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주택의 울타리(담장)에 의하여 공간이 분리되어 있고, 쟁점주택과 별개의 필지인 쟁점토지(주차장)를 쟁점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2-서-2230 선고일 2022.06.20

쟁점토지2는 쟁점주택과 도로를 통해 연접하여 있으며, 막다른 골목의 도로 끝부분에 위치해 있어 쟁점주택의 주차장 전용부지로 사용되었지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것은 아닌 점, 쟁점토지2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 시부터 계속하여 쟁점주택의 주차장으로 사용한 토지로서 쟁점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어 사회통념상 주거생활 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이자 청구인의 쟁점주택의 사용을 위하여 사실상 공여되는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쟁점주택의 울타리(담장)에 의하여 공간이 분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쟁점주택과의 경제적 일체성을 부인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토지2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21.11.1. 청구인에게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 처분은 청구인이 2020.12.29. 양도한 OOO 소재 토지 69.4㎡ 를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5호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주택부속토지)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아래 OOO과 같이 OOO 소재 주택(191.74㎡,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 및 토지(492.6㎡, 이하 “쟁점토지1”이라 한다)와 같은 동 OOO 소재 토지(69.4㎡, 이하 “쟁점토지2”라 하고, 쟁점주택, 쟁점토지1, 2를 통칭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03.7.11. 일괄취득하고, 2020.12.29. OOO원에 일괄양도하였는바, 청구인은 2021.3.2. 처분청에 쟁점토지2를 쟁점주택의 부수토지에 포함시키고,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OOO원 중 OOO원 이하 양도차익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OOO원 초과 양도차익분에 대하여는 일반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80%)를 적용하여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1.7.11.∼2021.7.31.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토지2를 쟁점주택의 부수토지가 아닌 비사업용 토지(나대지)로 보아 쟁점토지2에 대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세율(일반세율+10%)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30%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2021.8.3.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과세예고통지하였다가, 이후 당초 과세예고통지금액의 오류를 정정하여 2021.11.1.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2는 쟁점주택의 주차장 부지로서 쟁점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고,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이자 주택의 소유자가 주택건물의 사용을 위하여 사실상 공여되는 토지에 해당하는바, 쟁점토지2는 쟁점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야 한다. (가) 쟁점부동산의 지적도에 의하면, 쟁점토지2는 쟁점주택으로 향하는 도로(도로입구에서 쟁점주택까지의 거리는 약 23m, 폭은 약 3∼3.7m로 차량의 회전이 불가능한 도로임)에 인접하여 있고, 쟁점주택의 출입문에서 약 6m 우측에 위치한 주차장으로 사용된 토지이다. (나) 쟁점토지2가 쟁점주택과 6m 가량 떨어진 토지임에도 쟁점주택의 주차장으로 사용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쟁점주택은 1935년에 지어진 한옥으로 쟁점주택의 부수토지에는 별도로 주차할 공간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2003년에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쟁점주택을 지탱하는 목재가 다 썩어서 주택의 형태가 다 망가져 있었다. 일설에 의하면 조선 초기의 문인OOO이 살았다고 전해지는 쟁점주택의 옛 모습을 그대로 복원해내기 위하여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내부구조를 변경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건축 과정에서도 철저히 전통방식을 고수하였는바, 쇠못 하나 치지 않고, 벽은 다시마 아교에 흙을 개어 여덟 번씩 덧발랐으며, 대들보와 기둥은 적송보다 더 튼튼한 남미산 목재를 사용하였다.

2. 이와 같이 청구인은 문화재 복원에 충실한 동시에 현대생활에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확보(이는주차장법제19조에서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강제하고 있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음)하기 위하여 2003.7.11. 쟁점부동산을 일괄취득하여 쟁점토지2를 청구인의 전용주차장으로 사용하여 왔던 것이다. 쟁점부동산의 매수인 역시 같은 이유로 2020.12.29. 쟁점부동산을 일괄매수하였는데, 이는 쟁점부동산의 매수인이 작성한 확인서를 통하여도 알 수 있다. (다) 대법원과 조세심판원은 해당 토지가 건축물의 부속토지인지 여부에 대하여 실질적인 이용상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해당 토지의 주된 용도가 주차장인 이상, 그 실질적 이용상황에 비추어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판시(결정)한바 있다.

1. 처분청은 해당 토지가 주택부수토지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①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는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이 되는 ② 울타리 내부에 위치하거나 연접한 토지 중 ③ 주택정착면적의 법정배율 이내의 면적일 것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이중 ② 연접요건은 관련 법령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법원과 조세심판원도 그러한 취지의 판결(결정)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2)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는 ‘주택부수토지’에 대하여 “주택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과 조세심판원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란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뜻한다”라고 판시(결정)하고 있을 뿐이다.

  • 가) 대법원에서 주거용 건물과 한 울타리 안에 있는 토지는 특별한 용도구분이 있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바 있으나, 이는 울타리 내부에 있는 경우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한다는 의미일 뿐, 울타리 외부에 있는 토지는 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없다는 취지가 아니다(대법원 1992.8.18. 선고 91누10367 판결 참조). 오히려 대법원과 조세심판원은 해당 토지가 건축물의 부속토지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대법원 1997.3.25. 선고 96누14753 판결, 조심 2010지39, 2010.12.21., 조심 2014지170, 2015.3.5. 등)에서 아래 OOO과 같이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공부상이나 건축허가상 건축물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건축물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건축물 용도에 따른 토지의 객관적 이용현황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일단의 토지가 1구의 건축물에 부속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담장·철책·도로·인접여부·이용현황·사용권 유무 등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여야 하고, 그 구내의 토지 중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이내의 토지를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야 하며, 설사 토지가 개설된 도로를 경계로 하여 분리되어 있다 하더라도 당해 토지의 객관적인 이용현황이 건축물과 유기적인 관계가 있다면 1구의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인정된다고 판시(결정)한바 있다.
  • 나) 쟁점이 된 토지를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조세심판원은 해당 토지가 청구인이 거주하는 건물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며 사용된 점, 해당 토지는 도로개설로 분리된 자투리땅으로 해당 건물 주차장 이외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웠던 점, 해당 건물 중 주택의 부수토지가 주택정착면적의 5배 이내인 점 등을 들어 해당 토지는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야 한다고 결정(조심 2018서295, 2018.6.29.)한바 있다.
  • 다) 또한 대법원은 아래 OOO와 같이 “‘고급주택’의 요건인 ‘주택의 연면적이 100평 이상’이라고 함은 하나의 주거용 생활단위에 제공된 건물의 연면적이 100평 이상임을 뜻하는 것으로서, 어느 건물의 창고, 차고로 쓰여지는 부분이 구조상 독립되어 건축되어 있고, 외형상 독립한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하더라도 본 건물인 주택의 효용과 편익을 위한 부대시설로서 하나의 주거용 생활단위로 제공된다면 이는 하나의 주거용건물의 일부로 보아 그 면적은 위 주택의 연면적에 포함되어 계산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시한바 있다.
  • 라) 다만,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89-154-26에서 ‘담장 또는 울타리 경계 밖에 있는 토지’를 주택에 딸린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의 한 예시로 들고 있으나, 이는 해석사례를 모아둔 것으로서 행정청 내부의 실무지침에 불과할 뿐, 국가와 국민 사이에 효력을 가지는 법규가 아니고, 일반 개인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대법원도 이와 동일한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98.9.8. 선고 97누3668 판결).

(2) 청구인은 쟁점토지2를 보유기간 동안 쟁점주택의 주차장 용도로 배타적·독점적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쟁점토지2는 쟁점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바, 쟁점토지2는 쟁점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 부동산 중 주택부수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는 쟁점주택을 둘러싼 담장 내부에 존재하는 쟁점토지1이 유일하다. 소득세법상 주택부수토지라 함은지방세법제106조 제2항에 따른 주택부속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당해 주택이 정착하고 있는 면적과 주거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공간들로서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 중 주택정착면적의 법정면적 이내의 토지를 의미한다. 쟁점주택의 경우, 담장(울타리)으로 경계를 두고 있어 사실상 주거생활로 사용되고 있는 면적의 구분이 용이하고, 담장 내부의 토지 중 쟁점주택이 정착하고 있는 면적 외의 토지도 평상시에 사용한 용도가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마당, 화단 등)으로 사용한 것이라면 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부동산 중 세법상 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는 쟁점주택의 울타리 내부에 존재하고, 쟁점주택과 동일한 번지가 부여된 쟁점토지1이 유일하고, 쟁점토지1만이 세법상 주택의 일부로 간주되어 주택과 동일한 지위에서 비과세 및 감면 등 각종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법상 비과세 등의 세제혜택에 대한 판단은 엄격한 판단기준을 요하고, 쟁점토지2가 쟁점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또한 이와 같다. 쟁점토지2가 쟁점주택의 부수토지인지 또는 별도의 나대지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다음과 같다.

(2) 쟁점토지2는 아래 OOO와 같이 청구인 이전의 소유자가 1970.9.22. 취득할 당시부터 이미 쟁점주택과 별개의 필지로서 적어도 50여 년 동안 나대지로 존재해 온 토지이다. (가) 쟁점토지2가 공부(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에 최초로 등재된 시점은 AAA가 1970.9.22. 쟁점토지2를 취득한 시점이고, 청구인은 2003.7.11. AAA로부터 쟁점토지2를 취득한 후 2020.12.29. 양도 시까지 보유하였는바, 공부상 최초 등재시점부터 쟁점토지2의 공부상 지목은 ‘대’로서 다른 지목으로 변경된 이력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나) 쟁점주택의 건축물대장 상 사용승인일은 1935.12.16.로 AAA가 1965.5.19. 쟁점토지1과 함께 매매로 취득하여 보유하다 청구인이 2003.7.11. 쟁점주택, 쟁점토지1과 함께 쟁점토지2를 일괄취득하여 2020.12.29. 일괄양도하였다. (다) 쟁점토지2는 OOO구청이 소유한 OOO 도로 측면에 위치하고, 제3자인 BBB가 소유한 OOO 소재 주택을 둘러싼 담장과 연접하여 있는데, 해당 주택은 CCC이 1971.7.28. 경매로 취득한 후 BBB가 2011.5.25. 상속으로 취득하여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다. (라) 결국 쟁점토지2는 청구인 이전의 소유자가 1970.9.22. 이후 취득한 때부터 이미 쟁점주택 등과 별개의 필지로 적어도 50여 년 동안 나대지로 존재해 온 토지로 확인된다. (3) 쟁점토지2는 아래 OOO과 같이 쟁점주택을 둘러싸고 있는 담(울타리)에 의하여 완전히 분리되어 있고, 두 필지 사이에는 타인 소유의 주택부지가 있어 경계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바, 쟁점토지2를 쟁점주택의 부수토지로 인정할 수 없다. (가) 쟁점토지2와 쟁점주택의 울타리(출입문)와의 거리는 5∼6미터로 쟁점토지2는 쟁점주택의 울타리와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 처분청은 2021.7.12. 및 2021.7.28. 두 차례에 걸쳐 현장확인을 실시하였는데, 당시 쟁점토지2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한 공사가 진행 중이었고, 주변인 탐문결과, 청구인이 취득한 때부터 양도한 때까지 쟁점토지2는 지속적으로 주차장 용도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나) 위 OOO과 같이 쟁점토지2는 쟁점주택의 울타리 내에 존재하지도, 울타리에 연접되어 있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제3자 소유의 주택부지에 연접하여 있는바, 쟁점토지2는 주택정착용도와 무관하게 제3자 소유 주택 및 OOO구청이 소유한 도로에 의하여 경계가 명확히 구분되는 별도의 나대지일 뿐, 주택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 (4) 쟁점토지2가 쟁점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다는 청구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 및 정황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가) 쟁점토지2는 오랜 기간 동안 주차장(차고) 등의 용도로 이용되어 온 과정에서 쟁점주택의 울타리 안으로 편입되어 정원이나 마당 등의 일상적인 주거생활공간으로 활용된바 없고, 쟁점주택의 울타리 외부라는 기존의 위치와 형태가 계속하여 유지되어 왔다. (나) 또한, 쟁점토지2가 쟁점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만한 연결로나 계단 등 어떠한 흔적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 결국, 쟁점토지2는 쟁점주택의 울타리 밖에 있는 별도의 나대지로서 한 울타리 안에 있는 정원, 마당 등으로 사용되어 쟁점주택 및 주거생활과 일체를 이루고 있다는 구체적인 증거 및 정황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5) 이른바 ‘한 울타리 내 존재요건’은 대부분의 국세청 예규, 조세심판례 및 과세실무상 주택부수토지 판단에 있어 결정적인 기준이 되고 있다. (가) 대법원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란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뜻한다.”고 하면서 “주거용 건물과 한 울타리 안에 있는 토지는 특별한 용도구분이 있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주택의 부수토지라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대법원 1992.8.18. 선고 91누10367 판결)하고 있다. (나) 이와 같이 주택을 둘러싸는 울타리(담장)은 주택을 소유한 자가 배타적·독점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주거생활공간을 타인에게 공식적으로 표방하는 것으로서,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된다는 개념적 판단기준을 물리적으로 구체화한 기준으로 판단되고, 이른바 ‘한 울타리 내 존재요건’은 일일이 나열하지 않더라도 대부분의 국세청 예규, 조세심판례 및 과세실무상 주택부수토지 판단에 있어 결정적인 기준이 되고 있다. (다)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 및 조세심판례는 다음과 같다.

1. 대법원은 아래 OOO와 같이 겸용주택을 둘러싼 한 울타리 내에 존재하는 토지를 주택부수토지로 판단하였다.

2. 한편, 울타리 외부에 연접한 토지를 주택부수토지로 인정한 사례는 주택에 전용으로 사용되는 사도(私道)(국세청 집행기준 89-154-25)와 담장과 연결되어 있는 차고(조심 2012중1351, 2013.11.21.) 정도의 사례가 있으나, 해당 사례들은 사도 등이 비록 울타리 내부에 존재하지는 아니하나, 울타리와 연결되어 있고, 이를 주택 소유자가 배타적으로 독점할 수 있다는 측면을 감안하여 울타리 내의 주거생활공간이 외부로 연장된 것으로 인정한 특수한 사례에 해당한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조세심판례는 아래 OOO와 같이 쟁점토지2와 같이 울타리 외부에 떨어져 있고, 주차장 용도로 사용한 토지를 주택부수토지로 인정한 사례로서, 장기간 기존의 겸용주택의 부수토지로 사용되다 조세심판청구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도로개설에 의하여 분할 전 토지와 단절된 토지라는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관련 토지를 겸용주택의 부수토지로 인정한 사례인바, 이 사건과 같이 청구인 이전의 소유자가 1970.9.22. 이후 소유한 때부터 이미 쟁점주택 등과 별개의 필지로 적어도 50여 년 동안 나대지로 존재한 쟁점토지2와는 사실관계가 다르다 할 것이다. (6) 청구인이 제시한 위 OOO의 조세심판례 이외 사례들 또한 주택부수토지 여부를 판단하는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다음과 같이 적절하지 아니하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사례들은 아래 OOO과 같이 택지초과소유 부담금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병원을 위하여 사용하는주차장법상 노외주차장이 병원 건물의 부수토지인지 여부를 판단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7.3.25. 선고 96누14753 판결)이거나, 지방세 과세와 관련하여 업무시설을 위하여 사용하는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 부지가 업무시설(물류단지, 공장)의 부수토지인지 여부를 결정한 조세심판례(조심 2010지39, 2010.12.21.)이다. 이와 같이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의 부수토지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련 토지가 업무시설 직원 및 이용자의 효용과 편익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실제 이용실태’가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는 것으로 해당 사례들을 주택부수토지 여부를 가리는 이 사건에 직접 원용할 수 없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아래 OOO의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1.12.27. 선고 91누4805 판결)의 경우, 1991년 당시 부대시설(창고, 차고)의 고급주택 포함 여부를 판단한 사례로서, 울타리 외부에 위치한 쟁점토지2 위 설치물(사실상 건물 또는 구축물로 분류될 수 없음)을 쟁점주택의 일부로 볼 수 없는바, 이 또한 주택부수토지인지 여부와 관련된 이 사건에 적용될 여지는 없다. (다) 한편, OOO지방법원은 이 사건과 유사한 사실관계의 사건에서 아래 OOO과 같이 해당 토지를 주택부수토지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7)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내역 상 쟁점토지2는 주택부수토지에서 제외되어 있다. (가) 쟁점토지2는 공부상 지목이 ‘대’로 되어 있고, 현황도 ‘대’로서, 청구인이 쟁점토지2를 소유하고 있었던 2003.7.11.부터 2020.12.29.까지의 기간 동안 쟁점토지2의 재산세는 공지(나대지)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되었는바, 관할 지방자치단체도 쟁점토지2를 주택부수토지로 보지 아니하였다. (나) 또한, 쟁점주택의 종합부동산세는 취득일이 속하는 2006년부터 양도일이 속하는 2020년까지의 과세기간에 주택분으로 과세된 반면, 쟁점토지2는 해당 기간 동안 주택분에서 제외되어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 아니하였다. (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경우,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를 일괄 산정하여 고시하는바, 최초 공시일인 2005.4.30. 이후 쟁점부동산의 양도일까지 주택분 토지로 산정된 면적은 쟁점토지1로서 쟁점토지2는 주택부수토지 면적 산정에서 제외되어 있다. (라) 이와 같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이후 17년 간 쟁점토지2에 대한 재산세가 주택분이 아닌 토지분으로 과세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 시에는 쟁점토지2를 주택부수토지에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은 통상적인 행위로 볼 수 없다.

(8) 청구인은 쟁점토지2의 보유기간 동안 쟁점주택에 주차장을 설치할 공간이 없어 쟁점주택의 울타리 밖에 위치한 쟁점토지2를 주차장 용도로 배타적·독점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 등을 이유로 쟁점토지2가 쟁점주택과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전술한바와 같이 ① 쟁점토지2는 청구인 이전의 소유자가 1970.9.22. 취득한 때부터 이미 쟁점주택과는 별개의 필지로 적어도 50여 년 동안 나대지 상태로 존재하였던 점, ② 쟁점토지2는 쟁점주택을 둘러싸고 있는 울타리(담장)에 의하여 완전히 분리되어 있고, 두 필지 사이에 제3자 소유의 주택부지와 연접되어 있어 쟁점주택의 효용과 편익을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로 보기 어려운 점, ③ 쟁점토지2가 쟁점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다는 주장을 증명할 만한 연결로나 계단 등의 흔적이 없는 점, ④ 쟁점주택의 울타리 밖에 위치한 쟁점토지2가 쟁점주택의 울타리 안에 있는 정원, 마당 등으로 사용되어 청구인의 주거생활과 일체를 이루고 있었다는 데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점, ⑤ 쟁점토지2가 오랜 기간 동안 주차장(차고) 용도로 이용되어 온 과정에서 쟁점주택의 울타리 안에 편입되어 일상적인 주거생활공간으로 활용되지 아니하고, 쟁점주택의 울타리 외부에 위치한 기존의 위치와 형태가 계속하여 유지되어 온 점, ⑥ 쟁점토지2의 지목은 공부상 ‘대’로 되어 있고, 현황도 ‘대’로서, 청구인이 쟁점토지2를 소유했던 17년 동안 쟁점토지2의 재산세는 공지(나대지)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되어 관할 지방자치단체도 쟁점토지2를 주택부수토지로 보지 아니한 점, ⑦ 쟁점주택의 종합부동산세는 2006년부터 양도일이 속하는 2020년까지의 과세기간에 주택분으로 과세된 반면, 쟁점토지2는 주택분에서 제외되어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점, ⑧ 쟁점토지2에 대한 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된 기간 동안 청구인은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의 울타리(담장)에 의하여 공간이 분리되어 있고, 쟁점주택과 별개의 필지인 쟁점토지2(주차장)를 쟁점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인의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아래 OOO와 같다.

(2)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AAA는 쟁점주택 및 쟁점토지1을 1965.5.19. 취득하고, 쟁점토지2를 1970.9.22. 취득하였으며, 청구인은 AAA로부터 쟁점부동산을 2003.5.15. 매매를 원인으로 2003.7.11. 일괄취득하고, 2020.5.28. 매매를 원인으로 2020.12.29. 임예정에게 일괄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쟁점토지2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표제부 상 접수일은 1998.5.7., 소재지번은 OOO, 지목은 대, 등기원인은 “부동산등기법제177조의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0.7.5. 전산이기”로 기재되어 있는바, 적어도 1998.5.7. 이전부터 구분등기되어 있던 토지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주택 및 쟁점토지1을 취득하면서 쟁점토지2를 함께 취득하였고, 쟁점토지2를 개인주차장으로 사용하다 쟁점주택 및 쟁점토지1을 양도하면서 쟁점토지2를 함께 양도하였는바, 현재 쟁점부동산의 매수자 또한 쟁점토지2를 개인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고가의 쟁점주택을 매수하는 데 있어 주차장 부지의 유무는 매수자에게 필요한 고려사항이었다는 내용의 쟁점부동산 인근 주민(통장·경로당 회장) 및 매수자(임예정)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4) OOO청장의 청구인에 대한 재산세 과세내역에 의하면, OOO청장은 쟁점주택에 대하여 2015년∼2020년까지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쟁점토지2에 대하여는 토지형태를 공지(나대지)로 보아 토지분 재산세(종합합산과세대상)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청구인의 2020년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명세서에 의하면,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으로 OOO 아파트와 쟁점주택이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토지2를 주택부수토지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당해 토지가 건축물의 부속토지인지의 여부는 당해 토지가 건축물이 서 있는 토지와 별개의 필지인지, 아니면 하나의 필지인지 여부 또는 당해 토지가 건축허가 당시부터 부속토지로 되어 있었는지, 아니면 건축물이 건축된 이후에 취득한 것인지 여부 등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이용상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하고(대법원 1994.12.27. 선고 94누8372 판결, 대법원 1995.7.14. 선고 95누1149 판결 등, 같은 뜻임),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아닌 주택의 부속토지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어서 주택부속토지에 대하여도 당해 토지의 실질적인 이용상황에 따라 주택의 부속토지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바, 쟁점주택과 쟁점토지2가 쟁점주택의 울타리(담장)에 의하여 그 공간이 분리되어 있고, 두 필지 사이에 도로가 위치하고 있어 두 필지가 연접하여 있지 아니하며, 쟁점토지2가 쟁점주택 및 쟁점토지1과는 별개의 필지로 존재하여 왔다 하더라도, 쟁점토지2는 쟁점주택과 약 5∼6미터 거리에 위치해 있고, 도로를 통해 연접하여 있으며, 막다른 골목의 도로 끝부분에 위치해 있어 쟁점주택의 주차장 전용부지로 사용되었지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것은 아닌 점, 쟁점토지2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 시부터 계속하여 쟁점주택의 주차장으로 사용한 토지로서 쟁점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어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이자 청구인의 쟁점주택의 사용을 위하여 사실상 공여되는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쟁점주택의 울타리(담장)에 의하여 공간이 분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쟁점주택과의 경제적 일체성을 부인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임예정은 “본인 또한 쟁점토지2를 개인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고가의 쟁점주택을 매수하는 데 있어 주차장 부지의 유무는 매수자에게 필요한 고려사항이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쟁점토지2의 매수자 또한 쟁점토지2가 쟁점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임을 확인한 점, 당해 토지가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부수토지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비록 당해 토지가 형식상지방세법상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과세되어 왔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부수토지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조심 2018서295, 2018.6.29., 같은 뜻임),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 쟁점토지2에 대하여 토지분 재산세(종합합산과세대상)를 부과하여 왔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쟁점주택과 쟁점토지2의 경제적 일체성이 인정되는 이상, 쟁점토지2를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부수토지로 봄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토지2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8.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표> 생략]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가.지방세법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 다. 토지의 이용 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 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지방세법제106조 제2항에 따른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거주자의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제168조의7[토지지목의 판정] 법 제104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임야·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제168조의12[주택부수토지의 범위]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5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 각 호의 배율을 말한다.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내의 토지: 5배

2. 그 밖의 토지: 10배

(3)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다. 철거·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 다.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라.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된 곳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위한 특정목적 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바. 에너지·자원의 공급 및 방송·통신·교통 등의 기반시설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발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아. 그 밖에 지역경제의 발전, 공익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② 주거용과 주거 외의 용도를 겸하는 건물에서 주택의 범위를 구분하는 방법, 주택 부속토지의 범위 산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1동(棟)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건물의 부속토지는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의 면적비율에 따라 각각 안분하여 주택의 부속토지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구분한다.

2. 1구(構)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전체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으로 본다.

3. 주택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주택 부속토지의 범위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