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산소 및 대법원에서 관련법령에대해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헌법재산소 및 대법원에서 관련법령에대해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현행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국토교통부가 정하는 공시가격으로 하여 전적으로 행정부에 위임하므로써 헌법 제59조의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었으므로 법률이 제한을 가하거나 위임범위의 대강을 규정하여 행정부의 권한을 대폭 줄이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조세법률주의는 헌법 제59조에서 명시한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라는 과세요건 법정주의, 과세요건 명확주의, 부과절차상 합법성의 원칙을 천명한 것이 모든 헌법학자들과 조세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이다.
(3) 이때 과세요건이란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세율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이 통설이므로 과세표준은 법률로 정하여야 하는 것은 자명할 것이다. 다만, 조세법도 경제현상을 규정하는 법이므로 다양한 형태의 경제현상을 모두 법률로 규정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법률에서 행정부에 위임을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임의 한계와 대강을 규정하여 행정부의 자의성을 최소화 하여야 위헌성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헌법재판소 1998.4.30. 선고 95헌바 외 다수).
(1) 헌법 제107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2)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단서 및 각 호 생략)
⑨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3)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제16조(부과ㆍ징수 등) ① 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결정하여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이하 “납부기간”이라 한다)까지 부과ㆍ징수한다.
②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려면 납부고지서에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