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쟁점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서-2010 선고일 2022.05.24

헌법재판소가 처분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해당 법률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처분 당시 유효한 법률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이 건 부과처분을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보유하고 있는 OOO 소재 AAA 제321동 202호 148.2668㎡(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2021.11.24. 청구법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종합부동산세는 인격유형에 따라 차별적으로 과세되고, 재산권을 침해하며, 조세법률주의 등 헌법에 위반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주택소유자가 법인 또는 개인인지에 따라 세율을 달리 적용하는 것은 조세형평에 반하므로 인격유형이 아니라 주택 수에 비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 예를 들면, 과세표준이 OOO원인 주택을 1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개인은 OOO원의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는 반면, 법인은OOO원의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해야 하는데, 인격유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달리 부과하는 것은 법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어서 부당하다.

(2) 헌법재판소OOO는 종합부동산세 제도에 대하여 “국가가 조세를 부과징수함에 있어서는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인 사적유용성과 처분권이 납세자에게 남아있을 한도 내에서만 조세의 부담을 지울 수 있는 것이므로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사실상 부동산 등 사유재산의 가액 전부를 조세의 명목으로 징수하는 셈이 되어 재산권을 무상으로 몰수하는 결과를 초래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로 결정한 바 있다. 예를 들면,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르면, 법인이 1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3.6%(농어촌특별세 포함), 법인이 3주택 이상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7.2%(농어촌특별세 포함)의 세율이 각각 적용되므로, 주택을 1채 소유하면 약 28년,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을 소유하면 약 14년 이내에 원본재산을 잠식시켜 정부가 사유재산을 가져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3) 조세법률주의란 납세의 의무를 성립시키는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과세기간, 세율 등의 과세요건과 조세의 부과 및 징수 절차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은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변경함으로써 과세표준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주택을 소유한 법인이므로 종합부동산세법제8조에 따라 6억원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적법하게 부과하였다.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법령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인데,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법을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등

(1) 헌법(1987.10.29. 헌법 제10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3조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제107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③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제111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2) 국세기본법(2020.12.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된 것)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3) 종합부동산세법(2020.12.29. 법률 제17760호로 개정된 것)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 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제9조(세율 및 세액) ②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공공주택특별법 제4조 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한다.

1.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1천분의 30

2.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1천분의 60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보유하고 있는 쟁점주택에 대하여 2021.11.24. 청구법인에게 아래 OOO와 같이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종합부동산세법이 개인과 법인을 불합리하게 차별하고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며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등 위헌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이 건 처분 역시 잘못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헌법 제107조 제1항에 의하면,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지고 있고,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 따라 조세심판청구의 대상은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므로, 처분의 근거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조세심판청구의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헌법재판소가 처분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해당 법률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처분 당시 유효한 법률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이 건 부과처분을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OOO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