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일시적 2주택자인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2서2383 선고일 2022-05-13 조세심판원

[요지] 설령 그 보유목적이 투기가 아니라 실거주에 있었다 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령 상 일시적 1세대 2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제외한다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OOO(취득일: 2000.12.2., 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와 OOO(취득일: 2021.5.31., 이하 “대체주택”이라 한다)를 각각 소유하고 있었다.
  • 나. 처분청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종전 및 대체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 OOO원에서 6억원을 공제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90)을 적용하여 2021.11.19.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농어촌특별세 OOO원 포함)을 결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종전 및 대체주택을 매매하는 당시 모두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고, 위 주택들의 매수와 매도는 실거주 목적의 부동산매매이며, 단지 매매과정의 시차[2021.5.31.(대체주택 취득일)∼2021.11. 7.(종전주택 양도일의 전일)] 때문에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것인바, 이와 같은 경우에까지 일률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부동산 과다보유자도 아니고, 다수의 부동산 거래를 한 사실도 없으며, 현재 9억원 미만의 대체주택 1채만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 1주택자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종합부동산세제의 취지에 위배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종합부동산세법상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국내에 재산세가 부과되는 주택 2채를 보유하고 있고, 그 공시가격을 합산한 가액이 OOO원이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2)종합부동산세법은 양도소득세와 달리 일시적 1세대 2주택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배제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과세기준일(6.1.) 현재 일시적 2주택자인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지방세법제114조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 이 경우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되, 제3조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본다.

(3) 지방세법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4)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21.5.31. 대체주택을 취득(계약일: 2021.1.29.)하였고, 2021.11.8. 종전주택을 양도(계약일: 2021.6.28.)하였음이 관련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전 및 대체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OOO원에서 6억원을 공제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90)을 적용하여 2021.11. 19.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농어촌특별세 OOO원 포함)을 결정ㆍ고지하였음이 관련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종합부동산세법제3조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지방세법제114조에 규정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 제1항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지방세법제114조는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을 매년 6월 1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현재 부동산 과다보유자가 아니고, 다수의 부동산 거래를 한 사실도 없으며, 일시적으로 종전 및 대체주택을 보유한 1세대 2주택자이므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법률의 규정에 따라 납세의 의무 및 조세의 종목과 세율 외에 과세, 비과세 및 감면대상이 정해지는 점, 청구인이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하면서 그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설령 그 보유목적이 투기가 아니라 실거주에 있었다 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령 상 일시적 1세대 2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제외한다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