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비영업대금의 이익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0.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618호, 2008.2.22., 일부개정)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제48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0의3.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금융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할인액 실제로 수입된 날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3) 국세기본법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제26조(납부의무의 소멸)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소멸한다.
1. 납부ㆍ충당되거나 부과가 취소된 때
2. 제26조의2에 따라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끝난 때
3. 제27조에 따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단서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1.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역외거래의 경우 10년)
(1) 청구인의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의 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 내역 ㅇㅇㅇ
(2)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되는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이력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이력 ㅇㅇㅇ
(3) 처분청이 제출한 2007〜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결정(경정) 결의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이자소득 및 사업소득 수입금액의 증가에 따라 종합소득세가 결정(경정)된 사실이 확인되고, ‘경정사유’란에는 청구인을 OOO의 실지 귀속자로 보아 경정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OOO: 청구인의 아들인 CCC가 2007년 9월경 개업하여 2016년 10월경 폐업함 그 중,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결정 결의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당초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나, 아래 <표3>과 같이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이 경정된 사실이 확인된다. <표3>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결정 결의서 중 소득금액계산명세 ㅇㅇㅇ 그 외, 2007년 및 2009〜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결정(경정) 결의서에서도 사업소득 증가액이 이자소득 증가액에 비하여 큰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대부업 등록 이력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인의 대부업 등록 내역 ㅇㅇㅇ (나) 쟁점대여 관련 차용증에 따르면, 청구인, AAA, BBB 및 OOO는 2008년경 채무자 DDD(물상보증인: AAA 주식회사, 연대보증인: BBB 주식회사)에게 아래 <표5>와 같이 합계 OOO원을 대여하면서 원금의 변제기는 2008.8.31., 이자는 월 10%로 정하였으며, 2008.8.14.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표5> 쟁점대여 내역 ㅇㅇㅇ (다)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2008.8.13. 쟁점부동산에 채무자를 DDD, 근저당권자를 청구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 등기가 이루어졌고, 2010.12.9. OOO지방법원의 임의경매 개시 결정(2010타경58676) 이후, 2019.12.4.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에 따라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이 확인된다. (라) OOO지방법원 배당표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의 임의경매에 따라 청구인에게 배당된 금액은 OOO원이고, 주식회사 CCC(청구인에 대한 근저당부채권 질권자)에게 배당된 금액은 OOO원으로 확인된다. (마) 청구인은 2014〜2016년 귀속 이자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였으나, OOO서장이 청구인의 아들 CCC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면서 청구인의 이자소득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수정신고하도록 하여서 청구인이 이를 수정신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다음의 자료와 2014〜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다. ㅇㅇㅇ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로 대부업 등록을 한 2016년 10월경 이전에는 대부업을 영위하지 않았고, 쟁점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그 귀속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2008.8.31.)이므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사업에의 해당 여부는 당해 금전거래행위의 영리성, 계속성, 반복성의 유무, 거래기간의 장단, 대여액과 이자액의 다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5.8.19. 선고 2003두14505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의 아들 CCC는 2007년 9월경 ‘OOO’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시작하여 2016년 10월경 폐업하였고, 처분청은 2014년 10월경 실시된 조사청의 조사내용에 따라 청구인을 OOO의 실지 귀속자로 보아 청구인의 2007〜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결정(경정)하였으며, 당시 결의서에 따르면 일부 이자소득으로 과세된 내용이 있으나 대부분 사업소득으로 과세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OOO의 폐업 직후인 2016.10.1. 청구인 명의로 OOO를 개업하여 대부업을 운영한 점, 청구인은 2014〜2016년 귀속 이자소득에 대하여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것을 과세관청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수정신고하도록 안내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러한 사실이 명확하게 입증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대여는 2008.7.31. 발생되어 2014〜2016년 귀속 이자소득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이자를 대부업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