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자
제4조【과세대상】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3)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청구인 및 AAA의 사업자등록 이력은 아래 <표3> 및 <표4>와 같다. <표3>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이력(2011년 이후) OOO <표4> AAA의 사업자등록 이력(2011년 이후) OOO
(2)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에 대한 개인사업자 조사종결보고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3)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 진술서(2021.6.23., 2차 진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4) 국세청 전산시스템 및 금융거래내역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7년 제2기∼2018년 제1기의 쟁점계좌 입금액 중 OOO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OOO의 매출로 신고하였다. <표5> 2017년 제2기∼2018년 제1기 쟁점계좌 입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내역 OOO (나) 쟁점②계좌에서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납부내역이 아래 <표6>과 같이 나타나며, 지급금액은 청구인의 신고ㆍ고지세액과 일치한다. <표6> 쟁점②계좌에서 확인되는 청구인의 세금 납부내역 OOO
(5) 과세전적부심사 당시 확인된 사실관계에 따르면, 2017.9.4.∼2018.7.31. 기간 동안 쟁점계좌의 지급내역에서 IP주소가 확인되는 1,145건 중 1,133건의 IP주소는 OOO로 확인되는바, 국세청 전산시스템상 같은 시기 청구인과 AAA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IP주소는 모두 상기 IP주소와 일치하여 IP주소만으로는 쟁점계좌를 어떤 컴퓨터에서 누가 관리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다. <표7> 청구인과 AAA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IP주소 OOO
(6)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개인적으로 사용하던 쟁점②계좌를 AAA의 사업용 계좌로 사용하기 위하여 2017.9.5. 잔액 OOO원을 인출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제출된 금융거래내역에 따르면, 해당 금액은 쟁점②계좌에서 출금되어 쟁점①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확인된다. <표8> 2017.9.5. 쟁점②계좌 입출금 거래내역(일부) OOO (나) 청구인은 2018.7.31. 쟁점②계좌를 해지하고 잔액 OOO원을 AAA에게 전액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며, 동 금액은 쟁점②계좌에서 출금되어 AAA 명의의 OOO은행 계좌로 입금되었음이 확인된다. <표9> 2018.7.31. 쟁점②계좌 입출금 거래내역(일부) OOO (다) 청구인은 2017.9.5.부터 2018.7.31.까지 쟁점②계좌에서 AAA에게 송금한 내역을 정리한 자료를 제출하였는바, 기재내용은 “AAA”으로 되어 있고, 합계액은 OOO원이다. (라) 청구인은 2017.5.24.부터 2018.7.11.까지 쟁점계좌에서 CCC에게 송금한 내역을 정리한 자료를 제출하였는바, 기재내용은 “CCC”로 되어 있고, 합계액은 OOO원이다. (마) 청구인은 쟁점③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OOO원이 쟁점계좌로 송금되었고, 이는 AAA의 수입금액이라고 주장하며 해당 내역이 정리된 자료를 제출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1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처분청이 수입금액 누락액으로 본 OOO원의 실제 귀속자가 청구인이 아닌 AAA이라고 주장하나, AAA은 휴대폰 판매 업무를 하다가 인테리어 공동구매 카페를 개설하여 주로 마케팅 또는 관리 업무를 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은 2011.1.6.부터 OOO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사업을 영위하였고, 처분청의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이 진술한 내용 등에 따르면,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한 계약 체결 및 실제 시공업무를 청구인이 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실제 인테리어 공사를 행한 주체는 AAA이 아닌 청구인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계좌가 AAA의 사업용 계좌로만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나, 2017년 제2기〜2018년 제1기의 쟁점계좌 입금액 중 OOO원에 대하여 청구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OOO의 매출로 신고한 사실이 있고, 쟁점②계좌에서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 소득세가 납부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 명의의 쟁점계좌에 귀속된 금액을 청구인의 인테리 어 공사 관련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①-2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②계좌에서 AAA과 CCC에게 지급된 OOO원은 청구인의 필요경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쟁점계좌에서 AAA에게 지급된 금액 중 기재내역상 사업과의 연관성을 추정할 수 있는 항목(“타일”, “도기”, “철거”, “목공”으로 기재된 부분)에 대 하여는 이미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필요경비로 인정한 금액 외의 지급액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목적으로 지출되었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③계좌에서 쟁점계좌로 송금된 OOO원은 청구인의 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의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청구인의 인테리어 공사 관련 수입금액 누락액으로 판단한 이상, 청구인 명의의 쟁점③계좌에서 청구인 명의의 쟁점계좌로 송금된 금액 역시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와 관련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OOO원은 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이 발급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수입금액 누락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별지> 내역 중 대부분은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출금된 것으로 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이 발급된 출금액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거래처명이 기재된 출금액의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상의 공급대가와 출금액이 일치하지 않아 해당 자료만을 근거로 이를 수입금액 누락액에서 제외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다만, 2018.6.9. 및 2018.6.16. BBB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OOO원, 2019.12.6. OOO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OOO원에 대해서는 계좌입금 내역과 현금영수증 및 세금계산서 발급내역이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를 청구인의 수입금액 누락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