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이자를 대부업 사업소득으로 보고, 이를 실제 지급받은 날을 수입시기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서-2293 선고일 2023.02.21

청구인의 아들 AAA는 20ㅇㅇ년 ㅇ월경 ‘BBB’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시작하여 20ㅇㅇ년 ㅇ월경 폐업하였고, 처분청은 20ㅇㅇ년 ㅇ월경 실시된 조사청의 조사내용에 따라 청구인을 BBB의 실지 귀속자로 보아 청구인의 20ㅇㅇ~20ㅇㅇ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결정(경정)하였으며, 당시 결의서에 따르면 일부 이자소득으로 과세된 내용이 있으나 대부분 사업소득으로 과세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BBB의 폐업 직후에 청구인 명의로 CCC를 개업하여 대부업을 운영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이자를 대부업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AAA, BBB 및 CCC는 2008.7.31. 채무자 DDD에게 OOO원을 대여(변제기한: 2008.8.31., 약정이자: 연 120%, 이하 “쟁점대여”라 한다)하면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인 OOO 외 7필지 및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후 채무자가 변제기일까지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청구인은 2009.9.17. 및 2014.10.15. AAA, BBB 및 C CC로부터 채권을 전부 인수하였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통해 2020.5.2. 배당금 OOO원(이하 “쟁점배당금”이라 한다)을 수령하였다.
  •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0.9.10.부터 2020.11.8.까지 청구인에 대한 2015〜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개인통합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배당금을 청구인이 영위한 대부업 관련 수입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배당금 중 대부원금 OOO원을 초과한 대부이자 OOO원(이하 “쟁점이자”라 한다)에 대한 사업소득을 무신고한 것에 대하여 2021.11.22.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채무자 DDD에게 OOO원을 대여한 2008년경에는 대부업을 영위하지 않았고, 청구인 명의로 대부업 등록을 한 2016년 이전까지는 청구인의 자금을 일시적으로 대부업자인 CCC, AAA 등에게 대여하기만 하였다. 2008년경 당시의 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은 금융업과 비영업대금업을 정의하지 않았고, 기본통칙 16-3에서 대부업의 요건을 정하면서 행정요건으로 대부업등록과 사업자등록을, 실질요건으로 대금업의 대외적 표방과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금전을 대여할 것으로 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을 대부업 사업자로 볼 수 없다.

(2) 청구인은 대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기간에 대하여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그 외 기간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는데, 과세관청 역시 청구인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신고하도록 하였음에도 쟁점이자에 대해서만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조사청은 2014년 10월경 진행한 세무조사에서 청구인의 아들 CCC의 대부업 자금 중 청구인의 자금으로 인정한 금액의 이자 상당액에 대하여 CCC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고 청구인에게는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차후 절세를 위하여 청구인에게 대부업 등록을 할 것을 권유하여 2016.11.28. 중구청 및 종로구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였고, 2016.11.30.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이후 청구인이 고령이고(1939년생), 대여금이 회수되지 않아 대부업을 할 자금이 없어서 재등록을 하지 않았으며, 유효기간의 만료로 대부업 등록이 말소되었으나, 사업자등록은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나) 청구인의 2008〜2016년 귀속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었고, 대부업 등록을 한 2016〜2018년 귀속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되었다. 특히, 청구인은 2014〜2016년 귀속 이자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였으나, OOO서장이 청구인의 아들 CCC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면서 청구인의 이자소득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수정신고하도록 하여서 청구인이 이를 수정신고한 사실이 있다.

(3) 쟁점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그 귀속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고, 차용증을 통해 확인되는 약정일은 2008.8.31.이며, 2014.5.31.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납세의무가 소멸되었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경매로 2019.12.24. 및 2020.5.2. 합계 OOO원을 수령하였고, 이자 OOO원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그 중 2008.8.31.에 받기로 약정한 이자 OOO원은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어 납세의무가 소멸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이를 초과하는 OOO원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받은 날인 2020년 귀속 이자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금전을 대여한 2008년 당시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았으므로 쟁점이자에 대해서 사업소득이 아닌 비영업대금의 이익(이자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2014년 10월경 조사청이 실시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은 2007〜2013년에 차명으로 대부업을 영위하여 국세기본법제14조(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청구인이 대부업의 실제 귀속자로 결정되었으므로, 2008년경에도 실제 대부업자로서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서 쟁점이자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은 쟁점이자의 수입시기가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인 2008.8.31.이고, 제척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납세의무가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쟁점이자는 이자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48조 제10호의3(사업소득의 수입시기)에 따라 실제로 수입된 날을 수입시기로 하여야 한다. 또한, 조세심판원은 원금변제기일 이후 기간에 대한 이자는 실제 경매배당금을 지급받은 때를 수입시기로 보고 있으므로(조심 2014서1506, 2014.8.13.), 2019년경에 청구인의 대부업 등록이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금전대부업자가 대부업 폐업 후 지급받는 이자는 사업소득으로서 추후 실제 수입된 날에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이자를 대부업 사업소득으로 보고, 이를 실제 지급받은 날을 수입시기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법률 제8825호, 2007.12.31., 일부개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0.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618호, 2008.2.22., 일부개정)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제48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0의3.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금융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할인액 실제로 수입된 날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3) 국세기본법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제26조(납부의무의 소멸)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소멸한다.

1. 납부ㆍ충당되거나 부과가 취소된 때

2. 제26조의2에 따라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끝난 때

3. 제27조에 따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단서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1.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역외거래의 경우 10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의 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 내역 ㅇㅇㅇ

(2)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되는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이력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이력 ㅇㅇㅇ

(3) 처분청이 제출한 2007〜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결정(경정) 결의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이자소득 및 사업소득 수입금액의 증가에 따라 종합소득세가 결정(경정)된 사실이 확인되고, ‘경정사유’란에는 청구인을 OOO의 실지 귀속자로 보아 경정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OOO: 청구인의 아들인 CCC가 2007년 9월경 개업하여 2016년 10월경 폐업함 그 중,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결정 결의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당초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나, 아래 <표3>과 같이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이 경정된 사실이 확인된다. <표3>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결정 결의서 중 소득금액계산명세 ㅇㅇㅇ 그 외, 2007년 및 2009〜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결정(경정) 결의서에서도 사업소득 증가액이 이자소득 증가액에 비하여 큰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대부업 등록 이력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인의 대부업 등록 내역 ㅇㅇㅇ (나) 쟁점대여 관련 차용증에 따르면, 청구인, AAA, BBB 및 OOO는 2008년경 채무자 DDD(물상보증인: AAA 주식회사, 연대보증인: BBB 주식회사)에게 아래 <표5>와 같이 합계 OOO원을 대여하면서 원금의 변제기는 2008.8.31., 이자는 월 10%로 정하였으며, 2008.8.14.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표5> 쟁점대여 내역 ㅇㅇㅇ (다)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2008.8.13. 쟁점부동산에 채무자를 DDD, 근저당권자를 청구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 등기가 이루어졌고, 2010.12.9. OOO지방법원의 임의경매 개시 결정(2010타경58676) 이후, 2019.12.4.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에 따라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이 확인된다. (라) OOO지방법원 배당표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의 임의경매에 따라 청구인에게 배당된 금액은 OOO원이고, 주식회사 CCC(청구인에 대한 근저당부채권 질권자)에게 배당된 금액은 OOO원으로 확인된다. (마) 청구인은 2014〜2016년 귀속 이자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였으나, OOO서장이 청구인의 아들 CCC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면서 청구인의 이자소득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수정신고하도록 하여서 청구인이 이를 수정신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다음의 자료와 2014〜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다. ㅇㅇㅇ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로 대부업 등록을 한 2016년 10월경 이전에는 대부업을 영위하지 않았고, 쟁점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그 귀속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2008.8.31.)이므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사업에의 해당 여부는 당해 금전거래행위의 영리성, 계속성, 반복성의 유무, 거래기간의 장단, 대여액과 이자액의 다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5.8.19. 선고 2003두14505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의 아들 CCC는 2007년 9월경 ‘OOO’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시작하여 2016년 10월경 폐업하였고, 처분청은 2014년 10월경 실시된 조사청의 조사내용에 따라 청구인을 OOO의 실지 귀속자로 보아 청구인의 2007〜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결정(경정)하였으며, 당시 결의서에 따르면 일부 이자소득으로 과세된 내용이 있으나 대부분 사업소득으로 과세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OOO의 폐업 직후인 2016.10.1. 청구인 명의로 OOO를 개업하여 대부업을 운영한 점, 청구인은 2014〜2016년 귀속 이자소득에 대하여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것을 과세관청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수정신고하도록 안내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러한 사실이 명확하게 입증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대여는 2008.7.31. 발생되어 2014〜2016년 귀속 이자소득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이자를 대부업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