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주택을 동일세대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보유기간 통산)을 충족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상속개시 당시 주민등록을 달리한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2-서-2015 선고일 2022.10.13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동일세대의 상속재산이 아닌 것으로 보아 피상속인의 쟁점주택 보유기간을 통산하지 아니하고 쟁점주택 양도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21.5.20. 청구인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그의 모친 aaa가 2003.12.22. 취득한 OOO(OOO 규모의 상가주택으로,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2013.12.23. 사망으로 상속개시되자 상속으로 취득하였고, 2015.11.12. OOO원에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속개시일인 2013.12.23.부터 양도일 2015.11.12.까지 1년 10개월간 쟁점주택을 보유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보유기간 2년)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 양도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2021.5.20.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8.10. 이의신청을 거쳐 2022.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주위적 청구) 청구인은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였으므로 쟁점주택에 대해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가) 피상속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쟁점주택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어왔으나, 실제로는 청구인의 주소지인 OOO(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에서 청구인과 생활하였다. 피상속인은 건강이 악화되고 뇌경색이 발병하자 OOO병원(이하 “요양병원”이라 한다)에 입원하기 위해 피상속인의 장남 bbb의 주소지에 2011.

6.

23.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이전하였으나, 실제로는 청구인과 쟁점외주택에서 계속하여 함께 생활하였으며, 피상속인은 요양병원에 2011.

6.

28. 입원하였고 그 요양병원에서 2013.

12.

23. 사망하였다. 따라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은 사실상 동일한 주소지에서 생계를 같이한 동일세대였고 피상속인은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 에서 규정하는 질병의 요양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쟁점주택의 보유기간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할 때까지의 보유기간인 1년 10개월과 피상속인이 쟁점외주택에서 함께 거주한 기간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면 2년을 훨씬 초과하므로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 (나) 피상속인이 쟁점외주택에서 청구인과 함께 거주한 사실은 다음과 같은 증거들을 통해 입증된다. 쟁점외주택 관리사무소에서 발행한 전입 및 전출자 현황에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세대구성원으로 등재되어 있고,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광명시지회에서 쟁점외주택 경로당 회장에게 발송한 피상속인의 팔순잔치 사진 및 노인회 활동 시의 단체사진에 피상속인이 촬영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피상속인이 쟁점외주택에 거주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쟁점외주택 노인정에서 거주 주민인 노인들에게 피상속인이 쟁점외주택에 거주하였던 사실을 확인하였다. 피상속인은 노령연금이나 노인교통수당이 입금되면 쟁점외주택 인근 금융기관 영업점에서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였는바, 피상속인 명의의 OOO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현금의 출금 장소가 OOO로 나타나고 있고, 동 OOO는 쟁점외주택 인근에 소재하는 금융기관이다. 또한, 피상속인의 계좌내역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쟁점외주택의 유선전화요금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피상속인의 청구인의 형제 및 친척들은 피상속인이 요양병원 입원 전까지 피상속인이 쟁점외주택에서에서 청구인과 동거하며 봉양을 받은 사실을 각서, 동거봉양확인서 등 서류에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막내임에도 쟁점주택을 협의분할에 의해 단독으로 상속받은바,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봉거봉양하지 않았다면 유일한 상속재산인 쟁점주택을 단독으로 상속받지 못했을 것이다. 피상속인은 쟁점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청구인과 함께 쟁점주택을 타인에게 임대하였던 바, 임대차계약시 피상속인을 대리하여 청구인의 배우자 ccc이 임대인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동거 봉양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요양병원에 입원하기 전까지 동일세대였으므로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야 하고, 통산한 경우 2년을 초과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

(2) (예비적 청구)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 납부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다. 청구인은 2015.

11.

12. 양도한 쟁점주택에 대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인 2021.

5. 31.까지 해당 납세고지서를 송달 받지 못하였고, 2021.

7.

2. 독촉장을 받고나서야 양도소득세가 고지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에 대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여 불채택 결정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고지될 것임을 예상하고 있었으나, 처분청으로부터 유무선상으로나 문서 등의 수단으로 양도소득세 고지에 대한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고의로 고지서의 수령을 회피하거나 방해한 사실이 없고 주소지가 확실하므로 적법절차에 따라 청구인에게 고지서를 송달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처분청은 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하지 않았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 납부고지서가 국세부과제척기간 종료일까지 송달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하여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8항 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나, 예외적으로 동일세대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에 한하여 피상속인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세대구분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에 의하는 것이며, 주민등록표와 실질이 다름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이상 주민등록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피상속인은 장남 bbb의 세대원으로 대부분 주민등록을 같이 하였으며, 10년 이상 한번도 청구인과 공부상 세대합가를 한 적이 없다. 주민등록을 3-4회 변경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동일세대를 구성하였다던 청구인과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이하지 않고, 주민등록 관리를 위하여 피상속인이 장남 bbb와 주소를 같이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2)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시 제출한 2005∼2011년 기간 동안 피상속인의 재산세 및 건강보험료 납부자료 등을 청구인과 함께 거주하며 부양한 증빙으로 제시하였으나, 이 자료로는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달리 동일세대를 구성하였음을 확인하기는 어렵다. 첫째, 피상속인이 보유하던 쟁점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데 청구인의 배우자인 ccc이 임대인의 대리인으로서 서명날인 한 것으로 보아 피상속인의 임대수입 등을 관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일부 확인된 임대차계약서상 최소 OOO원 상당의 월세는 발생하여, 1년에 OOO원 내외의 재산세 등이 청구인의 배우자 계좌에서 출금되었다고 하여,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동거부양하였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피상속인이 또 다른 자녀인 ddd(딸)로부터 매월 OOO원이 입금되고 있음이 계좌거래내역을 통해 확인된다. 둘째, 동일한 시기에도 은행 및 서류 등에서 확인되는 피상속인이 사용한 서로 다른 주소들이 혼재하여, 실제 어느 주소지에서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함께 거주하였는지 특정하기 어렵다. <표1> 피상속인 관련 주소 ◯◯◯ 셋째, 청구인이 제출한 OOO에서 발행한 전입전출자 현황에는 피상속인의 전입일자는 확인되지 않는 반면, 청구인의 전입일은 2011.12.21.로 기재되어 있는 점을 보면, OOO(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에서 계속 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하다가 2011년부터 피상속인이 질병치료 목적으로 일시퇴거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과 배치된다. 넷째, 청구인이 제시한 경로당 관련 단체 사진은 시기가 언제인지도 알 수 없을 뿐더러, 그 중 하나는 ‘95년으로 날짜가 기재되어 있어 제시한 증빙을 신뢰하기 어렵다. 다섯째, 청구인이 쟁점외주택에 주민등록을 둔 2002.2.25.부터 10여년 이상을 직계가족(배우자 및 자녀 2명)과 한번도 주소를 같이 두지 않았는데, 별도세대로 거주하였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을 뿐더러 2012년 9월 발생한 청구인의 우편물이 배우자 및 자녀들이 거주하는 아파트(OOO)인 점으로 보아 청구인은 주민등록만 쟁점외주택에 두면서 실제로는 배우자 및 자녀와 함께 거주한 것이 아닌지 의문을 든다. 따라서, 세대구분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에 의하는 것이며, 주민등록표와 실질이 다름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한 주민등록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를 구성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덧붙여, 과거 청구인은 주민등록현황에 따라 쟁점외주택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았고 이제는 그 반대주장을 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하기 직전인 2013.11.6. 자신이 소유한 쟁점외주택을 양도하고 1세대1주택자 비과세 적용을 받았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2000년부터 청구인이 유주택자인 피상속인과 동일세대를 이루어 거주하였다면, 2013년 쟁점외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은 1세대1주택자가 될 수 없었을 것인바, 공부상 주민등록에 따라 피상속인의 보유주택의 영향 없이 비과세를 적용받고, 이제 와서 실제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이었다고 하면서 피상속인의 쟁점주택 보유기간을 통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일관성이 없다.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1) 청구인은 2021.5.31.까지 이 건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여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2021.5.20. 국세기본법제8조 제1항 및 제10조 제3항 등에 따라 청구인의 사업장 소재지에서 동거가족이자 종업원인 차남 eee에게 이 건 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교부 및 유치 송달하였다. 과세전적부심사 불채택결정 후 처분청은 이 건 납세고지서 발부한 뒤 2021.5.13. 청구인의 휴대전화(010-5303-**)와 위원회에 동반 참석하였던 배우자 ccc의 휴대전화(010-2996-**)로 연락하였는바, 처분청은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등기우편 송달을 하였으나 미송달됨에 따라 즉시 교부송달에 착수하였다. 2021.5.20. 오후 12시경 청구인의 영업소(OOO) 방문하였는바, 당시 근무 중이던 종업원이자 동거가족으로 확인된 eee(‘94년생, 청구인의 아들)을 만나 납세고지서를 교부하였으나, 수령증 작성은 거부하여 계산대 책상 위에 둠으로써 유치송달 완료하였다. eee이 2016.7.8.부터 청구인과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임이 공부상 확인되고, 2018∼2020년 기간 동안 OOO에서 근로소득 발생하고 있음이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통해 확인되었다.

(2)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전달되거나 이를 인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사리분별이 가능한 종업원(직계가족)에게 고지서를 송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서류를 두는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청구인의 종업원들은 과거에도 동일 사업장소재지에서 국세청이 발송한 서류 등의 수취인으로 수령한 사실들이 확인되는바, 이 건 납세고지서는 묵시적으로 위임받은 자에게 정당하게 송달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위와 같이 국세기본법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정당한 송달장소(영업장)에서 정당한 자(동거가족이자 종업원인 차남 eee)을 만나 이 건 납세고지서를 교부하고자 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증 작성을 거부함에 따라 송달장소에 서류를 두었으므로 2021.5.20. 이 건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주위적 청구) 쟁점주택을 동일세대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보유기간 통산)을 충족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상속개시 당시 주민등록을 달리한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인지 여부)

② (예비적 청구) 고지서 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5.5.13. 법률 제13282호로 개정된 것)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1주택
  •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2015.10.23. 대통령령 제26600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⑧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통산한다.

3.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보유한 기간

(3) 국세기본법(2014.12.23. 법률 제1284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납세의 고지ㆍ독촉ㆍ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③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 송달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으로 이를 확인하고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⑥ 서류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면 그 사실을 송달서에 적어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등기부등본 및 매매계약서 등을 보면, 쟁점주택은 OOO으로서 2003.12.22. 청구인의 모친(피상속인)이 취득하였고, 2013.12.23. 청구인이 상속으로 취득한 후 2015.11.12. 이를 OOO원에 매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남 5녀[bbb(장남), fff, fff, ggg, ddd, hhh, iii(청구인)]의 막내아들로, 청구인과 피상속인 등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아래 <표2>와 같은바, 상속개시일(2013.12.23.) 현재 청구인의 주소지는 OOO, 피상속인의 주소지는 OOO[형 bbb의 주소지]로 나타난다. <표2> 청구인 등의 주민등록 변동내역 ◯◯◯ (다)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과 그 배우자의 사업이력은 아래 <표3>․<표4>와 같고, 피상속인은 2013.12.23. 사망시까지 사업이력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이력, 근로소득 등 지급명세서 내역 등이 나타나지 아니하며, 청구인은 2009.2.13. 쟁점외주택을 취득(임대 후 분양전환)하여 2013.11.6. 양도(양도가액 OOO원)하였으나 양도소득세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2014.3.20. 처분청은 쟁점외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결정(직권)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청구인[배우자와 공동사업(지분 5:5)] ◯◯◯ <표4> 청구인의 배우자 ◯◯◯ (라) 청구인이 제출한 퇴원요약지를 보면, 피상속인은 요양병원(OOO)에 상세불명의 뇌전동맥의 혈전증에 의한 뇌경색증으로 2011.6.28. 입원한 후, 2013.12.23.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요양병원 입원(2011.6.28.) 전까지 피상속인과 쟁점외주택에서 실제 거주하면서 봉양하였으므로 사실상 동일세대원이었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외주택 관리사무소 발행 전출입자 상황, 피상속인의 쟁점외주택 소재 경로당 회원가입신청서, 피상속인의 계좌거래내역(OOO), 형 bbb 등 형제와 친인척 11인의 각서 및 부양(동거) 사실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 이웃주민과 지인 등 35인의 확인서, 2008.2.13. 쟁점외주택 인근 OOO에서 작성한 피상속인 명의 OOO 계좌개설신청서 등을 제출하였다. ◯◯◯ (바) 쟁점주택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2011.6.18. 계약분부터 임대인으로 ‘청구인의 배우자(ccc)’가 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주택의 전입세대 열람내역을 보면 피상속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이후에도 쟁점주택에는 계속하여 타인의 전출입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표5> 쟁점주택 임대차계약서의 주요내용 ◯◯◯ (사) 한편, 이의신청 결정서를 보면, 이의신청 심리담당자가 OOO에 피상속인의 쟁점외주택 경로당 회원가입 이력을 조회한 결과, “2011년 경로당 회원명부는 오래되어 현재 멸실된 상태로 확인할 수 없고, 당시 경로당 총무에게 문의한바 피상속인이 쟁점외주택 경로당에서 활동하였고, 관련 사진들도 남아있다는 답변을 하였다”라고 유선전화로 회신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아)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장 소재지에 이 건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유치)하였다는 의견으로, 그에 대한 근거로 2021.5.20.∼5.25. 기간 동안 세무서 전화 및 조사공무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청구인에게 전화통화 10회/문자 4회 발송한 내역과 청구인 배우자에게 전화통화 11회/문자 4회 발송한 내역, 청구인의 사업장 내ㆍ외부 및 유치송달 사진, 세무대리인 위임장 및 아들 eee의 주민등록표 등을 제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1세대) 여부의 판단은 그 주민등록지가 같은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 세대 내에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주민등록과는 달리 피상속인이 요양병원에 입원(2011.6.28.)하기 전에 계속하여 피상속인과 쟁점외주택에 실제 거주하면서 봉양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위 (마)의 제반증빙들이 상당한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이의신청 과정에서 과세관청의 심리담당자도 ‘OOO 관계자가 피상속인이 쟁점외주택의 경로당에서 활동하였고 관련 사진도 남아 있다고 답변한 사실’을 직접 확인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피상속인의 2남 5녀 중 막내인 청구인에게 피상속인의 유일한 재산인 쟁점주택이 상속되었고 나머지 형제/친척들도 모두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동거부양한 사실을 일관되게 확인하고 있는 점(인감증명서 첨부), 쟁점주택 전입세대 열람내역이나 임대차계약 등을 보면 청구인이 상속취득 전에 쟁점주택을 다른 임차인들이 계속 사용(거주)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피상속인은 주민등록(2003.12.19.∼2011.6.22.)과는 달리 실제로는 다른 주소지에 거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상속인의 계좌사용내역이나 계좌개설신청서 등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쟁점외주택 인근 금융기관을 다수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외주택 인근 금융기관을 이용하여 계좌를 개설하면서 자택 주소를 쟁점외주택으로 자필 기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한편, 처분청은 쟁점외주택 양도(2013.11.6.)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과 이 건 쟁점주택 양도(2015.11.12.)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주장이 상반된다고 주장하나, 당초 양도한 쟁점외주택에 대하여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직권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외주택 양도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와는 별개로 이 건 쟁점주택 양도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상속개시 당시 주민등록을 달리한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를 구성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동일세대의 상속재산이 아닌 것으로 보아 피상속인의 쟁점주택 보유기간을 통산하지 아니하고 쟁점주택 양도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②는 쟁점①이 받아들여졌으므로 심리의 실익이 없어 이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