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헌법과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서-2012 선고일 2022.04.05

현재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도 없으므로, 처분청이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21.11.26.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결정·고지(OOO, 같은 동 OOO 토지 및 건물 관련분, 과세표준은 OOO원)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에게 부과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는 헌법과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2020년의 경우 같은 과세물건임에도 종전 세액은 OOO원(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이었으나, 2021년에는 OOO원이 부과되어 OOO 증액된 폭탄과세에 해당하고, 인위적으로 공시가격을 인상하여 헌법의 사유재산 제도와 법적 안전성을 훼손하였으며, 납부세액이 재산가액을 초과하는 현상이 되어 부동산을 팔아서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 등 위헌에 해당한다.

(2) 같은 부동산 과세물건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여 이중과세에 해당하고, 인위적 공시가격 인상으로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등 조세법률주의에도 위반한 과세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헌법을 위반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의 근거법률 및 시행령 등의 위헌여부는 헌법재판소, 대법원에서 판단하는 것이고, 헌법재판소 등에서 무효로 판단한바 없는 현 상황에서 관련 법령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은 적법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헌법과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헌법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제107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제111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제119조 ①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2)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납세의무자】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6조【부과ㆍ징수 등】① 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결정하여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이하 “납부기간”이라 한다)까지 부과ㆍ징수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의 부과절차 및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시한 종합부동산세 납부고지서에 의하면, 2021년분은 과세표준 OOO원, 종합부동산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이고, 2020년분은 종합부동산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법은 사유재산 제도를 훼손하는 등 위헌적인 법률에 해당하므로, 이와 같은 위헌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심판청구의 대상에 관하여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로 규정하고 있어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조세심판청구의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법률이 위헌인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사항에 해당하는바, 현재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도 없으므로, 처분청이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OOO 외 다수,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