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산악회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쟁점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서-2245 선고일 2022.10.06

쟁점산악회를 포함한 4개 산악회의 운영형태가 동일함에도 청구인이 쟁점산악회만 별도로 운영한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출에서 쟁점산악회 카페대여료 수입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차감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21.5.21. 청구인에게 한 2016년 제1기〜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2016년 제1기분 OOO원, 2016년 제2기분 OOO원, 2017년 제1기분 OOO원 및 2017년 제2기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2016년 제1기부터 2017년 제2기까지 청구인의 계좌에 ‘OOO’의 회비 명목으로 입금되었다가 ‘aaa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을 매출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서장은 ‘OOO’(이하 “쟁점산악회”라 한다)라는 상호로 여행서비스 알선업 사업자등록(2015.9.2.)을 한 bbb의 차명계좌 이용 혐의와 관련하여, 2019.3.11.부터 2019.6.2.까지 bbb과 aaa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산악회의 주요 매출인 산악회원의 회비가 청구인의 배우자 ccc 명의 OOO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청구인 명의 계좌로 전액 이체된 사실과 쟁점산악회의 OOO 홈페이지 카페의 개설자(카페지기)가 청구인인 것을 확인하고 쟁점산악회 사업의 전반을 관리하는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인 OOO서장에게 관련 조사자료를 통보하였다.
  • 나. OOO서장은 2021.2.18.부터 2021.5.12.까지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대상연도 2015년〜2017년)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OOO 홈페이지에 개설한 5곳의 산악회 카페(OOO로, 이하 “산악회카페”라 한다) 중 쟁점산악회와 OOO의 실사업자로서, 해당 산악회에서 발생한 매출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해당 매출액과 기타 3곳(OOO) 산악회의 실제 운영자에게 홈페이지를 대여함으로써 수취한 금액을 합한 수입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2015년〜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후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쟁점산악회에서 발생한 매출누락액(OOO원, 이하 “쟁점매출”이라 한다)을 반영하여 2021.5.21. 청구인에게 2016년 제1기〜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2016년 제1기분 OOO원, 2016년 제2기분 OOO원, 2017년 제1기분 OOO원 및 2017년 제2기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8.13. 이의신청을 거쳐 2022.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산악회의 실사업자는 aaa이고 청구인은 산악회카페 대여에 따른 수입만 있을 뿐이다.

(1) 청구인은 산악회를 운영하다가 2011년에 양도하였는바, 그 경위 및 운영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심리일 현재 OOO세)은 인터넷 산악회카페를 제작하여 10여년 동안 운영한 결과 회원숫자가 수만명으로 늘어나 대형산악회로 발전하였으나, 고령의 나이를 고려하지 않고 너무 무리하게 일하여 암이 발생함에 따라 건강상의 이유로 4명의 운영자에게 산악회카페(OOO) 운영권 일체를 양도하면서 그들로부터 카페사이트 사용대가(이하 “카페사용료”라 한다)를 받는 한편, 2015년 가을 아들 ddd에게 산악회 운영방법을 전수하기 위해 새로운 산악회인 OOO를 개설하여 ddd을 근로자로 두어 운영하였다. (나) 쟁점산악회를 포함한 4개의 산악회(OOO) 운영자의 경우, 각자 사업자등록을 한 후 청구인으로부터 인터넷상의 산악회카페를 양도받아 회원을 계속하여 모집하고, 버스대여부터 회원들의 산행완료까지 행사진행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각 산악회 대표들이 결정하여 지출하는 등 자기 책임하에 직접 산악회를 운영하였으며,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를 매출로, 버스사용료, 식사비용, 숙박료 등 산악회 운영에 소요되는 실경비를 매출원가로 하여 수익을 창출하였다. (다) 청구인의 경우, 위와 같이 청구인으로부터 카페운영권을 양수받은 4명의 운영자로로 하여금 산악회카페를 사용하게 하고 사용료를 수취하였는데, 그 사용료는 각 산악회 운영자가 매출(회비)에서 매출원가(산악회 운영에 소요되는 실경비)를 차감한 순소득에 대한 사용료 약정비율(대표자 60, 청구인 40 등)에 따라 산정된 금액(청구인의 매출액)으로 하였다.

(2) 쟁점산악회의 실제 대표자는 aaa임에도 쟁점산악회의 누락된 쟁점매출(OOO원) 전체를 청구인의 매출로 본 것은 부당하고 청구인의 수입은 쟁점매출에서 aaa 계좌로 출금된 OOO원을 제외한 OOO원(카페사용료)에 해당한다. (가) 쟁점산악회는 2011.9.14.부터 aaa가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직접 운영하다가 2015.9.2.〜2017.12.22. 기간 동안 bbb이, 그 이후부터는 aaa가 다시 대표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실제 전 기간 동안 쟁점산악회를 직접 운영한 자는 aaa이며, 청구인으로서는 bbb이란 이름은 전혀 알지 못하는 생면부지의 타인으로 aaa가 자의로 대표자를 변경한 것이다. (나) 쟁점산악회는 매주 다른 곳을 여행 및 산행지로 하기 때문에 한주에 5개〜10개 정도의 산행목적지에 대한 공지 글을 올려야 하는데, aaa가 본인의 카페 닉네임인 ‘OOO’라는 호칭으로 목적지의 위치, 회비, 준비물, 모이는 시간과 장소, 산행지도, 연락전화번호(청구인 번호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함), 주의사항 등의 상세한 내용의 공지 글을 직접 작성하여 카페에 공지하였고, 산악회원의 추가 모집, 등산일정 계획, 카페 운영, 여행자 인솔 등 청구인에게 전혀 종속됨이 없이 독자적으로 산악회를 운영하였다. (다) 청구인은 aaa가 관광버스 회사에 얼마를 어느 통장으로 지불하는지, 숙박비, 도로비, 주차비, 음료수비 등을 어떻게 지불하는지 등 어느 것도 상의하지 않았으므로 그 사업내용을 전혀 알 수 없었고, 오로지 수익배분을 하기 위해 aaa가 정산서를 보내오면 정산서에 기록된 지불총액만 확인하였는데, 영수증 등이 첨부되지 않은 정산서를 믿고 한달에 총액 OOO원 남짓한 금액의 수익배분에 만족하였다. 이와 같이 aaa는 쟁점산악회에서 발생한 경비를 직접 집행하였는바, 실발생 경비를 누가 결정하고 집행하느냐 하는 것은 실사업자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할 것이다. (라) 처분청은 aaa를 쟁점산악회의 근로자로 보았으나, 근로자로 보기 위해서는 aaa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청구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종속관계 여부는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적용 여부, 사업자의 업무내용 및 근로시간·장소 결정 여부, 근로제공자의 독립적 사업영위 가능성 및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의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성격 및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7.1.25. 선고 2015다59146 판결 참조), 청구인은 aaa를 근로자로 고용하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 오히려 순소득 배분율이 aaa(60%)가 청구인(40%)보다 더 많은 것이 aaa가 근로소득자가 아니라는 것을 방증한다. (마) aaa는 조사를 받으면서, 1차 진술 때 ‘쟁점산악회를 본인이 직접 운영하고 자신이 일정 등을 계획하였다. 본인 외에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도 쟁점산악회의 실사업자는 aaa임을 알 수 있으며, 3차 진술에서 ‘근로계약을 한 적이 없다’, ‘저 혼자 일하기에 힘들어서 제가 운영진을 별도로 모집하였고’라며 독자적으로 급료를 주는 직원들을 모집하였다고 진술하여 자신이 실사업자임을 표현하고 있고 청구인은 aaa가 모집한 운영진들에 대해서는 이름도 얼굴도 전혀 알지 못한다.

(3) 처분청은 쟁점산악회를 포함한 4개 산악회의 회비총액이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것을 근거로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이는 청구인의 사용료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었을 뿐이고 사용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다시 각 산악회 대표자들에게 출금되었다. (가) 청구인이 산악회 운영자들과 서로 합의한 정당한 사용료를 받기 위해서는 수입총액을 알아야 했고 그 총액을 알기 위해서는 청구인 계좌에서 회비 입금총액을 관리했어야 했는바, 이와 같이 정확한 순소득을 산출하여 서로 배분하기 위한 방안으로 입금총액을 청구인 계좌에서 관리한 것일 뿐이다. (나) 청구인 계좌에 회비가 입금되면, 산출된 순소득(총수입-총경비)에 산악회 실지운영자의 수익배분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과, 산악회 실지운영자가 산악회를 운영함으로써 발생하는 진행비용을 더한 금액을 산악회 운영자에게 지급하였고, 회비 총액에서 남는 금액이 청구인의 매출액으로 하였다. (다) 첨부한 4개 산악회의 총입금액과 각 산악회 대표들에게 지급한 통장 거래내역을 보면, 경비 지급 및 순소득 배분에 있어 매 월, 매 주 마다 같은 시간에 4개 산악회에 일정한 방법으로 계좌이체가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와 같이 나머지 3개의 산악회와 별도로 쟁점산악회만 계좌 등을 관리하거나 운영구조를 달리하지는 않았다. 4개 산악회 운영자들과 청구인은 가끔씩 함께 만나 회식을 하며 운영방법 제고를 위해 토론도 하고, 서해안의 섬으로 숙박여행을 떠나 친목을 다지기도 하였으며 제주도, 울릉도 등의 섬산행을 위한 회원모집 시에는 회원이 부족할 경우 서로 합동으로 행사를 진행하여 이익금 정산 시 각자의 정산비율인 60:40, 65:35 등의 배분율에 따라 이익금정산을 함께 하는 등 4개의 산악회는 동일하게 운영되었는바, 이와 같이 산악회 사이트 운영방식이나 순소득 배분방법, 금융거래 내역 등 4개의 산악회가 조금의 다름도 없이 모두 동일하게 운영되었음에도 3개의 산악회는 실사업자를 사업자등록한 명의자로 보면서 쟁점산악회만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본 것은 부당하다.

(4) 법원은 실질사업자 여부 판단시에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내용, 명의자의 관여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수원지방법원 2014구합53057 판결)하였는바, 실사업자 판단기준을 이 건에 적용하더라도 청구인을 쟁점산악회의 실사업자로 보기는 어렵다.

  • 나. 처분청 의견 aaa는 쟁점산악회의 실무 운영자이고, 실사업자는 청구인이다.

(1) aaa의 진술서에 의하면, ‘쟁점산악회의 전체 관리 책임은 eee에게 있고, 여행과 관련된 결과보고를 eee에게 한다’고 진술하였으며, aaa(OOO)와 청구인(OOO) 간에 주고받은 이메일(2018.4.10. 및 2019.6.18.)에서도 청구인이 여행상품을 카페에 공지하라고 지시하는 내용, aaa가 여행이 끝나고 eee에게 해당 내용을 보고하는 내용이 나타나는바, 이와 같이 aaa는 청구인의 지시를 받고 쟁점산악회 카페를 관리하는 관리자의 역할을 한 것이지 실제 사업자가 아니며 청구인이 쟁점산악회의 실제 사업자임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4개 산악회의 운영자가 본인이 직접 산악회를 운영하였다는 내용의 ‘4개 산악회 운영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인, fff, ggg, hhh의 서명만 있을 뿐 aaa의 서명은 빠져있고, 각 산악회 운영자들은 다른 산악회 내용을 잘 모른다고 진술하여 제출된 확인서를 신뢰할 수 없으며, OOO의 사업자인 fff과 청구인의 문답서에 의하면, ‘산악회 간의 수입구조를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산악회 간에 경쟁관계에 있어 서로 간에 입금내역 등을 인식못하게 할 목적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 4개의 산악회가 동일한 구조로 운영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청구인은 청구인의 계좌 및 아들, 배우자, 어머니, 딸 계좌를 사용하여 각 산악회를 운영하거나 대여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하였는데, 쟁점산악회를 제외한 나머지 산악회들은 모두 본인의 계좌를 일부 사용하였거나, 신용불량이 되어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청구인의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여행객들에게 입금을 받아 운영(hhh는 ‘OOO를 운영하면서 청구인의 계좌를 사용하다가 OOO에서 차명계좌를 쓰지 말라는 얘기를 듣고 hhh 본인의 계좌로 바꿔서 OOO를 운영하였다’, fff은 ‘OOO 관련하여 본인의 계좌를 처음에 사용하다가 신용불량이 되었던 기간에는 청구인의 딸과 어머님의 계좌를 사용하였다’, ggg는 OOO 관련하여 ‘본인의 계좌 및 청구인의 계좌를 사용하여 OOO를 운영하였다’고 진술)한 반면, 쟁점산악회는 aaa의 계좌를 사용하여 여행객들로부터 입금 받은 적이 없고 청구인의 배우자 계좌 및 청구인의 계좌만을 사용하여 쟁점산악회 운영비를 여행객들로부터 입금받았는바, 이는 쟁점산악회가 청구인이 운영하는 사업체라는 하나의 증빙이라 할 것이다.

(4) OOO서장의 aaa에 대한 조사내용을 살펴보면 aaa는 사실상 경비를 집행한 대리인에 불과하고 실제 소득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로 배분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으며, 실제 배분된 소득으로만 보더라도 실제 사업자는 청구인이라 볼 수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산악회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쟁점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2020.12.22. 법률 제176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서장 및 OOO서장은 청구인(eee)과 aaa 등에 대하여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산악회 사업의 전반을 관리하는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았는바, 조사종결보고서상에서 확인된 주요 조사내용은 아래 <표1> 및 <표2>와 같다. <표1> OOO의 조사종결보고서 주요 내용 OOO <표2> OOO의 조사종결보고서 주요 내용 OOO

(2)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서 확인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과 aaa의 사업자등록 이력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4.1.13. OOO라는 상호로 여행알선업 사업자등록을, aaa는 2011.9.14.〜2013.12.18., 2018.3.7.〜2019.6.28. 기간 동안 쟁점산악회와 상호가 동일한 ‘OOO’라는 상호로 전자상거래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 외 2016년〜2017년 기간 동안 청구인과 aaa 모두 근로이력이나 다른 소득자료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의 출입국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조사대상기간인 2015년∼2017년 사이 7차례의 출입국내역이 있고, 그 중 20일 이상 OOO에 장기체류하였으며, 2017년에는 OOO에 출국한 내역이 확인된다. (다) aaa(OOO)와 청구인(OOO) 간에 주고받은 이메일에 의하면, 2018.4.10. 청구인이 aaa(OOO)에게 ‘여행 특가상품을 공지하라는 이메일’을 송부, 2019.6.18. aaa가 청구인에게 ‘여행정산’ 이메일’을 송부한 내용이 확인된다. (라) OOO의 대표자 fff 및 청구인의 문답서에 의하면, fff은 본인이 운영하는 OOO 외에 다른 산악회의 수입금액 구조에 대해 잘 모른다고 답하였고, 청구인은 산악회의 수익배분내역과 금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쟁점산악회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며 제출한 자료에서 확인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산악회카페 사용료 약정비율 내역(아래 <표3>)에 의하면, 쟁점산악회의 경우, 청구인과 각 산악회 대표자의 약정비율은 60:40 또는 65:35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산악회카페 사용료 약정비율 (단위: %) OOO (나) <표3>의 산악회카페 사용료 약정비율 근거자료로서 제출된 ‘각 산악회 대표자가 청구인에게 송부한 정산내역’에 의하면, 총 수입에서 진행비 등을 차감한 금액에 <표3>의 산악회카페 대표자의 사용료 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산악회 대표자의 수익금으로 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 중 쟁점산악회와 관련하여 aaa가 2019.6.18. 제목을 ‘6/2주정산서’로 하여 청구인에게 송부한 이메일에 의하면, 총 수입 OOO원에서 진행비 OOO원 등을 차감한 금액 OOO원에 대표자의 약정비율인 60%를 적용한 금액 OOO원을 대표자의 수익금액으로 하는 등 정산과 관련된 내용만 기재되어 있다. (다) 쟁점산악회 카페의 공지글에 의하면, aaa가 여행일정과 관련된 내용을 공지한 내용이 나타난다. (라) 각 산악회 대표자의 확인서에 의하면, ‘2015년〜2017년의 OOO의 수익전반에 관하여 본인이 직접 운영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각 산악회의 대표자가 자필서명하였으나, 쟁점산악회와 관련된 aaa에 대한 자필서명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마) 2015년 제1기〜2017년 제2기 기간 동안 산악회 운영과 관련된 청구인 계좌의 입금 및 출금 내역 등(아래 <표4>)에 의하면, 쟁점산악회를 포함한 각 산악회의 수입금액은 청구인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일정 금액(산행경비 및 순소득 배분액)이 각 산악회의 대표자 계좌로 출금되었는바, 그 출금액 비율은 쟁점산악회의 경우 81.7%, 나머지 산악회의 경우 82.5%〜93.9.%인 것으로 확인된다. <표4> 청구인 계좌의 입금 및 출금 내역 등 (단위: 원, %) OOO

(4) 한편, aaa는 조사과정에서 여러차례 진술을 하였는데, 처음에는 쟁점산악회를 본인이 직접 운영하였다고 진술(2019.3.13.자)하였다가 추후(2019.5.16.자 및 2019.5.29.자)에는 청구인의 지시로 운영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이 번복된 것으로 확인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산악회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이라는 의견이나, aaa가 2011.9.14.〜2013.12.18., 2018.3.7.〜2019.6.28. 기간 동안 쟁점산악회와 동일한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력이 있는 점,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쟁점산악회 회비(매출)의 80% 이상이 aaa의 계좌로 출금되어 aaa의 책임으로 산악회 경비가 지출된 점, aaa가 쟁점산악회 카페 공지에 여행일정과 관련된 내용을 직접 게시한 점, aaa가 청구인에게 이메일로 송부한 ‘여행정산’ 내역에서 수입금액(회비)에서 진행비 등을 차감한 금액에 청구인이 제시한 사용료 약정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각 수익금액으로 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 aaa가 관리자의 지위에서 사업주에게 보고하였다고 볼 만한 내용이 나타나지 않는 점, aaa는 조사관서에 출석해 최초 진술 시 쟁점산악회를 본인이 직접 운영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aaa가 쟁점사업장을 독립적으로 운영한 실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처분청은 4개 산악회(OOO) 중 쟁점산악회를 제외한 3개의 산악회의 경우에는 카페대여수수료에 대해서만 청구인의 매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는데, 청구인계좌에서 4개 산악회의 회비가 청구인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입금액의 80% 이상 되는 금액이 각 운영자에게 출금된 내역이 나타나고 aaa를 포함한 각 산악회 운영자가 청구인에게 송부한 이메일에서 사용료 정산비율대로 수익금을 계산한 내역이 나타나는 점 등에서 쟁점산악회를 포함한 4개 산악회의 운영형태가 동일함에도 청구인이 쟁점산악회만 별도로 운영한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아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산악회와 관련하여 카페사용료만 수수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산악회를 직접 운영한 실사업자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매출에서 쟁점산악회 카페대여료 수입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청구인 계좌에서 aaa 계좌로 이체된 금액)을 차감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