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양도가 채권에 대한 양도담보 및 그 담보의 반환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서-2217 선고일 2022.09.02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에 양도담보 목적임이 나타나지 아니하였고,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등기가 되고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워 보이나, 일부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포괄적 양도양수계약임”이라는 내용이 나타나므로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21.12.20.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2019년 제2기분 OOO원, 2020년 제2기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19.12.7. 및 2020.11.30. OOO 제지2층 제에스지2010호와 제2층 제제이2363․2364․2365․2366호의 양도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의 양도로서부가가치세법제10조 제9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9.3.4. 취득한 OOO 제지2층 제에스지2010호(이하 “쟁점①부동산”이라 한다)를 2019.12.7. 양도하고, 또한 2020.2.28. 및 2020.6.19. 취득한 같은 곳 제2층 제제이2363호, 2364호, 2365호, 2366호(4개 호수를 합하여 이하 “쟁점②부동산”이라 하고, 쟁점①부동산과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20.11.30. 양도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의 건물분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가액(매매계약서 또는 등기부기재가액)인 쟁점①부동산 OOO원과 쟁점②부동산 OOO원을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산정한 쟁점①부동산 건물가액 OOO원과 쟁점②부동산 건물가액 OOO원을 각각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2021.12.20. 청구인에게 2019년 제2기 및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2019년 제2기분 OOO원, 2020년 제2기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의 취득․양도는 양도담보 및 그 담보의 회수에 불과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쟁점부동산 취득․양도의 경위) aaa은 BBB 주식회사(이하 “CCC”이라 한다)의 실질 사주로, BBB 명의로 OOO 상가 집합건물을 상당수 소유하고 있으면서 위 OOO 상가관리단 관리인이었던 자이다. 청구인은 지인을 통해 aaa을 소개받았는데, aaa은 청구인에게 위 OOO 상가 집합건물 다수와 다른 여러 부동산들을 소유하며 부동산 관련 투자를 하여 돈을 많이 벌고 있다고 하여, 청구인이 aaa을 통해 상가투자를 하고자 하였다. 청구인은 2018.10.17.경부터 대출 등을 받아 여러 차례에 걸쳐 aaa에게 OOO원의 돈을 빌려 주었고, aaa은 초기에 청구인에게 소정의 이자에 해당하는 수익을 지급하여 주었다. 이후 aaa은 더 큰 금원의 투자 내지 대여를 권유하는 등으로 청구인에게 보다 많은 금원을 대여해갔다. aaa은 그렇게 상당히 다액의 대여금을 대여해갔으나, 이후 약속한 이자 수익의 지급을 미루기 시작하였다. 심지어 청구인의 대여금 변제 독촉에 대하여 채무변제를 위해서는 다른 곳에 투자하여 수익을 낼 수 있는 추가 대여금이 필요하다며 청구인으로부터 계속하여 금원을 차용하였는바, aaa이 대여원리금을 예정된 날짜에 변제하지 못하는 일이 계속되어 청구인은 aaa의 말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었고 aaa에게 대여금에 대한 담보를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aaa은 쟁점①부동산을 aaa의 남편 ddd의 이름으로 소유하다가 이후 측근인 eee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9.3.4. 청구인이 대여한 금원의 담보로 그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이전하여 주었다. 또한 aaa은 2020.2.28.경 BBB 등이 소유하던 쟁점②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줌으로써 청구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였다. 쟁점①부동산의 전전 소유자였던 위 ddd은 aaa의 남편이고(현재는 이혼한 것으로 보임), 전 소유자인 eee은 aaa에게 명의를 빌려주었던 자로, aaa은 본인 소유의 상가를 2018.1.26.부터 약 1년간 eee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두었다(이 과정에서 aaa은 eee에게 명의차용에 대가로 OOO원을 지급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음). 이에 eee이 쟁점①부동산의 소유자이던 시기인 2018.2.12. 및 2018.5.17. 각 aaa을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도 하였다. 쟁점②부동산 중 2363〜2365호의 전소유자인 BBB은 aaa이 실제 사주로 있는 회사로, 2019.11.15. 동 부동산을 매수하였는데 같은 날 aaa을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도 하였고, 2021.2.17.부터는 aaa이 대표로 등기되어 있다. 쟁점②부동산 중 2366호의 전 소유자인 fff은 위 BBB의 전 대표로, 2020.1.15. BBB이 소유하던 위 2366호에 관하여 본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단 5개월만인 2020.6.19.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이와 같이 aaa은 본인이 경영하는 회사 및 전대표, 남편, eee 등 측근들의 이름을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두고 본인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이용하여 왔다. 한편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당시 이미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청구인으로 변경되거나, 채무자를 청구인으로 하는 새로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바 있는데, 이는 청구인이 고연봉의 근로소득자로서 신용도가 높았기 때문에 대출이 잘 실행될 것을 예상하여 aaa이 청구인에게 요청한 것이다. aaa은 대신 위 상가들로부터 나오는 임대료를 위 대출금 채무 이자에 충당하고, 나머지 금원은 청구인의 대여금에 대한 이자로 가지면 될 것이라고 하였으며, 위 대출금을 다른 곳에 투자하여 받게 되는 돈 등으로 청구인의 채무를 상환할 것이라고 약속하였다. 이 과정에서, 임대료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이 필요하다는 aaa의 말에 따라 청구인은 사업자등록까지 하였고, aaa은 세금 절세를 위하여 부업종으로 부동산매매업을 등록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러나 aaa의 말과 달리 담보로 받은 위 상가들의 임대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고, 에스에프지2002호는 공실까지 되어버려 대출 이자, 관리비 및 세금 등의 연체 문제가 심각해졌는바, 청구인은 aaa에게 위 각 상가의 소유권을 이전해 가고, 근저당권부 대출채무자도 변경하라고 요구하였다. 청구인의 계속된 요청을 받고 aaa은 2019.12.17. 쟁점①부동산에 대하여 BBB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도록 하는 한편,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이후 2020.11.30. 쟁점②부동산의 소유권도 ggg에게 이전하였고, ggg은 2021.2.19.경 대출채무를 변제하고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등기도 말소하였다.

(2) 청구인은 2019.12.17. 쟁점①부동산을 BBB에 OOO원에 매도하였고, 2020.11.30. ggg에게 쟁점②부동산 중 제2363〜2365호를 각 OOO원에, 제2366호를 OOO원에 매도하였다. 쟁점①부동산은 원래 aaa이 남편 ddd, aaa의 측근인 eee의 명의로 소유하던 것을 aaa이 청구인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면서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쟁점②부동산도 원래는 aaa이 실제 경영주로 있는 BBB과 BBB의 전 대표이사인 fff(2366호)의 소유였다가 대여금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다. 청구인은 2019.3.4. 쟁점①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2019.12.17.에 BBB에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쟁점②부동산의 경우에는 2020.2.28.에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20.11.30. 그 소유권을 ggg에게 이전하였는바, 청구인이 위 각 상가들의 소유권을 보유하였던 기간은 단 9개월에 불과하다. aaa이 쟁점부동산을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면서 대출 이자와 각종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연체하여 청구인에게 부담이 가중되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회수해가도록 요구하였기 때문이다. 양도담보의 경우부가가치세법제10조 제9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바,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소유권자로서 이를 양도한 것도 아니고, 양도담보권자로서 이를 타인에게 처분하여 채권을 변제받은 경우도 아닌바, 단순히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을 그 소유권자가 지정한 제3자에게 환원한 경우이므로 청구인은 양도담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부가가치세 관련 신고를 하지 않았다.

(3) 청구인과 aaa은, 청구인이 aaa에게 투자한 모든 투자자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일단 쟁점①부동산을 aaa의 자금으로 청구인에게 등기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동 합의서에 의하면, aaa의 자금으로 청구인에게 쟁점①부동산을 등기한 이후에 위 부동산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모든 비용과 세금 등 기타비용 일체를 aaa이 부담하고, 여기에 취득부터 보유․양도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모든 비용과 매년 발생되는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전액을 포함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부동산가격 변동으로 인한 모든 손익은 aaa에게 귀속하고, 양도차익 발생시에는 발생되는 모든 비용을 제하고 남은 차액이 있을 경우 aaa에게 송금된다고 정하였다. 청구인이 판단하기에 aaa이 본 투자계약을 유지 또는 처리하기가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 청구인은 aaa에게 쟁점①부동산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행사하게 됨을 서면(내용증명) 또는 문자로 통지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이 경우 청구인이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한편 더 이상 담보가 아닌 확정적인 대물 변제가 된다고 정하였다. 2020.11.16. 작성된 합의서에도, aaa이 쟁점①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종합소득세 및 쟁점②부동산의 재산세를 부담한다는 점도 기재되어 있다. 위 합의서에서 알 수 있듯이 쟁점부동산의 취․등록세 등의 재원은 그 실질적 소유자인 aaa 부담이었고, 청구인은 단지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아 소유권이전등기만 한 것일 뿐 완전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 참고로 청구인의 수입은 일정한 근로소득이 전부였고 별다른 재산은 없었는바, 쟁점부동산을 등기부 상의 거래가액을 주고 매입할 만큼의 자금 여력도 없었다.

(4) 청구인은 담보로써 쟁점부동산을 보유하다가, aaa이 부담하기로 했으나 처리해주지 않았던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쟁점부동산을 회수해가도록 요구하였다. 이에 매매계약의 형식을 빌려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나, 쟁점부동산의 매수․매도에 따라 실질적으로 청구인에게 매매대금 등이 귀속된 적은 없다. 쟁점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①부동산을 OOO원에, 쟁점②부동산 중 제2363〜2365호를 각 OOO원에, 제2366호를 OOO원에 매도한 것으로 되어 있다. 쟁점①부동산을 매도한 때에는 은행대출 OOO원, 전세보증금 OOO원이 포함되어 있었는바, 이를 공제한 OOO원이 실질적인 매매대금이라고 할 것이나, aaa이 청구인에게 OOO원을 이체시키고 청구인이 바로 매수자에게 OOO원을 이체시켰는바, 오히려 청구인이 매수자의 계좌에 돈을 입금하였다. 2019.12.17.에는 매수인이 청구인에게 OOO원을 이체시키고 바로 청구인이 aaa에게 같은 금액을 이체시켰다. 쟁점②부동산의 경우 청구인이 ggg에게 매도할 당시 매매대금을 전혀 수수한 바가 없다. 한편 등기부등본 상의 거래가액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①부동산을 eee의 매수가액보다 OOO원이 오른 가격으로 매수하였고, 청구인이 매수한 때부터 9개월만에 OOO원이 오른 OOO원에 매도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쟁점②부동산 중 제2363〜2365호 경우도 BBB이 약 OOO원에 매수하였던 것을 청구인이 OOO원에 매수하였다는 것이고, 제2363호도 OOO원에 거래되었던 것을 청구인이 5개월만에 OOO원에 매수한 것으로 되어 있을 뿐이다. 쟁점부동산은 지하 층을 벽체 구분 없이 일정 면적에 따라 구획한 점포에 불과한 것인바, 단기간에 위와 같은 가치상승이 있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고, 쟁점부동산만 가격이 상승할 만한 특별한 요인도 존재하지 않았다. 다만 aaa이 대출을 용이하게 받을 수 있도록 거래가액을 부풀렸던 것인바, 위와 같은 거래가액만 보아도 진정한 매매계약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5) 이와 같이 청구인의 요구에 의하여 aaa은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담보되어 있는 상가를 BBB 또는 ggg으로 이전하였다. 2019.12.17. 쟁점①부동산의 소유권이 BBB에 이전되면서, 같은 날 위 상가에 관한 채무자 청구인,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하나은행, 채권최고액 6억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또한 쟁점②부동산에 채무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설정된 각 근저당권의 설정등기도 2021.2.19. 말소되었다. BBB은 앞서 설명하였던 바와 같이 실질적인 경영주가 aaa이고 2021.2.17.부터는 aaa이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다. ggg은 aaa에게 자금을 대여해주고 담보목적으로 쟁점②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로, 청구인은 aaa과 hhh(ggg의 남편)이 쟁점②부동산의 소유권을 ggg에게 이전하는 것에 대하여 협의를 하였고, 결국 ggg이 소유권을 이전해 갔다.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으나, 이는 실질적으로 aaa이 청구인에게 제공하였던 담보를 회수해 간 것일 뿐 청구인은 위 양도로 인하여 매매대금을 수수한 바도 없고, 현실적으로 어떠한 금전적 이득을 청구인에게 귀속시킨 바 없으며, 그에 따라 청구인이 가지는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거나 청구인과 aaa 사이의 채무를 정산하는 등의 사실이 전혀 없다. 단순히 양도담보로 소유명의만을 보유하였다가 그 명의를 aaa이 지정하는 자에게 이전하였을 뿐 청구인이 aaa에게 가지는 채권은 그대로 남아 있고, ggg이나 BBB과 금원 수수도 없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위 ggg과 BBB에게 이전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양도가 양도담보 및 그 해제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입증책임을 다하여야 할 것이나, 이에 대한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할 수도 없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aaa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이에 대한 담보목적으로 쟁점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명의수탁자이고 쟁점부동산은 담보물건의 반환으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①부동산을 eee으로부터, 쟁점②부동산을 OOO그룹으로부터 취득하였고. 취득당시 쟁점부동산의 부동산매매계약서나 등기부등본을 보면, aaa은 쟁점부동산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건 과세전 청구인이 제출한 해명자료에는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담보를 주장하지도 않았다. 또한 청구인은 aaa에게 다액(고액)의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없다. 즉 aaa에 대한 금전 대여 확인서 및 차용증 등 채권·채무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 제시가 없
  • 다. 단지, 청구인이 일방적이고 주관적인 주장을 하고 있을 뿐이다. 쟁점부동산의 취득․양도와 관련해서도 청구인은 신빙성 없는 주장만을 반복하고 있다. 취득시 거래 당사자였던 eee, BBB 등의 명의신탁 사실 확인이나, 양도시 거래 당사자인 ggg 등의 사실확인 등의 증빙제시도 없이 양도담보라고 주장하고 있다. (2) 청구인은 2021.9.30. aaa을 사기혐의로 OOO경찰서에 고소하였고, 사건 종결 예정이 2021.11.29.이었으나 아직까지 진행인 듯 하다. 이는 청구인의 고소가 이 건 심판청구와 같이 주관적 주장으로 객관적 증빙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소인 aaa은 청구인과는 또 다른 입장 일 것이기 때문에 수사 종결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3) 청 구인은 aaa에 대한 채권의 담보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명의수탁 받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자금회수 전에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여 담보라고 하는 주장을 믿 을 수 없고, 청구인이 명의수탁자라 주장한 ddd, eee은 쟁점① 부동산 양도한 이후에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로 보면 쟁점부동산 소유권이전이 실지 매매로 보여진다. 만약 aaa이 쟁점부동산의 실지 소유자라면, aaa은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록 안전장치를 취했을 것이나 어떠한 조치도 없었다. 또한 쟁점부동산의 양도시 매매계약서를 보면, 쟁점①부동산은 OOO 공인중개사무소(OOO 소재)의 중개로, 쟁점②부동산은 OOO공인중개사 사무소(OOO 소재)의 중개로 이루어지는 등 계약서상 쌍방간 채권․채무를 담보하는 특약사항의 기재도 없어 청구인의 주장을 더더욱 믿을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양도가 채권에 대한 양도담보 및 그 담보의 반환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3. 법률에 따라 조세를 물납(物納)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신탁재산의 소유권 이전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 나.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 다. 수탁자가 변경되어 새로운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有體物)

2.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② 법 제2조 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 제3조(용역의 범위) ②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재화(財貨)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 제22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 법 제10조 제9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질권, 저당권 또는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동산, 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 9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또는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제64조(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법 제29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안분계산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 에 따른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按分)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제28조에 따른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는 최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조(사업의 범위) ②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보는 사업에 관한 영 제3조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부동산 매매(주거용 또는 비거주용 건축물 및 그 밖의 건축물을 자영건설하여 분양ㆍ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는 사업

2. 사업상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아래 <표1>과 같이 쟁점부동산 소재지와 같은 곳에서 부동산임대업(부동산매매업)으로 총 8건의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내역 ◯◯◯ (나)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부동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 (다)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상 소유권 이전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부동산 소유권 이전내역 ◯◯◯ (라)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등 국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나, 쟁점①부동산에 대하여 ddd은 eee에게, eee은 청구인에게 양도하고 아래 <표4>와 같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고, 쟁점②부동산 중 2366호를 청구인에게 양도한 fff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표4> 쟁점①부동산 전소유자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 (마) CCC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CCC 사업자등록내역 ◯◯◯ (바) 처분청은 일괄 양도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건물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내역 ◯◯◯

(2)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aaa에게 자금대여하였다고 하면 제시한 은행 이체확인증 등의 내용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청구인의 자금대여 내역 ◯◯◯ (나) 이외에도 청구인 명의 OOO계좌 거래내역 또는 이체확인증 등을 제시하고 있는바, 2019.2.22. aaa으로부터 OOO원 입금 즉시 쟁점①부동산 잔금명목으로 매도인 eee에게 계좌이체되었고, 2019.12.13. CCC으로부터 OOO원(쟁점②부동산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이 입금된 후 즉시 aaa에게 계좌이체되었으며, 2019.12.17. CCC으로부터 OOO원이 입금된 후 즉시 aaa에게 계좌이체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2020.6.19. aaa으로부터 OOO원이 입금된 후 즉시 쟁점②부동산 매도인 fff에게 계좌이체되었고, 2020.3.19. 쟁점②부동산 매도인 BBB으로부터 OOO원이 입금되었으나, 같은 날 동 금액이 CCC에 입금되었으며, 2019.12.17. CCC으로부터 OOO원이 입금된 후 즉시 aaa에게 계좌이체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과 aaa 간에 작성한 합의서(2019.1.8.)에는 쟁점①부동산을 청구인이 aaa에게 투자한 모든 투자자금이 회수될 때까지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다는 내용 등이 나타나고, 청구인과 aaa 간에 작성한 합의서 3호(2020.1.14.) 및 합의서 4호(상환계획 확약합의서, 2020.11.16.)에는 청구인이 aaa에 대한 채권금액의 확인, 채권의 상환계획 등이 나타난다. (라) 청구인(매도인)과 ggg(매수인) 간의 쟁점②부동산 중 제2층 제제이2366호 매매계약서(2020.11.2.)에는 매매금액 OOO원으로 나타나고 특약사항에 “포괄적 양도양수 계약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과 aaa 간에 카카오톡 대화내용, 청구인의 병원진료내역 및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 aaa에 대한 채권의 양도담보 및 그 담보의 반환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에 양도담보 목적임이 나타나지 아니하였고,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등기가 되고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기도 한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양도담보 목적이 아니라 대출연장 등의 다른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부가가치세법제10조 제9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바, 청구인은 2019.12.7. CCC에게 쟁점①부동산을 양도하였고, 2020.11.30. 쟁점②부동산을 ggg에게 양도하였는데, 일부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포괄적 양도양수계약임”이라는 내용이 나타나므로 실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을 수 있으나, 현재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만으로는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