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소득세법 시행령규정은 직계존비속에게 부동산을 제공한 자에게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을 제외하는 것으로 부동산 사용에 대한 증여이익의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면제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으로 보아처분청이 상증법 제37조의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해당 소득세법 시행령규정은 직계존비속에게 부동산을 제공한 자에게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을 제외하는 것으로 부동산 사용에 대한 증여이익의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면제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으로 보아처분청이 상증법 제37조의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상증법 제4조의2 제3항은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가 부과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는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2호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은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이 그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득세가 비과세되면 증여세를 부과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과 같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소득세와 증여세를 선택적으로 과세할 수 있게 하는 부당한 결과에 이르게 된다. 상증법 제4조의2 제3항에 따라 소득세법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하여 합법적으로 비과세하거나 감면되는 세액을 처분청이 증여세로 과세하는 것은 조세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에 반한다고 할 것이므로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세액은 증여세도 비과세 또는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2호 에서 직계존비속 간에 주택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거주하는 경우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것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효도문화와 미풍양속을 진작하기 위한 조세적 측면의 지원수단으로 볼 수 있고, 직계존비속간의 주택의 무상제공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명문규정에 따라 이 건 증여세 과세는 부당하다고 보아야 한다.
(2) 설령 쟁점아파트의 무상 제공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하더라도 상증법 제60조에 따르면 재산 평가는 ‘시가’에 따라야 하는바,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르면 “시가”는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거래에서의 실제 매매 또는 임대가격이라고 할 것이며, 쟁점아파트는 청구인이 사용하기 직전에 특수관계인이 아닌 BBB에게 전세보증금 OOO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으므로 증여재산가액의 산정기준은 OOO원이 적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상증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서 ‘부동산 가액’은 같은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적용하는 것이고,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재산평가시점에 시가가 없어 산정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상증법 제61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쟁점아파트의 2012.4.30. 고시 공동주택가격(OOO원)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하여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을 계산하였으며, 이에 따른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① 청구인이 부친 소유의 쟁점아파트를 무상으로 사용한 이익의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아파트의 실제 매매 또는 임대가격을 기준으로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쟁점아파트의 무상사용이익을 산출한 내역과 증여세를 결정한 내역은 아래 <표1>․<표2>와 같다. <표1> 쟁점아파트 무상사용이익 산출내역 OOO <표2> 증여세 결정내역 OOO
(2) 청구인의 주민등록 전출입 이력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의 주민등록 전출입 이력 OOO
(3)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아파트의 전세계약서에 따르면, 쟁점아파트의 임차인은 BBB, 전세보증금은 OOO원, 임대기간은 2009.8.31.∼2011.8.30.(계약일: 2009.7.27.)이며, BBB는 2009.8.31.부터 2011.11.28.까지 쟁점아파트에 거소한 것으로 주민등록등본 상 확인된다. (4) 쟁점아파트의 기준시가는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아파트의 공동주택가격 고시 내역(기준시가) OOO
(5) OOO서장은 2019.11.25. 청구인의 아버지인 AAA에게 ‘종합소득세 해명자료 제출요구’를 통해 종합소득세 무신고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을 요구하였고, AAA은 쟁점아파트에 자녀인 청구인이 거주한다고 소명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실제 거주한 경우 부당행계산부인 예외규정에 따라 소득세가 면제되므로 이 건 증여세도 면제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해당 소득세법 시행령규정은 직계존비속에게 부동산을 제공한 자에게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을 제외하는 것으로 부동산 사용에 대한 증여이익의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면제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아버지인 AAA은 쟁점아파트를 청구인이 무상으로 거주하였다고 하였고, 이는 청구인의 주민등록 전출입 이력으로도 확인되는바, 처분청이 상증법 제37조의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사용이익에 대한 증여재산평가에 있어 쟁점아파트의 바로 이전 거주자인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시가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아파트의 가액은 상증법 제37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5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거래가액 등이 없어 시가산정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상증법 제61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쟁점아파트의 2012.4.30. 고시된 공동주택가격(OOO원)을 시가로 하여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을 계산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1.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제45조의3에 따라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7조(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의 부동산(그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는 제외한다)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동산 무상 사용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증여 시기,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같은 법 제1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말한다). 다만,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의 가격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제66조(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60조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60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1. 저당권,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3.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재산을 포함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부동산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은 부동산무상사용자의 특수관계인의 토지 또는 건물만을 각각 무상사용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하고, 수인이 당해 부동산을 무상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당해 부동산의 무상사용자로 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실지사용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동산소유자와의 근친관계 및 당해 부동산사용자들의 재산상태・소득・직업・연령 등을 고려할 때 실지사용자로 인정되는 자
② 제1항 및 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는 사실상 당해 부동산의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한 무상사용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새로이 당해 부동산의 무상사용을 개시한 것으로 본다.
⑤ 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무상사용이익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각 연도의 부동산무상사용이익을 당해 부동산무상사용기간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에 의한다. 이 경우 부동산무상사용기간은 5년으로 한다. 부동산가액(법 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 1년 간 부동산 사용료를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4.3.14., 기획재정부령 제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부동산 무상사용 이익률 등) ① 영 제27조 제5항 산식 및 영 제31조의9 제9항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이란 연간 100분의 2를 말한다.
② 영 제27조 제5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4) 소득세법 제41조(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배당소득(제17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만 해당한다),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그 밖에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행위만 해당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2.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이 그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