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이 이 건 심판제기 이후 처분청이 심판청구대상인 처분을 직권취소하여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청구법이 이 건 심판제기 이후 처분청이 심판청구대상인 처분을 직권취소하여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