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위탁법인의 채무이행을 위하여 이 사건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제10조 제8항 제1호가 적용된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1>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조항단서 및 본문의 신설 및 개정 경위, 쟁점신탁계약서, 신탁재산의 처분시 납세의무자에 관한 국세청의 해석사례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9.12.2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항에 의거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신탁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위탁법인은 2017.4.4. 이 사건 신탁토지를 취득하였고, 신탁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신탁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주요내용 ㅇㅇㅇ (다) 청구법인, 위탁법인, 이 사건 1순위 수익자, 이 사건 시공사는 2017.7.13. 쟁점신탁계약(<별지2> 참조)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서상 쟁점신탁계약의 목적은 “이 사건 신탁토지 상에 신탁건물을 건축하고 동 신탁부동산을 임대․처분하는 등 관리․운영하여 신탁이익을 수익자에게 지급함에 있어 위탁법인이 사업비 조달의무를 지고 수탁법인은 신탁재산의 범위내에서 사업주체로서의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는 형태로서 사업을 안정적으로 진행함에 그 목적이 있다”(제1조)고 되어 있고, “최초 분양계약 체결 후 위탁법인의 부도,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본사의 정상적인 진행이 불가하다고 1순위 수익자 각자가 판단할 경우, 수탁법인은 1순위 수익자 각자와 합의하여 수분양자의 동의를 득한 후 위탁법인, 시공사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본 사업장 전체(신축중인 건물을 포함한 신탁부동산 일체, 사업주체 지위와 기타 각종 인․허가 상의 명의 등 본 사업과 관련된 제반 권리 일체)를 일괄 매각할 수 있다”(특약사항 제34조)고 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은 위탁법인이 2018년 중순경 이 사건 1순위 수익자에게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쟁점신탁계약조항을 근거로 이 사건 신탁부동산을 2018.11.12. 양수법인에게 이 사건 신탁부동산을 합계 OOO원에 양도(매매계약서는 <별지3> 참조)하고, 이 사건 신탁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으며, 신탁토지 및 신탁건물 가액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3>과 같다. <표3> 신탁토지 및 신탁건물의 양도가액 ㅇㅇㅇ (마) 이후 청구법인은 2018.12.4. 신탁토지 등의 매매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부가가치세법제10조 제8항에 근거하여 위탁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위탁법인에게 2018.12.10.까지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아래와 같이 발송하였다. <그림1> 청구법인이 위탁법인에게 발송한 내용증명 우편 ㅇㅇㅇ (바) 국세청전산망에 따르면 신탁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한 양수법인은 2018.11.19. OOO서장에게 공급자를 위탁법인으로 하는 거래사실 확인신청(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용)을 하였고, OOO서장은 2019.2.1. 위탁법인의 관할인 OOO서장에게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거래사실 확인을 요청하였는바, OOO서장은 2019.1.30. 〜 2019.2.8. 기간에 위탁법인에 대한 현장확인 후 위탁법인이 공급자에 해당함을 확인하여 OOO서장에게 통보하였고, OOO서장은 2019.2.21. 양수법인이 신청한 내용과 같이 거래사실을 확인되었음을 양수법인에게 통지하였으며, 이에 양수법인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근거로 2019.2.27. 경정청구를 제기하여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환급받았고, OOO서장은 2019년 7월경 위탁법인이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였다는 사유로 OOO원을 고지결정하였으나 무재산을 사유로 전액 결손처분이 되었으나, 조사청 감사처분지시에 따라 OOO서장은 위탁법인에 대한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것으로 확인된다. (사)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결과 OOO청장은 다음 <표4>와 같은 사유로 불채택결정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4> 불채택결정 사유 ㅇㅇㅇ (사) 한편, 청구법인과 처분청은 부동산신탁의 종류를 기준으로 쟁점조항단서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데, 신탁법상 신탁의 종류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실무상 부동산신탁을 아래 <표5>와 같이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쟁점신탁계약 역시 계약서의 제목이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서’라고 되어 있음). <표5> 실무상 사용되고 있는 신탁의 유형 ㅇㅇㅇ (아) 다음으로, 신탁재산의 처분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에 관한 부가가치세법상 규정, 대법원의 입장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종래 신탁재산의 공급과 관련하여 공급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은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고, 대법원은 신탁재산의 처분 등으로 발생한 이익과 비용이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기준으로 위탁자와 수익자가 동일한 자익신탁의 경우 위탁자를, 위탁자와 수익자가 다른 타익신탁의 경우 수익자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한다고 판단하였으며, 과세관청 또한 동일한 입장에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
2. 그러나, 대법원은 2017.5.18. 이른바 담보신탁계약에서 신탁재산의 처분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가 문제된 사건에서 전원합의체 판결로 기존 입장을 변경하여 ‘신탁유형에 관계 없이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신탁재산을 관리ㆍ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재화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통하여 재화를 사용ㆍ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한 수탁자’라는 취지로 판단(대법원 2017.5.18. 선고 2012두22485 판결, 이하 “이 사건 대법원판결”이라 한다)하였다.
3. 기획재정부는 대법원이 기존 입장을 변경하자 2017.9.1. 기존유권해석을 변경하여 ‘수탁자가 이 사건 대법원판결일(2017.5.18.) 이후 신탁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신탁유형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라고 해석(아래 <표6> 참조)하였다. <표6>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과-447(2017.9.1.)의 주요 내용 ㅇㅇㅇ
4. 2017.12.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신탁재산의 공급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를 명확하기 위하여 쟁점조항본문ㆍ단서와 같은 내용의 조항이 신설되었는데, 위 조항은 수탁자가 자신의 명의로 신탁재산을 공급(매매)한 경우 원칙적으로 위탁자가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수탁자가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목적으로 체결한 신탁계약에 따라 위탁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위해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공급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위 <표6>의 유권해석과는 규정 내용이 다르다).
5. 위 조항의 신설 및 개정에 관하여 기획재정부가 2017.8.2. 작성한 세법개정안 자료(아래 <표7> 참조)에는 “담보신탁으로서 위탁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위해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공급한 것으로 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표7> 기획재정부의 2017.8.2.자 세법개정안 자료
□ 쟁점조항본문ㆍ단서의 신설 및 개정이유 ㅇ (문제점) 그간 신탁재산과 관련한 위탁자의 부가가치세 체납이 많아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상황 - 예를 들어, 분양사업 등에 있어 시행사(위탁자)가 재산을 신탁회사(수탁자)에 신탁하게 되면, 위탁자(납세의무자)가 신탁재산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여도 신탁재산(신탁회사 명의)에 대한 압류가 불가능 하여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 신탁법(§22, 강제집행 등의 금지) ①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보전처분 또는 국세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 ㅇ (개정내용)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신탁에 있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위탁자로 규정하되, 부가가치세 체납 방지를 위해 신탁재산을 한도로 보충적으로 수탁자에게 물적납세의무를 부과 - 또한, 담보신탁재산을 위탁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위해 처분하는 경우(이 사건 대법원 판결 사례, 2017.5.18. 선고)는 위탁자가 처분에 대해 실질적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판례와 같이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
□ 개정요약 현 행 개 정 안
□ 재화공급의 특례 ㅇ 위탁매매는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봄
□ 신탁관련 특례 신설 ㅇ (좌 동) <신 설> ㅇ 신탁재산에 대한 수탁자 명의의 매매는 위탁자가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봄 - 단, 담보신탁으로서 위탁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위해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공급한 것으로 봄 <신 설>
□ 보충적 물적납세의무 부과 ㅇ 신탁재산에 대해 위탁자가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경우 신탁재산을 한도로 수탁자에 대해 보충적으로 물적납세의무 부과 <개정이유> 신탁재산 관련 조세채권 일실방지 <적용시기> - (재화공급의 특례) ’18.1.1.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담보신탁은 처분하는 분)부터 적용 - (물적납세의무) ’18.1.1. 이후 위탁자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아) 청구법인은 아래 <표8>의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의 해석사례를 들어 ‘이른바 관리형 토지신탁의 경우 수탁자가 위탁자의 파산 등으로 신탁재산을 처분한 경우 쟁점조항본문을 적용하여 위탁자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의 공식입장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아래 <표8>의 해석사례는 이 건과 사실관계가 달라 직접 원용할 수 없다고 반박한다. <표8> 청구법인이 제시한 과세관청 해석사례 ㅇㅇㅇ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쟁점신탁계약에 위탁법인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쟁점신탁계약조항이 포함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위 조항에 따라 이 사건 1순위 수익자 등에 대한 위탁법인의 채무이행을 위하여 이 사건 신탁부동산을 매각하였으므로 쟁점조항단서가 적용된다는 의견이다. (나) 그러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바(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외 다수, 같은 뜻임), 쟁점조항단서는 수탁자가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체결한 신탁계약을 그 적용요건으로 하고 있는 점, 대법원이 담보신탁재산의 처분시 공급자가 누구인지가 문제된 사안에 대하여 수탁자를 공급자로 본다고 판단한 이후 쟁점조항본문ㆍ단서가 신설된 점, 쟁점조항본문 및 단서의 신설에 관한 기획재정부의 세법개정안 자료에도 “담보신탁”을 특정하여 예외적으로 수탁자가 공급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신탁재산의 처분에 관하여 쟁점조항단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당해 신탁계약의 주된 목적이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보장하기 위함이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다) 그렇다면, 쟁점신탁계약의 경우 그 주된 목적이 위탁법인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 사건 신축분양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것인 점, 쟁점신탁계약조항은 그 내용상 위 신축분양사업의 계속 진행을 위한 목적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 또한 신축ㆍ분양사업의 시행을 위한 신탁계약에 있어서 위탁자의 파산 등으로 수탁자가 당해 신탁재산을 처분한 경우 위탁자를 그 신탁재산의 공급자라고 해석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신탁부동산의 수탁자인 청구법인이 양수법인에게 이 사건 신탁건물 등을 매각한 것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을 공급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