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 명의 쟁점계좌에 입금된 수입금액 누락액의 실제 귀속자는 강00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서-2241 선고일 2022.12.06

AAA은대폰 판매 업무를 하다가 인테리어 공동구매 카페를 개설하여 주로 마케팅 또는 관리 업무를 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은 BBB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사업을 영위하였고, 처분청의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이 진술한 내용 등에 따르면,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한 계약 체결 및 실제 시공업무를 청구인이 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실제 인테리어 공사를 행한 주체는 AAA이 아닌 청구인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 명의의 쟁점계좌에 귀속된 금액을 청구인의 인테리어 공사 관련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21.11.1. 청구인에게 한 2016년 제2기∼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2016∼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2018.6.9. 및 2018.6.16. BBB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OOO원과 2019.12.6. OOO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OOO원을 수입금액 누락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1.1.6.부터 2021.9.30.까지 ‘OOO’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을 영위하였고, 2014년경부터 2018년 6월경까지 AAA이 운영하는 인테리어 공동구매 OOO 카페인 ‘인테리어최저가카페’(사업자등록상 상호는 ‘OOO’이고, 이하 “쟁점카페”라 한다)의 ‘디자인업체1호’로 활동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아파트 인테리어공사 수입금액 누락혐의가 있다고 보아 2021.3.4.∼2021.7.13.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고, 과세전 적부심사를 거쳐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계좌 2개, OOO은행계좌, OOO은행계좌에서 수입금액 OOO원 및 필요경비 OOO원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시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2021.11.1. 청구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2016년 제2기∼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2016∼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표1> 청구인에 대한 경정ㆍ고지 내역 OOO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①-1) 청구인 명의 OOO은행계좌에 입금된 아래 <표2> 수입금액 누락액의 실제 귀속자는 AAA이다. <표2> OOO은행계좌 수입금액 누락액 OOO (가) 청구인 명의 OOO은행 020-04-8784- 계좌(이하 “쟁점①계좌”라 한다)는 청구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던 계좌이나, 청구인이 쟁점카페에서 실장(프리랜서)으로 일한 후인 2015.6.10.부터 2017.11.1. 해지될 때까지 AAA의 인테리어공사 수입금액 입금통장으로 사용되었다. (나) 2015.6.10.부터 2017.8.30.까지 쟁점①계좌에 입금된 인테리어공사 수입금액은 3〜5일 이내에 전액 AAA에게 재송금되었고, 처분청은 이를 AAA의 수입금액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하지 않았다. (다) 2017년 8월경에 AAA이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2017.9.1.부터는 해당 수입금액을 AAA의 계좌로 송금하지 않고, 2017.9.1.부터 2017.11.1.까지 쟁점①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 020-04-8818- 계좌(이하 “쟁점②계좌”라 하고, 쟁점①계좌와 합하여 “쟁점계좌”라 한다)로 재송금하였다. (라) 2017.9.5.부터 쟁점②계좌를 AAA의 새로운 사업용계좌로 이용하기 위하여 2017.9.5. 쟁점②계좌의 잔액을 청구인이 전액 인출하였고, 이후 쟁점②계좌를 통해 인테리어관련 수입금액이 입금되고 필요경비가 지출되었다. 쟁점②계좌의 관리는 청구인이 아닌 AAA이 OOO 사무실에서 본인 컴퓨터로 직접 한 것이다. (마) 2017.9.5.부터 2018.7.31.까지 쟁점②계좌에서 청구인이 수령한 금액은 프리랜서 사업소득 명목으로 받은 OOO원이지만, AAA이 이익금, 원자재비 등 명목으로 수령한 금액은 OOO원으로 쟁점②계좌의 실소유자 및 관리자는 청구인이 아닌 AAA임을 알 수 있다. (바) 청구인은 2018년 6월경 AAA과 결별하면서 쟁점카페 관련 업무를 하지 않았고, 2018.7.31. 쟁점계좌를 해지하면서 잔액 OOO원 전액이 AAA에게 송금되었다.

(2) (쟁점①-2) 쟁점계좌 입금액 OOO원의 귀속자가 청구인이라면, AAA과 CCC에게 지급된 금액은 청구인의 필요경비에 해당된다. (가) 2017.9.5.부터 2018.7.31.까지 쟁점②계좌에서 AAA에게 송금된 금액은 OOO원인데, 처분청은 이 중 OOO원을 청구인의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보았고, 나머지 OOO원에 대해서는 어떠한 처분을 하지 않았으나, 이 역시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보아야 한다. (나) CCC는 AAA이 운영하는 OOO의 경리직원으로, 쟁점②계좌에서 CCC에게 지급된 OOO원은 디자이너 및 현장 AS직원의 인건비 등 사무실 운영비로 지출된 것이므로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산입되어야 한다.

(3) (쟁점②)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 1002-447-****57 계좌(이하 “쟁점③계좌”라 한다)에 입금된 금액 중 AAA이 관리하는 쟁점계좌로 송금된 OOO원은 청구인이 아닌 AAA의 수입금액이다. (가) 쟁점③계좌는 청구인의 개인적 용도로 사용되고 AAA의 사업용계좌로 사용되지 않았으나, 일부 착오로 쟁점카페의 공사 수입금액이 입금된 경우에는 쟁점계좌로 바로 재송금되었다. (나) 처분청은 쟁점③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OOO원을 수입금액 누락액으로 보았으나, 2017.6.14.부터 2018.7.24.까지 쟁점카페의 인테리어수입 금액이 착오로 입금되어 쟁점계좌로 송금된 OOO원은 청구인의 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4) (쟁점③)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OOO원은 <별지>와 같이 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이 발급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수입금액 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①-1) 청구인은 인테리어업을 실제로 영위하는 실사업자로서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청구인의 수입금액이다. (가) 청구인은 AAA이 인테리어업을 운영하면서 청구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세무조사시 확인한 바에 따르면 AAA은 휴대폰판매카페를 운영하다가 인테리어공동 구매카페로 변경한 후, 소비자로부터 견적의뢰가 들어오면 청구인에게 전달하고 일정 금액을 수수료로 수취하였을 뿐 인테리어업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며, 2017년 이전에는 청구인의 통장관리를 해준 사실이 있으나 2017년 이후에는 청구인의 계좌에 관여한 적 없다고 진술하였다. (나) 반면, 청구인은 2011년 1월경 인테리어업체인 ‘OOO’을 개업하였고 2021년 4월경 주식회사 DDD를 설립하는 등 인테리어 사업을 2011년경부터 현재까지 계속 하고 있으며, 세무조사시 아파트 인테리어 등과 관련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인테리어 시공업무를 실제 수행한다고 진술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카페를 통해 알게 된 소비자를 직접 만나서 인테리어 계약 및 시공을 직접 하였고, 청구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소비자로부터 인테리어 수입금액을 입금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바, 청구인을 명의사업자가 아닌 실사업자 보는 것이 당연하다.

(2) (쟁점①-2) 청구인은 쟁점①에 대한 예비적 청구로 쟁점계좌 수입금액의 귀속자가 청구인이라면 AAA과 CCC에게 지출(송금)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해당 금액이 청구인의 필요경비임을 입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가) 청구인은 세무조사 당시 AAA 및 CCC 등 카페 관련자들을 잘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고, 필요경비에 대해서도 아무런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처분청은 부득이 하게 금융거래내역을 참고하여 “타일”, “도기”, “철거”, “목공”등 필요경비로 추정되는 금액을 추출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하였다. (나) 처분청은 AAA에게 송금한 내역 중 기재내역상 사업과의 연관성을 추정할 수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필요경비로 반영하였고, 단순히 “AAA”이라고 기재된 것에 대해서는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않은 것임에도 청구인은 AAA에게 송금한 내역을 모두 “AAA”으로 임의로 변경한 증빙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조사청이 AAA에게 송금한 금액 중 아무 이유없이 일부만 필요경비로 인정해 준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다) 일반적으로 필요경비는 납세자의 지배영역에 있는 것으로 납세자가 입증하는 것이 합리적임에도 지출목적, 지출내역, 사업관련성 등 아무런 증빙자료 없이 AAA, CCC에 대한 자금 이체액(송금)을 필요경비로 산입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쟁점②) 청구인은 OOO은행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OOO원이 쟁점계좌로 이체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수입금액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계좌는 모두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서 청구인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아무런 이유 또는 근거가 없다.

(4) (쟁점③)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세금계산서 및 현금 영수증이 발급된 OOO원(공급대가)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은 과세전적부심사시 청구된 것으로 과세전적부심사를 통해 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것으로 확인된 OOO원(공급대가)에 대하여 직권으로 감액경정하였고, 그 외 추가로 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이 발급된 것으로 확인되는 것은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1 (주위적 청구) 청구인 명의 쟁점계좌에 입금된 수입금액 누락액의 실제 귀속자는 AAA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① -2 (예비적 청구) 쟁점계좌 입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면, 쟁점계좌에서 AAA 등에게 지급된 금액은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 명의 쟁점③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쟁점계좌로 송금한 금액의 실제 귀속자는 AAA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OOO원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었으므로 수입금액 누락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

  • 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 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제4조【과세대상】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3)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AAA의 사업자등록 이력은 아래 <표3> 및 <표4>와 같다. <표3>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이력(2011년 이후) OOO <표4> AAA의 사업자등록 이력(2011년 이후) OOO

(2)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에 대한 개인사업자 조사종결보고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3)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 진술서(2021.6.23., 2차 진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4) 국세청 전산시스템 및 금융거래내역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7년 제2기∼2018년 제1기의 쟁점계좌 입금액 중 OOO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OOO의 매출로 신고하였다. <표5> 2017년 제2기∼2018년 제1기 쟁점계좌 입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내역 OOO (나) 쟁점②계좌에서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납부내역이 아래 <표6>과 같이 나타나며, 지급금액은 청구인의 신고ㆍ고지세액과 일치한다. <표6> 쟁점②계좌에서 확인되는 청구인의 세금 납부내역 OOO

(5) 과세전적부심사 당시 확인된 사실관계에 따르면, 2017.9.4.∼2018.7.31. 기간 동안 쟁점계좌의 지급내역에서 IP주소가 확인되는 1,145건 중 1,133건의 IP주소는 OOO로 확인되는바, 국세청 전산시스템상 같은 시기 청구인과 AAA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IP주소는 모두 상기 IP주소와 일치하여 IP주소만으로는 쟁점계좌를 어떤 컴퓨터에서 누가 관리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다. <표7> 청구인과 AAA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IP주소 OOO

(6)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개인적으로 사용하던 쟁점②계좌를 AAA의 사업용 계좌로 사용하기 위하여 2017.9.5. 잔액 OOO원을 인출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제출된 금융거래내역에 따르면, 해당 금액은 쟁점②계좌에서 출금되어 쟁점①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확인된다. <표8> 2017.9.5. 쟁점②계좌 입출금 거래내역(일부) OOO (나) 청구인은 2018.7.31. 쟁점②계좌를 해지하고 잔액 OOO원을 AAA에게 전액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며, 동 금액은 쟁점②계좌에서 출금되어 AAA 명의의 OOO은행 계좌로 입금되었음이 확인된다. <표9> 2018.7.31. 쟁점②계좌 입출금 거래내역(일부) OOO (다) 청구인은 2017.9.5.부터 2018.7.31.까지 쟁점②계좌에서 AAA에게 송금한 내역을 정리한 자료를 제출하였는바, 기재내용은 “AAA”으로 되어 있고, 합계액은 OOO원이다. (라) 청구인은 2017.5.24.부터 2018.7.11.까지 쟁점계좌에서 CCC에게 송금한 내역을 정리한 자료를 제출하였는바, 기재내용은 “CCC”로 되어 있고, 합계액은 OOO원이다. (마) 청구인은 쟁점③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OOO원이 쟁점계좌로 송금되었고, 이는 AAA의 수입금액이라고 주장하며 해당 내역이 정리된 자료를 제출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1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처분청이 수입금액 누락액으로 본 OOO원의 실제 귀속자가 청구인이 아닌 AAA이라고 주장하나, AAA은 휴대폰 판매 업무를 하다가 인테리어 공동구매 카페를 개설하여 주로 마케팅 또는 관리 업무를 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은 2011.1.6.부터 OOO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사업을 영위하였고, 처분청의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이 진술한 내용 등에 따르면,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한 계약 체결 및 실제 시공업무를 청구인이 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실제 인테리어 공사를 행한 주체는 AAA이 아닌 청구인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계좌가 AAA의 사업용 계좌로만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나, 2017년 제2기〜2018년 제1기의 쟁점계좌 입금액 중 OOO원에 대하여 청구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OOO의 매출로 신고한 사실이 있고, 쟁점②계좌에서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 소득세가 납부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 명의의 쟁점계좌에 귀속된 금액을 청구인의 인테리 어 공사 관련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①-2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②계좌에서 AAA과 CCC에게 지급된 OOO원은 청구인의 필요경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쟁점계좌에서 AAA에게 지급된 금액 중 기재내역상 사업과의 연관성을 추정할 수 있는 항목(“타일”, “도기”, “철거”, “목공”으로 기재된 부분)에 대 하여는 이미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필요경비로 인정한 금액 외의 지급액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목적으로 지출되었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③계좌에서 쟁점계좌로 송금된 OOO원은 청구인의 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의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청구인의 인테리어 공사 관련 수입금액 누락액으로 판단한 이상, 청구인 명의의 쟁점③계좌에서 청구인 명의의 쟁점계좌로 송금된 금액 역시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와 관련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OOO원은 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이 발급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수입금액 누락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별지> 내역 중 대부분은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출금된 것으로 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이 발급된 출금액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거래처명이 기재된 출금액의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상의 공급대가와 출금액이 일치하지 않아 해당 자료만을 근거로 이를 수입금액 누락액에서 제외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다만, 2018.6.9. 및 2018.6.16. BBB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OOO원, 2019.12.6. OOO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OOO원에 대해서는 계좌입금 내역과 현금영수증 및 세금계산서 발급내역이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를 청구인의 수입금액 누락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OOO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