기간: 2021.6.15.~2021.6.25.)을 하였다. (아) 쟁점부동산은 2021.6.25. 건축물의 철거(해체)가 완료되었는바,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철거가 되지 아니한 상태였고, 쟁점부동산의 건축물대장도 2021년 10월경 폐쇄 처리되었다. (자) 처분청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소유한 것으로 보아 2021.11.24. 청구법인에게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ㆍ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이 과세기준일 현재 주거기능을 상실하였으므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3호 에 의하면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 에 의한 주택을 말하는바,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를 기초로 과세되는 세목으로 재산세와 동일하게 과세대상을 분류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대한 판단 역시 동일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인데,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과세관청이 주택으로 판단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점, 쟁점부동산은 과세기준일 현재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은 반면,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르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 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 제13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별장은 제외한다.
4. “토지”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1호 에 따른 토지를 말한다.
5. “주택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6. “토지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토지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조(과세표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2. 제1호의 주택외에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 경우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의 경우에는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한정한다. 제11조(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제17조(결정과 경정) ① 관할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이하 “관할지방국세청장”이라 한다)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새로 부과할 필요가 있거나 이미 부과한 세액을 경정할 경우에는 다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④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경정 및 재경정 사유가 지방세법 제115조제2항 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또는 재경정하여야 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25호로 개정된 것) 제4조(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① 법 제8조 제2항 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이하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21. 다음 각 목의 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멸실시키는 주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3년 이내에 멸실시키지 못한 주택을 포함한다)
(3) 지방세법(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 법인(국세기본법 제13조 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1항 제3호 에 따른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등 개인이 아닌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1조에서 같다)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2. “건축물”이란 제6조 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다만, 나목6)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거나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하고, 나목6) 외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3년[나목5)의 경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가.․나. (각 목 생략) 제103조의2(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범위)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란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 또는 주택이 사실상 철거ㆍ멸실된 날(사실상 철거ㆍ멸실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 철거ㆍ멸실된 날을 말한다)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않은 건축물 또는 주택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5) 주택법(2021.1.5. 법률 제1787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6) 건축법(2020.4.7. 법률 제17223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4조의2(건축위원회의 건축 심의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의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심의 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건축위원회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재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재심의 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착공신고 등) ① 제11조ㆍ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공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관리법 제30조 에 따라 건축물의 해체 허가를 받거나 신고할 때 착공 예정일을 기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건축법(2021.1.8. 대통령령 제31382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4조의2(건축위원회의 건축 심의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8) 건축법 시행령(2021.1.8. 대통령령 제31382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5조의7(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① 법 제4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제5조의5 제1항 제4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의 대상 건축물을 말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조의2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가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에는 법 제4조의2 제2항에 따라 심의 신청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방건축위원회에 심의 안건을 상정하여야 한다.
③ 법 제4조의2 제3항에 따라 재심의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다시 확정하여 법 제4조의2 제4항에 따라 해당 지방건축위원회에 재심의 안건을 상정하여야 한다.
(9) 건축물관리법(2020.6.9. 법률 제17459호로 타법 개정된 것) 제3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① 관리자가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이 장에서 “허가권자”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7호 에 따른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의 전체를 해체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 또는 신고를 하려는 자는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해체계획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공사의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하면 해체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해체계획서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검토를 받은 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사법 제23조 제1항 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2. 기술사법 제6조 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
④ 허가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해체계획서에 대한 검토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뢰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건축물 해체의 허가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5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 제30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해체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해체하다가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