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인의 감정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는 바, 쟁점부동산을 일체로 평가하였다고 하여 합리성이 없어 현저한 잘못이라 보기 어렵고 일괄평가 또는 개별평가 여부는 감정평가방법에 불과하고 실질적 경제적 가치와 관련한 요소를 반영하여 평가하였다면 원형과 다르게 평가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는 바, 쟁점부동산을 일체로 평가하였다고 하여 합리성이 없어 현저한 잘못이라 보기 어렵고 일괄평가 또는 개별평가 여부는 감정평가방법에 불과하고 실질적 경제적 가치와 관련한 요소를 반영하여 평가하였다면 원형과 다르게 평가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① 쟁점부동산의 분리처분가능성을 간과하거나 ② 존재하지 아니하는 대지 지분소유권을 전제한 채 산정된 것이므로 ‘당해 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나) 쟁점감정가격은 분리가능한 쟁점부동산을 일체로 평가하였다. 1)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감정평가는 대상물건마다 개별로 하여야 하고(제7조 제1항), 예외적으로 둘 이상의 대상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물건 상호 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감정평가 할 수 있으며(제7조 제2항),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따른 집합건물에 대해서는 일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제16조), 이는 집합건물법의 시행 이후 사용승인을 받은 일반적인 집합건물의 경우,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고, 대지사용권과 전유부분이 일체가 되기 때문이다(집합건물법 제20조). 2) 쟁점건물은 쟁점토지 외 2필지 지상에 존재하는데, 청구인들은 쟁점건물 제1 층호 및 제4층호, 쟁점토지만을 상속받았다. 쟁점건물은 1984.4.10. 집합건물법 제정 이전인 1980.12.6.에 사용승인되었고, 당시 건물 소유를 위한 대지권이 설정되지 않아,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이 유리된 상태로, 심판청구일 현재 쟁점건물과는 별도로 쟁점토지에 대하여만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어, 향후 쟁점토지가 경락되면 쟁점건물의 구분소유자와 대지소유자가 분리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3) 위와 같이, 쟁점부동산이 일체로 거래되는 경우가 아니므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7조 제1항의 개별평가의 원칙에 따라 쟁점건물과 쟁점토지를 각각 감정평가하여야 할 것이나, 쟁점감정가격을 산정한 감정평가법인들은 쟁점건물이 일반적인 집합건물로서 건물이 그 대지사용권과 일체임을 전제로, 쟁점토지를 별도로 감정평가하지 아니하고 대상건물에 포괄하여 감정평가한 바, 당해 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다) 쟁점감정가격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대지 지분소유권을 전제하였다. 1) ‘감정평가실무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9-594호, 2019.10.23.)에 따르면, 구분소유 부동산을 감정평가할 때에는 그 건물과 대지 지분소유권을 일체로 평가(3.1.1. 및 3.1.3.①)하여야 하지만, 대지 지분소유권이 수반되지 않는 구분건물의 경우에는 그 건물만의 가액으로 감정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3.1.4. 본문). 위 감정평가실무기준에 따른 ‘대지 지분소유권’이란 일반적으로 한 필지의 건물대지를 구분 건물 소유자들이 지분에 따라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해당 건물대지에 대한 각 공유자의 권리를 말하는 바, 이에따라 구분건물의 등기부에는 그 대지권이 “소유권 대지권”으로 기재되어 함께 공시된다(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3항). 2) 쟁점부동산의 경우, 쟁점건물의 대지는 상속받은 쟁점토지와 함께 타인이 소유한 인근 토지(같은 곳 23-1, 23-4)를 그 부지로 하고 있고, 쟁점건물 제1층호 및 제4층호의 등기부등본(제1호증. 쟁점건물 등기부등본)에도 대지 지분소유권이 공시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쟁점건물은 대지 지분소유권을 수반하지 않음은 알 수 있다. 3) 그렇다면, 쟁점건물은 대지 지분소유권이 수반되지 않는 구분건물로서 ‘감정평가실무기준’ 3.1.4. 본문에 따라 그 건물만의 가액으로 감정평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건 감정평가법인들은 감정평가 당시 쟁점건물에 대지 지분소유권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용익권에 해당하는 대지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 등)만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쟁점건물에 대한 별도의 명확한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없이 대지 지분소유권이 있다고 가정한 채 그 건물과 대지 지분소유권을 일체로 평가하였다. 4) 위와 같이, 쟁점감정가격은 쟁점건물이 대지 지분소유권을 수반하고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대지 지분소유권을 전제하고 감정평가하여 산정된 것인 바, 당해 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감정가격이므로 시가로 인정될 수 없다.
쟁점감정가격은 상증법상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2> 관련 법령 등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12.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1.2.17. 대통령령 제314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제62조ㆍ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제58조의3 [국외재산에 대한 평가] ①외국에 있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으로서 법 제60조 내지 법 제6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상속세 또는 증여세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장등이 2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3) 부동산등기법 제40조 [등기사항] ① 등기관은 건물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6. 도면의 번호[같은 지번 위에 여러 개의 건물이 있는 경우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의 구분소유권(區分所有權)의 목적이 되는 건물(이하 “구분건물”이라 한다)인 경우로 한정한다]
② 등기할 건물이 구분건물(區分建物)인 경우에 등기관은 제1항 제3호의 소재, 지번 및 건물번호 대신 1동 건물의 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소재와 지번, 건물명칭 및 번호를 기록하고 전유부분의 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건물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③ 구분건물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의 대지사용권(垈地使用權)으로서 건물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는 것[이하 “대지권”(垈地權)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관은 제2항에 따라 기록하여야 할 사항 외에 1동 건물의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전유부분의 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대지권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 등기관이 제3항에 따라 대지권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직권으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기록에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이 대지권이라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①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②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다만, 규약으로써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 본문의 분리처분금지는 그 취지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善意)로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④ 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3조 제3항을 준용한다. 부칙 <법률 제3725호, 1984.4.10.> 제2조 (현존 가옥대장의 개제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당시 현존하는 구분건물의 가옥대장은 이 법 시행후 1년이내에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양식의 대장으로 개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옥대장이 비치되지 아니한 때에는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대장을 가옥대장으로 본다.
②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개제한 건축물대장은 이 법에 의한 가옥대장으로 본다. (5)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2022.1.21. 국토교통부령 제1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현황기준 원칙] ① 감정평가는 기준시점에서의 대상물건의 이용상황(불법적이거나 일시적인 이용은 제외한다) 및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② 감정평가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시점의 가치형성요인 등을 실제와 다르게 가정하거나 특수한 경우로 한정하는 조건(이하 “감정평가조건”이라 한다)을 붙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1.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3. 감정평가의 목적이나 대상물건의 특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감정평가업자는 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조건을 붙일 때에는 감정평가조건의 합리성, 적법성 및 실현가능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개별물건기준 원칙 등] ① 감정평가는 대상물건마다 개별로 하여야 한다.
② 둘 이상의 대상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물건 상호 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③ 하나의 대상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를 구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④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대상물건의 일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하여야 할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제16조 [토지와 건물의 일괄감정평가] 감정평가업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하는 경우 등 제7조 제2항에 따라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때에는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액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으로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