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택에 청구인이 2년 이상 실제 거주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서-2027 선고일 2022.09.07

쟁점주택 취득시 매매계약서상 별도 세입자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후에도 다른 세입자가 주민등록 전입·확정일자 부여받은 것으로 확인되며 공과금 역시 주민등록 전입내역과 같이 세입자들이 납부하였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0.5.14. 취득한 OOO(연립주택, 77.19㎡, 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2020.8.6. 양도한 후, 2020.10.29. 그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OOO원,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으로 하고,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국세청 감사관은 2021.6.21.〜2021.7.8. 기간 동안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이 건 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음에도 소득세법제95조 제2항 <표2>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소 신고·납부하였음을 지적하면서 처분청에게 처분을 지시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21.11.5.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개인지방소득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이 건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한 사실을 주민등록초본의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고,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서 청구인이 거주할 당시 사용하였던 수도요금과 전기요금을 직접 지급한 사실 등도 인정할 수 있다.

(2)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주택에서 2년 이상 실제 거주한 사실이 명백하다 할 것인바, 이 건 주택의 양도소득세 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80%)의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이 건 주택에서 2년 이상 실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보유한 기간 동안 세입자가 확정일자를 부여받고, 이 건 주택에 전입신고를 한 후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2) 특히, 청구인은 일부기간 동안 도시가스, 전기요금 등 공과금 중 수도요금이 청구인 계좌에서 납부된 내역으로 실거주하였음을 주장하나, ① 수도사용자와 요금납부자 간 대금정산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② 청구인이 수도요금 외 공과금(도시가스요금, 전기요금) 납부 내역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③ 해당 기간 동안의 확정일자 부여 내역, 주민등록 전출입 내역, 세입자가 연결하고 자신을 사용자로 신고 후 사용한 것이 명백히 확인되는 도시가스 고객 내역 등 일련의 자료로 보아 청구인이 아닌 세입자가 거주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3) 나아가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양도하기 직전에 공과금을 납부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그 기간 동안 수도, 전기, 도시가스 사용량이 전혀 발생하지 아니하여 세입자 전출 후 공실인 상태에서 주택의 소유자로서 공과금을 납부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 건 주택에서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실제 거주한 사실이 없는바, 소득세법 시행령제159조의4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 80%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보유한 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20.8.18. 법률 제17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표1> <표2> 보유기간 공제율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6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24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8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32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10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40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12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48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14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56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16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64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18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72 10년 이상 11년 미만 100분의 20 10년 이상 100분의 80 11년 이상 12년 미만 100분의 22 12년 이상 13년 미만 100분의 24 13년 이상 14년 미만 100분의 26 14년 이상 15년 미만 100분의 28 15년 이상 100분의 30

③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및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단서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 차익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 제156조[고가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란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일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타인 소유부분을 포함한다)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제159조의3[장기보유특별공제] 법 제95조 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제155조ㆍ제155조의2ㆍ제156조의2ㆍ제156조의3 및 그 밖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제160조[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등의 계산]

① 법 제95조 제3항에 따른 고가주택(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그 보유기간이 다르거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거나 일부만 양도하는 때에는 9억원에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이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안분계산한다.

1.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양도차익 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 × 양도가액-9억원 양도가액

2.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장기보유특별공제액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양도가액-9억원 양도가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이 건 주택 취득·양도 및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은 아래와 같다. OOO (나) 청구인의 이 건 주택 취득 당시의 부동산매매계약서(2010.4.1.) 를 보면, 특약사항 중 “매매잔금 OOO원 중에는 현 임대보증금 OOO원이 포함된 조건임”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전입세대 열람 내역과 확정일자 신청 내역 조회의뢰 회신OOO 및 청구인과 세입자들의 주민등록표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보유한 2010.5.14.〜2020.8.5. 기간 동안 확정일자 부여 및 주민등록 전출·전입 내역은 아래 <표1> 및 <표2>와 같다. <표1> 확정일자 부여내역 OOO <표2> 주민등록 전출입 내역 OOO (라) 국세부과 소재지에 대한 정보제공 요청 회신(OOO지사, 2021.6.18.) 등에 의 하면, 이 건 주택의 전력사용현황 등 조회 내역(2010.1.〜2020.12.)에서 확인되는 고객명, 입금자 등 내역 및 전기사용량은 아래 <표3>과 같고, 2020.4.〜 2020.12. 기간 동안 매월 사용량이 1〜8kwh, 전기요금액이 OOO원으로 확인된다. <표3> 전기 사용자 및 요금 납부 내역 OOO (마) 가스요금 부과 내역 요청 회신(OOO도시가스주식회사, 2021.7.14.) 에 의하면, 이 건 주택의 2010.1〜2021.7. 기간 동안 도시가스를 사용한 고객명과 납부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도시가스 사용자 및 요금 납부 내역 OOO (바) 상하수도요금 수납확인내역서(OOO수도사업소장, 2021.7.8.)를 보면, 2020년 3월 이후의 사용량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주택에서 2년 이상 실제 거주하였으므로 이 건 주택의 양도소득세 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80%)의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가) 소득세법 시행령이 2018.10.23. 대통령령 제29242호로 개정되면서, 주택 실수요 요건 강화를 위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1세대 1주택 특례(공제율 24〜80%)에 거주요건을 신설하여,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는 1세대 1주택 특례에서 제외(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최대 30%)하도록 규정하였다. (나) 전입세대 열람 내역과 확정일자 신청 내역 및 청구인과 세입자들의 주민등록표초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5.14.〜2020.8.5. 기간 동안 이 건 주택을 보유하였고, 취득 직전인 2010.5.13. 이 건 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전입하는 등 보유기간 중 3차례 주민등록을 둔 사실이 나타나는 반면, 취득 당시 부동산매 매계약서 특약사항에 비추어 이 건 주택 취득 당시에 거주중인 세입자(조○주)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한 시점(2010.5.14.)부터 최○식 세대가 전출한 2019.11.21.까지 세입자가 계속하여 확정일자를 부여받고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이 건 주택에 청구인이 아닌 세입자가 거주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다. (다) 나아가 전기요금 사용자 및 요금 납부내역 등을 보면,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하기 전부터 거주하고 있었던 조○주(확정일자 신청인 정○숙의 배우자로 파악됨)가 2011년 2월경까지 자동이체 방식으로 납부하다가 2011년 4월경 전출하였고(전기사용량 내역에 “이사”로 표기), 2013년 3월경 이후부터는 정○영 계좌에서 자동이체된 사실이 확인되며, 가 스요금 부과 내역 등을 보 면 고객 성명이 2011.3.31.까지는 정○숙, 2011.4.6. 이후부터 정○영, 2014.4.12.부터 최

○람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주민등록 전출입 내역과도 사실상 일치한다. (라) 한편,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양도하기 직전에 공과금을 납부하기는 하였으나, 수도, 전기, 도시가스 사용량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세입자가 전출한 후 이 건 주택이 공실인 상태에서 주택의 소유자로서 공과금을 납부한 것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실제 거주하는 기간 동안의 이 건 주택에서 우편물을 수령하였다는 등의 내역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