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2서2011 선고일 2022-12-13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은 당초 처분에 대해 직권취소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1) 청구법인은 부동산신탁사로, 산업단지조성 사업시행자인 AAA㈜(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체결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따라 위탁자로부터 제공받아 소유하고 있는 산업단지조성용 토지(이하“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쟁점토지의 산업단지 지정권자이자 재산세 부과권자인 OOO시장(이하 “지정권자”라 한다)이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고지한 재산세를 납부해왔고, 종합부동산세 등(이하“종부세”라 한다)은 고지되지 않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2016년 귀속 재산세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경정‧고지하였다는 지정권자의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2021.5.17.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종부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3)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8.11. 이의신청을 거쳐, 2022.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처분청은 2022.11.3. 청구법인에 한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고 우리 원에 알려왔다.

(4)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취소로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