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의 취득․양도는 양도담보 및 그 담보의 회수에 불과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쟁점부동산 취득․양도의 경위) aaa은 BBB 주식회사(이하 “CCC”이라 한다)의 실질 사주로, BBB 명의로 OOO 상가 집합건물을 상당수 소유하고 있으면서 위 OOO 상가관리단 관리인이었던 자이다. 청구인은 지인을 통해 aaa을 소개받았는데, aaa은 청구인에게 위 OOO 상가 집합건물 다수와 다른 여러 부동산들을 소유하며 부동산 관련 투자를 하여 돈을 많이 벌고 있다고 하여, 청구인이 aaa을 통해 상가투자를 하고자 하였다. 청구인은 2018.10.17.경부터 대출 등을 받아 여러 차례에 걸쳐 aaa에게 OOO원의 돈을 빌려 주었고, aaa은 초기에 청구인에게 소정의 이자에 해당하는 수익을 지급하여 주었다. 이후 aaa은 더 큰 금원의 투자 내지 대여를 권유하는 등으로 청구인에게 보다 많은 금원을 대여해갔다. aaa은 그렇게 상당히 다액의 대여금을 대여해갔으나, 이후 약속한 이자 수익의 지급을 미루기 시작하였다. 심지어 청구인의 대여금 변제 독촉에 대하여 채무변제를 위해서는 다른 곳에 투자하여 수익을 낼 수 있는 추가 대여금이 필요하다며 청구인으로부터 계속하여 금원을 차용하였는바, aaa이 대여원리금을 예정된 날짜에 변제하지 못하는 일이 계속되어 청구인은 aaa의 말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었고 aaa에게 대여금에 대한 담보를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aaa은 쟁점①부동산을 aaa의 남편 ddd의 이름으로 소유하다가 이후 측근인 eee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9.3.4. 청구인이 대여한 금원의 담보로 그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이전하여 주었다. 또한 aaa은 2020.2.28.경 BBB 등이 소유하던 쟁점②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줌으로써 청구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였다. 쟁점①부동산의 전전 소유자였던 위 ddd은 aaa의 남편이고(현재는 이혼한 것으로 보임), 전 소유자인 eee은 aaa에게 명의를 빌려주었던 자로, aaa은 본인 소유의 상가를 2018.1.26.부터 약 1년간 eee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두었다(이 과정에서 aaa은 eee에게 명의차용에 대가로 OOO원을 지급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음). 이에 eee이 쟁점①부동산의 소유자이던 시기인 2018.2.12. 및 2018.5.17. 각 aaa을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도 하였다. 쟁점②부동산 중 2363〜2365호의 전소유자인 BBB은 aaa이 실제 사주로 있는 회사로, 2019.11.15. 동 부동산을 매수하였는데 같은 날 aaa을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도 하였고, 2021.2.17.부터는 aaa이 대표로 등기되어 있다. 쟁점②부동산 중 2366호의 전 소유자인 fff은 위 BBB의 전 대표로, 2020.1.15. BBB이 소유하던 위 2366호에 관하여 본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단 5개월만인 2020.6.19.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이와 같이 aaa은 본인이 경영하는 회사 및 전대표, 남편, eee 등 측근들의 이름을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두고 본인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이용하여 왔다. 한편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당시 이미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청구인으로 변경되거나, 채무자를 청구인으로 하는 새로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바 있는데, 이는 청구인이 고연봉의 근로소득자로서 신용도가 높았기 때문에 대출이 잘 실행될 것을 예상하여 aaa이 청구인에게 요청한 것이다. aaa은 대신 위 상가들로부터 나오는 임대료를 위 대출금 채무 이자에 충당하고, 나머지 금원은 청구인의 대여금에 대한 이자로 가지면 될 것이라고 하였으며, 위 대출금을 다른 곳에 투자하여 받게 되는 돈 등으로 청구인의 채무를 상환할 것이라고 약속하였다. 이 과정에서, 임대료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이 필요하다는 aaa의 말에 따라 청구인은 사업자등록까지 하였고, aaa은 세금 절세를 위하여 부업종으로 부동산매매업을 등록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러나 aaa의 말과 달리 담보로 받은 위 상가들의 임대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고, 에스에프지2002호는 공실까지 되어버려 대출 이자, 관리비 및 세금 등의 연체 문제가 심각해졌는바, 청구인은 aaa에게 위 각 상가의 소유권을 이전해 가고, 근저당권부 대출채무자도 변경하라고 요구하였다. 청구인의 계속된 요청을 받고 aaa은 2019.12.17. 쟁점①부동산에 대하여 BBB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도록 하는 한편,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이후 2020.11.30. 쟁점②부동산의 소유권도 ggg에게 이전하였고, ggg은 2021.2.19.경 대출채무를 변제하고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등기도 말소하였다.
(2) 청구인은 2019.12.17. 쟁점①부동산을 BBB에 OOO원에 매도하였고, 2020.11.30. ggg에게 쟁점②부동산 중 제2363〜2365호를 각 OOO원에, 제2366호를 OOO원에 매도하였다. 쟁점①부동산은 원래 aaa이 남편 ddd, aaa의 측근인 eee의 명의로 소유하던 것을 aaa이 청구인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면서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쟁점②부동산도 원래는 aaa이 실제 경영주로 있는 BBB과 BBB의 전 대표이사인 fff(2366호)의 소유였다가 대여금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다. 청구인은 2019.3.4. 쟁점①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2019.12.17.에 BBB에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쟁점②부동산의 경우에는 2020.2.28.에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20.11.30. 그 소유권을 ggg에게 이전하였는바, 청구인이 위 각 상가들의 소유권을 보유하였던 기간은 단 9개월에 불과하다. aaa이 쟁점부동산을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면서 대출 이자와 각종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연체하여 청구인에게 부담이 가중되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회수해가도록 요구하였기 때문이다. 양도담보의 경우부가가치세법제10조 제9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바,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소유권자로서 이를 양도한 것도 아니고, 양도담보권자로서 이를 타인에게 처분하여 채권을 변제받은 경우도 아닌바, 단순히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을 그 소유권자가 지정한 제3자에게 환원한 경우이므로 청구인은 양도담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부가가치세 관련 신고를 하지 않았다.
(3) 청구인과 aaa은, 청구인이 aaa에게 투자한 모든 투자자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일단 쟁점①부동산을 aaa의 자금으로 청구인에게 등기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동 합의서에 의하면, aaa의 자금으로 청구인에게 쟁점①부동산을 등기한 이후에 위 부동산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모든 비용과 세금 등 기타비용 일체를 aaa이 부담하고, 여기에 취득부터 보유․양도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모든 비용과 매년 발생되는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전액을 포함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부동산가격 변동으로 인한 모든 손익은 aaa에게 귀속하고, 양도차익 발생시에는 발생되는 모든 비용을 제하고 남은 차액이 있을 경우 aaa에게 송금된다고 정하였다. 청구인이 판단하기에 aaa이 본 투자계약을 유지 또는 처리하기가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 청구인은 aaa에게 쟁점①부동산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행사하게 됨을 서면(내용증명) 또는 문자로 통지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이 경우 청구인이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한편 더 이상 담보가 아닌 확정적인 대물 변제가 된다고 정하였다. 2020.11.16. 작성된 합의서에도, aaa이 쟁점①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종합소득세 및 쟁점②부동산의 재산세를 부담한다는 점도 기재되어 있다. 위 합의서에서 알 수 있듯이 쟁점부동산의 취․등록세 등의 재원은 그 실질적 소유자인 aaa 부담이었고, 청구인은 단지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아 소유권이전등기만 한 것일 뿐 완전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 참고로 청구인의 수입은 일정한 근로소득이 전부였고 별다른 재산은 없었는바, 쟁점부동산을 등기부 상의 거래가액을 주고 매입할 만큼의 자금 여력도 없었다.
(4) 청구인은 담보로써 쟁점부동산을 보유하다가, aaa이 부담하기로 했으나 처리해주지 않았던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쟁점부동산을 회수해가도록 요구하였다. 이에 매매계약의 형식을 빌려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나, 쟁점부동산의 매수․매도에 따라 실질적으로 청구인에게 매매대금 등이 귀속된 적은 없다. 쟁점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①부동산을 OOO원에, 쟁점②부동산 중 제2363〜2365호를 각 OOO원에, 제2366호를 OOO원에 매도한 것으로 되어 있다. 쟁점①부동산을 매도한 때에는 은행대출 OOO원, 전세보증금 OOO원이 포함되어 있었는바, 이를 공제한 OOO원이 실질적인 매매대금이라고 할 것이나, aaa이 청구인에게 OOO원을 이체시키고 청구인이 바로 매수자에게 OOO원을 이체시켰는바, 오히려 청구인이 매수자의 계좌에 돈을 입금하였다. 2019.12.17.에는 매수인이 청구인에게 OOO원을 이체시키고 바로 청구인이 aaa에게 같은 금액을 이체시켰다. 쟁점②부동산의 경우 청구인이 ggg에게 매도할 당시 매매대금을 전혀 수수한 바가 없다. 한편 등기부등본 상의 거래가액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①부동산을 eee의 매수가액보다 OOO원이 오른 가격으로 매수하였고, 청구인이 매수한 때부터 9개월만에 OOO원이 오른 OOO원에 매도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쟁점②부동산 중 제2363〜2365호 경우도 BBB이 약 OOO원에 매수하였던 것을 청구인이 OOO원에 매수하였다는 것이고, 제2363호도 OOO원에 거래되었던 것을 청구인이 5개월만에 OOO원에 매수한 것으로 되어 있을 뿐이다. 쟁점부동산은 지하 층을 벽체 구분 없이 일정 면적에 따라 구획한 점포에 불과한 것인바, 단기간에 위와 같은 가치상승이 있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고, 쟁점부동산만 가격이 상승할 만한 특별한 요인도 존재하지 않았다. 다만 aaa이 대출을 용이하게 받을 수 있도록 거래가액을 부풀렸던 것인바, 위와 같은 거래가액만 보아도 진정한 매매계약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5) 이와 같이 청구인의 요구에 의하여 aaa은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담보되어 있는 상가를 BBB 또는 ggg으로 이전하였다. 2019.12.17. 쟁점①부동산의 소유권이 BBB에 이전되면서, 같은 날 위 상가에 관한 채무자 청구인,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하나은행, 채권최고액 6억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또한 쟁점②부동산에 채무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설정된 각 근저당권의 설정등기도 2021.2.19. 말소되었다. BBB은 앞서 설명하였던 바와 같이 실질적인 경영주가 aaa이고 2021.2.17.부터는 aaa이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다. ggg은 aaa에게 자금을 대여해주고 담보목적으로 쟁점②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로, 청구인은 aaa과 hhh(ggg의 남편)이 쟁점②부동산의 소유권을 ggg에게 이전하는 것에 대하여 협의를 하였고, 결국 ggg이 소유권을 이전해 갔다.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으나, 이는 실질적으로 aaa이 청구인에게 제공하였던 담보를 회수해 간 것일 뿐 청구인은 위 양도로 인하여 매매대금을 수수한 바도 없고, 현실적으로 어떠한 금전적 이득을 청구인에게 귀속시킨 바 없으며, 그에 따라 청구인이 가지는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거나 청구인과 aaa 사이의 채무를 정산하는 등의 사실이 전혀 없다. 단순히 양도담보로 소유명의만을 보유하였다가 그 명의를 aaa이 지정하는 자에게 이전하였을 뿐 청구인이 aaa에게 가지는 채권은 그대로 남아 있고, ggg이나 BBB과 금원 수수도 없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위 ggg과 BBB에게 이전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양도가 양도담보 및 그 해제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입증책임을 다하여야 할 것이나, 이에 대한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할 수도 없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aaa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이에 대한 담보목적으로 쟁점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명의수탁자이고 쟁점부동산은 담보물건의 반환으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①부동산을 eee으로부터, 쟁점②부동산을 OOO그룹으로부터 취득하였고. 취득당시 쟁점부동산의 부동산매매계약서나 등기부등본을 보면, aaa은 쟁점부동산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건 과세전 청구인이 제출한 해명자료에는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담보를 주장하지도 않았다. 또한 청구인은 aaa에게 다액(고액)의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없다. 즉 aaa에 대한 금전 대여 확인서 및 차용증 등 채권·채무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 제시가 없
- 다. 단지, 청구인이 일방적이고 주관적인 주장을 하고 있을 뿐이다. 쟁점부동산의 취득․양도와 관련해서도 청구인은 신빙성 없는 주장만을 반복하고 있다. 취득시 거래 당사자였던 eee, BBB 등의 명의신탁 사실 확인이나, 양도시 거래 당사자인 ggg 등의 사실확인 등의 증빙제시도 없이 양도담보라고 주장하고 있다. (2) 청구인은 2021.9.30. aaa을 사기혐의로 OOO경찰서에 고소하였고, 사건 종결 예정이 2021.11.29.이었으나 아직까지 진행인 듯 하다. 이는 청구인의 고소가 이 건 심판청구와 같이 주관적 주장으로 객관적 증빙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소인 aaa은 청구인과는 또 다른 입장 일 것이기 때문에 수사 종결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3) 청 구인은 aaa에 대한 채권의 담보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명의수탁 받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자금회수 전에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여 담보라고 하는 주장을 믿 을 수 없고, 청구인이 명의수탁자라 주장한 ddd, eee은 쟁점① 부동산 양도한 이후에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로 보면 쟁점부동산 소유권이전이 실지 매매로 보여진다. 만약 aaa이 쟁점부동산의 실지 소유자라면, aaa은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록 안전장치를 취했을 것이나 어떠한 조치도 없었다. 또한 쟁점부동산의 양도시 매매계약서를 보면, 쟁점①부동산은 OOO 공인중개사무소(OOO 소재)의 중개로, 쟁점②부동산은 OOO공인중개사 사무소(OOO 소재)의 중개로 이루어지는 등 계약서상 쌍방간 채권․채무를 담보하는 특약사항의 기재도 없어 청구인의 주장을 더더욱 믿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