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이 건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이 헌법상의 권리 등을 침해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2-서-2223 선고일 2022.05.02

종합부동산세법제9조 등 관련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이 법령 등에 대하여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21.6.1. 기준으로 보유한 OOO(건물면적 OOO, 공시가격 OOO), OOO(건물면적 OOO, 공시가격 OOO) 및 OOO(건물면적 OOO, 공시가격 OOO)에 대하여 2021.11.17.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의 소유형태에 따라 차별적으로 과세되며 과도한 세부담으로 재산권을 침해하고, 헌법에서 정한 조세법률주의, 거주이전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 등을 명백하게 침해하므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형평성 침해) 주택의 소유수에 따라서 세율을 달리 적용하는 것은 조세 형평성에 반하는 것이고, 주택의 소유수에 관계없이 소유한 주택들을 합산한 과세표준에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예를 들면, 현재의종합부동산세법을 적용하여 주택 1채 소유한 납세자의 과세표준이 OOO원이라고 가정하면, 세액이 OOO원이 계산되나, 주택을 2채 소유한 납세자의 과세표준이 동일한 OOO원이라고 할 때 세액이 OOO원으로 1채를 소유하는 경우보다 약 2.18배, 금액으로는 OOO원이 많다. 이는 동일한 금액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의 계산금액이 과도하게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2주택을 소유한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과세형평성에도 반한다.

(2) (과도한 세부담) 헌법재판소는 2008년종합부동산세법위헌결정에서 “국가가 조세를 부과 징수함에 있어서는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인 사적 유용성과 처분권이 납세자에게 남아있을 한도내에서만 조세의 부담을 지울 수 있는 것이므로 비교적 짧은 기간안에 사실상 부동산 등 사유재산의 가액 전부를 조세의 명목으로 징수하는 셈이 되어 재산권을 무상으로 몰수하는 결과를 초래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다”고 결정하였다. 현재의종합부동산세법은 일반세율의 최고세율이 3.6%(농어촌특별세 포함)이고, 3주택 이상인 경우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최고세율이 7.2%(농어촌특별세 포함)로서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일반세율의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약 28년, 조정대상지역 2주택이상인 경우 약 14년이면 사유재산의 가액 전부가 세금으로 징수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평균수명이 길어지고 있는데, 14년 또는 28년만에 재산가액 전부를 국가에 세금으로 징수당하게 된다. 이는 사유재산권의 본질적인 권리를 국가가 침해하는 것이다.

(3) (이중과세) 정부가 매년 종합부동산세를 반복적으로 과세함에 있어서 당해 부동산에서 매년 발생하는 수익과 납세의무자의 소득을 마땅히 고려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2008년 종합부동산세 위헌결정에서 주택가격의 상승이 실질적인 조세지불능력의 증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외국에 비해서 가처분소득 대비 주택가격이 매우 높다는 문제점을 위헌결정의 이유 중 하나로 적시하고 있다. 또한 부동산 보유중 발생하는 종합부동산세를 부동산 처분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산정시 공제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이중과세의 문제가 있다.

(4) (조세법률주의, 거주이전의 자유 등 헌법상 권리의 침해) 조세법률주의란 좁은 의미에서 납세의 의무를 성립시키는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과세기간 및 세율 등의 과세요건과 조세의 부과 및 징수절차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행종합부동산세법은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변경함으로써 과세표준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 또한 주택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 개인의 주거로서 쾌적한 주거생활을 통하여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실현할 장소로서 필수불가결한 것인바, 급격한 종합부동산세 인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예측하기 어려운 조세부담을 지워서 법적 안정성, 주택 이외에 소득이 많지 않은 국민들의 거주이전의 자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종합부동산세법령 등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에서 위헌으로 판단한 바가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과세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1) 헌법 제107조 제1항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111조 제1항 제1호는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을 헌법재판소 관장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조세심판청구의 불복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OOO 참조).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의 근거법률인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볼복을 제기하였는데, 법률의 위헌 여부는 조세심판청구의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지는 않지만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도 위헌이라는 주장으로 선해하더라도, 헌법 제107조 제2항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대통령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고 대법원이 해당 규정을 무효로 판단하기 전까지는 처분 당시 법령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OOO 참조) 이에 대하여 대법원이 무효로 판단한 바 없는 현 상황에서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행하여진 이 건 과세처분은 그 자체로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이 헌법상의 권리 등을 침해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등

(1) 헌법 제23조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107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제111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2021.6.1. 기준 주택보유현황 등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청구인의 주택보유 현황 등

(2) 청구인은 본인 소유 주택의 등기부상황전부증명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가 주택의 소유형태에 따라 차별적으로 과세되고, 과도한 세부담으로 재산권을 침해하며, 헌법에서 정한 조세법률주의, 거주이전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므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헌법 제107조 제1항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는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 는바,종합부동산세법제9조 등 관련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이 법령 등에 대하여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이 건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