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완구를 구입한 거래가 정상적인 매입거래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서-2319 선고일 2022.05.24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서 AAA의 해외 수입내역이나 송금내역이 존재하지 않고 청구법인으로부터 AAA 및 쟁점매입처를 거쳐 다시 청구법인에게 이어지는 자전거래 흐름을 보이는 점,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의 완구매입과 관련한 기본적 증빙(계약서나 약정서 등)을 제출하지 못하였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단계에서 쟁점세금계산서 가운데 ‘상품매입’에 대해서는 불복을 제기하지 않은 점,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의 물품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금융증빙을 제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4.7.7. 설립되어 제조업(완구)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지분구조를 살펴보면 대표이사 aaa이 OOO%, aaa의 자녀들인 bbb가 OOO%, ccc이 OOO%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1. 6.30.부터 2021. 7.14.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조사대상기간 2017사업연도부터 2020사업연도까지)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자녀 bbb가 대표이사로 있는 AAA(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으로부터 아래 <표1>과 같이 세금계산서(공급가액 OOO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매입원가로 계상하였으나,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의 근거가 되는 디자인용역거래 등이 실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하여 해당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표1>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내역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1.11.10.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2>와 같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ㆍ고지하였다. <표2>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내역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완구상품을 매입하였고 이는 실물거래가 존재하는 정상적인 매입거래이다. 쟁점매입처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의 자녀이자 청구법인의 주주인 bbb가 개업한 업체이다. 청구법인의 사업부문은 크게 완구제품의 제조 및 판매부문과 완구상품 도․소매부문으로 나누어지고, 완구제품의 제조 및 판매부문은 부설연구소 등을 통한 제품개발 등(OOO 등)을 통해 진행하고 있으나, 그 사업규모 등은 여러 가지 제약 여건 등으로 인해 아직 한계가 있어 주로 OOO을 통해 완구상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상품 도․소매 부문에 치중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완구상품 도․소매 부문을 확대하고자, 기존에 청구법인이 착안하지 못한 완구상품 매입 관련 컨셉을 bbb에게 맡기게 되었는바, 이는 bbb가 쟁점매입처를 설립하기 전에 청구법인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OOO산 완구 상품을 수입하여 박스 포장을 바꾸어 ‘OOO’ 라는 청구법인의 고유 브랜드화까지 제안하였기 때문이고, bbb는 이러한 청구법인의 사업컨셉, 브랜드의 정체성 정립 등 사업내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이해하고 있었으므로 기존 완구상품 매입이 아닌 새로운 컨셉의 완구상품 매입부문을 맡겼다. 즉, 청구법인이 기존에 판매하고 있는 OOO에서 수입한 완구상품의 수요는 다른 경쟁업체가 잠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인바, 다른 경쟁업체가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컨셉의 상품 매입을 계속 개발하여야 하고 이러한 새로운 유형의 상품 선택에 남다른 안목을 갖고 있는 bbb에게 이러한 업무를 위임하였다. 쟁점매입처가 ㈜BBB 등으로부터 매입한 경위를 살펴보면, 쟁점매입처는 bbb 1인 회사로 완구 수입에 따른 제반절차를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bbb가 수입할 완구상품을 정한 후, 수입에 따른 제반절차를 수행할 수 있는 ㈜BBB 등을 통해 OOO 등으로부터 수입하여 쟁점매입처에 납품하도록 하였다. 쟁점매입처가 청구법인에 납품한 완구상품의 총 금액은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2017년 제2기부터 2020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총 OOO원이고, 이 중 ㈜BBB으로부터 매입하여 납품한 금액은 OOO원이며, 그 상세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매입처가 ㈜BBB으로부터 매입 후 청구법인에 납품한 상품내역 상기 <표3>을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쟁점매입처는 특수관계 없는 제3자인 ㈜BBB으로부터 상품을 OOO원에 매입하여 청구법인에게 OOO원에 납품하여 OOO원의 매출액을 얻은 것을 알 수 있다.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2017년 제2기부터 2020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동안 상품을 매입한 금액 OOO원 가운데 쟁점매입처가 특수관계가 없는 ㈜BBB으로부터 매입하여 청구법인에 납품한 OOO원의 상세내역을 분석하였는바, 그 매출이익률은 약 OOO로서 도매업의 통상적인 이익률에 해당하고, 특히 일부 거래품목(핸드폰 거치대)의 경우에는 손실거래가 발생하는 등 지극히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조사청은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 간의 상품거래를 특수관계자 간 거래라는 이유로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한 상품금액을 가공거래로 모두 부인하였는바, 이는 실물거래를 동반한 정상거래를 부인한 부당한 처분이다. (2) 부설 연구소 연구원 총 4명 중 2명(eee, fff)은 전담연구원이므로 관련 인건비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인건비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은 고유특허 상품으로 OOO와 특허 제품 OOO을 보유하고 부설연구소를 통해 관련 디자인 및 R&D로 자체 생산(청구법인의 OOO공장)하고 있다. 특히, 조립식블록의 세계 시장 규모는 약 OOO원(OOO, OOO, OOO 등)이고, 청구법인의 경우 세계시장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신제품인 OOO을 대표 브랜드로 하여 기업활동을 하고 있다. 새로운 제품OOO을 브랜딩하기 위해서는 브랜드 철학(모두의 행복)을 통한 브랜드 컨셉(브랜드명, 슬로건, 로고, 포지셔닝 등)이 모두 시각화되어야 한다. OOO 고유 제품의 특성OOO 등이 시각적으로 표현되기 위해서는 디자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정서적(모양, 색깔 및 촉감, 사이즈 등), 기능적(부드럽고, 날카롭지 않고 깨지지 않을 것 등)으로 제품디자인이 되어야 하며,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발전시켜야(R&D) 제품의 수명을 길게 가져갈 수 있고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상품으로 나아갈 수 있다. 청구법인의 기업부설연구소의 역할은 디자인을 통해 고유디자인 상품인 OOO와 제품인 OOO을 지속적으로 연구개발하여 OOO을 글로벌 브랜드로 만드는데 그 목적이 있다. 청구법인의 부설 연구소 인원은 총 5명(ggg 퇴사후 4명)으로 담당 업무는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법인의 부설연구소 인원현황 R&D팀의 경우 본연의 고유업무인 연구개발 업무만 전담하였으나, 디자인팀의 경우에는 연구개발 업무 외에도 청구법인의 온라인 쇼핑몰 및 홈페이지 관리 업무도 겸직하고 있었던 것인바, 이는 고정비를 절감하려는 열악한 중소기업의 업무 환경에서 비롯되었다.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 연구개발비에는 전담 연구원의 인건비는 포함되나 연구개발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겸직하고 있는 연구원의 인건비는 포함되지 아니함에도 조사청은 디자인팀이 겸직을 하고 있다고 판단한 후, 디자인팀 뿐만 아니라 R&D팀의 인건비 모두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 인건비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부인하였다. 그러나, R&D팀은 전담연구만 하는 인력으로 해당 인건비는 당연히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특히 2020년 부설연구소를 분당사업장에서 OOO공장으로 이전할 당시 총 연구원 4명 중 R&D팀 2명만 부설연구소로, 나머지 디자인팀 2명은 분당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인사 발령을 한 이유는, 디자인팀 2명은 온라인쇼핑몰 관리업무를 겸직하고 있는 직원이었기 때문이었고 R&D팀 2명은 전담 연구원이었기 때문이다. <표5>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 인건비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부설연구소 연구원 중 디자인팀 2명이 연구개발 업무 이외에 온라인쇼핑몰 및 홈페이지 관리 업무를 겸직하고 있다는 것만 확인한 후, 디자인팀 연구원 뿐만 아니라 R&D팀 연구원 모두(2명)는 연구개발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연구원들의 인건비 전체를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는 납득하기 어렵다.

  • 나. 처분청 의견

(1) ㈜BBB은 OOO점에 위치하여 ㈜CCC로부터 상품을 매입하여 소매로 판매하고 있는 업체로서 그 외 도매 매입처는 청구법인, 도매 매출처는 쟁점매입처 등으로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가 수입에 따른 제반절차를 수행할 수 있는 ㈜BBB을 통해 OOO으로부터 수입한 상품을 납품받았다고 주장하나, ㈜BBB의 국세청 내부 전산자료상 해외로부터 수입내역과 해외송금내역 등이 존재하지 않아 OOO으로부터 상품수입은 확인되지 않고, 오히려 ㈜BBB이 청구법인에 판매한 상품의 최초 매입처는 아래 <표6>과 같이 청구법인으로 나타난다. <표6> 청구법인과 ㈜BBB 세금계산서 내역 ㈜BBB이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입한 상품은 아래 <표7>과 같이 쟁점매입처로 재판매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표7> ㈜BBB과 쟁점매입처 간의 세금계산서 수수내역 거래흐름을 살펴보면 청구법인⇨ ㈜BBB ⇨ 쟁점매입처⇨ 청구법인으로 이어지는 자전거래의 형태를 보이고, 청구법인의 예금계좌 거래내역상 ㈜BBB에 대한 매출대금 수금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 등 ㈜BBB, 쟁점매입처로 이어지는 거래 흐름을 정상적인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쟁점매입처가 ㈜BBB으로부터 상품을 매입하여 청구법인에 납품하였다는 주장은 납득할 수 없고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재화 거래가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조사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에 착수한 후 조사대상 사업연도에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거래와 관련 상세내역과 금융증빙 요청하였으며, 쟁점매입처의 bbb 대표에 대해 문답조사를 실시하였다. 2021.6.7. 실시한 bbb의 참고인 문답에 따르면 교육완구를 납품하려고 하였는데 잘 안되어서 디자인 쪽으로 변경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청구법인과 거래한 품목도 디자인으로서 완구와 같은 재화의 매출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쟁점매입처 대표 bbb는 당초 이 건 세무조사 당시에 거래 품목이 재화가 아닌 디자인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쟁점매입처의 재화거래 건수 및 대상업체가 매우 단순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거래는 잘 알지도 못하였고 정상거래로 인정할만한 구체적인 거래명세서, 계약서 등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으며, 2021.7.13. 청구법인 대표이사 aaa과, 쟁점매입처 대표 bbb에게 문답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상기와 같이 쟁점매입처와의 실거래 여부를 검토해보면,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가 실제 거래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조사기간동안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를 용역 거래라고 주장하다가 불복기간에 재화 거래를 주장하며 추가적인 증빙인 거래명세서를 불복 과정에서 제출하였으나 당초 조사기간이 2021.5.18.부터 2021.7.14.까지로 상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불복 과정에서 새로 제출된 자료는 신빙성이 있는 자료로 보기 어렵다.

(2) 청구법인은 부설연구소 연구원 총 4명 중 fff과 eee은 전담연구원에 해당하므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이 이 건 세무조사에 착수한 이후 청구법인이 제출한 각 사업연도별 조직도에 따르면 별도의 디자인팀과 연구부설연구소가 있었음에도 fff과 eee은 조사대상기간 동안 생산물류팀에서 각각 팀장과 주임을 맡았음이 확인된다. 그리고, 2021.7.1. 실시한 디자인팀 직원 문답 조사에서 hhh과 iii은 fff과 eee이 OOO에 있는 물류센터에서 일했음을 진술하여 회사가 제출한 조직도와 일치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이처럼 fff과 eee은 전업으로 연구개발활동에 참여하지 않았음이 확인되고 연구개발활동에 참여하였다는 증빙도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fff과 eee이 전담연구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완구를 구입한 거래가 정상적인 매입거래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fff과 eee에게 지급된 인건비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 적용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가. 관련 법률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①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에 지출한 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ㆍ인력개발비”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1. 연구ㆍ인력개발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ㆍ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에 가목의 비율과 나목의 비율을 더한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중략)

3.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1호를 선택하지 아니한 내국인의 연구ㆍ인력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제1항 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손금으로 본다.

④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이를 매입원가로 계상(회계처리)하였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과 처분청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법인사업자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조사종결보고서 주요 내용 (나) 처분청이 제출한 bbb(AAA 대표)의 문답서 주요 내용은 아래 <표9>와 같다. <표9> bbb 문답서 주요 내용 (다) 청구법인 직원 iii 및 hhh 문답서 주요 내용은 아래 <표10>과 같다. <표10> 청구법인 직원 문답서 주요 내용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전자세금계산서 등을 살펴보면 쟁점매입처는 2017.9.5. 청구법인에게 ‘OOO부품 외’ 명목으로 공급가액 OOO원의 전자세금계산서 및 ‘플라스틱박스’ 명목으로 공급가액 OOO원의 거래명세표를 각각 발급하였다. (마) ㈜BBB(OOO지점)은 2017.9.5. 쟁점매입처에게 ‘OOO 외’ 명목으로 공급가액 OOO원을 전자세금계산서를, ㈜BBB(OOO지점)은 같은 일자에 쟁점매입처에게 ‘플라스틱 박스’ 명목으로 공급가액 OOO원의 거래명세표를 각각 발급하였다. (바)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 기재되어 있는 청구법인 전 직원 jjj의 문답서(2021.7.2.) 주요 내용은 아래 <표11>과 같다. <표11> jjj 문답서 주요 내용 (사) 쟁점매입처 대표자 bbb는 2016.

6.

16. 디자인 서비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사업자등록 내용은 아래 <표12>와 같다. <표12> 쟁점매입처 사업자등록 내용 (아) bbb는 본인이 소유한 쟁점매입처 사업장을 2017.3.1. 임대업으로 별도 의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개업일부터 계속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한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며, 임차인들이 사업자등록신청(정정) 시 제출한 임 대차 계약서에 의하면 임차인들이 쟁점매입처 사업장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자) 쟁점매입처의 2017년 제1기부터 2020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내 용에 의하면 아래 <표13>과 같이 쟁점매입처가 발급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OOO원 중 청구법인을 제외한 2개 업체에 ‘디자인용역’ 제공으로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13> 쟁점매입처의 세금계산서 수수내역 (차) 청구법인이 제출한 연도별 조직도는 아래 <표14>와 같다. <표14> 청구법인 연도별 조직도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OOO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완구매입이 정상적인 매입거래에 해당하고 쟁점매입처가 수입에 따른 제반절차를 수행할 수 있는 ㈜BBB을 통해 OOO으로부터 완구상품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서 ㈜BBB의 해외 수입내역이나 송금내역이 존재하지 않고 청구법인으로부터 ㈜BBB 및 쟁점매입처를 거쳐 다시 청구법인에게 이어지는 자전거래 흐름을 보이는 점, 쟁점매입처 대표 bbb의 문답서를 살펴보면, bbb는 이 건 세무조사 당시에 교육완구를 납품하려고 하였으나 여의치 아니하자 디자인 분야로 변경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청구법인과 거래한 품목은 디자인 매출이고 완구매출은 거의 없는 것으로 진술한 점,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의 완구매입과 관련한 기본적 증빙(계약서나 약정서 등)을 제출하지 못하였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단계에서 쟁점세금계산서 가운데 ‘상품매입’에 대해서는 불복을 제기하지 않은 점,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의 물품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금융증빙을 제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이 건 거래가 물품매입에 따른 정상적인 매입거래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부설연구소 인건비로서 fff과 eee에게 지급한 인건비는 연구전담직원에 대한 것이므로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이라 주장하나, 연구개발 업무 이외의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자에 대한 인건비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회사 조직도에 따르면, fff과 eee은 생산물류팀(fff: 팀장, eee: 주임)에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의 디자인팀 직원의 문답서를 살펴보면, fff 및 eee이 OOO에 소재한 물류창고에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실제 연구개발업무를 전담한 직원이라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fff 및 eee에게 지급한 인건비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