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은 명의상 공동사업자로 실제 경제적 이익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서-2364 선고일 2022.12.07

청구인은 자신의 명의로 2015.12.7.부터 2019.8.25. 폐업시까지 3년 이상 쟁점사업장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다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자 과세처분을 면하기 위하여 비로소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이 투자금 회수를 위한 형식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질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aaa, bbb와 공동으로 2015.12.7. 개업하여 OOO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호텔 숙박업 등을 영위하다가 2019.3.22. 대표공동사업자인 청구인이 탈퇴하였고 2019.8.25. 폐업하였다.
  • 나. OOO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0.9.14.∼2020.12.24. 기간 동안 쟁점사업장의 대표공동사업자인 aaa에 대하여 개인통합조사(이하 “쟁점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탈세제보로 확보한 쟁점사업장의 일일 매출장부를 근거로 2016년 제1기∼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쟁점사업장에서 총 OOO원(2016년 제1기 OOO원, 2016년 제2기 OOO원, 2017년 제1기 OOO원)의 현금매출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연대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관련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면서,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1.10.12., 2021.10.13. 청구인에게 2016년∼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2016년 귀속분 OOO원, 2017년 귀속분 OOO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1.1. 이의신청을 거쳐 202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국세기본법에서 규정된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재산권보호를 침해하고 이를 위반하여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그 직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가) 폐업일 이전인 조사청에서 2019년 6월 현장확인조사를 하면서 2019.6.14 공동사업자 3인(aaa, bbb, 청구인)이 2017년 귀속 매출누락 확인서를 써준 사실도 있다. (나) 조사청은 aaa의 과다한 부동산 대출로 2019.8.25. 쟁점사업장이 폐업된 후 1년이 경과하여 대표공동사업자 aaa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면서 청구인을 비롯한 비대표공동사업자에 대한 국세기본법 및 조사사무처리규정에 따른 납세자권리헌장 교부 및 세무조사 사전통지 또는 사전통지를 하지 않는 사유 등을 통지 교부한 사실도 없었고,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청구인에게 통지한 내용도 없었다. (다) 그럼에도 명의상 공동사업자이었다는 단순한 사유로 추가 수입금액을 획일적으로 배분하여 과세한 이 건은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재산권의 부당한 침해로서 국세기본법 및 조사사무처리규정을 위반하여 조사공무원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의와 성실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 부당한 행위로 취소되어야 한다. (라) 설령 처분청이 국세기본법및 조사사무처리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더라도 종전 현장확인 조사와 같이 2020.9.14.∼2020.12.24. aaa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하면서 최소한 다른 공동사업자에 대한 조사내용을 확인하여 그 설명을 하여야 납세자로서 그 책임을 다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는 것으로 조사공무원의 획일적인 업무일 뿐만 아니라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세처분이다.

(2) 청구인은 명의상 공동사업자로서 당해 사건과 관련하여 어떠한 경제적 실질이 없었고, aaa의 개인통합조사에 따른 추가 증가된 수입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사실도 없으므로 경제적 실질에 의거 취소되어야 한다. (가) 조사청이 aaa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하면서 증가된 수입금액이 aaa에게 귀속됨이 명확하고, 명의상 공동사업자인 청구인에게는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수익이 배분되었는지도 확인되지 않았다. 즉, 청구인과 bbb는 철저히 배제된 상태에서 aaa는 쟁점사업장을 혼자 운영하였다. 탈세제보한 OOO 근무한 OOO의 진술서(문답서)와 같이 일일 매출액은 aaa의 남편, 아들, 딸에게 분산입금토록 aaa가 지시하였고, aaa 지시에 의하여 일부금액을 공동사업자에게 이익금을 주기 위하여 현금을 쟁점사업장 이외의 장소인 OOO에 보관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공동사업자에게 이익금을 주기 위하여 현금을 쟁점사업장 이외의 장소에 보관할 수가 없고 이는 aaa의 가장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청구인 또는 bbb는 aaa로부터 현금이나 예금 등 어떠한 수입금액을 배분받은 사실도 없다. (나) 처분청은 동업계약서 등에 따라 청구인을 실질적인 공동사업자로 보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1. aaa에 대한 고소장 내용과 같이 청구인은 처음부터 명의상 공동사업자에 해당할 뿐이었고, aaa의 사기 사건에 속았고 쟁점사업장을 통하여 지금까지 공동사업으로 인한 수익금액을 배분받은 사실도 없이 aaa 단독으로 운영되었다.

2. 청구인이 명의상 공동사업자를 하게 된 동기를 살펴보면, 쟁점사업장 7∼9층 소유자인 ccc이 3개층 인테리어공사 중 자금부족으로 투자자를 모색하던 중 bbb의 요구에 따라 청구인의 배우자(ddd)와 투자하는 조건으로 OOO원을 투자하고 매도 후 투자금과 이익금을 반환하겠다는 제안을 하였고, 쟁점사업장 1∼6층 (주)FFF 대표이사 aaa는 1∼6층이 매각이 되지 않자 7∼9층을 ccc으로부터 매입하여 전층을 리모델링하여 매각하거나 대출을 통하여 투자금을 회수한 후 이익금을 배분하겠다고 하여 bbb의 요구로 리모델링비로 aaa에게 OOO원씩 추가 투자하게 되었으며, aaa는 1층 커피숍과 술집, 2층 노래방을 이용하여 투자금 편취하기 위해 동업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추가 투자금 OOO원을 지급하였다.

3.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당초 bbb 단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하였으나 aaa는 최대한 대출을 받고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공동사업자가 유리하다는 제안으로 투자금 회수 담보목적으로 하면서 청구인이 명의상 공동사업자로 하게 된 것이다.

4. 명의를 공동사업자로 하면서도 공동사업자를 완전히 배제한 상태에서 aaa는 모든 매출 자금관리와 금융거래를 혼자 운영하면서 투자금 반환을 하지 아니하여 투자금 회수목적으로 청구인의 배우자(ddd)와 bbb는 검찰에 aaa를 형사고발하게 되자 고소취하를 해주면 일부라도 투자금을 돌려주겠으며, 금융기관 담보대출을 받기 위해 가장매출액을 세무서에 탈세제보하여 고액의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협박하여 형사고소를 취하하고 일부 투자금액을 회수하게 되었다.

5. 일부 투자금을 회수하기는 하였으나 청구인의 배우자(ddd)와 bbb는 각 OOO원이 넘는 투자손실을 보게 되었고, 또한 탈세제보로 aaa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면서 당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다) 위와 같이 탈세제보자 및 aaa 진술서 등에 의하여도 적출된 가장매출 수입금액은 처분청도 aaa 귀속이 명확해 보이고, 명의상 공동사업자이었다는 사유로 적출된 수입금액을 획일적으로 배분하여 과세한 이 건은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부당한 재산권의 침해로서 조사공무원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의와 성실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 부당한 행위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조사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 조사청이 조사통지를 하여야할 이유가 없고, 조사청이 조사대상자인 대표공동사업자 aaa에게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면서 동시에 연대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쟁점사업장 부가가치세 과세통지를 하였으므로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것도 아니다.

(2) 청구인은 조사사무처리규정 등을 근거로 마치 조사청이 위법한 세무조사를 한 것처럼 주장하나, 조사사무처리규정 제56조 제5항에서 비대표공동사업자에게 조사통지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같은 규정 제4항의 단서에 따라 비대표공동사업자가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된 경우에 한하는 것일 뿐이고, 수인이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한 경우에 공동사업자 중 1인에게 한 세무조사통지는 모든 공동사업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 것이고, 이 건 세무조사통지는 공동사업자 중 1인에게 적법하게 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그에 기초한 과세처분을 무효로 보거나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조심 2009구2605, 2009.10.27. 같은 뜻임).

(3) 청구인은 투자금에 대한 담보목적으로 공동사업자로 등재하였을 뿐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 이전에 부가가치세 고지에 대하여 청구인은 자신이 공동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실질과세 원칙을 주장하며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조세심판원은 “출자금․손익분배비율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동업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aaa가 쟁점사업장을 단독사업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자 이를 부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국세청에 제출한 점, aaa가 2019.

3.

22. 공동사업자에서 탈퇴한 이후에도 폐업시까지 청구인이 bbb와 함께 공동사업을 유지한 점, 자신의 명의로 개업일부터 폐업 일까지 3년(2015.12.7.~2019.8.25.) 이상 쟁점사업장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별다른 조취를 취하지 아니하다가 본 건 관련 고지가 발생하자 과세처분을 면하기 위하여 비로소 사업자등록이 투자금 회수를 위한 형식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는 내용으로 기각결정(조심 2021인4864, 2021.11.5.)하였다.

(4) 청구인은 그동안 국세청에 제출한 서류는 물론 소송 관련 서류 등에서 공동사업자임을 적극 표방하였고, 특히 aaa를 피고소인으로 하는 고소장에는 동업에 이르게 된 경위, 수익 분배비율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 동업자임을 전제로 사기ㆍ횡령 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있다.

(5) 청구인은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쟁점사업장 매출누락금액은 모두 aaa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이는 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의 ‘사실상 귀속’의 의미를 오해하는 것으로, 관련 소송 또는 행정심판 절차에서 동업자임을 적극 주장한 청구인이 ‘수익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해당한다. 설령 청구인이 정산 받지 못한 이익금이 있다 하더라도 수익금 배분문제는 채무불이행 문제일 뿐이어서 분배받지 못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조사시 절차적 하자(세무조사 미통지 등)가 있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은 명의상 공동사업자로 실제 경제적 이익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81조의7(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등) 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납세자가 제82조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이하 이 조에서 “사전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1조의12(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그 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제1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설명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세무조사 내용

2. 결정 또는 경정할 과세표준, 세액 및 산출근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3(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및 예외) ① 법 제81조의12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세무조사 대상 세목 및 과세기간

2.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그 사유(근거 법령 및 조항,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구체적 사실관계 등을 포함한다) 2의2. 가산세의 종류, 금액 및 그 산출근거

3. 관할세무서장이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가 가능하다는 사실

4. 법 제81조의15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3) 소득세법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③ 거주자 1인과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은 그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이하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 bbb, aaa는 동업계약서(2015.11.26.)를 첨부하여 2015.12.7. 청구인, bbb, aaa를 공동사업자로 하여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숙박업/일반호텔)을 하였고, 대표공동사업자는 aaa이다. < 동업계약서 > ◯◯◯ (나) FFF은 2014.9.16. 쟁점부동산 3개 층(7∼9층)의 소유권을 ccc에게 이전하였고, ccc이 동 장소에서 숙박업을 영위하다가2015.11.25. 3개 층의 소유권을 FFF에 다시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의 배우자 ddd, bbb는 2018년 6월 aaa를 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OOO 검사장에게 송달한 고소장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고, 동 고소는 당사자 간 합의로 취하되었다. < 고소장 주요내용 > ◯◯◯ (라) aaa는 2018.7.25. 쟁점사업장을 자신의 단독사업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였으나, 청구인과 bbb가 동업계약 해지사실을 부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여 동 신청은 거부처리되었으며, 이후 2018.12.11. 청구인, bbb와 aaa의 아들 ggg는 처분청에 구성원을 변경(청구인, aaa, bbb→청구인, bbb, ggg)하는 내용의 동업변경계약서를 제출하며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였으나, 청구인과 bbb가 취하 의사를 밝히고 임대차계약서 등 서류 제출이 미비하여 거부처리되었다. (마) 청구인 등은 2019.3.22. aaa를 공동사업자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동업해지계약서를 제출하였고, 2019.3.22.부터 2019.8.25. 폐업시까지 쟁점사업장은 청구인과 bbb, 2인이 공동사업자로 등재되어 있었다. <표> 쟁점사업장 사업자등록내역 ◯◯◯ (바) 청구인의 배우자 ddd과 bbb가 aaa를 고소하자, aaa는 2018.8.23. 쟁점사업장의 2017년 제1기∼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원(2017년 제1기분 OOO원, 2017년 제2기분 OOO원)의 현금매출을 신고누락하였다며 수정신고를 하였고, bbb와 청구인은 aaa가 잘못 수정신고하였다고 주장하며 2018.12.11.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처분청이 2019.1.10. 이를 거부하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국세심사위원회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처분청은 2019.5.13.부터 2019.7.12. 현장확인을 하였다. 동 현장확인시 청구인은 “aaa 외 2명은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2017년 매출로 신고한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매출분 중 OOO, OOO, OOO 등 앱매출을 제외한 기타현금매출액 2017년 제1기 OOO원, 제2기 OOO원 합계 OOO원을 누락하여 신고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2019.6.14.)에 bbb, aaa와 함께 날인하였다. (사) 위 이의신청 재조사결정에 따라 조사청이 실시한 현장확인 결과, 조사청은 청구인 등이 쟁점사업장의 매출장부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사업용계좌(OOO은행, 331--34207)의 입금액을 입금된 월로 환산하고 동종업종의 현금매출 구성비율이 가장 큰 인근사업장 보다 상회한 비율로 현금매출누락액을 추계경정하여 2019.6.17. 2017년 제1기∼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아) 한편,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일일 매출장부를 확보하여 2020.9.14.부터 2020.12.24.까지 aaa에 대해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는바, 2016년 제1기∼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쟁점사업장에서 총 OOO원(2016년 제1기 OOO원, 2016년 제2기 OOO원, 2017년 제1기 OOO원)의 현금매출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aaa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ㆍ고지하면서, 청구인과 bbb를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서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 해당 부가가치세를 각 경정․고지하였다. (자) 처분청의 쟁점사업장 전직 직원에 대한 문답서(2020.11.9.)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문답서 주요내용 > ◯◯◯ (차) 청구인의 2016년∼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동업계약서상 자신의 손익분배비율(33%)을 적용한 소득금액을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 (카) 청구인은 2019.8.23. 쟁점사업장을 둘러싼 모든 채권채무를 청산하기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인, bbb, ddd, FFF(2019.8.2. 대표이사가 aaa에서 아들 ggg로 변경됨), aaa, hhh이 2019.8.23. 작성한 합의서(OOO)를 제출하였다. < 합의서 >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조사시 청구인에게 세무조사 통지 등 절차적 하자가 있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사사무처리규정 제56조 제5항에 따라 공동사업장의 대표공동사업자에 대한 통합조사시 공동사업장의 대표공동사업자에게 세무조사 사전통지 및 결과통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조사청이 이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여러명이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에 공동사업자 중 1인에게 한 세무조사통지는 모든 공동사업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공동사업자에 해당하고 실제 경제적 이익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15.11.26. aaa, bbb와 공동출자 및 출자비율에 따른 손익배분 등을 약정한 동업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12.7. 위 동업계약을 토대로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aaa가 2018.7.25. 쟁점사업장을 자신의 단독사업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자 청구인과 bbb는 동업계약 해지 사실을 부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aaa가 2019.3.22. 공동사업자에서 탈퇴하자 폐업시까지 청구인과 bbb 2인 공동사업으로 사업자상태를 유지한 점, 청구인은 자신의 명의로 2015.12.7.부터 2019.8.25. 폐업시까지 3년 이상 쟁점사업장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다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자 과세처분을 면하기 위하여 비로소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이 투자금 회수를 위한 형식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질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조심 2021인4864, 2021.11.5., 같은 뜻임), 처분청이 조사결과 쟁점사업장의 일일 매출장부(탈세제보자료)를 토대로 확인된 2016년 제1기∼2017년 제1기 매출누락금액을 수입금액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