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쟁점금액과 관련한 금전 무상대여에 따른 이익을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2-서-2291 선고일 2023.10.06

청구인은 세무조사 당시 쟁점금액에 대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 전세보증금을 공동부담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쟁점금액과 관련한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6.21. OOO(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에 대하여 소유자 AAA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인의 배우자 BBB, 장인 CCC 및 장모 DDD과 함께 2006.10.11. 쟁점아파트에 전입신고하였다.
  • 나. 청구인의 조카 EEE(청구인 누나 FFF의 자녀) 및 그 배우자 GGG(이하 “EEE 부부”라 한다)은 2010.11.10. 공매를 원인으로 하여 쟁점아파트를 OOO원에 취득하였고, 이후 2019.12.26. 청구인의 딸 HHH 및 그 배우자 III(이하 “III”이라고 하며, HHH 및 III을 이하 “HHH 부부”라 한다)에게 OOO원에 양도하였다.
  • 다.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0.10.12.〜2021.8.17. 기간 동안 EEE 부부·HHH 부부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및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① 청구인은 장인 CCC로부터 아래 <표1>과 같이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입금받았는바, 이를 2010.10.13.〜2020.12.29. 기간 동안 금전대부 무상이익 OOO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 OOO원을 과세하는 것으로, ② 쟁점아파트의 실소유자는 청구인이므로 EEE 부부가 2019.12.26. HHH 부부에게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것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청구인에게 부과되어야 하는바, 조정대상지역 1세대 3주택 양도소득세 중과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과세하는 것으로 각 과세관련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아래 <표2>와 같이 증여세 및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표1> 쟁점금액 내역 (단위: 원) <표2>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경정 내역 (단위: 원)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장인 CCC의 아들이 사망하자 장인을 모실 수 있는 사람은 청구인과 배우자 BBB 밖에 없었고, 이에 2006년 10월경부터 쟁점아파트에서 청구인과 CCC가 함께 거주하기 시작하였다. 청구인의 장인 CCC는 OOO소재 JJJ그룹의 창업자 겸 회장이었다. 장인 CCC와 청구인이 동거를 시작한 2006년 JJJ(주)의 매출액은 약 OOO원, 2007년 매출액은 OOO원, 2008년 매출액은 OOO원으로 매우 우량한 기업이었기 때문에, CCC는 청구인보다 경제적으로 월등히 우월한 위치에 있었다. 따라서 경제적 우위에 있는 CCC가 쟁점아파트의 전세보증금을 공동부담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이다. (나) 쟁점아파트 소유자(임대인)인 AAA는 OOO원 상당의 대출채무로 인하여 쟁점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지만, 대출채무를 상환하고 청구인의 전세 보증금 OOO원에 대한 전세권을 설정하는 조건으로 2006.6.21.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하였다. (다) 쟁점아파트는 2007.12.24. OOO구청장에 의한 압류등기 및 2008.6.5. OOO세무서장에 의한 압류등기가 각 이루어졌고, OOO세무서장은 쟁점아파트의 소유자인 AAA에 대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2010.4.30. OOO에게 쟁점아파트의 공매를 의뢰하였고, OOO는 2010.7.14. 쟁점아파트에(당초 감정평가금액 OOO원) 대한 압류재산 공매공고를 하였다. (라) 2010.10.4. 쟁점아파트의 공매는 5회에 걸쳐 유찰되었고, 다음 공매개시금액은 약 OOO원으로 이번에 낙찰되지 않을 경우 청구인의 전세보증금을 전부 상환 받지 못할 가능성이 발생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청구인의 조카 EEE가 쟁점아파트의 공매가액이 좋은 가격으로 보인다며 쟁점아파트를 공매로 매수하고자 하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마) 조카 EEE는 쟁점아파트를 구매할 자금이 없었으나, 쟁점아파트의 공매가액이 더 이상 떨어지는 것을 원치 않았던 청구인의 필요성과 쟁점아파트를 낮은 가액으로 취득하고 싶은 EEE의 이해관계가 서로 부합하여 청구인은 EEE에게 쟁점아파트 구매자금을 단기간 대여해 주기로 약속하였다. (바) 쟁점아파트의 공매사실을 알고 있던 장인 CCC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전세보증금으로 공동 분담금 OOO원을 지급해 주어, 청구인은 추가적으로 배우자의 도움을 받아 EEE에게 총 OOO원을 대여하였고, EEE 부부는 2010.10.14. 쟁점아파트를 OOO원에 낙찰받았다. (사) 2010년 말, 공매에 따른 당초 배분순위에 대하여 후순위였던 주식회사 KKK은 청구인의 전세권이 근저당권보다 선순위였지만 청구인이 배분요구를 늦게 하였기 때문에 당초 배분 순위가 잘못되었다는 취지로 청구인 및 EEE 부부를 상대로 채권(배분금출급청구권) 양도 등의 관한 소를 제기했고, 이에 5년이라는 기간 동안 소송이 진행되다가 2015.11.17. “청구인은 부당이득반환으로 원고(KKK)에게 OOO원 상당의 배분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라”는 대법원의 판결로 확정되었다. 이후 청구인과 EEE 부부는 공매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OOO와 공매처분 무효 확인에 대한 소송을 하게 되었고, 2016.11.17. 공매처분에 있는 하자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워 무효라 할 수 없다는 판결을 끝으로 EEE 부부는 결국 낙찰금액 OOO원에 전세보증금 OOO원을 더한 총 OOO원에 쟁점아파트를 매수하게 되었다. (아) 당초 청구인의 말을 신뢰한 EEE 부부는 OOO원에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구인이 채권배분을 늦게 한 탓에 상환금액이 높아졌고, 이에 청구인은 미안한 마음에 당초 대여채권에 대한 상환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없어 재산세 등 관련 세금도 대납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행히 2018년 이후 쟁점아파트 가격은 상승하였고, 이에 2019년 10월 EEE 부부는 청구인에게 쟁점아파트 전세금 인상을 요구하여, 청구인은 전세금을 시세에 맞게 당초 OOO원(2006년)에서 OOO원(2019년)으로 인상하는 전세계약을 하였다. (자) 세법 개정으로 2020년 이후에 매도시 실거주를 하지 않은 경우 세금부담이 높아져 2019년 내에 매도하여야 하는 점, 청구인의 딸 HHH은 2019년도에 결혼은 하였지만 아직 집을 구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청구인과 EEE는 HHH 부부에게 쟁점아파트의 매수를 제안하였고, HHH 부부도 점차 집값도 오르고 집을 구하기 힘들어지는 상황이라 이 제안을 받아들여, 2019.12.26. 쟁점아파트를 시세가 반영된 가격인 OOO원에 매수하게 되었다.

(2) (쟁점①) 쟁점금액은 청구인과 장인 CCC의 쟁점아파트 동거와 관련된 전세보증금(유상거래)에 해당한다. (가) 특수관계자 간 자금거래가 금전소비대차 또는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사자 간 계약, 이자지급사실, 차입 및 상환내역, 자금출처 및 사용처 등 당해 자금거래의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상증, 서면-2019-상속증여-3885, 2020.6.29.). (나) 청구인의 장인 CCC와 장모 DDD은 쟁점아파트가 노인의 거주에 편리한 1층이라는 이점을 누리며 전체 주거면적 중 약 50% 공간을 사용하였다. 이에 따라 장인 CCC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전세보증금으로 공동 분담금 OOO원을 지급하였는데, 이를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본다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전체 주거면적에 대해 장인 CCC가 사용하는 주거면적 비율보다 더 수령한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만일 장인 CCC가 전세보증금 부담 없이 쟁점아파트에 딸, 사위(청구인) 등과 무상으로 동거하였다면, 이는 이 건 증여세 처분과는 반대로 청구인이 전세보증금 상당의 이자를 장인 CCC에게 증여한 결과가 된다. (다) 청구인과 장인 CCC는 쟁점금액 관련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아래 <표3>과 같이 ‘동거비용 공동부담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표3> 동거비용 공동부담 합의서 가족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임대차계약서 없이 피상속인이 상속인의 아파트에 전입하여 전세금을 지급하여 생활하였고, 전세계약기간 중 사망한 경우 조세심판원은 위 전세금을 사전증여재산이 아닌 전세보증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한 사례도 있다(조심 2018서547, 2018.7.3.) ‘동거비용 공동부담합의서’가 사후적으로 소급하여 작성된 것은 맞지만, 청구인은 고령의 나이인 장인 CCC와 여러 가지 금전관계로 추후 상속세 조사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금전관계의 명확화 및 추후 과세에 대한 방어권 확보 차원에서 ‘동거비용 공동 부담합의서’를 2020년 12월경 작성하였다. (라) EEE 부부는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장기보유 목적이 아닌 단기간에 아파트를 매도할 생각이었고, 이에 필요한 2〜3개월의 단기간 이자 부담능력이 있는 자들이다. 쟁점아파트의 취득 전후인 2006년〜2010년경, EEE와 GGG은 OOO대학교병원 및 OOO그룹에서 OOO원 및 OOO원의 근로소득이 있었다. (마) 조사청은 청구인과 EEE간 차입금 약정서, 이자지급내역 및 원금상환내역은 전혀 없고, 차입금과 증액된 보증금과 상계한다는 상계약정서도 없기 때문에 정상적인 차입금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청구인과 EEE는 친척관계이고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공매에 따른 당초 배분 순위에 의하여 전세보증금을 당연히 우선배분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으며, EEE 부부도 새로운 세입자를 얻거나 쟁점아파트를 매도해서 단기간 내에 청구인에게 빌린 차입금을 충분히 상환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차입금 약정서, 이자지급 및 원금상환내역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이다. 차입금과 증액된 보증금을 상계한다는 상계약정서는 2019.10.1. 증액된 전세계약서를 상호합의하에 작성함으로써 존재하며, 이는 소명자료,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통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3) (쟁점②) 쟁점아파트의 양도로 인해 발생한 소득은 EEE 부부에게 귀속되었으며, 쟁점아파트의 실지귀속자가 청구인이라면 기신고된 양도소득세는 EEE 부부에게 환급되어야 한다. (가) 쟁점아파트의 거래 당사자는 EEE 부부와 HHH 부부이며, 양도소득의 실지귀속자는 EEE 부부이다. EEE가 취득자금 마련을 위하여 청구인에게 도움을 받았지만, 이는 청구인과 EEE의 이해관계가 서로 부합하여 단기간 상환 조건으로 차입한 것일 뿐 명의신탁계약이 아니다. HHH 부부는 쟁점아파트 매수당시 청구인의 전세권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EEE 부부에게 각각 OOO원씩 총 OOO원을 계좌이체하였으며, 위 금액 중 채무정산 후 잔액은 현재까지 EEE 부부의 계좌에 남아있다. 즉 매매자금은 청구인이 아닌 EEE 부부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청구인을 실지귀속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조사청은 기신고된 쟁점아파트 양도소득세 납세 주체에 대해 어떠한 이견도 제시하지 않았다. 만약 청구인과 EEE 등이 명의신탁계약을 하였고, 쟁점아파트의 실지귀속자가 청구인이라면 기신고된 양도소득세는 EEE 등에게 환급되어야 한다. (다) 청구인은 EEE 부부와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명의신탁한 사실이 없다. 명의신탁에 대한 입증책임은 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하는 처분청에 있고, 명의신탁을 추정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며 증거가치가 충분한 많은 간접자료에 의하여 명의신탁 여부가 충분히 입증되어야 한다(대법원 1994.10.24. 선고 94다29782 판결). 명의신탁이라는 직간접적인 증거가 전혀 없으며 과세관청 또한 명의신탁을 통한 양도라는 사실을 전혀 입증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라) 청구인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과징금 및 벌칙을 받은 사실이 없다. 명의신탁에 대한 과징금 부과의 위법을 근거로 명의신탁이 아니라는 조세심판원의 결정도 있는바(조심 2008서1858, 2008.12.30.)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마) 조사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대항력 있는 전세권자로 제3자에 불과함에도 채권양도 등의 소 및 공매처분 무효확인의 소진행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청구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였는바,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실소유자라는 의견이나, ‘채권양도의 소’의 경우 전세보증금액을 배분금으로 신청한 청구인을 피고로 한 소송이었기 때문에 청구인이 주도적으로 소송에 관여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며, 공매처분 무효확인의 소의 경우 2010년 당시 27세인 EEE가 공매관련 인수채무의 존부를 다투는 법률적 지식과 소송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였기에 청구인과 친형인 변호사가 함께 사건에 관여하고 도와주었던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①)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공매취득시 공매입찰보증금 및 잔금을 EEE 부부를 통해 납부하기 위해 장인 CCC로부터 차입한 금액이다. (가) 청구인은 2006.8.25. AAA와 쟁점아파트에 OOO원의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06.10.11. 주민등록 전입신고하였고, CCC도 같은 날에 주민등록 전입신고하였다. 이 전입일로부터 청구인과 CCC는 쟁점아파트에서 동거한 것으로 보이나, 당시 전세금을 공동부담한 사실이 전혀 없다.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동거 봉양하면서 설사 전세금을 공동부담하지 않았다고 해서 세법상은 물론 사회통념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나) 청구인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쟁점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소유자 AAA가 주식회사 KKK에 거액의 근저당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후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공매 사실을 알게 되면서 조카인 EEE에게 공매참여를 권하여 쟁점아파트의 공매입찰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EEE는 진술하였다. (다) EEE 부부는 공매 낙찰되자 2010.10.13. 입찰보증금으로 OOO에게 OOO원을 계좌이체하였다. 이 금원의 출처는 동일자 EEE가 CCC로부터 쟁점금액①인 OOO원을 EEE 명의의 은행계좌로 이체 받은 것이며, EEE는 이 금원을 청구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원이라고 진술하였다. 청구인은 문답조사시 쟁점금액①은 CCC로부터 차입한 금원임을 스스로 인정하였다. <표4> 청구인의 진술서 중 일부발췌 (라) 2010.11.5. EEE는 공매대금 잔금 OOO원을 OOO에 계좌이체하였다. 이 금원의 출처는 EEE가 청구인으로부터 OOO원을 계좌이체 받았고 EEE는 이 금원을 청구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원이라고 진술하였다. 청구인은 동일자로 장모인 DDD으로부터 OOO원, CCC로부터 쟁점금액②·③인 OOO원, 배우자 BBB로부터 OOO원, 총 OOO원을 입금 받아 청구인 예금과 함께 EEE에게 이체한 것이다. 청구인은 문답조사시 쟁점금액②·③은 CCC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임을 스스로 인정하였다. <표5> 청구인의 진술서 중 일부발췌 (마) 청구인이 2010.11.5. 작성되었다고 제출한 ‘동거비용 공동 부담합의서’는 쟁점금액이 문제될 것에 대비하여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에 사후적으로 소급하여 작성한 것이며, 2020.12.28. 공증을 받았다. 이에 조사청은 문서감정을 위해 원본을 요청하자 청구인은 사후적으로 작성되었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표6> 청구인의 소급작성 확인서 중 일부발췌

(2) (쟁점②) 쟁점아파트 취득·보유·양도 전 과정은 청구인이 주도적으로 진행하였는바,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실소유자이고 EEE 부부에게 쟁점아파트를 명의신탁한 후 자녀 HHH 부부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쟁점아파트 매수대금의 출처와 지급경위

1.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아래 <표7>)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청구인은 이미 다른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어서 쟁점아파트 취득시 세금문제가 있을 것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EEE는 당시 27세로 직업 및 소득에 비추어 자금여력이 없어 EEE에게 OOO원을 계좌이체하여 공매 입찰을 받게 한 것이다. 대항력 있는 전세권자인 청구인은 EEE 부부와 통모하여 공매물건을 싸게 매수한 후 청구인이 전세금 배분요구를 하여 전세권의 부담을 소멸시킴으로써 그 이익을 향유하려 했던 것이다. <표7> 청구인 사실확인서 중 일부발췌

2. 앞서 설명하였듯이 EEE가 쟁점아파트를 공매 낙찰 받아 2010.10.13. 입찰보증금으로 OOO에게 계좌이체한 OOO원의 출처는 EEE가 CCC로부터 쟁점금액①인 OOO원을 계좌이체 받았고, EEE는 이 금원을 청구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원이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EEE는 2010.11.5. 공매대금 잔금 OOO원을 OOO에 계좌이체하였고, 이 금원은 EEE가 청구인으로부터 OOO원을 계좌이체 받았고, EEE는 이 금원도 청구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원이라고 진술하였다.

3. EEE는 청구인으로부터 OOO원을 차입하여 공매대금 전액을 지급하였고 이는 정상적인 차입금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10.10.13. CCC로부터 OOO원(CCC는 OOO원을 EEE 계좌로 이체하였으나, EEE와 청구인 모두 이 금원은 청구인이 대여해 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2010.11.5. CCC로부터 OOO원, 2010.11.5. 장모 DDD으로부터 OOO원, 2010.11.5. 배우자 BBB로부터 OOO원, 총 OOO원을 차입하여 본인 예금 OOO원과 함께, 총 OOO원을 EEE에게 지급한 것으로 계좌이체한 금원 대부분이 청구인의 차입금인 것으로 볼 때, OOO원을 청구인과 EEE 사이에 정상적인 금전대여 약정으로 보기 어렵다. 결과적으로 쟁점아파트의 매수대금의 실질적인 부담자는 청구인으로 EEE 부부의 명의로 쟁점아파트를 청구인이 취득한 것이다. <표8> 청구인의 진술서 중 일부발췌

4. 정상정인 차입금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과 EEE간 차입금 약정서, 이자지급내역 및 원금상환내역은 전혀 확인지 아니하고, 차입금과 증액된 보증금과 상계한다는 상계약정서도 없다. 당초 2019.10.1. 전세보증금을 OOO원에서 OOO원으로 증액했다고 소명하였다가 EEE 문답조사시에는 2010.10.1. 전세보증금을 OOO원에서 OOO원, 2019.10.1. 전세보증금을 OOO원에서 OOO원으로 두차례에 걸쳐 증액하였다는 일관성 없는 주장을 하였고, 심지어 EEE는 문답조사시 OOO원의 전세계약서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5. 청구인이 제출한 정산합의서는 청구인과 EEE 부부가 2020년 10월 관련인으로 조사 선정된 이후에 2020년 12월에 작성되었으며, 정산합의서도 청구인의 주도로 이루어졌고, EEE는 정산합의서에 기명날인한 것에 불과하다. <표9> EEE 진술서 중 일부발췌 (나)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관련 소송을 주도하였고, 쟁점아파트와 관련한 취득세,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바, 쟁점아파트의 실질적 관리는 청구인이 하였다.

1. 청구인이 EEE의 외삼촌이라고 하지만,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대항력 있는 전세권자로 제3자에 불과함에도 채권양도 등의 소(2012다60329) 및 공매처분 무효확인의 소(2015구합79475) 진행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청구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한 것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실소유자임을 확인시켜준다.

2. 2011년 7월부터 2019년 9월까지 EEE 부부의 재산세 납부내역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계좌이체하거나 OOO나 OOO지점에서 입금 받은 금원으로 납부하였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EEE 부부의 종합부동산세 납부내역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계좌이체하거나 청구인이 누나 FFF에게 계좌이체한 돈이 다시 EEE 계좌로 이체되었고, EEE는 이 이체된 돈으로 납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쟁점아파트의 양도소득세 신고도 청구인이 OOO세무법인을 찾아가 신고하였다라고 EEE는 진술하였다. 종합해보면 보유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부담하였고, 양도소득세 신고도 청구인이 한 것으로 공매 취득시 부터 양도시까지 쟁점아파트를 전반적으로 청구인이 관리하였다. (다) 쟁점아파트의 매매경위와 매매대금의 사용처

1. EEE 부부는 2019.12.26. 쟁점아파트를 HHH 부부에게 OOO원에 양도하였고, HHH 부부는 전세금 OOO원을 차감한 OOO원의 절반 금액인 OOO원을 EEE 부부에게 각각 송금하였다.

2. 입금 받은 양도대금 OOO원의 사용처를 살펴보면, 청구인에게 송금한 OOO원, LLL 송금액 OOO원, 양도소득세 및 세무조정료 OOO원, 청구인 관련 CD출금 OOO원, MMM OOO원, 합계 OOO원으로 이 중 LLL(청구인의 형이자 변호사) 송금액은 소송비용 관련이고, MMM는 EEE의 모가 계좌이체요청해서 계좌이체한 금원이라고 EEE는 진술하였다. EEE는 2020.1.20. 매매대금을 입금 받은 후 2020.12.31.까지 EEE 등이 양도소득을 향유했다고 인정할만한 사용처가 전혀 없다. 비록 매매대금은 EEE 부부 명의 계좌로 이체되었으나, 이는 청구인의 요청으로 EEE가 계좌개설 한 후 매매대금을 입금 받고 청구인과 관련해서 사용한 것으로 청구인이 양도소득을 실질적으로 향유한 것이다. <표10> EEE 진술서 중 일부발췌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금액을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2.27. 법률 제10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금액을 계산한다.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1억원 이상 금전의 계산방법, 적정 이자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7(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4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금전을 대출한 자와 대출받은 자(이하 이 항에서 "금전대출자등"이라 한다)가 제19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주주등 1인"은 "금전대출자등"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미만의 금액을 1년이내에 수차례로 나누어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대출받은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1억원 이상이 되는 날을 증여시기로 본다.

③ 법 제41조의4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적정 이자율"이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④ 법 제41조의4 제1항에 따른 이익은 금전을 대출받은 날(수차례 나누어 대부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대출받은 날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측이 제시한 쟁점아파트 양수도 관련 자금 내역은 아래 <표11>과 같다. <표11> 쟁점아파트 양수도 관련 자금 내역 (단위: 백만원)

(2) 조사청이 청구인이 CCC로부터 차입하고 상환한 것으로 본 거래내역은 아래 <표12>와 같다. <표12> 청구인의 차입 및 상환 내역 (단위: 원)

(3) 쟁점아파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아래 <표13> 및 <표14>와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표13>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갑구(소유권에 관한 사항) <표14>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을구(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4) 쟁점아파트와 관련된 전세계약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06.6.21. 쟁점아파트 소유자였던 AAA와 OOO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하였고, 2006.8.25. 전세권 설정 등기를 경료하였다. <표15> 청구인과 AAA의 전세계약 내용 (나) 청구인은 2010.12.1. EEE 부부와 OOO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2019.10.1. EEE 부부와 OOO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

(5) EEE 부부는 2010.11.10. 공매로 쟁점아파트를 OOO원에 취득한 후, 2019.12.26. HHH 부부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OOO원에 양도하였고, 해당 양도계약 내용은 아래 <표16>과 같다. <표16> EEE 부부와 HHH 부부의 매매계약 내용

(6) EEE 부부가 쟁점아파트를 낙찰 받고 등기경료한 이후, 주식회사 KKK(원고)은 배분 순위가 잘못되었다는 내용으로 청구인 및 EEE 부부(피고)를 상대로 채권양도 등의 관한 소송를 2010.1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2010가합123955)하였고, 그 결과 대법원은 청구인은 대항력 있는 전세권자이므로 배분을 받을 수 없어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OOO원의 배분금출급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라는 판결(2015.11.17. 선고 2015다48030 판결)을 하였다.

(7) 위 채권양도 등의 관한 소송 판결 확정 이후, 청구인 및 EEE 부부(원고)는 2015.11.18. OOO(피고)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공매처분의 무효확인의 소(2015구합79475)를 제기하였고, 대법원은 2017.3.30. 원고 청구를 기각(2016두62221)하였다.

(8) EEE 부부는 2020.2.5. 처분청에 쟁점아파트의 양도소득세를 1세대 1고가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OOO원으로 신고하였다.

(9) 2010.11.5. 쟁점아파트 공매취득 당시 청구인 등의 주민등록 상황은 아래 <표17>과 같다. <표17> 청구인 등의 주민등록 내역

(10) 조사청이 제시한 2010.11.5. 쟁점아파트 공매취득 당시 EEE 부부의 연령, 재산 및 소득현황은 아래 <표18>과 같다. EEE는 청구인 누나 FFF의 자녀로 GGG과 2010.3.26. 결혼하였다. <표18> EEE 부부의 소득현황 등

(11) HHH은 IIIOOO과 2018.12.4. 결혼하였고, 2019.12.26. 쟁점아파트를 매수하였다.

(1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청구인과 장인 CCC의 쟁점아파트 동거와 관련된 전세보증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과 EEE는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장인 CCC로부터 차입하였고 이를 청구인이 EEE에게 다시 대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청구인이 2010.11.5. 작성되었다고 제출한 ‘동거비용 공동 부담합의서’는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에 사후적으로 소급작성한 것으로 확인된 점, 청구인은 2006.6.21. 쟁점아파트의 소유자 AAA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2006.8.25. OOO원의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면서 장인 CCC와 함께 전입신고하였으나 당시 전세보증금을 공동부담한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2006년 전세계약을 체결한 이후 4년이 넘은 시점인 2010.10.13.에 이르러 장인 CCC가 전세보증금을 분담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공매취득시 공매입찰보증금 및 잔금을 EEE 부부를 통해 납부하기 위해 장인 CCC로부터 차입한 금액으로 볼 수 있는바, 처분청이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와 관련된 취득세,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 점,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와 관련하여 OOO를 상대로 공매처분의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고 소송비용을 부담한 점, 청구인은 정상정인 차입금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EEE 부부 간에 작성된 차입금 약정서나 이자지급내역 또는 원금상환내역 등 차입금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보유·양도하는 과정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바,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아파트의 실소유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