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실제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것이 아니라 쟁점매출처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기준으로 청구법인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 정산서를 작성하여 이에 따른 대금과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법인은 실제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것이 아니라 쟁점매출처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기준으로 청구법인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 정산서를 작성하여 이에 따른 대금과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거래는 실지거래임에도 위법한 거래구조임을 전제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며, 위법한 거래구조라 하더라도 국세기본법제15조의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경우에만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데, 청구법인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이 과세처분의 증명책임을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가) 청구법인은 실제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았으므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모객용역을 입증할 증빙(관광객명단, 일정표, 가이드명단 등)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았으나,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처 등과 체결한 모객위탁계약의 목적은 따이공을 데려와 면세점에서 최대한 많은 매출을 발생하도록 하는데 있다. 즉, 여행사로서는 면세점 혹은 상위여행사의 요구에 따라 따이공을 데려와 매출을 발생시키면 모객용역계약에 따른 용역을 제공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직접 따이공을 데려가기도 하고 따이공 모객업무를 하위여행사에 도급을 줄 수도 있는 것이다. OOO지방법원(2017.11.3. 선고 2017노769 판결)은 여러단계를 거치는 거래구조의 경우 중간업체는 대금의 지급 및 단가 협상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용역의 제공에 해당하고, 최종업체가 중간업체의 자회사이거나 물류가 중간업체를 거치지 않는다고 하여 가공거래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2. 구체적으로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처 등과 체결한 모객위탁계약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면세점 혹은 상위에 있는 여행사에게 계약의 내용에 따라 단체코드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매출을 발생시키고, 매출을 기준으로 수수료가 정해진다. 수많은 여행사가 얽힌 따이공 모객 거래구조는 중국 정부의 한한령이라는 대외상황과 일부 여행사와만 계약을 체결하는 면세점의 경영방침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따이공을 직접 데려가는 것이 계약상의 의무가 아니다.
3. 처분청의 의견대로라면 상위여행사는 중․하위여행사를 관리하기만 하고, 중위여행사는 하위여행사에게 부가가치세 납부책임을 전가하기만 하며, 하위여행사는 실질이 없는 폭탄업체이므로 이러한 거래에 관여한 여행사는 모두 따이공 모객용역을 수행하지 않은 것이 되나, 이는 따이공이 여행사 가이드와 동행하여 면세점에서 물건을 구입하여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는 현실과 모순된다. 면세점은 따이공 매출에 비례하여 상위여행사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고, 여행사 간에도 매출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수수하고 있다.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이 2021.11.30. 직권말소된 것은 코로나 19 대유행으로 인하여 여행업이 어려워졌기 때문이고, 청구법인은 2018년 제1기~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전부 납부한 정상사업자이다.
4.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는 당사자 사이에 구속력 있는 합의가 없어야 하는데,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처 등과 수수료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구속력 있는 합의를 하였으므로 이를 가공거래라고 보기 어렵다. 청구법인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따이공을 면세점에 데려오고, 가격을 협상하여 대금을 수수하며, 가이드를 확보․관리하고, 쟁점매입처가 따이공에서 여행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업무용 차량을 대여하거나 면세점이 발급한 상품권을 가이드나 하위에 있는 여행사를 통해 따이공에게 제공하였으며, 판매장려금을 전달하고 할인율을 공지하는 등 따이공 모객에 있어 필수적인 활동을 하였다.
5.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거래처 대부분이 가공거래를 하는 자료상이었다는 의견이나, 개별 여행사가 가공거래를 하였으므로 전체적으로 위법한 구조에 해당하여 청구법인도 가공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일종의 순환논리에 불과하다. (나) 따이공을 모객하는 쟁점거래는 부가가치세를 면탈하기 위한 위법한 거래구조가 아니다.
1. 따이공을 모객하는 거래구조에 있어 하위여행사는 실제 따이공을 데려오는 업체로서,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폭탄업체가 아니고, 설령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폐업하는 하위여행사가 있다 하더라도, 거래구조의 나머지 사업자가 가공거래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9.6.23. 선고 2008두13446 판결 참조).
2. 하위여행사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는 것은 폭탄업체이기 때문이 아니라, 면세점이 판매장려금이라는 변칙적인 방식으로 따이공에게 할인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면세점이 상위여행사에게 수수료와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면, 상위여행사는 수수료와 판매장려금을 합친 금액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같은 방식으로 중․하위 여행사들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데, 최종단계에 있는 하위여행사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따이공과 거래하기에 판매장려금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기 어려우므로 실제 지급받은 수수료에 비해 많은 조세부담을 지게 된다. 면세점은 이러한 변칙적인 할인혜택을 통해 매출규모를 부풀리는 이익을 얻고 있음에도 과세관청은 해당 거래구조의 정점에서 가장 큰 혜택을 얻고 있는 면세점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않고 있다. 처분청은 고액체납이나 폐업과 같이 가공거래와 무관한 사정을 가공거래의 근거로 들고 있는데, 그마저도 고액체납은 과세당국의 무분별한 가산세 부과처분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다) 쟁점거래가 위법한 거래구조라 할지라도, 청구법인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사실이 없고, 중간업체에 불과한 청구법인이 가공거래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처분청이 이 건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1. 소위 ‘금지금 사건’에서 대법원(2011.7.14. 선고 2009두13474 전원합의체 판결)은 다단계 거래에서 매출세액의 부담 없이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을 수 있는 사업자는 폭탄업체가 거래구조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으며, 환급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거래 참여가 부정거래의 판로를 확보하는 것이라면, 매입세액 공제를 구하는 것은 국세기본법제15조에서 정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쟁점거래의 구조를 보면, 오로지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고 폐업할 목적으로 설립된 폭탄업체는 없고,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도 없으며, 만약 하위에 있는 여행사가 폭탄업체와 거래하였더라도, 따이공이 면세점에서 매출을 발생시켰으므로 청구법인은 폭탄업체의 존재사실을 알지 못하고, 알 수도 없으며, 중위여행사에 불과한 청구법인이 부정거래의 판로를 열어준 것도 아니므로 청구법인은 국세기본법제15조에서 정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또한, 대법원(2013.7.25. 선고 2010두8515 판결)은 위법한 거래구조라 하더라도 ① 다단계 거래구조에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국내 과세사업자로서 소위 ‘도관’이라고 불리는 업체는 거래구조의 필수적인 존재가 아니고, ② 매입세액 공제․환급을 인정하더라도 국고에 직접적 손실도 발생하지 않으며, ③ 전단계세액공제제도의 근간을 유지하는 데에는 영세율 적용 과세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환급을 제한하는 것으로 족하고, ④ 중간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환급마저 부인하는 것은 국가가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다단계 거래구조에 있는 중간업체에 대해서는 앞서 본 신의성실의 원칙 법리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매입세액의 공제․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고,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에서 면세점이나 하위여행사가 아닌 중간 과세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3. 따이공의 모객 거래구조가 일반적으로 위법한 거래구조라 하더라도 쟁점거래가 위법한 거래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은 처분청이 증명할 책임이 있음에도 처분청은 쟁점매입처 혹은 쟁점매입처가 거래하는 하위여행사들이 폭탄업체인지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 OOO청장은 쟁점매입처 중 ㈜CCC를 가공거래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검찰은 상․하위 여행사가 유사한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고, 매입․매출에 대한 증빙자료가 제출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쟁점거래와 동일한 형태로 거래한 주식회사 DDD의 대표이사도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AAA과 청구인 BBB은 단순한 동업관계로서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세기본법제39조 제2항에서 정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청구법인의 발행주식을 각 50%씩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 AAA, 청구인 BBB이 국세기본법제39조에서 정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같은 법 제2조 제20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라 ① 배우자이거나, ②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③ 일방이 타당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여야 하는데, 동 과세요건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증명할 책임이 있다. (나) 당초 AAA은 청구 외 OOO과 동업관계(각 50%의 지분 보유)로 청구법인을 운영하다가 청구인 BBB이 2017.7.4. 청구인 AAA과 동업하기 위하여 청구 외 OOO으로부터 지분 50%를 인수하였다. 이 건 처분의 과세기간 중 청구인 BBB은 청구인 AAA의 배우자가 아니고, 사실혼 관계에 있지 아니하며, 독립적으로 경제생활을 하고 있었다. 단순한 동거만으로 사실혼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 AAA과 청구인 BBB이 특수관계인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특히 2018년 귀속분은 처분청 의견에 의하여도 청구인 AAA과 청구인 BBB이 동거를 시작한지 얼마 되지않은 시점이고 자녀(2020.5.28. 출생)를 출산하기 몇 년 전이므로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1)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 결과,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를 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국내여행사들과 중국 보따리상들의 거래구조를 보면, 상위여행사는 면세점으로부터 따이공의 물품구입에 대한 판매장려금 성격의 수수료를 수취한 후 본인 수익(보통 물품대금의 0.5~1%)을 제외한 수수료를 중위여행사에게 지급하고, 중위여행사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전가하며, 중위여행사는 상위여행사와 하위여행사를 중간에서 대리해주는 역할을 하면서 상위여행사와 마찬가지로 본인 수익을 제외한 수수료를 하위여행사에 지급하고 하위여행사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전가한다. 하위여행사는 본인 수익의 수수료를 제외한 판매장려금 성격의 현금 또는 상품권을 따이공에게 지급하고 있으나 따이공에게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하고 고액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부가가치세 등을 무신고하거나 체납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판매장려금 전달을 위한 정산서 및 계약서 외에 구체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에서 수수한 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 대부분이 따이공에게 귀속될 판매장려금(현금)이어서 청구법인이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용역의 대가라고 보기 어렵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인 다수의 하위여행사와 정산시 면세점이나 상위여행사로부터 확인한 정산서상 가이드코드나 단체번호를 기준으로 여행사별 매입액을 구분하고 있는데, 가이드는 특정여행사에 소속되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가이드코드로 여행사별 매출을 구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여행사별로 하나의 단체번호를 면세점에 등록하고 있으므로 단체번호를 기준으로 정산이 가능하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하나의 단체번호로 여러 하위여행사에 분산하여 정산한 사실이 다수 확인되는바, 이는 매입처별로 거래금액을 임의로 조정하여 분산한 것으로 보인다. (라) 청구법인은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매출이 전년 대비 급증(2017년 제2기 OOO원→2018년 제1기 OOO원)하였으나, 고액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납부세액은 OOO원으로 전년 대비 OOO원 정도 증가하는데 그쳤고, 쟁점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와 거래한 매입액 OOO원 중 OOO원이 이미 가공거래로 확정되었다. (마) 부가가치세는 거래단계에서 발생하는 거래세로서, 각각의 거래단계에서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법령에서 정한 공급시기에 재화나 용역의 적정한 대가에 의한 공급가액을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에서 어떤 용역을 제공하고 제공받았는지 입증하지 못하면서 따이공이 면세점 등에서 물건을 구매하였으므로 중간단계인 쟁점거래도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바) 청구법인은 위법한 거래구조라 하더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으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2.6.28. 선고 2002두2277 판결 참조), 쟁점매입처 중 ㈜AAA, ㈜EEE, ㈜FFF 등은 모객용역을 제공할만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지 못한 업체이고, 청구법인이 단기간에 고액의 거래를 함에 있어서 거래처들이 정상사업자인이 여부에 대한 확인절차를 충분히 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사) 검사의 법 위반혐의에 대한 기소여부는 범죄의 구성요건 충족여부 등에 관한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어서 세법에 근거한 조세의 부과처분과는 기준과 관점에 차이가 있으므로 쟁점매입처 일부에 대하여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쟁점거래가 실지거래라고 보기 어렵다.
(2) 청구인 AAA과 청구인 BBB은 사실혼 관계이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에서 정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 AAA과 청구인 BBB은 2017.6.15.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공동(각 1/2)으로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7.7.25.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현재까지 쟁점아파트에서 동거하고 있다. (나) 쟁점아파트 입주시 청구인 AAA과 청구인 BBB은 입주자관리카드를 자필로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작성일이 2017.7.25.이고, 세대는 AAA, BBB으로 되어 있으며, 관계를 ‘부부’라고 표시하였는바, 이 때부터 사실상 혼인관계였음을 알 수 있다. (다) 쟁점아파트 취득 당시 청구인 BBB은 금융기관에서 주택담보대출(채권최고액 OOO원)을 받아 잔금을 납부하였는데, 담보대출 상환내역을 보면, 2018~2019년 기간 동안 청구인 AAA이 개인계좌에서 청구인 BBB의 대출상환에 연동된 금융계좌로 이체한 금액이 OOO원이고, 같은 기간 OOO원의 대출액이 상환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 AAA과 청구인 BBB은 경제적 공동체인 것으로 보인다. (라) 청구인 BBB은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2018년 근로소득 OOO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신고되었는데, 청구인 AAA의 개인 계좌와 청구법인 계좌에서 청구인 BBB에게 같은 해 이체된 금액은 OOO원인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는 청구인 AAA이 청구인 BBB에게 생활비를 지급한 것으로, 사실혼에 따른 경제적 지원을 한 것이다. (마) 청구인 BBB은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소득공제 대상 부양가족으로 아들 OOO(주민등록번호 OOO)를 신고하였는데, 전입신고된 주소지가 청구인 AAA과 청구인 BBB이 거주하는 쟁점아파트로 되어 있고, 성이 청구인 AAA의 대한민국 귀화 전 중국명(OOO)의 성과 동일하며, 청구인 AAA이 2020년 3월 처분청에 방문하여 “청구인 BBB이 와이프이고, 곧 아이가 태어날 예정이다”라고 구두로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OOO은 청구인 AAA과 청구인 BBB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인 것으로 보인다. (바) 청구인 AAA과 청구인 BBB의 출입국내역에 의하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2차례 동반 출․입국, 1차례 동반출국, 1차례 동반 입국한 사실이 있고, 1회 체류기간은 약 4일~6일인 것으로 나타난다.
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 AAA․청구인 BBB을 청구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1) 부가가치세법(2017.12.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된 것)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
(2) 국세기본법(2017.12.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세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3) 국세기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4호로 개정된 것)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20호 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② 법 제2조 제20호 나목에서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경제적 연관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2.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1) 청구법인의 2018년 제1기~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금액(공급가액) 및 쟁점거래 금액은 아래 OOO과 같다.
(2) 처분청은 아래 OOO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 거래 없이 수수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다.
(3)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2021년 6월)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5.10.1. OOO에서 ㈜GGG라는 상호로 개업한 후, 2019.6.11. ㈜HHH로 상호를 변경하였고, 2019.7.8. OOO로 소재지를 변경하여 영업중이나,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사실상 휴업상태이다. (나) 대표자 AAA(OOO)은 쟁점아파트에 거주중으로, 2008년부터 국내에 거주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을 설립하기 전 가이드로 활동한 이력이 있다. (다) AAA이 청구법인 설립시부터 5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나머지 50% 지분은 설립 당시 OOO이 소유하다가 2017년 청구인 BBB(OOO)에게 양도되었다. (라) 청구법인은 따이공 모객여행을 직접 수행하지 않는 중위여행사로, 하위여행사가 모집한 따이공을 상위여행사에 연결하여 상위여행사가 지정한 면세점을 이용하게 하고, 상위여행사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거나 일부는 면세점과 직접 거래하여 면세점으로부터 직접 수수료를 지급받고 있는바, 용역제공 없이 가이드코드를 전달하거나 전달받는 역할과 거래대금을 전달하는 도관역할만 하고 있다. (마) 청구법인이 제출한 정산서를 살펴본 결과, 다른 매입처에서 동일한 내용의 정산서를 제출한 내역이 일부 확인되는데, 이는 여러 여행사들이 실질적으로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타 업체에서 사용한 정산서를 서로 공모하여 모객용역 증빙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으로 보이고, 정산서, 계약서, 거래명세표 외에 실제 모객 및 송객용역과 관련된 거래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바) 거래명세표상 하위여행사 소속 가이드에 대해 하위여행사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에서 원천징수한 사실이 없고(아래 OOO 참조), 면세점에서 원천징수한 점을 고려할 때, 가이드 및 따이공들이 청구법인과 거래한 것이 아니라 면세점과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인다. (사) 쟁점매출처 및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내용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가 실지거래인지 확인할만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따이공에게 판매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수수료 매출로 위장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았는데, 이 중 쟁점매입처의 구체적인 조사내역은 아래 OOO와 같다.
(4) 처분청의 청구인 AAA에 대한 심문조서(2021.6.24.)의 주요내용은 아래 OOO와 같다.
(5) 쟁점아파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 AAA과 청구인 DDD은 2017.7.25. 쟁점아파트를 OOO원에 공동(각 지분 1/2)으로 취득하였고, 취득 당시 주식회사 III에서 채무자를 청구인 BBB으로 하여 쟁점아파트에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청구인 BBB은 2017.8.25.부터 2019.12.26.까지 위 대출액과 관련하여 OOO원을 상환하였는데, 2018.1.10.부터 2019.5.26.까지 청구인 AAA이 청구인 BBB의 대출연동 금융계좌에 송금한 금원은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6) 국세청의 전산자료 및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 BBB은 청구법인의 직원으로서 2018년 근로소득 OOO원을 수령한 것으로 신고되었고, 같은 기간 청구인 AAA의 개인계좌(OOO 외 1)에서 OOO원, 청구법인의 계좌(OOO)에서 OOO원 등 총 OOO원이 청구인 BBB에게 이체된 것으로 나타난다.
(7) 처분청이 쟁점아파트 입주자관리사무소에 입주자관리카드 등의 열람을 요청하여 회신받은 자료에 의하면, 쟁점아파트 입주자관리카드(2017.7.25. 작성)에는 청구인 BBB과 청구인 AAA의 관계가 부부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8) 청구인 BBB의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 등에 의하면, 인적공제대상으로 OOO(주민등록번호: OOO)이 기재되어 있고, 주소지는 청구인 AAA과 청구인 BBB이 거주하는 쟁점아파트로 되어 있다.
(9)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빙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처 및 쟁점매입처와 체결한 모객위탁계약에 의하면, 쟁점거래의 목적은 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함이고, 수수료는 매출을 기준으로 정해진다고 주장하며, 청구법인이 OOO면세점과 체결한 ‘특별인센티브 지급약정서’, 청구법인이 ㈜JJJ와 체결한 ‘업무제휴 계약서’(아래 OOO 참조) 등을 제출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처 및 쟁점매입처와 체결한 모객위탁계약은 구속력 있는 계약서로서, 예를 들면, 쟁점매출처 중 ㈜KKK과 체결한 계약서(아래 OOO 참조)에 의하면, ① 청구법인은 직접 고용한 가이드 혹은 하위에 있는 여행사를 통해 따이공을 면세점에 데려오고, ② 따이공이 면세점에서 구입하며[따이공은 상위여행사의 코드를 입력하면, 면세점 전산시스템에서 ㈜KKK의 매출로 인식함], ③ ㈜KKK이 자신의 코드로 입력된 매출 중에서 청구법인의 가이드(혹은 청구법인보다 하위에 있는 여행사의 가이드)를 통한 매출내역을 정리하여 청구법인에게 통지하고, ④, 청구법인은 통지내용을 확인하고 정정하여, ㈜KKK에게 수수료지급 청구권을 행사하는데, 이러한 계약은 구속력있는 합의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다) 청구법인은 위 합의내용에 따라 매출내역 정리와 수수료지급 등을 쟁점매출처에 요청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법인과 ㈜KKK, ㈜LLL 등과 송수신한 위챗 캡처자료를 제출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가이드를 확보하는 방법은 직접 고용하거나 다른 여행사에 도급을 주는 방법이 있는데, 청구법인은 위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사용하여 가이드를 확보한 후 가이드명단을 작성하여 상위여행사에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며, 가이드명단[(주)CCC 등 27개 업체] 등을 제출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 건 과세기간에 업무용 차량을 대여하여 자신이 고용한 가이드 혹은 하위여행사에 제공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하며, ㈜MMM가 청구법인에게 송부한 차량임대요금 청구내역 26매(2018년 1월분∼2019년 12월분), 고속도로 통행료, 유류비 지출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면세점에서 여행사에게 제공하는 상품권을 가이드나 하위여행사를 통해 따이공에게 제공하였는데, 이는 따이공에게서비스를 직접 제공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면세점이 지원하는 호텔숙박권, 화장품 할인권 등을 제출하였다. (사) 청구법인은 중국의 인터넷 사이트인 ‘OOO’ 등에 개인여행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직접 모객행위를 하기도 하고, 판매장려금을 전달하고 할인율을 공지하는 등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법인이 인터넷 사이트 ‘OOO’에 공지한 여행상품 화면 캡처자료, 면세점의 브랜드․품목별 할인율 공지자료, 따이공 여권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아) 청구법인은 상시 근무직원이 12명에 이르는 실체가 있는 법인이라고 주장하며, 청구법인의 근로소득원천징수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자) 청구법인은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사업자이고, 2021.11.30.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것은 코로나 19로 인하여 여행업이 어려워져 직권말소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2018년 제1기∼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결의서, 국세청 홈택스 사업자등록상태 조회내역(폐업일: 2021.11.30.)을 제출하였다. (차)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 중 ㈜CCC가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되었으나, 검찰은 ㈜CCC의 상․하위에 있는 여행사가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매입․매출에 대한 증빙자료가 제출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CCC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법인도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되었으나, 서울남대문경찰서는 구속력 있는 합의가 존재하고,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라고 단정짓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청구법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OOO지방검찰청 검사의 불기소결정서(2020.9.25. 결정, 2020형제4527호), OOO경찰서의 불송치결정서(2022.6.2. 결정, 2021-003162) 등을 제출하였다. (카) 청구인들은 청구인 AAA과 청구 외 OOO이 청구법인의 발행주식 50%를 각각 소유한 동업관계로 청구법인을 운영하다가 청구인 BBB이 2017.7.4. OOO으로부터 주식을 양수하였는데, 청구인 BBB은 동업을 목적으로 주식을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며, 주식양수도계약서(2017.7.4. 청구인 BBB이 OOO으로부터 청구법인의 발행주식 20,000주를 1억원에 양수함)를 제출하였다.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계약당사자로서 모객용역을 제공받고 송객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쟁점거래가 실지거래이고,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사실이 없으며, 처분청이 과세처분의 증명책임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매출처 및 쟁점매입처와의 계약서, 정산서, 다른 여행사들과 공유한 가이드명단 등 만으로는 명목상 대금을 수수하였다는 사실 외에 청구법인이 제공받았거나 제공한 용역의 실체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쟁점매입처 중 ㈜AAA, ㈜CCC 등 대부분의 여행사들은 고액을 체납하고 있거나 과세관청에 의해 청구법인과의 거래분이 실지거래가 아닌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법인은 실제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것이 아니라 쟁점매출처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기준으로 청구법인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 정산서를 작성하여 이에 따른 대금과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에 대한 기소 여부 등은 범죄구성요건의 충족 여부 등에 관한 판단에 따라 결정되므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한 수사기관의 불기소처분 등이 곧바로 과세처분의 부당함을 의미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 AAA과 청구인 BBB은 이 건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아파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입주자관리카드 등에 의하면, 청구인 AAA과 청구인 BBB은 2017.7.25. 쟁점아파트를 공동으로 취득하여 같은 주소지에 거주한 것으로 보이고, 입주자관리카드에 자신들을 부부관계인 것으로 기재한 점, 금융거래내역에 따르면, 청구인 AAA이 2018년부터 청구인 BBB에게 쟁점아파트 취득에 따른 대출액 상환액을 포함하여 일정 금원을 지속적으로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 BBB의 종합소득세 신고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 AAA과 청구인 BBB 사이에 2020년 자녀가 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 AAA과 청구인 BBB은 2017.7.25. 쟁점아파트에서 동거를 시작할 때부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 AAA과 청구인 BBB을 국세기본법제39조에 따른 청구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도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