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직권취소)

사건번호 조심-2022-서-2024 선고일 2022.09.14

청구법이 이 건 심판제기 이후 처분청이 심판청구대상인 처분을 직권취소하여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
  • 가. 청구법인은 비영리 학교법인으로 2016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16.6.1.) 현재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당초 OOO이 이 건 토지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2항 에서 규정하는 학교 등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2016년도분 재산세 등을 면제하였으므로 이 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지 않았는데, OOO청장으로부터 이 건 토지 중 야구장, 풋살장, 주차장 부지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85,80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유료로 사용되어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쟁점토지를 종합부동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한편,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청구법인이 소유한 주택 중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 않았던 주택 13건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이 또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21.5.17. 청구법인에게 201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8.10. 이의신청을 거쳐, 2022.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처분청은 2022.8.26. 위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청구법인이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였다.
  • 라.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는 심판청구에 관하여 제6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마.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이 이 건 심판청구 이후인 2022.8.26. 이 건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을 직권 취소하였으므로,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