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직권취소)

사건번호 조심-2022-서-2362 선고일 2022.12.21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이 건 심판청구 이후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므로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살펴본다.

  • 가. 청구법인은 1970.9.1. 자선·장학 및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주식회사 AAA(이하 “AAA”이라 한다)의 설립자로부터 AAA의 주식을 출연받았거나 출연받은 주식의 유·무상증자 등을 통해 2011년말 현재 주식 약 15%를 보유하고 있고, 현재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상 성실공익법인이다.
  • 나. OOO장은 공익법인에 대한 사후검증을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08.2.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신설된 상증세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에 따른 성실공익법인의 이사선임 요건을 위배하여 AAA 주식(지분율 5% 초과 주식수에서 증여세를 납부한 주식수를 제외한 주식임)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일부 개정된 상증세법 제78조 제4항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라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1.12.15. 청구법인에게 2011.12.31. 증여분 증여세(가산세) OOO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처분청은 2022.11.30. 위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 마.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는 심판청구에 관하여 제6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심판청구 제기 이후인 2022.11.30.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므로,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