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징수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서-2229 선고일 2023.01.09

체납법인은 실제 사업장이 없다는 이유로 직권폐업되었고,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에 따르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출 외에 다른 매출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실질 주주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21.6.8. 및 2021.11.26. 청구인에게 한 AAA 주식회사의 체납세액 합계 OOO원(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202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AAA 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는 2020.5.25. 개업한 법인으로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20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 후 무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0.12.4. 등 체납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20년 제2기분 OOO원, 202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체납법인이 이를 미납하자 위 고지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인 2020.12.31. 당시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으며, 2021.6.8. 및 2021.11.26. 아래 <표1>과 같이 합계 OOO원(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의 납부고지를 하였다. <표1> 쟁점체납액 납부고지 내역 OOO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9.2. 이의신청을 거쳐 2022.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BBB가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주주로 허위 등재하였고, 청구인은 체납법인에 자본금 납입, 배당금 수령, 의결권 행사, 경영 참여 등 일체의 권한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납부고지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1) 청구인은 2020년 10월경 체납법인의 실질 주주인 BBB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업무상 횡령, 사기), 강요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혐의로 OOO경찰서에 고소하였다. (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실질 주주인 BBB는 청구인이 경영하던 CCC 주식회사(이하 “CCC”라 한다)의 자금을 업무상 횡령하였고, 청구인 개인의 자금까지 횡령하는 것 외에도 사기와 강요, 사문서 위조 등으로 청구인에게 큰 피해를 입혔기에 청구인은 2020년 10월경 BBB를 OOO경찰서에 고소하였다. (나) 이 사건 납부고지의 원인이 된 체납법인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는 BBB가 CCC 자금을 횡령하기 위하여 먼저 체납법인을 설립한 후 PM(업무대행)수수료 명목으로 CCC에 세금계산서(공급가액 OOO원)를 발급하고 이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만 하고 고의로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2) 청구인은 명의도용의 피해자이고, 체납법인의 주주로 되어 있다는 사실도 몰랐으며, 주주로서 체납법인에 어떠한 권리도 행사한 바 없다. (가) 체납법인의 설립 당시 대표이사인 DDD은 BBB가 고용한 직원이었는데, 설립 당시 BBB의 부탁으로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를 맡게 되었다. DDD은 2021년 1월경 체납법인의 납세고지서가 본인에게 송달되자 본인이 혹시라도 책임질 일이 발생하게 될 것이 염려되어 BBB로부터 체납법인의 실질 경영자가 BBB라는 사실확인서를 받아 둔 사실이 있다. (나) 청구인은 BBB가 사문서 위조 등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체납법인의 주주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처분청의 납부고지서를 받고서야 알았으며,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BBB에 대하여 형사고소 외에도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다) 청구인은 체납법인 설립을 위해 발기인으로서 정관을 작성한 사실이 없고, 주식을 청약하거나 주식을 인수한 사실도 없다. 체납법인의 설립과정에서 어떠한 절차에도 가담한 적이 없고, 가장 중요한 점은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도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체납법인에 대하여 법적으로 어떠한 권리도 없고 책임도 없다. (라) 청구인은 2020.5.22.경 BBB가 CCC PF대출(OOO원)을 받기 위해서 청구인 개인의 연대보증이 필요하다고 하여 청구인 명의의 예금잔고 증명을 발급하여 BBB에게 전달한 사실 밖에 없다. BBB는 당시 청구인에게 CCC가 금융기관으로부터 PF대출(OOO원)을 받기 위해서는 청구인 개인이 연대보증을 서야하고, 이를 위하여 고액의 예금잔고증명이 있으면 대출가능성이 높다고 하여 여러 은행의 잔고증명(OOO은행 잔고: OOO원, OOO은행 잔고: OOO원)을 발급하여 BBB에게 전달하였다. 자본금이 고작 OOO원에 불과한 체납법인 설립을 위하여 발급받았다면 굳이 여러 개의 고액 잔고증명을 발급받을 이유가 없으며, 청구인은 BBB가 해당 예금잔고 증명을 CCC PF대출 연대보증에 사용하는 것 외에도 체납법인의 설립에 이용한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되었다. (마) BBB로부터 명의를 도용당한 청구인은 체납법인 설립에 관여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처분청이 요구하는 명의도용 사실을 직접적으로 입증할 방법이 없고, 주주가 아니라는 간접적인 증거만 제한적으로 제시할 수 있을 뿐이다.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청의 결정서 내용에 따르면, 처분청의 심리담당관은 BBB를 수사하고 있는 OOO경찰서에 수사기록 및 수사결과 열람 등사를 요청하였고, OOO경찰서는 피의자 BBB에 대한 송치결정서(2021.10.27.자)를 회신해 주었으며, 해당 송치결정서의 내용에 따르면, 체납법인이 CCC로부터 PM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OOO원이 입금 다음 날 BBB의 개인채무 상환에 OOO원이 사용되는 등 모두 BBB가 사용하였음이 확인되었다. (바) 처분청은 체납법인을 통하여 청구인이 실제 주주가 맞는지를 확인한 이후에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키더라도 늦지 않다.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자가 아니기 때문에 체납법인과 관련한 어떠한 자료와 정보에도 접근할 방법이 없고, 심지어 체납법인의 실소유자인 BBB를 형사 고소한 상태에서 BBB의 도움을 얻어 주주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사) 체납법인은 BBB가 CCC 자금을 빼내갈 목적으로 CCC 직원이었던 DDD을 명의상 대표로 내세워 만든 껍데기 뿐인 법인이고, 체납법인 설립으로 인하여 최종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은 자는 BBB 뿐이라는 점이 OOO경찰서의 수사결과 객관적으로 확인되었다. BBB는 체납법인을 이용하여 가공거래를 하였고, 가공거래를 통하여 조성한 자금 OOO원을 횡령하는 것도 모자라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도 고의로 체납을 발생시킨 자이다. 이 사건 처분을 결정하기에 앞서 체납법인(대표자 BBB)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게 된다면, 체납법인과 CCC 간의 용역거래가 가공의 거래이고, 현재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는 체납법인 주식이 진실로 누구의 것인지가 밝혀질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국세기본법제39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을 소유한 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 사실은 처분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자료에 의하여 입증하면 된다. 다만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참조).

(2) 청구인은 체납법인을 통하여 수익을 취한 사실이 없고, 자본금 또는 주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는 등 실질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사업자등록 신청서 제출 당시 서류인 주주명부에 청구인이 100%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며, 주주가 아님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는 전혀 제출되지 않았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고소장은 청구인의 입장에서만 작성한 서류이고, 처분청은 이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입장이며 법원 판결문 등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나)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BBB는 청구인의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아 체납법인을 설립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청구인은 CCC의 PF대출 실행을 위하여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았다고 주장하는바, 처분청은 이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문 등이 제시되지 않았다. (다) 청구인은 ‘DDD은 BBB가 고용한 직원으로 BBB의 부탁으로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를 맡게 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된 BBB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체납법인의 설립 당시 대표이사인 DDD의 결정권이 없었다는 내용으로, BBB가 체납법인의 실질주주이고 청구인의 명의는 도용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및 세법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소득세ㆍ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를 말한다.

4.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를 말한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서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체납법인의 사업자등록사항 및 주주현황은 아래 <표2> 및 <표3>과 같다. <표2> 체납법인의 사업자 기본정보 OOO <표3> 2020사업연도말 체납법인 발행주식 보유 현황 OOO (나)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상 청구인이 체납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 배당소득 등 소득을 지급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의 총사업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인의 총사업내역 OOO (다) 체납법인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원천세 신고 내역은 아래 <표5>〜<표7>과 같다. <표5> 체납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OOO <표6> 체납법인의 법인세 신고 내역 OOO <표7> 체납법인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내역 OOO (라) BBB의 사업자등록 내역 및 체납 현황은 아래 <표8> 및 <표9>와 같다. <표8> BBB의 사업자등록 내역 OOO <표9> BBB의 국세 체납 내역(이의신청에 대한 심리일 현재 조회) OOO

(2) 처분청이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에 대해서 대표이사 BBB에게 확인한 바, “체납법인 설립당시 청구인과 구두합의 후 청구인의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아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BBB는 체납법인 설립등기 당시 제출한 청구인의 잔액증명서를 제출하였다. OOO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CCC의 사업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PF대출(OOO원)을 받기 위해서는 청구인 개인이 연대보증을 서야하고, 이를 위하여 고액의 예금 잔액증명이 있으면 대출가능성이 높다는 BBB의 말에 따라 예금 잔액증명을 발급하여 BBB에게 전달한 것뿐이다”라고 주장하며, 당시 발급받았던 OOO은행 및 OOO은행의 잔액증명서(OOO 잔고: OOO원, OOO 잔고: OOO원)를 제출(기재 생략)하였고, 다음과 같이 CCC의 대출 약정서 및 관련 이사회회의록을 제출하였다. OOO

(3)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이 임원으로 등재된 이력은 없고, 발기인 여부에 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설립 당시 정관, 발기인 총회회의록 등은 체납법인 사업자등록시 제출되지 않았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20년 10월경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BBB를 OOO경찰서에 고소하였는데, 고소장에 나타나는 사건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OOO (나) 청구인은 2022.1.11. OOO법원에 BBB에 대한 민사소송(2022가단OOO, 주주권확인 등 청구의 소)을 제기하였고, 관련 소장 및 입증자료를 제출하였는바, 해당 입증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OOO경찰서의 수사결과통지서(2021.10.27.)에 따르면, 청구인이 BBB를 OOO경찰서에 고소한 것과 관련하여 일부송치 결정을 하였고, 송치결정서의 일부 발췌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2. 청구인은 BBB가 여러 명의 여성에 대하여 동시에 유사한 방법으로 사기 등의 피해를 입힌 범죄자라 주장하며, 다른 여성들이 BBB를 피고소인으로 하여 제출한 고소장 2건을 제출하였다.

3. 청구인과 BBB가 작성한 결혼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과 BBB는 2021년 3월에 결혼하기로 약속한 사실이 확인된다.

4. BBB와 BBB의 모친 EEE은 청구인 및 CCC를 상대로 주주총회결의 등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OOO법원은 2021.12.7. 이를 기각하였는바, 해당 결정서에 따르면 다음의 내용이 확인된다. OOO

5. 이 사건 납부고지의 원인이 된 체납법인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는 체납법인이 PM(업무대행)수수료 명목으로 CCC에 세금계산서(공급가액 OOO원)를 발행하고 이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인데, 관련 업무대행용역계약서는 경찰의 수사결과 위조되었다고 판단되어 검찰에 송치된 상태이고, 2020.7.21. 체납법인 명의의 계좌로 업무대행수수료 OOO원이 입금된 이후 BBB의 관련인(모친 EEE 등) 또는 BBB가 운영하는 부동산회사로 이체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2022.9.1. BBB를 서초경찰서에 고소ㆍ고발하였는바, 해당 고소ㆍ고발장(체납법인 사문서위조 및 업무상 횡령 등) 및 관련 증거서류를 제출하였다. 한편, 청구인이 2022.8.17. OOO경찰서에 제출한 증거자료 제출서에 따르면, BBB가 2022.8.10. 별건(OOO법원 OOO지원 2022고단OOO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등 사건)으로 법정구속(징역 6개월 선고)되었고, 관련 판결문을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BBB가 DDD에게 작성해주었다는 다음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OOO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상 청구인이 100% 지분을 보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나, 주주명부 등에 비추어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주금을 납입하는 등 출자한 사실이 있거나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것을 요하는바(조심 2016서3317, 2017.1.2., 같은 뜻임),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주로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체납법인으로부터 배당이나 근로소득을 받는 등 경제적 이익을 취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은 BBB로부터 명의를 도용당하여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었다면서 2022.1.11. BBB를 상대로 체납법인에 대한 주주권확인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소송이 진행 중이고, 이 건 처분이 있기 전인 2020년 10월경 OOO경찰서에 BBB를 업무상 횡령,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이 건 처분이 있은 후인 2021.11.3. 이 건 처분과 관련된 사문서 위조 등에 대하여 추가 고소장을 제출하여 관련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었으며, BBB가 청구인 외에 다른 피해자들로부터도 유사한 내용으로 고소를 당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와 관련하여 2022.8.10. 법정구속(징역 6개월)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BBB와 BBB의 모친 EEE은 청구인 및 CCC를 상대로 주주총회결의 등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하였는데, OOO법원이 2021.12.7. 이를 기각한 결정서에 따르면 해당 법원은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에서 주장하는 내용(BBB가 청구인의 인감 등을 무단으로 이용하여 체납법인 외에도 청구인이 과점주주인 다른 법인 주식을 양도하는 등 실제 관리하였다는 것 등)을 인정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체납액은 체납법인이 CCC에 업무대행수수료 명목으로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관련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서 발생된 것인데, 경찰의 수사결과 관련 업무대행용역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판단되어 BBB가 검찰에 송치된 상태이며, 체납법인이 CCC로부터 수령한 OOO원은 대부분 BBB 및 BBB의 관련인에 의해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체납법인은 실제 사업장이 없다는 이유로 직권폐업되었고,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에 따르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출 외에 다른 매출이 없는 점, BBB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였던 DDD에게 작성해 준 확인서(2021.1.28.)에 따르면, 체납법인과 관련한 모든 결정 및 행위는 BBB가 한 것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실질 주주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