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2-서-2359 선고일 2020.06.14

청구인 및 조사청은 상속개시일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하여 각 2개 감정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서울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는 202x.x.xx. 청구인 및 조사청이 신청한 감정가액에 대하여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부친 AA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20.1.6. 사망함에 따라 OOO 대지 978.3㎡ 및 건물 5,738.6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OOO원으로 평가하여 2020.7.30. 처분청에 2020.1.6.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신고하였다.
  •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1.2.1.부터 2021.5.1.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청과 청구인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 가격산정기준일을 2020.1.6.로 하여 각 2개 감정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였으며, 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는 위 감정기관이 평가한 아래 <표1>의 감정가액을 모두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의함에 따라 조사청은 해당 감정가액의 평균액인 OOO원(이하 “쟁점감정가액”이라 한다)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적용하였으며, 처분청은 2021.11.22. 청구인에게 2020.1.6.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표1>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등 OOO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조사청이 세무조사 기간 중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생산해 낸 감정가액은 가격산정기준일로부터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 상당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평가기준일 당시의 상황에서 미래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여 형성되는 ‘시가’에 부합하는 가액으로 보기 어려우며, 소급감정의 내재적인 한계를 고려하여 극히 제한적으로만 시가로 인정했던 기존의 개정 흐름에 반하는 것이다.

(2) 단순히 포괄적인 과세 근거나 소급감정 가능 기간에 대한 내용 뿐만 아니라, 소급감정 요건 및 대상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시적이며, 일의적으로 해석되는 법률상 규정이 구비되지 않는 이상, 쟁점조항을 근거로 한 조사청의 과세처분은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을 현저히 저해하고, 조세법률주의 및 헌법의 차별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부당하다.

(3) 청구인은 상속개시일 당시 상속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 등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을 시가로 간주하는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적법하게 상속세 신고를 이행한바, 이러한 간주 시가를 배제하도록 하는 명문의 규정도 없이 쟁점조항에 근거하여 소급감정가로 과세하는 것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관한 규정을 사문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법정평가기간이 경과하여 소급감정평가를 수행할 경우 평가기준일 당시의 상황에서 기대하지 못하였던 현재까지의 상황변동에 영향을 받게 된다고 주장하나, 감정가액은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각각 다른 경우에도 가격산정기준일이 동일하다면 같은 가액으로 평가되므로 납세자는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에 관계없이 동일한 세부담을 지게 된다.

(2)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은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을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도록 하고 같은 법 제2항에서 시가의 의미 및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항에서는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의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같은 법 제60조 제2항의 시가로 인정되는 범위를 구체화하고 법률의 위임을 받은 사항을 시행령을 통해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다. 2019.2.12.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개정을 통하여 납세자가 상속세를 신고한 이후에도 법정결정기한까지 발생한 매매․감정․수용가격 등에 대하여 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3) 상증세법은 상속재산의 평가 방법을 원칙적으로 객관적 교환가치인 시가에 의하도록 하는 반면, 비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이 실제 가치에 못 미친다는 사실은 납세자와 과세관청 모두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 제도는 저평가된 상속․증여 부동산에 대해 감정평가를 통해 실제 자산가치에 부합한 세금을 부담하게끔 하고, 납세자도 자발적 감정평가를 통해 스스로 정당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역할도 있는 바, 과세관청이 납세자가 신고한 보충적평가액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시가라고 볼 수 있는 가액에 의해 과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법정안정성을 침해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감정가액)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건물

건물(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제62조ㆍ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제78조(결정·경정) ① 법 제7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결정기한은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다.

1. 상속세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

2. 증여세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개월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평가의 원칙등) ① 영 제49조 제1항 제2호 각 목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피상속인(故 AAA)이 2020.1.6.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은 2020.7.30. 상속세 신고시 총 상속재산가액 OOO원, 상속세 과세가액 OOO원으로 하여 상속세 OOO원을 신고하였고, 상속재산 중 쟁점부동산에 대하여는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OOO원으로 평가하였다.

(2) 이 건 상속세 조사기간 중, 조사청은 쟁점부동산의 가격산정기준일을 평가기준일(2020.1.6.)로 하여 OOO감정평가법인과 OOO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청구인 또한 2개 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조사청 및 청구인 모두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 시가 심의를 신청하였는바, 2021.3.22. OOO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는 조사청 및 청구인이 심의 신청한 감정가액을 상속개시일부터 가격산정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회신하였다. <표2>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 내역 OOO

(3) 조사청은 시가로 인정받은 4개의 감정가액을 평균한 가액 OOO원(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과소신고금액 OOO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였고, 그 외의 조사적출내용을 반영하여 상속세 결정 후, 처분청에 제세결정 통보하였다.

(4) 기획재정부에서 발간한 ‘2018 간추린 개정세법’에 따르면, 2019.3.20. 신설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개정이유는 평가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가에 근접한 평가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2019.2.12. 이후 상속․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하고,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법정결정기한(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납세자, 지방국세청장 등이 신청하는 때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 및 조사청은 상속개시일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하여 각 2개 감정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OOO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는 2021.3.22. 청구인 및 조사청이 신청한 감정가액에 대하여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결정한 점, 2019.2.12.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개정이유는 평가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가에 근접한 평가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기획재정부 유권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2, 2021.1.27.)에 따르면, 평가기준일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하고 감정가액 평가서 작성일을 법정결정기한 전으로 하여 감정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은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된다고 해석한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