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이 건 심판청구 이후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므로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이 건 심판청구 이후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므로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살펴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