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인이 실제 자신의 소유인 쟁점부동산을 친인척·지인·법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 보고,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서2254 선고일 2023-06-13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부동산 중 친인척·지인 명의의 것의 경우 당사자들이 명의신탁 사실을 시인하였고 수사기관 역시 일부 송치결정을 하였으며, 오로지 청구인의 결정에 따라 부동산을 매매해 온 쟁점법인의 매매행위는 사실상 청구인의 행위와 동일시 할 수 있는 등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2014년부터 2020년까지의 기간 동안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하여 다수의 부동산을 거래하면서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1년 5월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중과 등을 회피하기 위해 아래 <표1>~<표3>과 같은 부동산들(11개 부동산들을 모두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소유임에도 청구인의 친인척 및 지인과 주식회사 AAA(2018.11.28. 설립된 부동산매매업 법인으로,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 명의를 이용하여 명의신탁한 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2021.11.5.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015년 귀속 OOO원, 2018년 귀속 OOO원, 2019년 귀속 OOO원, 2020년 귀속 OOO원 합계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표1> 친인척, 지인 명의를 이용했다고 본 부동산 현황 OOO <표2> 쟁점법인 명의로 재명의신탁했다고 본 부동산 현황 OOO <표3> 쟁점법인에 최초 명의신탁했다고 본 부동산 현황 OOO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서 이를 청구인의 소유로 볼 수 없으며, OOO경찰청(이하 “이 건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도 청구인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위반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한 바 있다. (가) 명의신탁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이 있어야 하는데(부동산실명법 제3조 제1항), 청구인과 쟁점부동산의 명의자들 사이에는 별도의 명의신탁 약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나) 이 건 수사기관은 청구인의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강도 높게 수사한 바 있으며, 2021.10.28. ‘혐의없음’을 이유로 최종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쟁점③~⑥‧⑨~⑪부동산이 해당). (다) 또한,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권한 및 과징금 부과 권한을 갖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들(OOO구청장, OOO구청장, OOO구청장)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하지 않았다고 보아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쟁점③‧⑥‧⑨부동산이 해당). (라) 한편, 조사청은 청구인의 친인척과 지인 모두 쟁점부동산의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주장하며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과 그의 친인척 및 지인이 그러한 확인서를 작성해준 것은 조사청의 압박이 심했기 때문이며(당초 조사기간이 2021.6.25.까지였으나 조사청은 이를 2021.8.31.까지 연장하면서 조사대상도 청구인의 친인척 및 지인까지 넓혀갔다), 이로 인해 청구인의 주변인들이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자 청구인은 일부 체념하면서 친인척, 지인 명의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서를 작성해 준 것 뿐이다(쟁점법인 명의 부분에 대하여는 명의신탁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작성해준 바가 없다). (마) 게다가, 조사청이 징취한 확인서에는 ‘명의수탁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라는 결론적인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 그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그 확인서의 내용을 뒷받침할만한 근거자료도 첨부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상기의 확인서는 ‘조사반이 이미 작성한’ 확인서에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과세근거로 삼을 수는 없으며, 무엇보다도 청구인은 쟁점법인에 대한 명의신탁의 경우 이를 인정한 사실이 전혀 없다.

(2) 일부 명의신탁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쟁점법인만큼은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 등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한 회사로서 그 목적사업을 수행한 것일 뿐이므로, 쟁점법인의 법인격을 부인하고 이를 도관회사로 볼 수는 없다. (가) 청구인은 평소 관심이 있던 부동산매매업 등을 영위하기 위해 청구인의 배우자 BBB와 함께 2018.11.28. 쟁점법인을 설립한 바 있으며, 청구인은 당시 근무하던 OOO에서 쟁점법인을 운영하고자 쟁점법인의 사무실을 ‘OOO’로 하였다. (나) 쟁점법인의 사업 초기에는 신생법인인 관계로 대출이 어려워 청구인의 자금을 쟁점법인에 대여해주는 방식으로 쟁점법인의 운영자금을 조달한 바 있으며, 그 부분과 관련한 회계처리는 모두 투명하게 처리하였다. 조사청은 쟁점법인의 부동산 매입자금이 청구인 등으로부터 출연되었기 때문에 쟁점법인을 도관회사로 보고 있으나, 청구인과 쟁점법인은 회계처리를 통해 자금을 분명하게 구분하였으며, 쟁점법인이 목적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매수한 쟁점③~⑥‧⑧~⑪부동산(이하 “법인부동산”이라 한다)은 모두 쟁점법인의 재고자산으로 계상하였다. (다) 한편, 조사청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해온 것을 쟁점법인을 도관회사로 보는 근거로 들고 있으나, 쟁점법인이 소규모 가족회사로서 청구인이 법인을 운영하는 것이 처음이다 보니 다소 미비한 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며, 세무조사시 그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사적경비 사용내역과 청구인의 쟁점법인에 대한 대여금을 차감한 바 있다. (라) 쟁점법인은 설립 이후 지속적으로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용해오는 등 항상 쟁점법인의 물적 실체가 있는 상태였으며, 쟁점법인은 설립 초기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 사내이사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였으나, 2021년부터는 사내이사에게 급여를 지급한 바 있다. (마) 조사청은 개인이 부담할 고율의 양도소득세를 저율의 법인세로 회피하는 것을 문제 삼는 것으로 보이나,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할 때에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1.8.21. 선고 2000두963 판결 등, 같은 뜻임), 쟁점법인은 인적‧물적 시설을 갖춘 채 부동산매매업 등 목적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하였을 뿐이므로, 이를 도관회사로 볼 만한 사정은 전혀 없다고 할 것이다. (바) 나아가, 주식회사는 주주와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이므로 그 독립된 법인격이 부인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이러한 법인격을 부인하기 위해서는 주식회사와 배후자 사이에 재산과 업무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혼용되었는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대법원 2008.9.11. 선고 2007다90982 판결 등, 같은 뜻임)인데, 청구인과 쟁점법인간의 금전거래는 모두 투명하게 회계처리 되었고, 쟁점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재고자산으로 관리하는 등 청구인과 쟁점법인의 재산이 분명하게 구분되었으므로, 쟁점법인을 단순 청구인의 도관회사라고 보아 쟁점법인의 법인격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 나. 처분청(조사청) 의견

(1) 청구인은 중과되거나 누진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2014년부터 친인척 및 지인 명의를 이용하여 부동산을 다수 거래해왔다. (가) 청구인은 2002년 9월 OOO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 중인 자로, 오랜 기간 용지보상업무를 수행하면서 타인의 부동산 투기를 경험하게 되었고, 자신 명의로 부동산 투기시 사회적 파장 및 직장 내부의 신분상 불이익을 예상하여 타인 명의를 이용하여 부동산을 거래하기로 하고, 청구인의 배우자‧친인척‧지인 명의로 다수의 분양권·입주권·아파트·빌라·다가구주택 등을 거래하는 한편, 총 43번의 부정 주택청약도 한 바 있다. (나) 쟁점부동산의 명의신탁 여부에 대하여, 청구인의 친인척, 지인 등은 확인서를 통해 쟁점부동산의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한 바 있고, 청구인 또한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 쟁점부동산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명의신탁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한 바 있다.

(2) 청구인은 2018년 정부의 다주택자 중과제도가 시행되어 개인의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기 시작하자 세율이 낮은 법인세를 부과받기 위하여 도관회사에 지나지 않는 쟁점법인을 설립(청구인 70%, 청구인의 배우자 25%, 청구인의 자녀 5%)하여 이를 부동산거래에 이용하였다. (가) 2017.8.2.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2018.4.1. 이후 주택 양도분부터 개인의 양도소득세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자, 청구인은 조세회피목적의 도관회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주도하에 2018.12.10. 청구인의 배우자 BBB와 동생 CCC을 각각 대표와 감사로 내세워 쟁점법인을 설립하였다. (나) 또한,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자본금 OOO원을 납입하였다가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다시 회수하는 등 법인자본금을 가장납입한 바 있으며, 쟁점법인의 중요한 의사결정시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절차 이행 없이 청구인 혼자만의 판단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등 사실상 쟁점법인을 청구인 개인의 부동산 매매거래를 위한 도관으로 사용하였다. (다) 쟁점법인의 등기부등본상 대표자는 청구인의 배우자(BBB)와 모친(DDD), 감사로는 청구인의 동생(EEE)이 선임되었으나, 사실상 이들 모두 근무하지 않는 형식상 임원에 불과하고(EEE은 본인이 쟁점법인의 감사로 등재된 사실과 해임된 사실조차도 전혀 몰랐다고 진술함), 쟁점법인에 고용된 사용인이 일체 없는 등 쟁점법인은 청구인의 부동산 거래를 위한 형식상 법인에 불과할 뿐이다. (라) 쟁점법인의 사업장 소재지는 청구인의 임시 주거지 또는 소호(soho) 사무실 등으로서 사업장을 위장으로 설치한 사실이 확인되는 한편, 2019년부터 2020년까지 기간 동안 쟁점법인의 장부상 계상된 판매관리비 OOO원 중 청구인이 사적으로 사용한 금액이 OOO원으로 확인되었고, 나머지 금액 또한 쟁점부동산을 법인 명의로 명의신탁하면서 발생하는 필요경비(취등록세·재산세·중개수수료·수선비 등)에 해당하여 사실상 법인 장부에 계상된 비용 100%는 청구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조세회피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친인척, 지인 및 쟁점법인의 명의로 명의신탁한 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조사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조사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상기 <표1>~<표3>과 같은 쟁점부동산이 사실상 청구인의 소유임에도 청구인이 고율의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 등으로 친인척‧지인‧쟁점법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이를 명의신탁한 후 양도한 것으로 보았다. (나) 조사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인을 조사청 사무실(OOO 조사3국 2과)로 불러 3차례(2021.8.25., 2021.8.29., 2021.8.31.)에 걸쳐 문답서를 작성하였는데, 청구인은 2회차 문답서 작성시까지 쟁점부동산(친인척 및 지인 명의분)의 명의신탁 사실을 부인하다가 3회차 문답서 작성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이를 인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3회차 문답서(2021.8.31.) 내용(발췌)] OOO (다) 청구인의 친인척인 DDD(모친), FFF(장인), GGG(장모), HHH(동서)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본인들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이 청구인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부동산이라는 내용의 확인서(2021.8.31.자 작성분)를 제출하였다. (라) 이 건 수사기관은 피의자 III‧BBB‧CCC‧HHH‧DDD‧FFF의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2021.10.28. 쟁점③~⑥ 및 ⑨~⑪부동산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하는 한편, 쟁점⑦‧⑧부동산에 대한 최초 명의신탁 및 쟁점⑧부동산에 대한 쟁점법인 명의로의 재명의신탁 혐의에 대해서는 송치 결정을 하였다. (마) OOO구청장, OOO구청장 및 OOO구청장은 쟁점③‧⑥‧⑨부동산에 대한 조사청의 명의신탁 혐의 통보자료를 각각 받고, 청구인과 관련자들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부과처분 사전통지를 각각 하였다가, 그들이 명의신탁 혐의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자 이를 검토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는 내용으로 각각 통지한 것으로 확인된다. (바)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부동산매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2018.11.28. 설립되었고, 설립시부터 2019.11.4.까지 청구인의 배우자 BBB가 대표이사로, 그 이후에는 청구인의 모친 DDD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동생 CCC이 감사로 등재되었다가 해임된 바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 쟁점법인은 2018.11.30. 최초 설립 당시 청구인의 거주지로 보이는 ‘OOO’를 임대인 JJJ과 임대차계약(보증금 OOO원, 월세 OOO원)을 체결하여 본점소재지로 하였다가, 2021.6.18. 임대인 KKK와 임대차계약(보증금 OOO원, 월세 OOO원)을 새롭게 체결하면서 그 소재지를 ‘OOO’로 이전하였다. (아) 쟁점법인의 계정별원장(계정과목: 주‧임‧종 장기차입금)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법인에 대한 대여금채권(2019년말 OOO원, 2020년말 OOO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자)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법인의 재고자산 명세에는 법인부동산(쟁점③~⑥‧⑧~⑪부동산)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쟁점법인의 재고자산 명세] OOO (차)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2021년 DDD에게 OOO원, BBB에게 OOO원, 2022년 BBB에게 OOO원의 총급여를 각각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카) 조사청은 사실상 쟁점법인이 청구인의 세금 탈루를 위한 도관회사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아래와 같은 의견(청구인 혼자 의사결정을 하거나 법인의 경비를 청구인이 사적으로 모두 사용)을 제시하였다. [쟁점법인의 의사결정 관련] OOO [법인카드 사적사용 대표 사례] OOO (타) 조사청은 이 건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청구인을 조세범처벌법제3조(조세 포탈 등) 위반 혐의로 OOO검찰청에 고발하였으나, 이에 대한 결과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친인척‧지인 및 쟁점법인 각자의 자기 계산과 책임 하에 취득한 부동산이므로 청구인이 조세회피목적에 따라 명의신탁한 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의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과 명의수탁자로 지목된 친인척‧지인 등이 쟁점부동산의 명의신탁 사실을 대부분 시인한 바 있고, 그 중 LLL 및 MMM 명의의 부동산은 이 건 수사기관도 최초 명의신탁 및 쟁점법인 명의로의 재명의신탁 혐의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2021.10.28. 송치 결정을 한 점, 이 건 수사기관이 불송치 결정을 한 일부 부동산(쟁점③~⑥ 및 ⑨~⑪부동산)은 청구인이 대납한 계약금 등을 명의자인 친인척 등으로부터 돌려받거나 그 대금을 오히려 빌려줬다고 본 것에 기인한 것인데, 그에 대한 차용증 등의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간 OOO에 근무하는 청구인이 부동산 시세 차익을 노려 그 거래에 가족들의 명의를 이용해온 정황 등을 고려하면 그렇게 금전을 돌려받거나 빌려줬을 개연성은 크지 않아 보이는 점, 쟁점법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기 위해 청구인이 설립한 법인으로서 그 법인격을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법인을 설립한 목적이 단순히 양도소득세 중과 및 누진세율 등 조세를 회피하기 위함이라면 쟁점법인의 부동산 매매행위를 청구인의 가장행위로 보아 실질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인데, 청구인이 오래전부터 친인척 등의 명의를 이용하여 부동산을 다수 거래하여 왔고, 2018년 다주택자 중과제도가 시행되자 청구인이 쟁점법인을 설립하였으며, 쟁점법인이 오로지 청구인의 의사결정에 따라 부동산을 매매해 온 정황 등을 종합해보면 쟁점법인은 단순히 청구인의 조세회피목적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보여 쟁점법인의 부동산 매매행위를 사실상 청구인의 행위와 동일시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친인척‧지인 및 쟁점법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쟁점부동산을 매매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포탈세액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등이 신고ㆍ납부하여야 할 세액(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정부가 부과ㆍ징수하는 조세의 경우에는 결정ㆍ고지하여야 할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2.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3)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채무자, 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적힌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과징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 가액(價額)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2. 제3조 제2항을 위반한 채권자 및 같은 항에 따른 서면에 채무자를 거짓으로 적어 제출하게 한 실채무자(實債務者)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