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과 자녀가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원인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서-2022 선고일 2023.03.30

청구인의 자녀 ㅇㅇㅇ은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만 56-57세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의 임대소득과 근로소득이 있고 금융계좌 인출내역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으로부터 독립하여 별도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도 ㅇㅇㅇ과는 별도의 재산과 소득이 있는 점, ㅇㅇㅇ이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주민등록상 청구인과 다른 주소지에 거주하였는지 여부는 제시된 심리자료만으로는 명확하지 아니하나, 청구인이 19.8.2. 및 20.6.23.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만 80-81세이고, 우울증 등의 치료를 받고 있었는바, 미혼 자녀인 민미홍이 연로한 청구인의 간병을 전담하는 과정에서 쟁점아파트에서 청구인과 같이 지낸 것으로 보이므로 설령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였더라도 이를 이유로 청구인과 ㅇㅇㅇ이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계를 같이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과 자녀 민미홍을 동일 세대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21.10.6. 청구인에게 한 양도소득세 2019년 귀속분 OOO원 및 2020년 귀속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4.5.2. 취득한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2019.8.2. 및 2020.6.23. 두 차례에 걸쳐 딸 aaa에게 지분 1/2씩 분할양도한 후, 2019.8.13. 및 2020.8.13. 위 지분의 양도가 1세대 1주택(고가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OOO원 초과분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1.3.4.부터 2021.6.24.까지 aaa에 대한 부동산 자금출처조사 및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기 전인 2019.1.16. aaa이 OOO(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로 전입하여 세대분리한 사실은 있으나,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사실상 청구인과 같은 세대였다고 보아 aaa이 소유하고 있던 주택(OOO)을 청구인 세대의 보유 주택 수에 포함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도록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1.10.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019년 귀속분 OOO원, 2020년 귀속분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과 aaa은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각자의 주소지에서 거주하였다. (가) 고령의 청구인(1939년생)은 2016년 아들과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진행한 이래 지병이 악화되어 중증도의 우울증 증세가 나타났는데, 중증도의 우울증은 의도치 않은 폭력을 동반하였기에 함께 생활하던 딸 aaa과 불화가 잦았으며, 이로 인해 aaa도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어 간병 외의 시간은 온전히 자기 자신을 위한 시간을 보장받고자 분가를 결정하게 되었다. aaa은 분가를 하면서도 청구인이 간병을 요하는 상황임을 고려하여, 2018.9.27. 쟁점아파트 인근의 OOO(이하 “OOO오피스텔”이라 한다)를 임차하여 전입하였는데, 동 오피스텔은 소음이 심하고 환기가 원활하지 아니하여, 2개월 후인 2018.11.27. 퇴거하고 쟁점아파트로 전입하였다가 2019.1.16. 다시 쟁점오피스텔을 임차하여 2021.12.8.까지 거주하였다. 만일 처분청의 의견대로 aaa이 위장으로 세대분리를 한 것이라면, 주거환경을 이유로 두 번이나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면서까지 거주지를 옮기지 않았을 것이다. (나) aaa이 거주한 쟁점오피스텔의 2019년~2020년 전기사용료를 보면, 최저 OOO에서 최고 OOO까지 편차가 크고, 여름철(7월~8월) 평균 전력사용량(OOO)이 다른 달(평균 OOO)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거주편의를 위해 쟁점오피스텔에 OOO원 상당의 블라인드를 설치한 점, 쟁점오피스텔에 거주하면서 수 차례 외부업체(‘OOO’과 ‘OOO’)에 청소를 의뢰한 점, aaa은 2020.8.5. 쟁점오피스텔의 도어락이 고장나자 관리소장에게 수리를 의뢰하여 안내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 가스검침원이 2020.3.16. aaa에게 유선으로 연락하였을 때, 어머니의 간병으로 인해 거의 부재중이어서 가스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사실이 있는 점, 신축오피스텔인 쟁점오피스텔에 생활용품 등이 비치되어 있는 등 거주흔적이 있는 것으로 현장사진에서 확인되는 점, 쟁점아파트가 소재하는 단지의 경비원이 ‘aaa이 청구인의 인근에 살면서 쟁점아파트에 매일 왕래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의 딸이자 aaa의 언니인 bbb도 aaa이 청구인과는 별도세대였음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aaa은 실제 쟁점오피스텔에 거주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 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의 청소와 도어락 수리를 aaa이 아니라 ccc이 의뢰하였다는 점을 지적하나, ccc은 aaa의 초등학교 동창으로 어렸을 때부터 청구인을 어머니처럼 모셨고, 평소 청구인과 aaa의 대소사를 살펴주었는바, 이런 특별한 관계 때문에 청구인은 ccc에게 고문료 명목으로 월 OOO원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라) aaa은 청구인의 간병을 하기 위하여 쟁점아파트에서 상당시간을 체류하였기에 샤워 및 세탁을 대부분 쟁점아파트에서 해결하였고, 이로 인해 쟁점오피스텔의 수도사용량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난다. 쟁점오피스텔의 수도사용량이 ‘0톤’이라는 의미는 1톤 미만을 사용하였다는 의미이지,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는 의미는 아니며, 2019년 1월부터 10월까지 누적사용량이 총 25톤인 것으로 2019년 10월분 관리비명세서에서 확인된다. (마) 청구인을 간병하기 위하여 쟁점아파트에서 상당시간을 체류한 aaa이 쟁점아파트에서 택배를 수령하고 차량출입이 잦은 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이며, aaa은 차량 사용의 대부분이 청구인의 병원 방문을 위한 것인데다가 차량 무게(2,730kg)가 쟁점오피스텔의 기계식 주차장의 주차가능무게(2,200kg)를 초과하였기 때문에 쟁점아파트에 주차한 것이고, 세무조사통지서가 폐문부재를 이유로 반송되었다고 하여, 실거주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2) aaa은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만한 충분한 소득이 있었고, 개인 경상비용을 별도로 부담하였다. (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52조의3에서 정하는 ‘1세대’의 판단기준을 보면, 제1호에서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를, 제3호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하는 중위소득의 100분의 40수준 이상으로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조세심판원 및 법원은 ① 법령상 나이를 충족하고 ② 일정한 소득이 존재하며 ③ 개인 경상비용을 별도 부담한 경우에는 별도세대로 판단하고 있다(조심 2019부2865, 2020.1.10., 서울행정법원 2012.1.13. 선고 2012구단6042 판결 등 참조). (나) aaa(1963년생)은 쟁점아파트 양도시점인 2019년 및 2020년 각 만 56세 및 57세였고, 1인가구 중위소득의 40%인 월 OOO원을 10배 초과하는 월 OOO만원(부동산임대소득 OOO원 및 근로소득 OOO원) 정도의 정기적인 수입이 있었으며, 오피스텔 관리비, 대출원리금, 도시가스비용, 보험료, 세금, 신용카드결제대금 등의 명목으로 aaa의 개인계좌에서 2019년 OOO원, 2020년 OOO원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aaa은 독립세대를 구성하기에 충분한 나이, 소득요건을 갖추고 생계비를 별도로 지출하고 있으므로 독립세대에 해당한다. (다)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양도시점인 2019년 및 2020년경 병세가 악화되어 병원에 통원치료하는 횟수가 잦았고(의료비 지출액: OOO), 이에 aaa은 자신의 신용카드를 사용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신용카드결제 횟수와 액수가 줄어든 것이다. 반면, aaa이 청구인의 손발이 되어 아침마다 문안을 드리고 간병을 하며 본인 차량을 이용하여 청구인의 병원통원을 도왔기에 자연스럽게 청구인이 aaa 차량의 유지비 등을 대신 결제하였다. (라) 처분청은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시 청구인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중 인터넷쇼핑 사용액이 aaa의 사적사용액으로 의심된다며, 예시로 9건(2020년 5월~6월)의 거래내역을 제시하였는데, 그 품목이 비상벨, 마스크, 탄산수, 클렌징티슈, 두유, 미스트 스프레이 등 일상 가사용품이므로 이를 청구인이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28건의 해외인터넷쇼핑내역(2019년 9월~2020년 12월)은 청구인의 의류(M내지 L사이즈)와 신발(260사이즈)을 구매한 것이다. (마) aaa은 거동이 불편한 청구인을 대신하여 은행업무를 대신하였을 뿐, 인출한 현금의 관리와 통제는 청구인이 하였다. 청구인과 아들 hhh 간의 소송 판결서(OOO)에 의하면, “최소한 14년 동안 원고들(청구인과 aaa), iii에게 지급된 생활비와 용돈 대략 OOO원 이상을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바”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과거부터 고액의 현금을 인출하여 지출하는 생활을 해 온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청구인은 인출한 현금의 일부를 쟁점아파트에 소재한 금고에 보관중이다. (바) 생계자금이란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자금으로, 부동산 취득자금과는 구별되며, aaa이 소득세법에서 정한 독립계 생계를 영위할 소득이 있음에도, 가처분 소득을 기준으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aaa과 함께 거주하고 있음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하여 주소지를 위장분리하였다. (가) 조사청은 aaa의 자금출처조사 착수단계에서 거주지로 신고된 쟁점오피스텔로 세무조사통지서를 수차례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우편물이 반송되었고, aaa과 청구인의 거주지를 탐문한 결과, aaa이 우편물과 택배를 쟁점아파트에서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나) 입주자명부 및 차량등록현황을 확인한 결과, 쟁점아파트에는 aaa과 ccc(aaa이 근무하는 회사의 대표자 겸 청구인의 개인고문)의 차량이 등재되어 있었고, aaa은 입주자로서의 차량출입패턴(주간에 출입하였다가 야간에는 주차상태임)을 보이고 있다. 한편, aaa의 주소지로 등재되어 있는 쟁점오피스텔에는 차량이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고 차량입출입기록도 없다. aaa은 세무조사시 OOO오피스텔에 주소지를 두었다가 쟁점아파트로 주소지를 이전한 후 다시 쟁점오피스텔로 전출한 이유에 대하여 OOO오피스텔은 월세 임차인 점이 부담되어 전세인 쟁점오피스텔로 이전하였다고 하였는데, OOO오피스텔에도 ccc 소유의 차량OOO만 등록되어 있고, 동 차량만 입출입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 조사청은 aaa이 주소지를 둔 OOO오피스텔과 쟁점오피스텔의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전기, 수도, 가스 등의 사용내역을 다음과 같이 확인하였다.

1. aaa이 주소지를 둔 기간 동안 OOO오피스텔의 전력사용량은 OOO(전기요금은 OOO원)인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는 같은 호실을 사용한 다른 입주민들의 전력사용량(OOO)에 비해 현저히 낮고, 쟁점오피스 텔의 전력사용량과 전기요금(OOO)도 기본요금 수준이었다. 오피스텔 관리업체는 빌트인가전의 대기전력만으로도 월 평균 OOO 전후의 전력이 사용된다고 하였다.

2. 쟁점오피스텔의 수도사용량은 대부분 0톤으로 확인되는데, 우리나라 국민의 1인당 물사용량(변기사용, 세탁, 목욕 등 포함)이 월 평균 5~6톤임 점을 감안하면, aaa은 쟁점오피스텔에서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전혀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관리사무소 직원은 “샤워는 커녕 변기에 물 한번 내리지 않아야 가능한 사용량이다”라고 하였다.

3. 쟁점오피스텔의 가스요금은 월 평균 OOO원이 부과되었는데, 기본요금이 OOO원이고, 해당 오피스텔이 개별난방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aaa은 쟁점오피스텔에서 난방과 온수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라) 청구인은 aaa이 쟁점오피스텔에 거주하였다는 증빙으로 청소업체에 청소를 의뢰하고 관리사무소에 도어락 수리를 의뢰한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의뢰자는 aaa이 아니라 ccc이었다. (마) 청구인과 aaa은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면서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하여 주소지 전출입을 반복하고 있다.

1. aaa은 이전에도 쟁점아파트에서 청구인과 거주하다가 본인 소유의 OOO를 양도하면서 잔금청산일(2016.11.30.) 전인 2016.10.14. 본인 소유의 아파트(OOO)로 주소지를 옮긴 후 2017.5.25. 쟁점아파트로 다시 이전하였는데, aaa은 당시 본인만 이사하고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 계속 거주한 것으로 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았다. 그러나, 당시 이사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하고 쟁점아파트는 대수선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과 aaa은 함께 거주지를 이전하였음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하여 주소지를 분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aaa은 조정대상지역 내에 소재한 아파트(OOO)를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주택인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으므로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쟁점아파트에 입주하여야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게 되는바, 조사청이 aaa에게 쟁점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청구인을 퇴거하게 할지, 아니면 다시 쟁점아파트에 입주하여 동거할지에 대하여 문의하자 aaa은 쟁점아파트에 재입주하여 청구인과 함께 살겠다고 하였다.

(2) 청구인과 aaa은 일상생활에서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자금으로 생활하는 관계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1세대로 봄이 타당하다. (가) 청구인은 2016년 아들과 재산분쟁이 발생하자 유류분 소송을 피하기 위하여 증여가 아닌 양도방식으로 2017년부터 aaa에게 부동산을 이전하고 있는데, aaa은 취득자금이 부족하자 청구인으로부터 OOO원을 차입하여 취득자금을 지급한 후, 양수한 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임대하여 보증금으로 차입액의 일부를 상환하였다. aaa은 고액의 부동산 취득자금의 원천이 부족하여 자금출처조사 대상자로 선정되었는데, 청구인에 대한 채무 OOO원 외에도 ccc에 대한 채무 OOO원, ccc의 후배인 ddd에 대한 채무 OOO원 등 개인사채가 다수 있었으며, 출처를 알 수 없는 현금 OOO원을 OOO원 내외로 150여회에 걸쳐 입금하여 생활비로 사용하고 있었다. 즉, aaa은 청구인의 재산을 유상으로 이전해 오는 과정에서 취득자금의 대부분을 차용하였고, 가처분소득으로는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던 상황이었다. (나) 청구인은 aaa으로부터 지급받은 양도대금의 상당액을 현금인출하였는데, 2016년부터 2020년까지 369회에 걸쳐 총 OOO원(1회 평균 OOO원)을 출금하였고, 이는 주로 aaa이 인출시 다양한 명목을 기재하여 대리출금하였다. aaa은 이에 대하여 거동이 불편한 청구인을 위해 은행업무를 대신하였다고 주장하나, 우울증과 선망증세로 간병이 필요하고 거동이 불편하다는 청구인이 고액의 현금을 직접 사용하였는지 의문이다. (다) 위와 같이 청구인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생활비 주요대금을 자동이체로 지급하고 있음에도 고액의 현금을 다시 ‘생활비’ 명목으로 인출하였다. 반면, 같은 기간 aaa은 생활비로 간주할 수 있는 현금을 인출한바 없고, 출처를 알 수 없는 OOO원을 현금입금하였으며, 쟁점오피스텔에 거주하였다는 2019년~2020년에는 이전보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오히려 급감(OOO)하였다.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보면, aaa의 차량 주유비, 수리비를 모두 청구인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는 aaa이 청구인과 함게 생활하면서 생활비를 지출하였기 때문에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라) aaa은 2015년부터 주식회사 EEE에서 근로소득을 받 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나, 주식회사 EEE은 ccc이 100%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으로, 설립이래 근로자는 ccc과 aaa 2인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매출액 대비 급여가 과다하여 자본잠식상태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과 자녀가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원인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8.12.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된 것)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된 것) 제152조의3(1세대의 범위) 법 제88조 제6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 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 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 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9.8.2. 및 2020.6.23. 쟁점아파트를 두 차례에 걸쳐 딸 aaa에게 각 지분 1/2씩 분할양도한 후, 2019.8.13. 및 2020.8.13. 위 지분의 양도가 1세대 1주택(고가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OOO원 초과분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조사청은 2021.3.4.부터 2021.6.24.까지 aaa에 대한 부동산 자금출처조사 및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사실상 청구인과 aaa이 같은 세대였다고 보아 aaa이 소유하고 있던 주택을 청구인 세대의 보유 주택 수에 포함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도록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1.10.6.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표1> 청구인 신고 및 처분청 과세내역 ◯◯◯

(2) aaa이 취득한 부동산 현황은 아래 <표2>와 같고, 이 중 aaa이 쟁점아파트와 관련하여 소명한 취득자금 원천은 아래 <표3>과 같다. <표2> aaa의 부동산 현황 ◯◯◯ <표3> aaa의 쟁점아파트 취득자금 원천 소명내역 ◯◯◯

(3)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청구인과 aaa의 주택 보유현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인과 aaa의 주택보유현황 ◯◯◯

(4) 청구인과 aaa의 주소지변동이력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청구인과 aaa의 주소지변동이력 ◯◯◯

(5) 조사청이 제시한 증빙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2018.9.27.부터 2018.11.27.까지 2개월간 임차하였던 OOO오피스텔의 전력사용량 및 전기요금은 아래 <표6>과 같고, 수도사용량은 2019년 10월 0톤(수도요금 OOO원), 2019년 11월 1톤(OOO원)이다. <표6> OOO오피스텔 전력사용량 ◯◯◯ (나) 쟁점오피스텔의 전기․수도 사용내역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쟁점오피스텔 전기․수도 사용내역 ◯◯◯ (다) 조사청은 쟁점오피스텔로 세무조사통지서를 수차례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청구인의 주소지(쟁점아파트)를 탐문한바, 쟁점아파트에 aaa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고, aaa의 택배가 쟁점아파트로 송달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 <그림1>을 제출하였다. <그림1> 처분청 제출 증빙자료 ◯◯◯ (라) 쟁점아파트의 입주자명부, 차량등록현황 및 입출입기록에 의하면, 쟁점아파트에는 aaa OOO과 ccc OOO의 차량이 등재되어 있고, aaa의 차량은 주로 주간에 출입하였다가 야간에 주차되어 있는 입주자의 패턴을 보이고 있다. (마) aaa의 주소지였던 OOO오피스텔(2개월간 전입)에는 ccc 소유의 차량OOO 등록 및 입출입한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오피스텔에는 등록된 차량과 입출입기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과 aaa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청구인과 aaa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 (사) aaa이 2015년부터 근무하고 있는 주식회사 EEE은 ccc이 대표이사 겸 1인주주인 법인으로, 설립 이래 근로자는 ccc, aaa 2명이고 매출액 대비 급여가 과다하여 자본잠식상태(아래 <표9> 참고)이다. <표9> 주식회사 EEE 법인세 신고현황 ◯◯◯ (아) ccc은 2019년 8월부터 현재까지 청구인으로부터 매달 OOO원의 사업소득(2019년 OOO원, 2020년 OOO원)을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사업소득 원천징수내역에서 확인된다. (자) aaa은 2017년부터 청구인 명의의 토지 및 기타건물, 쟁점아파트를 자신의 명의로 이전하면서 취득자금이 부족하자 양도자인 청구인으로부터 OOO원을 차입하였는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에서 확인되는 청구인과 aaa 간의 금융거래내역은 아래 <표10>과 같다. <표10> 청구인과 aaa 간의 금융거래내역 ◯◯◯ (차) 청구인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현금출금한 내역은 아래 <표11>과 같은바, 대부분 aaa이 대리출금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11> 청구인 금융계좌의 현금출금내역 ◯◯◯ (카) 처분청은 aaa이 쟁점오피스텔에 거주하였던 2019년부터 2020년까지 aaa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감소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인과 aaa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아래 <표12> 참조)을 제출하였다. <표12> 신용카드 사용내역 ◯◯◯ (타) 조사청은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보면, aaa은 1인 세대를 구성하여 생활한 흔적을 확인할 수 없는 반면 청구인의 신용카드로 aaa 차량의 주유비, 수리비가 결제되었다며, 2020년 6월 aaa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아래 <그림2> 참조), 차량유지비 관련 청구인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아래 <그림3> 참조)을 제출하였다. <그림2> aaa의 카드사용내역(2020년 6월) ◯◯◯ <그림3> 청구인의 신용카드로 aaa의 차량유지비를 결제한 내역 ◯◯◯

(6)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은 1939년생의 고령자로, 중중도의 우울증 증세가 나타나 치료중에 있고, 이를 원인으로 aaa도 극심한 스트레스로 치료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의 진료기록(OOO), aaa의 진료기록(OOO)을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aaa이 2018.9.27. OOO오피스텔로 분가하였다가 소음과 환기 문제 등으로 2개월 만에 퇴거한 후, 쟁점아파트에 거주하다 다시 쟁점오피스텔을 임차하였다고 주장하며, aaa의 주민등록초본(위 <표5> 참고), 쟁점오피스텔의 임대차계약서(임대인 fff, 임차인 aaa, 계약일 2019.1.11., 보증금 OOO원)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은 aaa이 거주한 쟁점오피스텔의 전기사용량을 보면, 최저 OOO, 최고 OOO로, 매월 사용량이 불규칙적이고, 전력사용량이 많은 여름철 평균 전력사용량은 OOO임에 비해, 그 외의 달은 평균 OOO에 불과하여 실거주에 따른 전력사용패턴이라고 주장하며, 관리비명세서(위 <표7> 참조)를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은 aaa이 쟁점오피스텔의 층수가 높지 않고 남서향 방향으로 창문이 있어 생활이 불편하자 블라인드를 설치하였다고 주장하며, 영수증[ggg(사업자등록번호 215-24-*)이 2019.1.24. OOO 고객에게 블라인드를 OOO원에 판매함]과 블라인드 설치사진을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은 aaa이 쟁점오피스텔에 거주하면서, 수 차례 외부업체에 청소를 의뢰하였다고 주장하며, ccc과 청소업체(OOO, OOO) 간에 송수신한 문자내역을 제출하였다. (바) 청구인은 aaa이 2020.8.5. 쟁점오피스텔의 도어락이 고장나자, 관리소장에게 수리를 요청하여, 당시 관리소장으로부터 안내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ccc과 관리소장 간에 송수신한 문자내역(관리소장이 AS번호를 알려주며, 개인이 구매해야 한다고 답변함)을 제출하였다. (사) 청구인은 가스검침원이 2020.3.16. 및 2020.7.15. 쟁점오피스텔에 방문하였을 때, aaa이 가스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는데, 만약 거주하지 않았다면 ‘간병’을 위해 주간에는 대체로 부재중이라고 구체적으로 사유를 언급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가스검침원의 관리대장을 아래 <그림4>와 같이 제출하였다. <그림4> ◯◯◯ (아) 청구인은 aaa이 쟁점오피스텔에 최초 입주하였으므로 만약 거주하지 아니하였다면 거주흔적이 없어야 하나, 현장사진을 보면, 사용감이 역력하다고 주장하며, 쟁점오피스텔의 건축물대장(사용승인일 2018.12.14.), 현장사진(14매)을 제출하였다. (자) 경비원과 청구인의 딸 bbb의 확인서 내역은 아래 <표13>과 같다. <표13> 확인서 ◯◯◯ (차)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양도시점인 2019년 및 2020년 당시 aaa의 종합소득금액은 각각 OOO원 및 OOO원으로 정기적인 수입(매월 약 OOO원)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aaa의 소득금액증명서 및 보건복지부의 중위소득 현황자료(1인가구 중위소득은 2019년 월 OOO원, 2020년 월 OOO원으로, 중위소득의 40%는 2019년 월 OOO원, 2020년 월 OOO원임)를 제출하였다. (카) 청구인은 aaa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연 OOO원의 경상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14>의 경상비용 지출내역을 제출하였다. <표14> 경상비용 지출내역 ◯◯◯ (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양도시점인 2019년 및 2020년 병세가 악화되어 통원치료횟수가 잦아 aaa의 간병시간이 증가하였고, 이로 인해 aaa의 신용카드 사용횟수와 규모가 감소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의 의료비 지출내역(OOO)을 제출하였다. (파)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시 처분청이 신용카드사용내역 중 인터넷쇼핑사용액이 aaa의 사적사용액으로 의심된다며, 2020년 5월~2020년 6월 기간 중의 9건의 인터넷거래내역과 2019년 9월부터 2020년 12월 기간 중의 28건의 해외 인터넷쇼핑거래내역을 제시하였으나, 위 9건의 인터넷거래내역은 비상벨, 마스크, 탄산수, 클렌징티슈, 두유 등을 구입한 것으로, 청구인이 사용한 것이고, 28건의 해외 인터넷쇼핑 구매내역도 청구인의 의류와 신발이라고 주장하며, 인터넷구매품 내역, 해외의류구매품 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하) 청구인은 오래 전부터 고액의 현금을 인출하여 지출하는 생활을 하였고, 인출한 현금은 쟁점아파트에 소재한 금고에 보관중이라고 주장하며, 청구인과 aaa이 hhh을 상대로 제기한 아래 <표15>의 “부당이득금” 관련 소송에 대한 OOO법원 판결서(OOO) 및 현금보관사진을 제출하였다. <표15> 청구인 등이 아들 hhh을 상대로 제기한 소의 판결서 ◯◯◯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과 aaa이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원이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소득세법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2조의3에 의하면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를 말하고,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보며,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이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것을 의미하고, 반드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함을 요하지는 아니하나 일상생활에서 볼 때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 여부의 판단은 그 주민등록지가 같은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 세대 내에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의 자녀 aaa은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만 56~57세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의 임대소득과 근로소득이 있고 금융계좌 인출내역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으로부터 독립하여 별도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도 aaa과는 별도의 재산과 소득이 있는 점, aaa이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주민등록상 청구인과 다른 주소지에 거주하였는지 여부는 제시된 심리자료만으로는 명확하지 아니하나, 청구인이 2019.8.2. 및 2020.6.23.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만 80~81세이고, 우울증 등의 치료를 받고 있었는바, 미혼 자녀인 aaa이 연로한 청구인의 간병을 전담하는 과정에서 쟁점아파트에서 청구인과 같이 지낸 것으로 보이므로 설령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였더라도 이를 이유로 청구인과 aaa이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계를 같이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과 자녀 aaa을 동일 세대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