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조합지분반환소송, 2심 판결문 등에서 망인이 사망한 ㅇㅇ 에 망인의 조합탈퇴를 원인으로 쟁점부동산 지분 중 망인 소유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받음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쟁점임대소득 또한 상속인들이 아닌 청구인의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청구인은 쟁점조합지분반환소송, 2심 판결문 등에서 망인이 사망한 ㅇㅇ 에 망인의 조합탈퇴를 원인으로 쟁점부동산 지분 중 망인 소유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받음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쟁점임대소득 또한 상속인들이 아닌 청구인의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주위적 청구) 쟁점임대소득은 청구인에게 귀속된 임대소득이 아니므로 이를 청구인의 임대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쟁점부동산 지분의 양도시기는 쟁점조합지분반환소송으로 확정되어 대가를 지급하고 지분이전등기가 완료된 시기로 보아야 하므로 지분이전등기가 완료되기 이전인 쟁점임대소득은 청구인에게 귀속 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소득세법에서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또는 대금을 청산하기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공동사업의 상속인들 소유지분은 쟁점조합지분반환소송 2심 결정에 따라 청구인이 조정금액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이전등기 받은 때로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그 이전 시기인 2015~2017년에 발생한 쟁점임대소득의 권리는 상속인들에게 있는 것이다. (나) 설령 망인의 사망일(2014.12.13.)에 쟁점부동산의 지분이 청구인에게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망인 사망 이후 상속인들과 쟁점공동사업을 공동사업자로 변경을 하였고, 상속인들은 쟁점공동사업 지분에 대하여 재산권을 행사하는 등 공동으로 쟁점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임대소득은 상속인들의 소득에 해당한다.
1. 쟁점공동사업은 당초 망인을 대표자로 하여 신고 되었으나 망인 사망 이후 상속인들을 대표자로 하여 청구인과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하였고, 상속인들은 쟁점공동사업의 임대소득에 대하여 해당 지분만큼 소득세도 신고하는 동시에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현금으로 해당 소득세를 납부하였다. 쟁점조합지분반환소송 판결문에서도 확인되는 바와 같이 상속인들은 쟁점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이익 중 OOO원을 인출한 사실이 있고, 쟁점부동산 지분에 대하여 2015.6.29. OOO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근저당권(채권최고액 OOO원)을 설정하거나 2016.2.12. OOO을 근저당권자(채권최고액 OOO원)로 설정하기도 하였다.
2. 더욱이 2018년 11월 쟁점공동사업의 사업자등록을 청구인 단독명의로 변경하면서 상속인들은 쟁점공동사업의 임대수익 모두를 2018년부터 청구인이 갖는 것으로 동의하였는바, 이는 쟁점조합지분반환청구소송 1심(2018.10.24.)에서 이미 2014.12.13. 이후 쟁점임대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된다는 판결이 있었음에도 추가로 합의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최소한 2017년까지의 쟁점임대소득은 상속인들에게 귀속된다는 방증인 것이다. (다) 상속인들은 쟁점조합지분반환청구소송에서 정산금에 대한 지연이자 또는 2014.12.14. 이후 쟁점부동산의 임대료의 50%를 청구인이 상속인들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상속인들이 2014.12.13. 이후에도 쟁점부동산 지분의 1/2을 소유하였다고 주장하였고, 2심 재판부가 1심 재판부가 결정한 정산금(OOO원)보다 약 OOO원(이하 “쟁점차액”이라 한다) 많은 OOO원으로 정산금을 조정한 것으로 보아 2심 재판부는 상속인들에게 쟁점임대소득이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표> 1심 판결에 따른 정산금 및 2심 조정결정에 따른 정산금 ㅇㅇㅇ 상속인들이 쟁점조합지분반환청구소송 2심에서 주위적 청구액으로 주장한 지연이자는 최소 OOO원이나 쟁점차액은 약 OOO원으로 2심 재판부가 상속인들의 주위적 청구를 수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2심 재판부가 조정결정 직전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임대료를 산정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던 사실에 비추어 2014.12.14.부터 2019.6.30.까지의 쟁점부동산의 임대소득과 관련한 수익 및 지연지급에 대한 합의금이 쟁점차액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2) (예비적 청구) 쟁점차액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단독사업으로 영위함에 따라 발생한 필요경비에 해당하므로 쟁점임대소득에서 이를 공제한 소득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를 재계산하여야 한다. (가) 세법에서는 공동사업에서 지분을 거래하거나 탈퇴한 조합원의 지분을 정산하는 경우 모두 사업을 양수도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므로 이는 지분 탈퇴의 대가 중 영업권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한 것이다. 조합의 경우 조합원이 탈퇴시 탈퇴자와 잔존자 사이의 탈퇴로 인한 계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719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탈퇴당시의 조합재산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 조합재산 중 탈퇴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반환하여야 하는데(OOO 판결) 이때 탈퇴 당시의 조합자산을 평가할 때에는 영업권이 평가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다(OOO 판결). 이는 부동산임대업이라고 다르지 않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82, 2005.7.21.). (나) 청구인이 탈퇴한 공동사업자(망인의 상속인들)에게 순자산의 시가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은 영업권에 해당한다.
1. 출자금 환급(정산)시점에 자산가액과 별개로 영업권을 얼마로 하여 거래하겠다는 합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순자산가치를 초과하여 지급받은 정산금은 양도소득과세대상(조심 OOO)이며, 영업권을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로서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영업권이 포함되어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점(조심 OOO)을 고려하면, 공동사업의 지분 탈퇴라는 사업의 유상 양수도에 있어서 순자산가치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은 영업권으로 볼 수 있다.
2. 과세관청 역시 공동사업의 지분양수에 있어서 탈퇴한 공동사업자에게 지급한 영업권 상당액은 무형고정자산으로 상각이 가능하지만, 자산을 시가로 양수받는 경우 시가상당액은 영업권이 아니므로 이를 자산(자본적지출)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고 있는바(서면-2016-소득-5844, 2017.3.28.), 시가상당액과 시가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3. 1심 판결에서 청구인이 망인의 지분탈퇴의 대가로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은 사망일 시점의 조합재산의 시가(부동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결정된 바, 청구인이 2심 결정에 따라 상속인들에게 지급하게 된 쟁점차액은 순자산의 시가를 초과하여 상속인들에게 지분 탈퇴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에 해당한다.
4. 처분청에 따르면 상속인들이 이를 포함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고 하는바,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매각한 영업권은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이므로 이를 반영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만약 쟁점차액이 양수도 대가가 아닌 손해배상금 또는 지연이자인 경우라면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상속인들은 양도소득세 신고가 아닌 기타소득 신고를 하였어야 한다. 과세관청은 상속인들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수용하고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인용하였는데 이는 과세관청 및 상속인들 모두 이를 지분탈퇴의 대가로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쟁점임대소득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는 경우 위에서 기술한 영업권 상각액도 공제하여 청구인의 종합소득을 다시 계산하여야 한다.
1. 과세관청이 쟁점공동사업을 청구인의 단독사업으로 간주하여 쟁점임대소득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여 소급적으로 과세하였다면, 단독사업일 경우 발생된 비용 역시 종합소득세 계산시 이를 다시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
2. 2014.12.13.부터 해당 사업장이 청구인의 단독사업장이라고 한다면 청구인은 양수도 대가에서 자산의 시가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하였을 것이고 소득세법에 따라 5년의 내용연수(정액법) 상각한 금액을 아래와 같이 필요경비에 반영하였을 것이므로 이 경우 청구인의 2015~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환급이 발생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표2> 재산정시 임대소득 및 비용 ㅇㅇ
(1) (주위적 청구) 청구인은 쟁점임대소득이 청구인의 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상속인들간 쟁점조합지분반환청구소송 1심 판결문(OOO 판결)에 따르면 청구인은 망인과 조합관계임을 인정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망인의 사망일인 2014.12.13.자로 조합탈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 받았음이 등기부등본 및 소송판결문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탈퇴일 이후 쟁점부동산의 쟁점임대소득에 대하여 청구인의 임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쟁점부동산은 청구인과 망인이 체결한 조합계약상 조합재산에 속하고, 합유자들 사이에 그 상속인들로 하여금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도록 하는 특별한 약정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한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조합에서 탈퇴하게 되고, 상속인들은 단순히 상속으로 조합지분에 대한 정산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이와 관련한 판결에 의해 그 정산가액을 확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과 상속인들이 단지 사업자등록이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었다 하여 상속인들이 망인의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예비적 청구) 재판상 화해는 법원의 조정 또한 분쟁해결을 위하여 법원이 개입하여 당사자 쌍방의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화해시키는 것이므로 사적자치 범위 안의 사인의 행위가 근간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기관인 법원이 법률에 의거하여 실체적 진실을 찾아내는 판결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고, 판결에서와 같은 정도의 사실의 정확한 인정과 법규의 적용을 바라기 힘들다 할 것인바, 상속인들의 청구인에 대한 쟁점조합지분반환소송(OOO)의 조정결정에서 쟁점차액이 지연손해금이라거나 영업권이라고 언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당사자간 적정한 금액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증액된 금액으로 이를 분리하여 판단한 근거가 없으므로 2020.10.23. 상속인들이 위 금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만으로 쟁점차액을 영업권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①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의 쟁점부동산의 쟁점임대소득이 청구인의 임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조합지분반환소송의 조정결정에 따라 증가하게 된 조합지분정산금이 영업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③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 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제87조(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③ 공동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제160조 제1항 및 제168조를 적용한다.
④ 공동사업자가 그 공동사업장에 관한 제16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사업자(출자공동사업자 해당 여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약정한 손익분배비율, 대표공동사업자, 지분ㆍ출자명세,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대표공동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변동 내용을 해당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의 신고, 결정, 경정 또는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 제1항에서 “감가상각자산”이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자산
⑤ 사업자의 각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계상한 감가상각비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부인액”이라 한다)은 그 후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상각범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시인부족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이 경우 사업자가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하여 상각부인액을 필요경비로 추인한다. (4) 민법 제271조 (물건의 합유) ①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에는 합유로 한다.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② 합유에 관하여는 전항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는 외에 다음 3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703조(조합의 의의) ①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 제704조(조합재산의 합유) 조합원의 출자 기타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한다. 제717조(비임의 탈퇴) 제716조의 경우 외에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탈퇴된다.
제719조(탈퇴조합원의 지분의 계산) ① 탈퇴한 조합원과 다른 조합원간의 계산은 탈퇴당시의 조합재산상태에 의하여 한다.
② 탈퇴한 조합원의 지분은 그 출자의 종류여하에 불구하고 금전으로 반환할 수 있다.
③ 탈퇴당시에 완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완결후에 계산할 수 있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