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평가기간 경과 후부터 법정결정기한 내에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서-2261 선고일 2022.05.03

조사청은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감정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에 대하여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적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감정가액은 조사청과 청구인들이 감정을 의뢰한 4개의 감정평가기관들의 감정가액으로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모두 이 건 증여세 법정결정기한 내에 있는 감정가액이고, 평가심의위원회 또한 평가기준일로부터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AAA와 청구인 BBB(이하 AAA와 함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2020.5.22. 부친 CCC로부터 OOO 소재 토지 95.25㎡ 및 그 지상건물 354.1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지분 4분의 1씩을 증여받은 후, 2020.8.31.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상의 보충적 평가액(기준시가)인 OOO원으로 산정하여 2020.5.22.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각각 신고·납부하였다.
  • 나. 이후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의 청구인들에 대한 증여세 조사기간(2021.2.1.∼2021.4.12.) 중 2019.2.12.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조사청 및 청구인들은 각각 감정평가기관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평가된 감정가액의 평균액인 OOO원(이하 “쟁점감정가액”이라 한다)에 대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조사청은 이를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도록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표1>과 같이 2021.6.4. 청구인들에게 증여세 OOO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표1> 청구인들에 대한 과세처분 내역 OOO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8.19. 이의신청을 거쳐 2021.12.24. 각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부동산에 대한 과세관청의 적극적인 감정평가 의뢰는 납세자에 대한 재산권 침해이고, 이로 인한 감정은 소급감정에 해당한다. (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는 2019.2.12.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 법정결정기한까지 발생한 매매사례가액 등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고 개정되었지만, 이는 법정결정기한까지 우연히 발생한 매매사례가액 등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한다. 또한 같은 조 제1항 제2호의 감정가액이 특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과세당국의 감정의뢰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을 뿐, 본 사안과 같이 사후적으로 감정평가액을 적용하기 위해 과세관청의 적극적인 감정의뢰 가능여부를 규정한 것은 아니다. 과세관청에서 사후적으로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그 가액을 시가로 결정하고자 한다면 그 사유에 대해서도 입법이 되어야 하나, 현재까지 이에 대한 근거규정은 없다. 감정평가액을 적용함에 있어 법적인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과세당국이 자의적으로 납세자의 자산에 대해 적극적으로 감정을 의뢰하여 가액을 산정하여 이를 과세근거로 적용하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 및 예측가능성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나) 그간 상증세법은 감정평가액을 적용함에 있어 소급감정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개정되어왔다. 특히 2014.2.21.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을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으로 개정하여 평가기간을 명확하게 정하였으며, 같은 조 제2항 제2호에서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 요건을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 평가서 작성일이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개정하였다. 최근까지 심판례가 일관되게 소급감정가액을 상증세법상 시가에서 배제하고 있기에 이에 맞추어 개정을 통하여 자산을 평가함에 있어 감정가액을 사용하는 경우 소급감정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명확히 한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처분과 같이 과세당국이 감정평가를 적극적으로 의뢰하여 이를 토대로 과세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소급감정을 인정하여 세법의 개정취지에 반한다.

(2) 처분청의 자의적으로 사후적인 평가대상 산정을 통하여 감정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은 과세요건 법정주의 및 명확주의를 위반한 처분이다. (가) 헌법은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여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특히 과세요건 법정주의를 채택함에 따라 납세의무자, 과세대상, 과세표준 및 세율 등 과세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법에 규정하지 않으면 과세할 수 없도록 하여 납세자의 법적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고 있다. (나) 국세청은 2020.1.31. 보도자료를 통하여 비주거용 부동산이 시가에 비해 현저하게 저평가되는 불합리함을 해소하여 실질과세원칙을 실현한다고 하면서 납세자가 보충적 방법에 따라 신고하여 시가에 비해 저평가된 자산의 경우, 2019.2.12.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의 내용에 따라 감정평가제도를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평가대상이 되는 자산은 비주거용 부동산 및 나대지로 특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상증세법령에 감정평가대상을 특정자산으로 선정한다는 내용의 구체적 기준에 대한 입법이 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납세자는 상증세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라 해당자산을 기준시가로 신고하여 적법한 의무이행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과세당국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자산평가방법에 대한 조사대상에 선정되는 등 불합리한 과세처분을 한 것은 과세요건 법정주의 및 명확주의를 위반한 처분이다.

(3) 법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한 내용에 대해 합리적 이유없이 이를 부인하는 것은 납세의무자의 예측가능성 및 법적안정성을 훼손하는 것이다. (가) 청구인들은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에 의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정당한 방법에 의하여 신고를 하였으나, 과세당국은 이를 번복하였다. (나) 세법은 능동적인 납세의무 이행을 위해 각 세법에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가방법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하였다면 이를 인정해야 하고, 특정상황 및 특정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평가방법을 적용한다는 내용 등의 구체적 입법없이 과세표준을 재결정한다면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및 법적안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하여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감정가액은 법률과 시행령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받은 것이다. (가) 국세청은 비주거용 부동산 등이 시가에 비해 현저하게 저평가되는 불합리함을 해소하여 실질과세원칙을 실현하고자, 납세자가 보충적 방법에 따라 신고하여 시가에 비해 저평가된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시가에 근접한 감정가액으로 평가하는 제도를 운영하기로 하였고, 2019.2.12.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를 개정하여 납세자가 상속·증여세를 신고한 이후에도 법정결정기한까지 발생한 매매·감정·수용가격 등에 대하여 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는 법정결정기한 이전인 2021.2.8.에 실시하였고,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에 대해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시가로 인정받았으므로 근거규정이 없는 부당한 처분이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나) 청구인은 쟁점감정가액이 소급감정가액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2019.2.12.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 건은 과세관청이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모두 법정결정기한(2021.2.28.) 이내인 2021.2.8. 및 2021.2.24.에 해당하므로 쟁점감정가액은 법령에 근거한 평가액으로 소급감정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국세청 내부기준에 따라 지나치게 저평가된 일부 비주거용 건물과 나대지에 대해서만 감정평가 실시하는 것이 법령에 기준이 없거나 자의적이라고 볼 수 없다. (가) 청구인들은 사후적인 감정평가 대상의 선정은 과세요건 법정주의 및 명확주의를 위반하여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및 법적안정성을 훼손한다고 주장하나, 모든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혐의가 있는 일부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여 실시하는 세무조사 제도가 조세평등주의에 반하여 위법하거나 부당하다 할 수 없듯이, 국세청 내부기준에 따라 지나치게 저평가된 일부 비주거용 건물과 나대지만을 감정평가 실시하는 것에 대해 법령에 기준이 없고 자의적이라고 볼 수 없다. 인력과 예산 등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하여 감정평가 대상과 범위를 적정한 수준으로 한정하여 실시할 수밖에 없음에 따라 국세청에서 재산규모, 형평성 등 합리적인 기준 하에 감정평가대상을 선정하고 있다. (나)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에서는 시가의 의미와 범위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는 시가로 인정되는 기간을 구체화하고 있는 등 상속·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을 법률 및 법률의 위임을 받은 시행령을 통해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다. 처분청은 상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법정결정기한 내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시가로 인정받은 감정가액으로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한 것으로 과세요건 법정주의 및 명확주의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다) 또한 비주거용 부동산을 소유한 대다수의 납세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시세가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보다 높게 형성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보충적 평가액으로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개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시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따라 추가적인 세금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법적안정성을 침해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평가기간 경과 후부터 법정결정기한 내에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건물

건물(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4조의2에 따라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47조와 제55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1조의3과 제41조의5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상장 또는 법인의 합병 등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정산 신고기한은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하며, 제45조의3 및 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수혜법인 또는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60조제1항 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한다. 제76조(결정ㆍ경정)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脫漏)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③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법정결정기한"이라 한다)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조사, 가액의 평가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상속인ㆍ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알려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제62조·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3개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된 것)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제62조·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제78조(결정·경정) ① 법 제7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결정기한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2. 증여세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개월 부칙(2019.2.12. 대통령령 제29533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에 대한 증여세 신고 및 감정평가와 관련한 일자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2> 쟁점부동산의 일자별 주요 내용 요약 OOO

(2) 청구인들의 증여세 신고 및 처분청의 결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을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기준시가)인 OOO원으로 산정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나) 조사청은 증여세 조사과정에서 <표3>와 같이 쟁점부동산에 대해 조사청과 청구인들이 증여세 법정결정기한(2021.2.28.) 이내에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시가로 인정받은 4개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인 OOO원(청구인들의 지분별 가액임)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하여 증여세를 결정하였다. <표3>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 내역 OOO <표4> 청구인별 증여세 신고 및 결정내역 OOO ※ 가산세는 부과되지 아니함 (다) OOO 평가심의위원회는 조사청 및 청구인들이 의뢰하여 산정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위 감정평가와 관련하여 2021.3.29. 양측이 신청한 감정가액은 상증세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심의결과를 통보하였다. <평가심의위원회의 평가 결정서> OOO

(3) 2019.2.12.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평가기간 후에도 법정결정기한까지 발생한 매매등 사례가액(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공매·수용가액 등)에 대하여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고, 동 규정은 2019.2.12. 이후 상속·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국세청 발간 2019년 개정세법 해설내용>

  • 가. 개정취지

○ 평가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가에 근접한 평가 도모

  •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평가기간 전에 발생한 매매등 사례가액 의 시가 인정절차 ※ 평가기간 내에 발생한 매매등 사례가액 → 시가로 자동 인정 (상속세)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증여세) 증여일 전·후 3개월

□ 평가기간 후에 발생한 매매등 사례가액 의 시가 인정절차 마련

○ 적용대상

• 평가기간 외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내 발생한 매매등 사례가액 <추 가>

○ 적용대상 추가

• 평가기간 후 법정결정기한 까지 발생한 매매등 사례가액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9개월 (증여세) 신고기한부터 6개월

○ 시가 인정절차

• 납세자 또는 과세관청이 신청 →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 인정

• 납세자는 신고기한 만료 전 4개월 (증여는 70일)까지 심의 신청 → 위원회는 신고기한 만료 전 1개월(증여는 20일)까지 결과 서면 통지

○ 시가 인정절차 보완 (좌 동) <단서 신설> ※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어 과세관청이 결 정 (납세자가 수정신고하여 결정하는 경우 포함)하 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면제(국세기본법§47의3④ 1호다목)·단, 평가기간 후 법정결정기한까지 발생한 매매등 사례가액의 경우 납세자는 해당 매매등이 있은 날부터 6개월 내 심의 신청 →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내 결과 서면 통지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9.2.12. 이후 상속·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4) 2020.1.31.자 국세청 보도자료(상속·증여세 과세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꼬마빌딩 등 감정평가사업 시행안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세청 보도자료, 2020.1.31.>

□ 국세청은 2020년부터 상속·증여세 결정 과정에서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에 평가를 의뢰하여 감정가액으로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할 예정입니다.

○ 감정평가대상은 상속・증여 부동산 중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비주거용 부동산 과 지목의 종류가 대지 등으로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나대지)를 대상으로 합니다.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오피스텔 및 일정규모 이상의 상업용건물 제외

• 위 유형에 해당하는 부동산 중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재산을 평가하여 신고하고, 시가와의 차이가 큰 부동산을 중심으로 배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감정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 감정평가는 납세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공신력 있는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합니다.

• 감정평가가 완료된 이후에는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시가 인정 여부를 심의하게 되며,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면 감정가액으로 상속․증여 재산을 평가하게 됩니다.

○ 적용시기는 2019.2.12. 이후 상속 및 증여받은 부동산 중 법정결정기한 이내의 물건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평가기간 경과 후 과세관청의 감정평가에 따른 감정은 소급감정에 해당하고, 납세자의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침해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은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감정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에 대하여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적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감정가액은 조사청과 청구인들이 감정을 의뢰한 4개의 감정평가기관들의 감정가액으로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모두 이 건 증여세 법정결정기한 내에 있는 감정가액이고, 평가심의위원회 또한 평가기준일로부터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21서2742, 2021.12.7. 외 다수,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