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법인이 위탁법인의 채무이행을 위하여 이 사건 신탁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해당 부동산의 공급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2-서-2236 선고일 2023.04.24

쟁점신탁계약의 경우 그 주된 목적이 위탁법인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 사건 신축분양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것인 점,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 또한 신축ㆍ분양사업의 시행을 위한 신탁계약에 있어서 위탁자의 파산 등으로 수탁자가 당해 신탁재산을 처분한 경우 위탁자를 그 신탁재산의 공급자라고 해석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신탁부동산의 수탁자인 청구법인이 양수법인에게 이 사건 신탁건물 등을 매각한 것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을 공급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21.11.4. 청구법인에게 한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신탁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2004.1.16. 설립된 법인이고, 주식회사 AAA(이하 “위탁법인”이라 한다)는 부동산 개발․매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2016.11.22. 설립된 법인이다.
  • 나. 위탁법인은 OOO 대 1,229㎡(이하 “이 사건 신탁토지”라 한다) 위에 지하1층ㆍ지상9층 규모 총 34세대의 오피스텔 및 다세대주택을 신축ㆍ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신축분양사업”이라 한다)의 진행을 위하여 2017.7.13. 이 사건 신탁토지를 청구법인에 신탁하는 내용의 아래 <표1>과 같은 이른바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이하 “쟁점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청구법인은 2017.7.14. 위탁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신탁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표1> 쟁점신탁계약의 주요내용 ㅇㅇㅇ
  • 다. 청구법인은 이 사건 1순위 수익자가 2018년 중순경부터 위탁법인으로부터 대출원리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이 사건 신탁토지와 신축 중인 오피스텔 및 다세대주택 건물(오피스텔 및 다세대주택 건물만을 별도로 “이 사건 신탁건물”이라 하고, 이와 신탁토지를 합하여 이하 “이 사건 신탁부동산”이라 한다)의 매각을 요청해옴에 따라 쟁점신탁계약 본문 제15조 및 특약사항 제34조(이하 “쟁점신탁계약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2018.11.5. 주식회사 BBB(이하 “양수법인”이라 한다)에 이 사건 신탁부동산을 OOO원(공급가액)에 양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체결하였고, 2018.11.12. 위 양도대금 및 이 사건 신탁건물에 관한 부가가치세(OOO원) 합계 OOO원을 지급받은 후 양수법인 앞으로 이 사건 신탁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었으나, 이 사건 신탁건물의 양도(공급)와 관련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 사건 신탁건물의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에 가산하지는 아니하였다.
  • 라. 한편, 신탁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한 양수법인은 OOO서장에게 공급자를 위탁법인으로 하는 거래사실 확인신청(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용)을 하였고, OOO서장은 2019.2.21. 양수법인이 신청한 내용과 같이 거래사실을 확인되었음을 양수법인에게 통지하였다.
  • 마.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0년 9월 OOO서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였고, 양수법인이 신청한 거래사실 확인신청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위탁법인의 채무이행을 위하여 이 사건 신탁건물을 처분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2018.1.1., 법률 제15223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8항 단서(이하 “쟁점조항단서”라 한다)에 따라 청구법인을 공급자로 보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보아 위탁법인에 대한 과세를 취소하고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처분지시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1.11.4. 청구법인에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조항단서는 수탁자가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한 경우에 한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신탁계약의 경우 부동산 개발 및 분양사업의 진행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쟁점조항단서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고, 국세청 또한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법제10조 제8항 본문(이하 “쟁점조항본문”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위탁자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는바,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1) 법령 및 실무상 신탁은 주된 목적이 무엇인지에 따라 담보신탁, 관리형 토지신탁, 관리 신탁 등으로 구분되는데, 구체적으로 담보신탁이라 함은 위탁자가 자신의 채무 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수탁자에게 부동산을 신탁하는 것(수탁자는 위탁자가 채무를 이행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단순히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보관하는 역할만을 수행하여야 하고, 위탁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부동산을 처분하여 위탁자의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변제하는 역할을 함)을 말하고, 관리형 토지신탁이라 함은 위탁자가 자금 조달의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수탁자에게 토지를 신탁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개발사업의 주체가 되어 토지에 건물 등의 시설을 조성하여 처분ㆍ임대 등 부동산 사업을 시행하고 그 성과를 수익자에게 교부하여 주는 것을 의미한다.

(2) 쟁점조항단서는 ①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② 수탁자가 그 채무이행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신탁재산의 공급자를 수탁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조항단서가 적용되는 신탁계약이란 ‘수탁자가 부동산을 수탁받아 보유하는 목적과 근거가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것’, 즉 담보신탁이어야만 한다.

(3) 그런데, 쟁점신탁계약은 위탁법인이 주체가 되어 자금을 조달하고 이 사건 신탁건물을 신축ㆍ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하되 안정적인 사업 관리를 위해 청구법인이 인ㆍ허가 및 분양계약의 주체로서 분양계약 및 자금입ㆍ출금 등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의 신탁계약으로, 이 사건 신탁부동산의 분양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해당 수익으로 이 사건 1순위 수익자에 대한 대출금, 이 사건 시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남는 금액은 위탁법인에게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쟁점조항단서가 적용되지 않고, 쟁점조항본문이 적용되어야 한다.

(4)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위탁법인의 부도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신탁부동산을 매각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신탁계약이 담보신탁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으나,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의 목적 자체가 수탁자로 하여금 부동산을 처분(분양)하는 것이므로 위탁자의 부도 등으로 인해 위탁자의 정상적인 역할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수탁자가 주체가 되어 신탁재산을 처분하고 대출원리금 등을 변제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개발사업의 일부이고, 일반적인 관리형 토지신탁의 업무이므로 단지 이 사건 신탁부동산을 매각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신탁계약을 담보신탁이라고 볼 수는 없다.

(5) 국세청은 처음부터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신탁’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위해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쟁점조항본문에 따라 위탁자가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부담한다(사전-2018-법령해석부가-217, 2018.4.25. 외 다수)는 확고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바, 이 사건 처분은 국세청의 공식적인 의견에 반하는 자의적인 과세이다.

(6) 처분청은 먼저 위탁자에게 부과·징수를 한 후 청구법인에 대하여 물적납세의무를 부과하였어야 함에도 쟁점조항단서의 의미를 오해하여 청구법인을 직접적인 납세의무자로 봄으로써 절차적으로 중대한 위법을 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탁자가 체납처분을 받지 않는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하는 위법을 초래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조항단서의 적용여부는 신탁계약의 형식적인 명칭에 따라 결정할 것이 아니라 신탁계약의 실질적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위탁법인의 채무불이행에 따라 이 사건 1순위 수익자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였으므로 쟁점조항단서의 적용대상이 되고, 따라서 이 사건 신탁건물의 공급에 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청구법인이다.

(1) 청구법인은 쟁점조항단서가 담보신탁의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법령상 신탁법제2조에서 신탁에 관한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 것(신탁이란 위탁자와 수탁자 간에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외에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담보신탁, 관리형 토지신탁 등으로 개념을 구분하고 있지 않고 있는바, 쟁점조항단서가 담보신탁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2) 오히려, 신탁법상 신탁계약은 제2조의 개념요소를 충족시키는 이상 위탁자와 수탁자가 자유롭게 신탁계약내용을 정할 수 있으므로 수개의 신탁목적을 가지는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하고(예를 들면 담보목적의 신탁과 관리목적의 신탁이 병존하는 형태), 그렇다면 쟁점조항단서의 적용여부는 실무상 사용되고 있는 ‘담보신탁’, ‘관리형 토지신탁’과 같은 형식적인 용어나 상품명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신탁계약의 실질적인 목적 및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3) 그런데, 쟁점신탁계약은 청구법인이 이 사건 신탁부동산의 분양 등을 통하여 수익을 관리한 후 이 사건 1순위 수익자 등에게 지급하는 관리신탁의 성격 뿐만 아니라 위탁법인의 채무불이행 시 청구법인이 자기 이름으로 공매절차 등을 통하여 매각한 후 이 사건 1순위 수익자 등의 채무를 변제(쟁점신탁계약조항)하는 담보신탁의 성격 또한 같이 가지고 있고, 청구법인은 위와 같은 쟁점신탁계약조항에 따라 이 사건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였으므로 이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쟁점조항단서에 따라 수탁자인 청구법인으로 보아야 한다.

(4) 쟁점조항본문 및 단서에 관한 기획재정부의 세법개정안 자료를 보면, ‘위탁자가 신탁재산의 처분에 대해 실질적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 건의 경우 역시 위탁법인의 채무 불이행으로 이 사건 신축분양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수탁자가 이 사건 1순위 수익자들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신탁부동산을 처분한 것이고, 그 처분에 대하여 위탁법인은 실질적 권한 행사를 행사할 수 없었음이 확인되는바, 쟁점조항단서의 입법취지에 비추어보더라도 이 사건 신탁부동산의 공급에 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인 청구법인이다.

(5) 청구법인이 이 건과 동일쟁점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하고 있는 국세청 해석사례들은 이 건과 사실관계가 달라 직접 원용할 수 없다.

(6)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물적납세담보를 적용하기 위해서는부가가치세법제3조의2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한’ 납세의무자에게 ‘신탁재산이 있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데 이 건에서 신탁재산이 매각된 것은 2018.11.12.이고, 위탁법인에게 체납이 발생한 것은 해당 신탁재산 매각에 대해 위탁법인에게 당초 고지된 후 신고기한이 경과한 2019.8.1.이므로 체납한 납세의무자에게 신탁재산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물적납세의무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위탁법인의 채무이행을 위하여 이 사건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제10조 제8항 제1호가 적용된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1>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조항단서 및 본문의 신설 및 개정 경위, 쟁점신탁계약서, 신탁재산의 처분시 납세의무자에 관한 국세청의 해석사례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9.12.2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항에 의거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신탁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위탁법인은 2017.4.4. 이 사건 신탁토지를 취득하였고, 신탁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신탁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주요내용 ㅇㅇㅇ (다) 청구법인, 위탁법인, 이 사건 1순위 수익자, 이 사건 시공사는 2017.7.13. 쟁점신탁계약(<별지2> 참조)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서상 쟁점신탁계약의 목적은 “이 사건 신탁토지 상에 신탁건물을 건축하고 동 신탁부동산을 임대․처분하는 등 관리․운영하여 신탁이익을 수익자에게 지급함에 있어 위탁법인이 사업비 조달의무를 지고 수탁법인은 신탁재산의 범위내에서 사업주체로서의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는 형태로서 사업을 안정적으로 진행함에 그 목적이 있다”(제1조)고 되어 있고, “최초 분양계약 체결 후 위탁법인의 부도,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본사의 정상적인 진행이 불가하다고 1순위 수익자 각자가 판단할 경우, 수탁법인은 1순위 수익자 각자와 합의하여 수분양자의 동의를 득한 후 위탁법인, 시공사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본 사업장 전체(신축중인 건물을 포함한 신탁부동산 일체, 사업주체 지위와 기타 각종 인․허가 상의 명의 등 본 사업과 관련된 제반 권리 일체)를 일괄 매각할 수 있다”(특약사항 제34조)고 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은 위탁법인이 2018년 중순경 이 사건 1순위 수익자에게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쟁점신탁계약조항을 근거로 이 사건 신탁부동산을 2018.11.12. 양수법인에게 이 사건 신탁부동산을 합계 OOO원에 양도(매매계약서는 <별지3> 참조)하고, 이 사건 신탁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으며, 신탁토지 및 신탁건물 가액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3>과 같다. <표3> 신탁토지 및 신탁건물의 양도가액 ㅇㅇㅇ (마) 이후 청구법인은 2018.12.4. 신탁토지 등의 매매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부가가치세법제10조 제8항에 근거하여 위탁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위탁법인에게 2018.12.10.까지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아래와 같이 발송하였다. <그림1> 청구법인이 위탁법인에게 발송한 내용증명 우편 ㅇㅇㅇ (바) 국세청전산망에 따르면 신탁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한 양수법인은 2018.11.19. OOO서장에게 공급자를 위탁법인으로 하는 거래사실 확인신청(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용)을 하였고, OOO서장은 2019.2.1. 위탁법인의 관할인 OOO서장에게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거래사실 확인을 요청하였는바, OOO서장은 2019.1.30. 〜 2019.2.8. 기간에 위탁법인에 대한 현장확인 후 위탁법인이 공급자에 해당함을 확인하여 OOO서장에게 통보하였고, OOO서장은 2019.2.21. 양수법인이 신청한 내용과 같이 거래사실을 확인되었음을 양수법인에게 통지하였으며, 이에 양수법인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근거로 2019.2.27. 경정청구를 제기하여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환급받았고, OOO서장은 2019년 7월경 위탁법인이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였다는 사유로 OOO원을 고지결정하였으나 무재산을 사유로 전액 결손처분이 되었으나, 조사청 감사처분지시에 따라 OOO서장은 위탁법인에 대한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것으로 확인된다. (사)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결과 OOO청장은 다음 <표4>와 같은 사유로 불채택결정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4> 불채택결정 사유 ㅇㅇㅇ (사) 한편, 청구법인과 처분청은 부동산신탁의 종류를 기준으로 쟁점조항단서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데, 신탁법상 신탁의 종류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실무상 부동산신탁을 아래 <표5>와 같이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쟁점신탁계약 역시 계약서의 제목이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서’라고 되어 있음). <표5> 실무상 사용되고 있는 신탁의 유형 ㅇㅇㅇ (아) 다음으로, 신탁재산의 처분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에 관한 부가가치세법상 규정, 대법원의 입장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종래 신탁재산의 공급과 관련하여 공급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은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고, 대법원은 신탁재산의 처분 등으로 발생한 이익과 비용이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기준으로 위탁자와 수익자가 동일한 자익신탁의 경우 위탁자를, 위탁자와 수익자가 다른 타익신탁의 경우 수익자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한다고 판단하였으며, 과세관청 또한 동일한 입장에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

2. 그러나, 대법원은 2017.5.18. 이른바 담보신탁계약에서 신탁재산의 처분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가 문제된 사건에서 전원합의체 판결로 기존 입장을 변경하여 ‘신탁유형에 관계 없이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신탁재산을 관리ㆍ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재화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통하여 재화를 사용ㆍ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한 수탁자’라는 취지로 판단(대법원 2017.5.18. 선고 2012두22485 판결, 이하 “이 사건 대법원판결”이라 한다)하였다.

3. 기획재정부는 대법원이 기존 입장을 변경하자 2017.9.1. 기존유권해석을 변경하여 ‘수탁자가 이 사건 대법원판결일(2017.5.18.) 이후 신탁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신탁유형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라고 해석(아래 <표6> 참조)하였다. <표6>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과-447(2017.9.1.)의 주요 내용 ㅇㅇㅇ

4. 2017.12.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신탁재산의 공급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를 명확하기 위하여 쟁점조항본문ㆍ단서와 같은 내용의 조항이 신설되었는데, 위 조항은 수탁자가 자신의 명의로 신탁재산을 공급(매매)한 경우 원칙적으로 위탁자가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수탁자가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목적으로 체결한 신탁계약에 따라 위탁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위해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공급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위 <표6>의 유권해석과는 규정 내용이 다르다).

5. 위 조항의 신설 및 개정에 관하여 기획재정부가 2017.8.2. 작성한 세법개정안 자료(아래 <표7> 참조)에는 “담보신탁으로서 위탁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위해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공급한 것으로 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표7> 기획재정부의 2017.8.2.자 세법개정안 자료

□ 쟁점조항본문ㆍ단서의 신설 및 개정이유 ㅇ (문제점) 그간 신탁재산과 관련한 위탁자의 부가가치세 체납이 많아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상황 - 예를 들어, 분양사업 등에 있어 시행사(위탁자)가 재산을 신탁회사(수탁자)에 신탁하게 되면, 위탁자(납세의무자)가 신탁재산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여도 신탁재산(신탁회사 명의)에 대한 압류가 불가능 하여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 신탁법(§22, 강제집행 등의 금지) ①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보전처분 또는 국세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 ㅇ (개정내용)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신탁에 있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위탁자로 규정하되, 부가가치세 체납 방지를 위해 신탁재산을 한도로 보충적으로 수탁자에게 물적납세의무를 부과 - 또한, 담보신탁재산을 위탁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위해 처분하는 경우(이 사건 대법원 판결 사례, 2017.5.18. 선고)는 위탁자가 처분에 대해 실질적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판례와 같이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

□ 개정요약 현 행 개 정 안

□ 재화공급의 특례 ㅇ 위탁매매는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봄

□ 신탁관련 특례 신설 ㅇ (좌 동) <신 설> ㅇ 신탁재산에 대한 수탁자 명의의 매매는 위탁자가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봄 - 단, 담보신탁으로서 위탁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위해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공급한 것으로 봄 <신 설>

□ 보충적 물적납세의무 부과 ㅇ 신탁재산에 대해 위탁자가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경우 신탁재산을 한도로 수탁자에 대해 보충적으로 물적납세의무 부과 <개정이유> 신탁재산 관련 조세채권 일실방지 <적용시기> - (재화공급의 특례) ’18.1.1.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담보신탁은 처분하는 분)부터 적용 - (물적납세의무) ’18.1.1. 이후 위탁자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아) 청구법인은 아래 <표8>의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의 해석사례를 들어 ‘이른바 관리형 토지신탁의 경우 수탁자가 위탁자의 파산 등으로 신탁재산을 처분한 경우 쟁점조항본문을 적용하여 위탁자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의 공식입장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아래 <표8>의 해석사례는 이 건과 사실관계가 달라 직접 원용할 수 없다고 반박한다. <표8> 청구법인이 제시한 과세관청 해석사례 ㅇㅇㅇ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쟁점신탁계약에 위탁법인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쟁점신탁계약조항이 포함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위 조항에 따라 이 사건 1순위 수익자 등에 대한 위탁법인의 채무이행을 위하여 이 사건 신탁부동산을 매각하였으므로 쟁점조항단서가 적용된다는 의견이다. (나) 그러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바(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외 다수, 같은 뜻임), 쟁점조항단서는 수탁자가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체결한 신탁계약을 그 적용요건으로 하고 있는 점, 대법원이 담보신탁재산의 처분시 공급자가 누구인지가 문제된 사안에 대하여 수탁자를 공급자로 본다고 판단한 이후 쟁점조항본문ㆍ단서가 신설된 점, 쟁점조항본문 및 단서의 신설에 관한 기획재정부의 세법개정안 자료에도 “담보신탁”을 특정하여 예외적으로 수탁자가 공급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신탁재산의 처분에 관하여 쟁점조항단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당해 신탁계약의 주된 목적이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보장하기 위함이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다) 그렇다면, 쟁점신탁계약의 경우 그 주된 목적이 위탁법인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 사건 신축분양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것인 점, 쟁점신탁계약조항은 그 내용상 위 신축분양사업의 계속 진행을 위한 목적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 또한 신축ㆍ분양사업의 시행을 위한 신탁계약에 있어서 위탁자의 파산 등으로 수탁자가 당해 신탁재산을 처분한 경우 위탁자를 그 신탁재산의 공급자라고 해석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신탁부동산의 수탁자인 청구법인이 양수법인에게 이 사건 신탁건물 등을 매각한 것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을 공급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8.1.1., 법률 제1522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제3조의2(신탁 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이하 “부가가치세등”이라 한다)를 체납한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재산(이하 “신탁재산”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로서 그 납세의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그 신탁재산으로써 신탁법 제2조 에 따른 수탁자(이하 이 조, 제10조 제8항, 같은 조 제9항 제4호 및 제52조의2에서 “수탁자”라 한다)는 이 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신탁 설정일 이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부가가치세 또는 가산금(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금으로 한정한다)으로서 해당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

2. 제1호의 금액에 대한 체납처분 과정에서 발생한 체납처분비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⑧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명의로 매매할 때에는 신탁법 제2조 에 따른 위탁자(이하 “위탁자”라 한다)가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수탁자가 그 채무이행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4. 신탁재산의 소유권 이전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 나.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 다. 수탁자가 변경되어 새로운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2) 부가가치세법(2020.12.22., 법률 제1765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조의2(신탁 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ㆍ가산금 또는 강제징수비(이하 “부가가치세등”이라 한다)를 체납한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재산(이하 “신탁재산”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로서 그 납세의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그 신탁재산으로써 신탁법 제2조 에 따른 수탁자(이하 이 조, 제10조 제8항, 같은 조 제9항 제4호 및 제52조의2에서 “수탁자”라 한다)는 이 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신탁 설정일 이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 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부가가치세 또는 가산금(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금으로 한정한다)으로서 해당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

2. 제1호의 금액에 대한 강제징수 과정에서 발생한 강제징수비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⑧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명의로 매매할 때에는 신탁법 제2조 에 따른 위탁자(이하 “위탁자”라 한다)가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1. 수탁자가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채무이행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2. 수탁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 제1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9조 제1항 에 따라 지정개발자로서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ㆍ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1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1조의2(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법 제10조 제8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계약”이란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 제1항 제5호 또는 제6호의 재산을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탁으로 운용하는 내용으로 체결되는 신탁계약을 말한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250호로 개정된 것) 제21조의2(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법 제10조 제8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계약”이란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 제1항 제5호 또는 제6호의 재산을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탁으로 운용하는 내용으로 체결되는 신탁계약을 말한다.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7.10.31. 법률 제15021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03조(신탁재산의 제한 등) ① 신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재산 외의 재산을 수탁할 수 없다.

5. 부동산

6.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임차권,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 그 밖의 부동산 관련 권리

④ 신탁업자는 부동산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신탁계약에 의한 부동산개발사업별로 제1항 제1호의 재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비의 100분의 15 이내에서 수탁할 수 있다.

(6) 신탁법(2014.1.7., 법률 제12193호로 개정된 것) 제2조(신탁의 정의)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별지2> 쟁점신탁계약의 계약서(발췌) ㅇㅇㅇ <별지3> 매매부동산의 매매계약서(발췌) ㅇㅇㅇ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