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개요의
OOO와 같이 쟁점주택 및 쟁점상속주택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의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결정내역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주택 및 쟁점상속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자 추가공제를 배제하고,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에 대한 중과세율(3.6%)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종부세법 이 조세법률주의 및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한 위헌법률에 해당하고, 쟁점상속주택 을 주택수에 포함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세심판청구의 대상은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것일 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법률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관장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는 종합부동산세 제도가 헌법상 평등권 또는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생존권이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제한하거나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종합부동산세의 부과로 인하여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거나 종합부동산세 제도가 이중과세금지원칙, 소급과세원칙 등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11.13. 선고 2006헌바112 결정)하였는바, 법률의 위헌여부는 우리 원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헌법재판소가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과세관청은 종부세법에 근거하여 납세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인 점, 대통령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고, 대법원이 해당 규정을 무효로 판단하기 전까지는 처분 당시 법령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인바, 종부세법 시행령 (2022.2.15. 대통령령 제3242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2 제3항 제1호는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을 통해 공동 소유한 주택은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주택에 대한 소유 지분율이 20퍼센트 이하일 것”을, 나목에서 “소유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OOO원 이하일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의 경우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청구인이 쟁점상속주택을 100% 보유하고 있어 종부세법 시행령 상 상속주택의 주택수 제외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쟁점상속주택을 포함하여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3.6%)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