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의 부속설비로서의 시설장치인 경우 건물과 일체로 양도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처분청 또한 건물 값을 0으로 합의한 계약을 부인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설비공사비는 자본적지출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
건물의 부속설비로서의 시설장치인 경우 건물과 일체로 양도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처분청 또한 건물 값을 0으로 합의한 계약을 부인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설비공사비는 자본적지출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
[주 문] OOO서장이 2021.11.15. 청구인에게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21.4.23. 양도한 OOO 외 2필지 대 485.3㎡ 및 그 지상 건물 1,977.91㎡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2017년 AAA 주식회사에 지출한 기성금 OOO원을 자본적지출로 보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쟁점중개수수료는 양도비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시 중개수수료로 청구인 명의의 계좌를 통해 2015.10.1. AAA에게 OOO원을, 2015.11.30. BBBㆍCCC에게 OOO원(쟁점중개수수료)를 송금하였다. 처분청은 2015.10.1. 송금분(OOO원)에 대해서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중개수수료로 인정하였음에도 2015.11.30. 송금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2015.11.30. 송금분도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중개수수료를 송금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므로 쟁점중개수수료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쟁점인테리어공사비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2019.11.29.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에 대한 시설투자를 위해 OOO원의 대출을 받았고, 2020.2.28. OOO에 대출금 사용에 대한 세부사용내역을 기재한 대출금 사용내역표를 제출하면서 시설투자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청구인이 2020.2.8. OOO에 보낸 대출금 사용과 관련된 입금표를 보면 청구인이 2020.1.23. 설비공사비 명목으로 OOO원을 DDD(OOO)에 송금하였고, 2020.2.26. 집기일체 구입비용으로 OOO원을 EEE에게 송금한 내역이 나타난다. 이와 같이 시설투자를 위해 대출을 받은 사실, OOO에 제출한 대출금 세부사용내역에 시설투자비로 지출하였다고 기재된 사실, 청구인이 시설투자한 업체에 관련 비용을 송금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쟁점인테리어공사비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3) 쟁점설비공사비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가)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은 1988년 신축된 건물로 노후화가 심하여 누수, 누전, 시설물 부실화 등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을 정도여서 수차례 동네 설비업자로 하여금 공사를 하게 하였으나, 수차례 동네 설비업자에게 공사를 의뢰하였으나,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아 일부 객실의 경우 투숙객을 받을 수 없을 정도였다. 이에 불가피하게 공사경험과 역략이 검증된 중견 건설회사인 AAA(주)(이하 “AAA-(주)”라 한다)로부터 건물 보수공사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면서 2017.12.31. OOO원(본관), OOO원(별관)의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쟁점설비공사비는 쟁점부동산의 개량을 위해 지출하였으므로 자본적 지출액 등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또한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 작성한 매매계약서에 위 시설장치를 포함하여 매매대금(OOO원)을 산정하였는데, 쟁점부동산과 일체가 되어 매매대상으로 거래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쟁점시설공사비와 관련된 공사내역은 건물보수공사이므로 쟁점부동산과 분리되어 거래될 수도 없는 시설물이다. 만약 처분청이 이 건 시설장치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면 양도가액에서도 제외함이 타당하다(심사양도 2009-85, 2009.5.12., 참고). (다) 처분청은 장부에 시설장치로 별도 기장되어 있어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쟁점부동산 취득 후 이루어진 공사분이어서 장부상 건물과 구분하기 위해 편의상 장부에 계상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이유로 별도의 독립된 자산으로 볼 수 없다. (라) 조세심판원에서 방 구분공사를 하면서 경계벽 공사, 출입문 제작, 전기공사 및 수도공사의 공사대금 OOO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결정한 사례(국심 2007서1546, 2007.7.24., 참조)가 있고, 쟁점시설물 중 탈부착이 가능한 김치냉장고 등을 제외한 화장대와 보조주방가구 시공비는 아파트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사례(조심 2012중786, 2012.9.19., 참조)가 있다. (마) 청구인은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AAA-(주)로부터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 상의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여 환급세액 OOO원이 발생(본관 기준)된 것에 대해 정당거래로 인정되어 전액 환급받은 사실이 있어 거래사실 부인 대상으로 볼 수 없다.
(4) 쟁점부동산 취득시 쟁점부동산과 일체로 취득한 쟁점시설집기 매매대금 OOO원은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가) 쟁점부동산 취득계약서의 특약사항에 기재되어 있는 쟁점시설집기의 경우 단순히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기재만 되어 있을 뿐 시설집기의 목록이나 내역, 현황 등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자료는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고, 시설집기가액을 상호 정산한 사정도 발견하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기재된 쟁점시설집기도 쟁점부동산과 일체로 취득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통상 숙박시설은 토지・건물과 함께 집기시설 및 영업권이 포함된 가액으로 산정되어 매매되고 있으며, 이 경우 양도가액은 집기시설 및 영업권 등 일체를 포함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취득가액의 경우에도 일체가 되어 거래된 시설집기에 상당하는 가액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양도시 특약사항에 집기 및 가전을 제외하였기 때문에 쟁점시설집기 상당액을 취득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하나, 쟁점부동산이 계약상 건물 철거로 인해 건물가액이 0원인 관계로 집기 및 가전도 가액 산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었고, 처분청의 경정시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산정한 건물가액에 집기 및 가전의 가액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조세심판원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청구인이 전(前)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매도인과 상호합의하여 ‘대금총액 외에 특약사항에 부대시설비(비품비 등 포함) 000원을 포함한 가액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부동산 거래에 대하여, 부대시설비 000원이 매매대금에 포함한다고 적혀 있으나, 해당 비품의 목록이나 현황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추후 정산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부동산과 일체로 양도되었다고 결정(조심 2019부1642, 2019.10.17., 참조)하였는바, 위 결정 취지에 따라 쟁점부동산과 일체가 되어 거래된 쟁점시설집기 매매대금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야 한다.
(1) 쟁점중개수수료는 지급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처분청이 금융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OOO, 110**23914)에서 2015.10.1. OOO원(내용 “OOO: AAA”)이 출금한 것이 확인되었으나, 2015.11.30.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OOO, 11023914)에서 출금한OOO원(내용: “BBBCCC”)은 청구인의 또 다른 예금계좌(OOO, 110**88515)로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같은 금액이 다시 입금되었다. 청구인에게 이에 대한 소명을 요청했으나, 조사종료일까지 소명되지 아니하였다.
(2) 쟁점인테리어공사비는 적격증빙을 제출하지 않았고, 객실 비품구입비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시설투자를 위한 대출을 받았고, 그 세부내역을 시설투자로 보고하였으므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인테리어공사에 대한 법정 적격증빙(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지 않았고, 은행에 제출한 보고내역서만으로는 쟁점부동산에 시설투자를 하였음을 확인할 수 없다. 청구인이 제출한 대출금 사용에 대한 세부내역을 보면 대출금 신청용도가 ‘객실 비품 구입’이고, 사용내역은 용역비 OOO원, 소모품 구입비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용역비는 세금계산서/입금증을 증빙서류로 제출되어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조사 당시에는 세금계산서는 제출되지 않았고, 계약서도 제출하지 않아 어떤 용역비인지 확인할 수 없었다. 또한 객실 비품 구입비나 소모품 구입비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2020.1.23.자 송금증을 보면 출금계좌 기재내용에 수기로 ‘설비관련공사’라고 기재되어 있고, 받는 사람은 ‘DDD(OOO)’으로 되어 있는데, OOO은 2013.9.5. 폐업한 사업자(부동산 임대업)이고, 수기로 설비관련공사라고 기재하였을 뿐, 공사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인테리어공사라는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2020.2.26.자 송금증을 보면 출금계좌 기재내용에 수기로 ‘집기일체’라고 기재되어 있고, 받는 사람은 ‘EEE’로 되어 있는데, EEE의 인적사항 및 사업이력을 알 수 없으므로 쟁점부동산 관련 집기구입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설령 집기구입비용이라 할지라도 자본적 지출로 보기 어렵다.
(3) 쟁점설비공사비의 공사내용을 알 수 없고, 대금지급여부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자본적 지출로 인정하기 어렵다.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보수공사를 하면서 2015년 쟁점부동산 취득분과 취득 후 공사분을 편의상 구분하기 위해 별도의 시설장치 계정으로 계상하였다고 주장하나, 부동산의 보수공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취득일과 보수공사일 연도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건물계정으로 계상하더라도 쉽게 구분할 수 있어 일반적으로 별도의 시설장치 계정에 계상하지 않는다. (나)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것인바, 청구인은 시설장치로 기장한 금액에 대해 공사내용을 알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또한 공사업체인 AAA-(주)에 시설장치 공사대금을 지급한 금융증빙도 제출하지 않았고, 금융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금지급여부도 확인할 수 없었다. (다) AAA-(주)는 2017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환급세액이 발생하였고, 현재 부가가치세 등 체납자로 2021.7.6. 폐업(직권 기타)되었으므로 제출한 세금계산서만으로 실제 공사여부를 알 수 없고, 실제 공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알 수 없다. (라)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시 작성된 매매계약서에 시설장치 금액을 포함하여 매매대금 OOO원을 산정하였고, 쟁점부동산과 같이 거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건물보수공사라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 양도계약서를 보면 시설장치를 포함하여 매매대금을 산정하였다는 내용이 없고, 오히려 ‘주상복합신축부지로 건물 값은 0원이고, 잔금지급 후 바로(3개월 이내) 철거하며...’라고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과 쟁점부동산 양수인은 양도가액 OOO원 전체가 토지가액으로 합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양도가액에 시설장치 가액까지 포함하여 산정했다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마) 심사청구 결정례(심사청구 2009-85, 2009.5.12.)에서는 ‘쟁점시설비는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지출한 비용으로 이는 모텔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써 쟁점부동산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함에 있어서 쟁점시설을 납품으로 양도하던지 아니면 시설물로 양도하던지 간에 쟁점금액을 감안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서...’라고 판단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은 양수인이 계속 모텔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포괄적으로 양수도한 것이 아니라 건물 신축부지로 이용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것이어서 시설장치를 취득할 이유가 존재하지 않아 심사청구 결정례와 사실관계가 다르고, 청구인이 제시한 조세심판원 결정례도 쟁점부동산과는 다른 주택 및 아파트에 대한 사례라서 참고하기 어렵다.
(4) 쟁점시설집기는 재무제표상 비품으로 별도 계상되어 있고, 취득 및 양도계약서에 매매대금과 별도로 구분된 것이 확인되므로 이를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없다. (가) 청구인이 2015년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때 쟁점부동산의 토지와 건물, 시설집기는 청구인의 장부에 각각 토지, 건물, 비품계정(본관 및 별관)으로 계상되었다. (나) 취득시 계약서를 보면 쟁점시설집기에 대해 특약사항으로 쟁점부동산과 별도로 쟁점시설집기의 가액을 명시하였고, 양도시 계약서 별지를 보면 양도가액에 집기 및 가전은 제외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 집기 및 가전가액을 제외하면서 취득가액에는 시설집기 금액을 포함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비합리적이다.
① 쟁점중개수수료 OOO원이 양도비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인테리어공사비 OOO원 및 쟁점설비공사비 OOO원이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시설집기 매매대금 OOO원이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양도자산 보유기간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⑤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① 거주자 또는 제121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가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27조 또는 제37조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하려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를 받아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각 과세기간의 개시일 5년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받은 자는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증명서류를 공제받은 과세기간의 다음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 에 따른 계산서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에 따른 세금계산서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4. 제162조의3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하여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즉시상각의 의제】①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ㆍ기계ㆍ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5. 기타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제89조【자산의 취득가액등】①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따른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행한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자산과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 외의 자산은 해당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에 취득세ㆍ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
1. 제89조 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재해ㆍ노후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건물을 재건축한 경우 그 철거비용을 포함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⑤ 법 제9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2. 구분 3과 구분 4를 적용할 때 부속설비에는 해당 건물과 관련된 전기설비, 급배수ㆍ위생설비, 가스설비, 냉방ㆍ난방ㆍ통풍 및 보일러설비, 승강기설비 등 모든 부속설비를 포함하고, 구축물에는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 교량, 도크, 방벽, 철탑, 터널 기타 토지에 정착한 모든 토목설비나 공작물을 포함한다. 다만, 부속설비를 건축물과 구분하여 업종별 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는 별표 6을 적용할 수 있다.
(1) 쟁점부동산은 OOO 외 2필지 소재의 숙박시설 2개 동으로 1988년 신축되었고, 인터넷 포털사이트 거리뷰에서 확인되는 외관은 별지와 같다.
(2)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5.8.31. 김태현 외 1명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2021.4.23. FFF 외 1명에게 이를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2015.8.31. OOO원(총액 OOO원 중 쟁점시설집기 매매대금은 OOO원으로 구분․기재되어 있음)에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2021.4.23. OOO원에 양도하였고, 취득 및 양도시 아래와 같은 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다. <쟁점부동산 취득 매매계약서, 2015.8.10.> ㅇㅇㅇ <쟁점부동산 양도 매매계약서, 2020.11.23.> ㅇㅇㅇ
(4) 쟁점별 양측이 제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중개수수료와 관련하여 제시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시 OOO장에게 제출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로 ㈜BBB(대표자: HHH)과 CCC(주)(대표자: GGG)가 각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시 위 두 중개업자에게 <표2>와 같이 5번에 걸쳐 계좌이체를 하였다며 송금증을 제시하였다. <표2>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중개수수료 송금내역 ㅇㅇㅇ
3. 이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서 2015.11.30. 출금된 OOO원이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다시 청구인의 다른 계좌로 입금되었으나, 이에 대한 청구인의 소명이 없었다는 의견이다. <표3> 처분청이 제시한 금융거래내역 ㅇㅇㅇ (나) 쟁점인테리어공사비와 관련하여 제시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2019.11.29. OOO으로부터 인테리어공사 목적으로 자금을 대출받아 두 번에 걸쳐 공사대금을 송금하였다며, 송금증과 OOO에 제출한 대출금 사용내역표를 제출하였다. <쟁점인테리어공사비 관련 송금증> ㅇㅇㅇ <대출금 사용내역표> ㅇㅇㅇ
2. 처분청은 국세통합전산망에 따르면 2020.1.23. 출금된 설비관련공사 대가의 수취인인 DDD(OOO)은 2013.9.5. 폐업한 사업자(부동산임대업)이고, 2020.2.26. 출금된 집기일체 대가의 수취인인 EEE는 인적사항이 없어 사업이력 등의 확인이 어렵다는 의견이다.
3. 대출금 사용내역표에 기재된 세금계산서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다) 쟁점설비공사비와 관련하여 제시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제출된 2017년, 2020년 재무상태표를 보면 시설장치는 OOO원(본관 OOO원, 별관 OOO원)으로 계상되어 있고, 감가상각은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쟁점부동산 2017년 재무상태표> ㅇㅇㅇ <쟁점부동산 2020년 재무상태표> ㅇㅇㅇ
2. 청구인은 2017.12.31. AAA-(주)로부터 기성금 OOO원(본관), 기성금 OOO원(별관) 2매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나타난다. <쟁점설비공사비 세금계산서> ㅇㅇㅇ
3. 처분청은 AAA-(주)가 2021.7.6. 폐업한 법인으로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표4>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업체라는 자료를 제출하였다. <표4> 2017년 제2기 AAA-(주)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ㅇㅇㅇ
4. 청구인은 공사현황에 대해서는 아래 사진을 제출하였다.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설비공사 사진> ㅇㅇㅇ
5. 쟁점설비공사비와 관련한 대금지급 내역은 제시하지 않았고, 이 건 심판청구 과정에서 쟁점부동산을 함께 투자한 진형원이 쟁점설비공사비를 부담한 후 쟁점부동산 양도시 공사비를 포함하여 투자비를 회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처분청은 조사 당시 쟁점부동산 투자자에 대한 소명이 없었고, 지급 증빙 제출이 없어 이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라) 쟁점시설집기와 관련하여 제시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쟁점부동산과 관련한 재무제표 및 계정별원장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시 총액 OOO원 중 토지 및 건물은 합계 OOO원(취득세 OOO원을 제외한 금액임)으로, 비품은 OOO원으로 계상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쟁점부동산 2015년 재무상태표> ㅇㅇㅇ <쟁점부동산 계정별원장> ㅇㅇㅇ
2. 쟁점시설집기의 취득 당시 매매계약서는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쟁점시설집기의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있다.
3. 쟁점부동산 취득시 OOO에게 신고한 부동산거래신고필증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의 가액은 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ㅇㅇㅇ
4. 쟁점시설집기의 세부내역이나 목록 등은 제시된 바 없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중개수수료가 양도비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중개수수료는 청구인이 송금내역 외 달리 지출사실을 입증할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는데, 처분청이 제시한 금융자료에 따르면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2015.11.30. OOO원이 출금된 직후 동일한 금액이 다시 청구인 명의의 다른 예금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이에 대해 별도의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쟁점중개수수료가 지출된 사실이 불분명한 점, 2015.11.30. 청구인이 지급한 OOO원을 수취한 사람(BBBCCC)이 쟁점부동산의 중개인인지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중개수수료에 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우선 청구인은 쟁점인테리어공사비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20.1.23. 설비관련 공사의 대가로 DDD(OOO)에 OOO원을 송금하였다는 송금증을 제출하였으나, 해당 사업자는 2013.9.5. 폐업한 사업자(부동산임대업)이고, 달리 자본적 지출에 상당하는 인테리어 공사가 있었음을 입증할 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2020.2.26. 집기일체 구입대가로 EEE에게 OOO원을 지급하였다는 송금증을 제출하였으나, 해당 사업자의 이력도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통상적으로 집기비품 매매대금(쟁점인테리어비용은 재무제표상 비품의 계정으로 계상됨)의 경우 쟁점부동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비용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인테리어에 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한편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재해ㆍ노후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건물을 재건축한 경우 그 철거비용을 포함한다) 등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자본적 지출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쟁점설비공사비와 관련하여 공사내용을 알 수 없고, 대금지급여부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자본적 지출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쟁점설비공사비와 관련하여 AAA-(주)로부터 소득세법 제160조의2 에 따른 지출증빙인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였던 점, AAA-(주)의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환급사실 및 2021년 폐업사실이 청구인이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용역의 공급없이 발급받은 것이라는 볼 만한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고, 처분청이 이에 대해 달리 경정한 사실도 나타나지 않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공사내역 사진을 보면 천정, 벽면 및 바닥의 배관, 전기공사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이는 노후화된 건물의 기능을 본래의 용도를 복구하기 위한 것으로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설비공사비는 재무상태표상 건물과는 별도의 계정인 시설장치로 계상되어 있고, 건물의 부속설비임에도 건축물과 구분하여 업종별 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OOO원 전체가 토지가액으로 합의된 것이므로 쟁점설비공사와 관련한 시설장치가 양도가액 산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의견이나, 건물의 부속설비로서의 시설장치인 경우 건물과 일체로 양도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처분청 또한 건물 값을 0으로 합의한 계약을 부인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설비공사비는 자본적지출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해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과 일체로 취득한 쟁점시설집기가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 취득계약서상에는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과 시설집기의 매매대금을 명확하게 구분 표시하여 쟁점시설집기가 쟁점부동산과 일체로 취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통상적으로 모텔의 비품 계정으로는 티비, 컴퓨터 등의 가전제품, 객실가구, 화장품, 이불 등의 비품이 통상적일 것인데, 청구인은 쟁점시설집기를 취득 당시부터 비품계정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을 해오고 있는바, 청구인이 시설집기의 목록이나 내용 및 현황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건물 또는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부동산 양도시에도 철거를 전제로 집기 및 가전은 제외하고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시설집기에 대한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쟁점부동산 외관 ㅇㅇㅇ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