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쟁점주식 가액 상당액을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서-2376 선고일 2022.06.28

청구인이 쟁점주식 가액 상당액을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OOO청장으로부터 ‘2017년부터 2020년까지의 연소자 주식 취득자금 증여 추정 신고내용 확인 계획’에 따른 점검대상자 내역(청구인)을 통보받고, 청구인이 2017.12.31. 모(母) aaa으로부터 주식회사 AAA(이하 “주-AAA”라 한다) 및 주식회사 BBB(이하 “주-BBB”이라 한다)의 주식 각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한 것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그 취득자금 출처 등의 해명을 요청하였으나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4조에 따라 aaa이 직계비속인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쟁점주식을 평가(주-AAA 및 주-BBB의 주식 1주당 가액을 각 OOO원으로 평가)하고 그 평가액인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21.12.6. 청구인에게 2017.12.3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부(父) bbb은 2007년 경 배우자 aaa을 포함하여 가까운 친척들의 명의를 빌려 주-AAA와 주-BBB을 설립하였고, 주-AAA와 주-BBB은 전화를 이용하여 운세 등 060ARS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별정 통신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bbb과 aaa이 2009년경 이혼한 후 bbb과 재혼한 ccc가 2013년경부터 주-AAA와 주-BBB의 임원으로 등기되어 회사를 운영하였고 주-AAA의 당시 대표이사였던 청구인의 남동생 ddd과 aaa은 회사의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2) bbb과 ccc는 2015년에 주-AAA와 주-BBB의 대표이사를 맡은 청구인의 사촌 eee의 횡령 및 배임 혐의가 드러나자 회사 운영에 관련된 지인들을 임원과 주주에서 제외하기 시작하면서 ccc를 주-BBB의 대표로, 청구인의 남동생 ddd을 주-AAA의 대표로, 청구인을 두 회사들의 사내이사로 각 등기하였고 2017년경에는 쟁점주식을 aaa 명의에서 청구인 명의로 몰래 변경하였는데,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청구인 명의로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주식취 득자금 확인 과정 중 주-AAA의 대표인 ddd이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모(母) aaa의 신변상 이유로 회사 운영에 차질에 생길 것을 우려하여 청구인이 aaa의 지분을 양도받아 운영하였고, 향후 사업체의 매출이 회복되는 경우 주식 양도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주식 취득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다 할 것이며,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 가액 상당액을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제43조(증여세 과세특례) ① 하나의 증여에 대하여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4조, 제45조 및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이 둘 이상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이익이 가장 많게 계산되는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제44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해당 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따라 처분된 경우

2.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된 경우

3. 국세징수법에 따라 공매(公賣)된 경우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4항 제1호 에 따른 증권시장을 통하여 유가증권이 처분된 경우. 다만, 불특정 다수인 간의 거래에 의하여 처분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배우자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自力)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3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② 법 제44조 제3항 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유가증권의 매매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말한다.

③ 법 제44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2.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3.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제34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 재산 취득자금 또는 해당 채무 상환자금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ㆍ세대주ㆍ직업ㆍ재산상태ㆍ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출한 자료에서 확인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주-AAA는 2007.6.14. 별정통신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그 임원으로는 청구인의 동생 ddd이 2016.7.8.부터 대표이사로, 청구인이 2017.7.6.부터 사내이사로, ccc가 2013.8.2.부터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으며, 주-BBB은 2008.11.28. 별정통신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그 임원으로는 ccc가 2016.7.8.부터 대표이사(2013.8.23.부터 사내이사)로, 청구인이 2017.7.6.부터 사내이사로 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주-AAA 및 주-BBB의 2017사업연도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주식 변동내역은 아래 <표1>과 같은바, 청구인이 모(母) aaa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주식변동내역 (단위: 주, %) OOO (다) 청구인의 소득내역은 아래 <표2>와 같은바, 청구인(OOO년생)은 2016년까지 수입이 없다가 2017년 OOO원,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동안 평균 약 OOO원의 수입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2> 청구인의 소득내역 (단위: 원) OOO (라) 조사과정에서 제출된 ddd의 사유서에 의하면, ‘aaa이 회사운영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청구인으로 하여금 그 주식을 양도받아 운영하였으며 향후 매출회복이 된다면 이후 매출로 주식양도대금을 지급하려 하였으나 매출이 회복되지 않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한편,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주장 등과 관련된 자료 등을 제출하지는 아니하였다.

(3) 상증세법 제44조 제1항은 직계존비속등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 제5호에서 배우자등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가 도용된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직계존속인 aaa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양수받은 내역이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및 ddd의 사유서 등에서 확인되어 직계존속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반면, aaa이 쟁점주식의 취득대금을 직계비속인 청구인으로부터 지급받고 이를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등 증여추정을 배제할 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점, 청구주장처럼 쟁점주식의 명의가 도용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식 가액 상당액을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