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심판청구기간, 민원회신)

사건번호 조심-2022-서-2370 선고일 2022.10.20

청구인은 쟁점처분과관련한 납부고지서를 받은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민원을 제기한 것은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불복절차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결과통지도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AAA(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및 주주(지분율 100%)이고, 체납법인은 처분청이 법인세 무신고 추계결정 및 과세자료 처리 등에 따라 고지한 법인세를 체납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재산으로 체납액에 충당할 수 없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지분율 100%)로 보아 아래 <표1>과 같이 법인세 체납액 합계 OOO원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에게 납부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표1>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 고지내역 ◯◯◯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OOO청장(OOO)의 체납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조사대상 과세기간: 2012.1.1.~2014.12.31.)와 이 건 체납액 관련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조사는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한다. (2) 체납법인이 2012사업연도 및 2013.7.1.~2014.6.30.사업연도에 ㈜BBB로부터 어음 만기연장으로 이자소득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처분청이 근거 없이 ㈜BBB에 대한 어음 만기연장 대가로 이자 상당액을 받은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체납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답변에 대한 항변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체납액과 관련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체납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고지 및 통지서를 전혀 받지 못하였다. 1) 2021년 9월 기초생활수급자 및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려고 OOO구청과 OOO서 방문 시 처분청의 이 건 법인세 체납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고, 청구인이 2021년 9월부터 2차례 처분청을 직접 방문하여 이 건 체납된 법인세와 관련하여 세무조사 절차 및 과정 등 세무조사 자료를 요청․문의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확인을 원하는 문서는 전혀 없이 A4 용지 한 장의 답변을 청구인에게 제시하였다. 처분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파산 이후 처분청의 체납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고지 및 통지서를 받은 사실이 없다. 2) 청구인은 2012년부터 2021년까지 OOO청, OOO법원, OOO청, OOO서, OOO서, OOO서 소송에 관련된 통지서 및 우편물은 모두 수령하여 사건을 처리하였고, OOO청장(OOO)의 체납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도 세무조사 통지문을 받고 성실히 세무조사를 받았다. 처분청으로부터는 이 건 법인세 체납액에 대한 납세고지와 관련하여 세무조사 고지 및 통지서를 받지 못하였다. 무슨 이유, 무슨 법규로 OOO청장(OOO)의 세무조사는 세무조사 통지를 받고, 처분청의 조사는 세무조사 통지를 받지 못하였는지 그 원인이 궁금하다. (나) 체납법인이 2012사업연도 및 2013.7.1.~2014.6.30.사업연도에 ㈜BBB로부터 어음 만기연장으로 이자소득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국민신문고에 제기하여 회신받은 답변이 단순한 민원 회신이라고 주장하나, 납세자가 세무조사의 불신으로 처분청 담당자 앞에서 극단적 선택 후 정신을 잃고 쓰러져 119 구급차로 병원으로 이송하고도 단순 민원이라 표현하는 것은 너무 부적절하고 납세자의 인권에 대한 심한 모욕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심판청구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나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고지내역의 최종 송달일자가 2020.2.12.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제기기간이 도과되었다. (2) 국민신문고 결과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으로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

②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하고, ㈜BBB로부터 어음 만기연장으로 이자소득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 가. 합명회사의 사원
  • 나.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 가.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 나. 유한책임회사의 사원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 다.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제66조 제6항과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1조의15 제5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의 조사에 한정한다)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6. 제81조의11 제3항에 따른 부분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조사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81조의6(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상을 선정(이하 “정기선정”이라 한다)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공무원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그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1.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신고 내용에 대하여 과세자료, 세무정보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의견, 외부감사 실시내용 등 회계성실도 자료 등을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최근 4과세기간 이상 같은 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하여 업종, 규모, 경제력 집중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 내용이 적정한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무작위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를 하려는 경우

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ㆍ교부ㆍ제출, 지급명세서의 작성ㆍ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3.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4.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제81조의7(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등) 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납세자가 제82조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이하 이 조에서 “사전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1조의12(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그 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제1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설명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세무조사 내용

2. 결정 또는 경정할 과세표준, 세액 및 산출근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2조의2(각하 결정 사유)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2.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지 않는 경우

3. 법 제59조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자가 대리인으로서 불복을 청구하는 경우 (3) 국세징수법(2019.12.31. 법률 제16842호로 개정된 것) 제12조(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고지)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체납액을 제2차 납세의무자(납세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징수하려면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하려는 체납액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 납부장소와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 근거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납부통지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4)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체납법인에 대한 법인세 무신고 추계결정 및 과세자료 처리 등에 따라 아래 <표2>와 같이 법인세를 고지하였고, 동 고지서는 청구인 또는 그 배우자(ccc)에게 등기로 송달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체납법인에 대한 법인세 고지내역 ◯◯◯ (나)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위 법인세를 체납하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지분율 100%)로 보아 아래 <표3>과 같이 법인세 체납액 합계 OOO원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청구인에게 쟁점처분을 하였고, 쟁점처분과 관련한 납부고지서는 청구인 또는 그 배우자(ccc)에게 등기로 송달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 고지내역 ◯◯◯ (2) 청구인이 2021.10.18. 국민신문고에 ‘납세자 죽음으로 가는 세무조사, 이중세무조사, 표적조사, 납세자도 모르는 세무조사’라는 제목으로 신청한 민원(OOO)의 내용은 아래 <그림1>과 같다. <그림1> 국민신문고 민원 내용(일부 발췌) ◯◯◯ (3) 위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한 처분청의 민원 처리결과 안내공문은 아래 <그림2>와 같다 <그림2> 처분청의 민원 처리결과 안내공문(일부 발췌) ◯◯◯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에서 심사청구가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등에는 심사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처분과 관련한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한 것은 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불복절차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 통지도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한 것으로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 규정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점(조심 2019부4109, 2019.12.23.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쟁점②는 쟁점①에서 이 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함에 따라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