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건물은 철거가 예정된 건물로서 이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 2022서2234 선고일 2022-12-29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이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계산한 것과 30% 이상 차이가 있는 이상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9항 제2호(2021.12.8. 법률 제18577호로 단서가 신설되기 전의 것)를 적용하여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가액을 쟁점건물의 공급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8부4509 / 국심2002중1451 / 조심2019서098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8.9.17. OOO 대지 44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건물 1,051.36㎡(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을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OOO’이라는 상호로 전자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던 중, 2020.5.28. 주식회사 AAA(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양도하고, 2020.7.27. 쟁점건물 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서장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파생한 과세자료를 검토한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에 근거하여 기준시가로 안분 계산한 금액을 쟁점건물의 가액으로 하고, 쟁점부동산 중 건물분 양도에 대한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를 적용하여 2022.11.4. 청구인에게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OOO원 포함)을 경정ㆍ고지하였으나, 2022.2.15. 쟁점건물의 기준시가 계산 착오를 이유로 당초 세액을 OOO원(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OOO원 포함)으로 감액 경정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1) 매수인은 쟁점건물을 철거한 후, 행복주택을 신축하여 서울도시주택공사에 매각할 예정이어서 청구인과는 토지만을 사용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쟁점건물은 재산적 가치가 없어 그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하였고, 동 거래는 토지와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9항에 따라 기준시가로 안분한 토지와 건물가액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 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과세처분이다.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매매계약 당시 도시관리계획 입안중에 있어 매매계약 이후 매수인이 쟁점토지를 행복주택 신축․매각과 관련하여 건축허가 및 심의를 위해 사용함을 승낙하였고, 매매계약 당시의 특약사항(<표1> 참조)에 따라 운영중인 전자부품 제조업을 폐업할 예정이었으며, 매매계약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명도의무를 이행하였고, 매수인 역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 전부터 행복주택을 신축하여 매각할 수 있도록 쟁점토지 외 사업부지인 OOO 소재 건물의 철거를 준비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청구인과 매수인간 쟁점건물의 철거를 전제로 쟁점부동산 중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건물자체의 효용가치가 이미 상실되었고, 쟁점건물은 오히려 매매가격 협상 시 건물 철거비용으로 나대지 상태의 토지보다 오히려 쟁점부동산 가치가 저평가되는 요소로 작용했다. <표1> 쟁점 매매계약서 특약사항 주요 내용 발췌 ㅇㅇㅇ (나)국세기본법제14조 제2항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하여 거래형식이 아닌 거래의 실질로 과세하도록 규정하였고, 쟁점건물은 건물로서 효용가치가 이미 상실되어 사용 수익이 되지 않았는바, 건물이 철거된 사실, 청구인 및 매수인의 사정을 고려해보면 매매형식으로 형식상 건물을 양도한 것일뿐 실질적으로 쟁점 부동산 건물을 공급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건물의 가치에 해당하는 부분은 재화의 공급에 따른 대가가 아니라 건물철거에 따른 손실보상금일 뿐이라 할 것이므로 건물소유자가 그 보상금을 수령하였다고 하여 이를 가지고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대법원 1989.1.17. 선고 88누4713 판결, 참조). (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9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가액이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를 철거예정 건물에 적용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하여 부당하다. 동 규정은 자산 가액의 자의적 구분에 의한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규정으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실지거래가액이 분명한 경우에는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2020.2.21.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거래목적, 건물 철거를 위한 매도인의 명도의무와 특약사항(<표1> 참조)으로 토지(OOO원)와 건물가액(OOO원)을 명확히 구분하는 등 계약관련 구체적인 내용을 계약서에 충분히 반영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토지와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라) 2019.1.1.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제2호 신설 전에는 유권해석(부가가치세제과-267, 2012.5.24.)과 심판례[조심 2019서983 (2019.7.24.), 조심 2018부4509(2019.8.6.) 등 다수]에서 철거예정 건물의 실제가치가 없고, 실제 잔금일 이후 건물이 철거된 경우 건물가액 OOO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였고, 쟁점부동산의 거래는 심판례 등에서 인정한 실지거래가액의 주요 요건을 충족하였다. <표2> 심판례 등에서 인정한 실지거래가액 주요 요건 검토 ㅇㅇㅇ (마) 나아가 2021.12.8.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에서도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사업자가 실지 구분한 실지거래가액을 그대로 인정하도록 규정하였는바, 이와 같이 세법을 개정한 이유는 건물이 있더라도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실제 건물의 효용가치가 없어 건물가치를 OOO원으로 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2) 설사 쟁점건물이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9항의 적용대상이 되어 기준시가로 토지와 건물가액을 재계산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야 한다하더라도 이는 세액을 재계산하는 효력만을 지닐 뿐 실지 거래를 재구성하는 효력을 지니고 있지 않아 세금계산서 미교부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의 규정은 자산의 임의평가를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부당하게 저가로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자의 과세표준을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재계산하는 효력만을 지니고 있을 뿐, 실지 거래를 재구성하는 효력을 지니고 있지 않고, 사인 간 적법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 자체를 부인하는 것도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바, 쟁점건물의 부가가치세가 과소신고 되었다 하더라도 세금계산서가 미교부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조세심판원은 부당행위계산부인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미교부 가산세를 부과한 사건에서 “법인의 부당한 행위라 하더라도 거래 자체의 기초적 사실행위는 세법상 적법하고 유효하게 성립하는 것이므로 사실행위를 부인하거나 무효화하는 등의 실체적 변동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한해 재계산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처럼 면세재화 또는 과세재화의 공급시점에서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기재하지 않았다고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가 미교부되었거나 부실기재되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조심 2002중1451, 2004.3.12.)고 판단한 바 있고, 대법원도 유사한 취지로 판결(대법원 2004.9.23. 선고 2002두1588 판결)한 바 있다. 나.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2020.7.21.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보면, 토지와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 OOO원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토지가액으로 OOO원을, 건물가액으로OOO원을 신고한바, 쟁점건물가액을 OOO원으로 거래한 것이 실지거래가액이 분명하다는 청구인의 주장과 모순되고,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경료 직전․후인 2020년 5월~6월 기간 중 청구인이 대표로 있던 OOO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내역을 보면 전체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 발급내역이 있으며 이는 청구인의 사업내용이 전자부품 제조업임을 고려할 때 쟁점건물이 공장으로 정상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판단할 수 있어 쟁점건물이 노후화 및 철거예정이라는 이유만으로 건물의 가치가 ‘OOO원’ 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이 2018.12.31.부가가치세법제29조 개정 이전에 철거예정 건물의 공급가액을 ‘OOO’원으로 인정한 예규 등을 근거로 매매계약서상 건물가액 ‘OOO’원이 쟁점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이므로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9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2018.12.31.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은 토지와 건물 등 일괄공급시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되, 단서에서 ①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또는 ② 구분한 가액이 기준시가 등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과 같이 쟁점건물은 2019.1.1. 이후 토지와 건물을 일괄공급한 경우로서 토지‧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금액과 계약상 토지와 건물가액이 3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 해당되어 그 토지와 건물가액 구분이 불분명한지 여부와 상관없이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9항 제2호에 따라 안분계산한 건물가액을 공급가액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나아가 2021.12.8.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은 2022.1.1.부터 시행되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이를 적용할 여지가 없고, 청구법인이 실질과세 원칙에 따르면 쟁점건물은 부가가치세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건물의 철거가 예정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양도일 현재 존재하는 건물이 있음에도 건물을 공급하지 않음을 주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2)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 대립이 있는 등으로 말미암아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12.4.12. 선고 2011두31673 판결 등, 참조),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일(2020.2.21.)과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일(2020.7.27.)은부가가치세법제29조 9항에 대한 개정세법 입법예고일(2018.7.26) 및 개정일(2018.12.31.) 이후이므로 쟁점건물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신고하는 것이 무리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① 쟁점건물은 철거가 예정된 건물로서 이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 법령: <별지>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20.2.21.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계약금을 OOO원으로, 중도금을 OOO원으로, 2020.5.28.에 잔금 OOO원을 지급받기로 정하여 매수인과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특약사항으로 “매매대금 중 토지금액은 금OOO원, 건물금액은 OOO원으로 한다”라고 하여 토지와 건물가액을 구분하였으며, 주요 특약사항은 다음 <표3>과 같다. <표3> 쟁점 매매계약서 특약사항 주요 내용 발췌 ㅇㅇㅇ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안분계산하고, 쟁점건물 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였으며, 쟁점건물분 양도에 대한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를 적용하여 2022.11.4. 청구인에게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경정ㆍ고지하였으나, 2022.2.15. 쟁점건물의 기준시가 계산 착오를 이유로 당초 세액을 일부 감액 경정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있어 토지와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을 산정하여 2020.7.21.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표4>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내역 ㅇㅇㅇ (라) 청구인은 1984.9.20. OOO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개설하였고, 1998.11.12. 쟁점부동산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였으며, 2020.7.17. 사업부진을 사유로 사업자등록을 폐업신고하였다. (마) 쟁점건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일반건축물대장상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은 1998.9.29.로 나타나고, 쟁점건물의 경우 2020.11.13. 멸실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의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 등에 따르면 쟁점건물은 2019년말 장부가액이 OOO원이고,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1997.9.30. 신축하였으며, 다시 2000.6.22. 지상 3층을 증축하였고, 매매당시 신축한지 약 23년이 경과하였다. (사) 쟁점부동산 매매계약과 행복주택 신축ㆍ매각 사업을 위해 청구인과 매수인이 추진한 세부업무 진행경과는 다음 <표5>와 같다. <표5> 세부업무 진행경과 ㅇㅇㅇ

(2) 2018.12.31.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9항 단서는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제1호)’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기준시가 등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제2호)’에는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은 2021.12.8. 법률 제18577호로 일부개정되면서 사업자가 구분한 토지,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이 기준시가 등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안분계산하되, 2022.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는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등’은 사업자가 구분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만한 사유로서 안분계산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개정되었고, 기획재정부는 개정 취지에 있어 토지 및 건물 등에 대한 과세기준을 합리화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3)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과 매수인이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시 쟁점건물이 철거될 것을 감안하여 쟁점토지만을 이전하기로 계약하였다 하더라도 쟁점건물의 양도당시 재산가치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이상, 일괄양도가액에는 쟁점토지는 물론 쟁점건물의 가액까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2018.12.31.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제29조에 의하면 자산의 가액을 자의적으로 구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구분한 실지거래가액이 기준시가로 안분한 가액보다 30% 이상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안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이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계산한 것과 30% 이상 차이가 있는 이상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9항 제2호(2021.12.8. 법률 제18577호로 단서가 신설되기 전의 것)를 적용하여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가액을 쟁점건물의 공급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의 규정은 실지 거래를 재구성하는 효력을 지니고 있지 않고, 사인 간 적법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 자체를 부인하는 것도 아니므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대법원 2013.5.23. 선고 2013두1829 판결), 청구인이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9항 제2호(2019.12.31. 법률 제16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불구하고 쟁점건물의 공급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ㆍ납부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48조에 따른 가산세 감면 대상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건물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재화인 쟁점건물을 매수인에게 공급하고도 부가가치세법상 적법한 공급시기 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처분청이 이 건 세금계산서 미발급 등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9.12.31. 법률 제16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과세표준) ⑨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1.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2. 사업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제33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제46조 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제60조(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5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

2.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로 한다.

  • 가. 제32조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 나.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자신의 다른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법 제29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안분계산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按分)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제28조에 따른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는 최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토지와 건물등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 제71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① 법 제33조 제1항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택시운송 사업자, 노점 또는 행상을 하는 사람,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2. 소매업 또는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소매업의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법 제10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4. 법 제21조(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원료,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와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및 대한적십자사에 공급하는 재화는 제외한다), 제22조 및 제23조(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와 법 제23조 제2항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으로서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및 항공사업법에 따른 상업서류 송달용역으로 한정한다)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

5. 제33조 제2항 제1호, 제2호, 제5호(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제6호 및 제7호(일반여행업자인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과 법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외교공관등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6. 부동산 임대용역 중 제65조 제1항 및 제2항이 적용되는 부분

7. 전자서명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하는 용역.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법 제53조의2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국내에 공급하는 전자적 용역

9. 그 밖에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해당 외국의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