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2-서-2385 선고일 2022.05.02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조세심판의 범위에 관하여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어 조세심판의 대상은 조세부과 등의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어 위법하거나 부당한지 여부이고, 조세부과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법원의 제청에 의하여 또는 헌법소원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것이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OOO와 OOO의 지분 2/9(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각 소유한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다.
  • 나. 처분청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 의 중과세율 등을 적용하여 2021.11.26.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이 건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법제3조, 제7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2호 등의 규정은 부동산 가격안정도모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다주택자에게 무차별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중과하는 것으로, 부동산 가격안정 효과가 불분명하여 그 수단이 적절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과도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고, 주택보유세를 소득과 상관없이 중과세함으로 인해 사실상 실거주 주택의처분이 강제되므로 재산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할 뿐 아니라 거주이전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까지 침해하여 위헌인 법령이므로 그에 따라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부동산등기부에는 청구인 부친의 사망으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법정상속지분을 상속받은 것으로 등기되어 있으나, 쟁점주택은 청구인의 모친이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거주하던 주택으로, 청구인의 모친이 요양병원에 입원한 이후로는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제3자에게 임대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에 대한 실질적 처분권은 청구인이 아니라 청구인의 모친에게 있다. 따라서 쟁점주택을 청구인 소유로 보아 청구인에게 2주택자에 대한 세율 등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이 관련 법규를 위헌이라고 판단하지 않는 이상 처분청이 처분당시 유효한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청구인을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자에 대한 세율 등을 적용하여 부과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2)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공동상속받은 것으로 부동산등기부에 등록되어 있고, 주택수로 계산되는 공동상속주택의 요건(지분율 20퍼센트 이하, 지분율 상당의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것)을 갖추고 있으므로 이를 주택수에 포함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주택의 실질적 소유자가 아니므로 2주택자로 보아 중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와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부동산등기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청구인 소유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과세물건 현황은 아래와 같다. <표> 청구인 소유 과세물건 현황 OOO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과세기준일(6.1.) 현재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 을 소유하고 있다고 보아 1세대 1주택 공제 등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 의 세율(3.6%)을 적용하여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서 조세심판의 범위에 관하여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어 조세심판의 대상은 조세부과 등의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어 위법하거나 부당한지 여부이고, 조세부과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법원의 제청에 의하여 또는 헌법소원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사항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것이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실질 소유자가 아니므로 청구인을 2주택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중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본다. 부동산등기부에 의하면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비롯하여 서울특별시 소재 아파트 2채를 소유한 것으로 등기되어 있고, 쟁점주택의 실질 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공부상 기재에 따라 청구인을 쟁점주택의 소유자로 보고 주택수를 계산하여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어 보인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을 소유한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1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에 대한 세율 등을 적용하여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 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제9조(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6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18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8)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42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2)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천14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6)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7천22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94억원 초과 1억6천90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0)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12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36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6)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84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2천16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6)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1억5천84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0) 94억원 초과 3억7천84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60)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②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공공주택특별법 제4조 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한다.

1.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1천분의 30

2.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1천분의 60

③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 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④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 수 계산 및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6항과 제7항은 공제율 합계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⑥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제8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공시가격합계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외한 금액]에 다음 표에 따른 연령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표 생략)

⑦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5년 이상 보유한 자의 공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제8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공시가격합계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외한 금액]에 다음 표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표 생략)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③ 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해야 하는 주택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을 통해 공동 소유한 주택은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 가. 주택에 대한 소유 지분율이 20퍼센트 이하일 것
  • 나. 소유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것

(3)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헌법 제107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5) 헌법재판소법 제2조(관장사항) 헌법재판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提請)에 의한 법률의 위헌(違憲) 여부 심판

5. 헌법소원(憲法訴願)에 관한 심판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