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에게 쟁점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서-2251 선고일 2023.05.30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인 AAA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의 20ㅇㅇ~20ㅇㅇ사업연도 발생 이자 상당액을 청구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각 익금에 산입한 것으로, 이는 「법인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청구법인의 20ㅇㅇ~20ㅇㅇ사업연도에 귀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1. 청구법인은 2009.5.8. 설립되어 광고 대행, 관광호텔 운영업, 음식 및 숙박업, 예식장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2012사업연도부터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2. 처분청은 2016년 6월경 실시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의 주주인 AAA에게 지급한 가지급금 OOO원(이하 “쟁점가지급금”이라 한다)이 회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20.2.19. 등 청구법인에게 2012ㆍ2013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이하 “종전과세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4.2. 이의신청을 거쳐 2020.8.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우리 원은 이에 대하여 기각 결정(조심 2020서7757, 2021.4.8.)을 하였다.

3. 처분청은 종전과세처분과 동일한 취지로 2021.10.26. 청구법인에게 2014∼2019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4.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관련회사인 주식회사 AAA(이하 “AAA”라 한다)는 2008년경 주식회사 BBB(이하 “BBB”이라 한다)에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 주었고, 그 무렵 대부회사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받았으나, BBB의 적극적인 방해로 인하여 위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였다. AAA는 CCC 주식회사(이하 “CCC”이라 한다)에 위 신축건물을 신탁해 두었는데,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위 신축건물이 공매를 통해 부당히 헐값에 매각되었다. 현재 이와 관련한 책임소재와 권리의무 확정을 위하여 AAA는 BBB, CCC 등과 여전히 소송 중에 있으므로, AAA와 주주 및 이사회 구성이 동일하여 사실상 동일한 회사에 해당하는 청구법인 또한 현재까지 2014~2019사업연도의 익금 및 손금이 미확정 상태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청구법인은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과 동일한 쟁점의 종전과세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진행 중이므로 위 확정판결이 있기까지 결정을 유보하여 주기를 바란다.

4. 처분청 의견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발송하여 자료 해명 및 법인세 기한 후 신고를 위한 기간을 충분히 부여하였으나 이에 대한 소명이 없었던 점, 청구법인의 2014년 사업연도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하여 처분청이 과세 일실의 우려를 염려하면서까지 관련 소송에 대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과세시기를 무한히 연장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6. 쟁점

청구법인에게 쟁점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5.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 가. 제27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
  • 나.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6.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9.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이하 이 조에서 "가지급금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제2조 제5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등(나목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이자는 제외한다)
  • 나. 제2조 제5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자
8. 사실관계 및 판단

9.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7. OOO청장은 2016년 6월 청구법인의 주주인 AAA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한 결과, AAA이 2011년 3월에서 2011년 6월까지 총 3회에 걸쳐 청구법인으로부터 OOO원을 받았다는 확인서를 제출받고, 처분청에 쟁점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한 법인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8. 처분청은 2019.5.9. 청구법인에게 과세자료 해명을 안내하였고, 청구법인은 2019.12.16. 2012∼2013사업연도 법인세를 기한후신고한 후 무납부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종전과세처분을 하였다.

9. 청구법인이 종전과세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2021.4.8. 기각되었고, 이후 제기된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청구법인의 청구를 기각(OOO행정법원 2022.5.13. 선고 2021구합3011 판결)하였고 항소심(OOO고등법원 2022.11.29. 선고 2022누46956 판결) 및 대법원 상고심(대법원 2023.3.30. 선고 2023두30765 판결)을 거쳐 확정되었다.

10. 처분청은 쟁점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하여 2021.10.26.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1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여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인 AAA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의 2014~2019사업연도 발생 이자 상당액을 청구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각 익금에 산입한 것으로, 이는 「법인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청구법인의 2014~2019사업연도에 귀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들을 보더라도 AAA와 BBB, CCC 사이의 소송 결과에 따라 쟁점가지급금 인정이자의 귀속주체가 달라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OOO행정법원 2022.5.13. 선고 2021구합3011 판결, 같은 뜻임).

12.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1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