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에 기초하여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재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서-2007 선고일 2023.04.24

청구인은 처분청이 매출누락액으로 본 AAA 등의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매출과 관계없는 금액을 구분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인수서에 작성자 및 작성일이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그 거래내역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청구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8.10.10. 청구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AAA 명의로 “OOO”이라는 상호의 귀금속 악세사리류 도소매업을 OOO에서 영위하던 실제 사업자로, 2021.9.30. 사업부진을 이유로 자진폐업하였다.
  • 나. OOO청장은 2021.7.6.〜2021.10.15.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조세범칙조사(2021.9.8. 범칙조사로 전환)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을 귀금속 악세사리류 도소매업을 영위한 OOO의 실제 사업자로 확정하고, 명의대여자인 AAA 명의의 계좌와 친인척인 BBB·CCC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귀금속 판매(매출)대금을 차명계좌로 입금받은 즉시 매입대금을 지급한다는 등의 이유로 현금을 인출한 사실을 확인하여, 매출대금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이 타인 계좌를 사용하여 현금매출을 관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음으로써 해당 금원에 대한 신고를 누락한 것이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적극적인 부정행위에 해당하고, 매입에 관한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내용이 미비하여 청구인의 소득액을 추계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보아, <별지1> 기재와 같이 청구인에게 2018〜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부당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 등 합계 OOO원 포함) 및 2018년 제1기〜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부당무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 등 합계 OOO원 포함)을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심판청구 단계에서 주문서, 인수서, 매입정리 자료를 제출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소득을 추계결정이 아닌 실지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하여야 한다. (가) 청구인의 직원들은 판매한 금에 대한 주문일 및 납기일, 고객의 인적사항, 주문한 제품, 대금 지급 여부 등 주문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모두 기록하여 주문서를 작성하고, 한 장은 청구인(OOO)이 보관하고, 다른 한 장은 고객에게 영수증 개념으로 교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다른 업체(매입처)로부터 금을 매입한 후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인수서를 받아, 청구인이 내용을 확인하고 자필서명하였는데, 이 때에도 한 장은 청구인이 보관하고, 다른 한 장은 매입처에서 보관하였다. 이와 같이 위 인수서에 매입 내용을 기재한 필체와 청구인의 서명의 필체가 다르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거래 상대방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인수서는 개인사업자 OOO의 영업을 위하여 매입처로부터 금을 매입하고 작성한 인수서와, 청구인이 운영하였던 다른 법인인 주식회사 DDD의 영업을 위하여 금을 매입하고 작성한 인수서 그리고 청구인이 순금을 제품으로 만드는 비용인 공임비를 지급하고 작성한 인수서로 나뉘는데, 그 중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개인사업자 OOO의 영업을 위하여 매입처로부터 금을 매입하고 작성한 인수서에 기재된 내용을 청구인의 매입자료로 인정하여 이를 바탕으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재산정하여야 한다. 또한, 청구인이 정규적·규칙적으로 이루어지는 매입과정에서 인수서를 수취 및 서명한 사실 등을 고려하면, 인수서는 청구인이 사후에 만들거나 조작할 수 없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매입거래의 자료로 인정되어야 한다. (다) 청구인은 고객으로부터 받은 주문서에 기재된 주문 내용과 그에 따라 금을 매입한 내용이 기재된 인수서 등을 정리한 매입정리자료도 제출하였는데, 이를 보면 주문서의 주문 내용에 따라 언제 금을 매입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청구인이 매입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확인되므로, 청구인에 대한 소득과세는 실지로 확인되는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매입정리자료를 적용하지 않은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인수서는 2020년도는 전부 제출하였으나, 2018년도 인수서는 전부, 2019·2021년 인수서는 일부를 각 분실하여 찾지 못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미 제출한 인수서만으로도 청구인과 매입처 사이의 채권·채무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인수서가 제대로 남아 있지 아니한 이유는 매입처가 자신의 매출이 드러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에 인수서를 남기지 말고 폐기하라고 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이 이를 별도로 관리하지 아니하였을 뿐이다. (마) 청구인은 2018년부터 2019년 3월경까지 AAA, CCC, BBB 계좌를 통하여 판매대금을 받았는데, 이렇게 계좌로 받은 판매대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매입자금을 마련하였다. 청구인이 이렇게 여러 개의 계좌로 판매대금을 받은 이유는 1일 현금 인출한도 때문에 여러 계좌로 나누어 판매대금을 받아 매입자금으로 쓰일 현금을 인출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지방손님, 인터넷 거래 증가로 거래량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OOO” 상호가 들어간 AAA 명의의 계좌로 판매대금 입금을 단일화하게 되었다. 직접 매장을 방문하지 않는 손님들은 OOO이라는 상호가 기재된 계좌를 신뢰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청구인은 2019년 4월경부터는 AAA 명의의 계좌로만 판매대금을 받았고, 그 계좌에서 BBB, CCC 명의의 계좌, AAA의 다른 계좌로 고객으로부터 입금받은 판매대금을 분산한 뒤 현금인출하여 매입자금을 마련하였다. (바) 이와 같이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금 거래업을 영위하면서 많은 소득을 얻지 못하였다. 청구인은 골드바, 세공제품, 18k 장식 등을 판매하여 평균적으로 2% 내외의 마진을 남겼고, 이를 판매하여 얻은 수입은 대부분 매입자금으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을 토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소득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2) 청구인에게 부당무신고가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인이 명의대여하고 차명계좌를 사용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이 차명계좌를 사용한 동기, 경위 등 정황을 살펴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나) 청구인은 장부를 허위기장한 사실도 없고, 수표 등 지급수단의 교환반복행위 등 자금세탁을 한 사실도 없고, 순차로 다른 차명계좌로 입금을 반복한 사실도 없다. 특히 차명계좌 명의자와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은닉의 효과도 현저하지 않다. (다) 청구인은 신용불량 상태였기 때문에 부득이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타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명의의 계좌 역시 청구인의 처이거나, 장모 또는 어머니이므로 적극적인 은닉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여러 계좌를 사용한 이유 역시 1일 현금인출한도 때문이어서 소득을 적극적으로 은닉할 의도도 인정할 수 없다. 위와 같이 청구인이 사업에 사용한 계좌는 청구인의 친인척 명의의 계좌인데 이는 과세관청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계좌이므로, 이러한 계좌를 이용한 행위를 적극적인 소득 은닉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아야 한다. (라) 청구인은 별도의 매출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는 대신, 주문서를 보관하였는데, 주문서에는 고객의 주문 내용과 판매대금을 그대로 기재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을 이중장부 혹은 허위장부를 작성하였다고 평가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청구인이 세무조사 당시 이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이유는 세무조사 이후에 주문서를 찾게되었을 뿐이고, 세무조사 당시에는 대리인이 없어서 주문서의 의미도 제대로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부당무신고 가산세 등을 적용한 것은 너무나 가혹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명의를 대여한 자의 계좌와 친인척의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청구인이 운영한 “OOO”의 매출액으로 판단하고 추계결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인은 OOO의 실지 운영자로, 사실혼 관계인 AAA의 계자로 매출대금을 수취하고 일별 한도까지 현금을 출금한 후, 잔액은 친인척 관계인 BBB, CCC 계좌로 이체하여 전액 출금하는 등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자금을 분산하고 고액의 매출대금을 신고누락하였다. (나) OOO국세청과 처분청은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산정하면서 소명의 기회를 제공한 후 사업과 관련없는 부분을 제외하였으므로, 특별히 매출이 아니라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면 과세표준을 잘못 산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의 최근 거래 일부에 관한 거래명세표 등 매입자료를 확인할 수 있었으나, 조사대상기간의 매입자료는 발견할 수 없었고, 차후 제출된 자료는 진위 여부가 불확실하고 이에 대응되는 대금 지급내역 등 필요경비의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다. (다) 매출누락에 대응되는 부외원가의 인정여부는 필요경비의 영역으로 그 입증책임은 이에 관한 자료를 지배하는 납세자에게 있는데, 청구인은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추계결정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명의를 대여하여 사업을 영위하였고, 그 매출대금 역시 장기간 타인 명의로 수취한 후 잔액 없이 즉시 현금으로 출금하여 자금흐름 파악을 어렵게 하는 등 과세관청의 조세부과와 징수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였으므로, 부당무신고 가산세를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인은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기에 명의대여 여부 파악이 어려운 AAA의 명의를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였고,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대금을 수취한 후, 잔액 없이 즉시 현금출금하여 자금흐름을 파악하기 어렵게 하는 동시에 조세채권의 확보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 (나) 또한, 청구인에게는 과세표준 계산을 위한 장부와 같은 증빙서류가 없었으므로, 처분청은 추계조사하여 경정 등을 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청구인은 명의대여를 통하여 사업을 영위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장기간 고액의 수입금액을 누락하였고, 거래 대금을 수취한 즉시 현금을 인출하여 자금추적이 불가능하게 하였으며,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는 등의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하였으므로,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에 기초하여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재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에게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2>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실혼 관계자인 AAA는 2018.10.10. OOO에서 귀금속, 악세사리류 도소매업을 주업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상호: OOO)을 하였으나, 2021.9.30. 자진폐업을 하였고, 그 후 OOO청장은 2021.10.12. 범칙조사 결과에 따라 직권으로 위 사업체의 대표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였다. (나) 청구인과 사업자등록과 관련된 명의대여자, 차명계좌 명의인 등을 정리하면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과 명의대여자·차명계좌 명의인 등 관련 내역 OOO (다) 처분청의 조사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사업을 운영하면서 신용불량 및 귀금속업의 특성상 금 주물업자 등이 현금으로만 물품대금을 수령하는 관행 등의 사유에 따라 사실혼 관계에 있는 AAA의 사업자 명의와 친인척인 BBB·CCC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였는데, 청구인은 귀금속 판매대금을 차명계좌 등으로 입금받은 즉시 매입대금 지급 등을 이유로 즉시 현금으로 인출한 것으로 확인되고, 명의대여자인 AAA 명의 계좌 및 친인척인 BBB·CCC 명의의 차명계좌 입금액은 아래 <표1>와 같다. <표2> 명의대여자의 계좌 및 차명계좌 입금액 내역 OOO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명의대여자인 AAA 명의의 사업체를 이용하면서 AAA·BBB·CCC 명의의 차명계좌로 귀금속 등 매출대금을 입금받고 이에 대한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보아, 아래 <표3>과 같이 입금된 매출대금 중 이미 신고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청구인이 매출신고를 누락한 금액으로 산정하였다. <표3>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 매출입금액 및 매출누락액 산정 내역 OOO (마) 처분청은 청구인이 관련 장부를 일체 보관하지 않고 있고, 일부 거래명세서 등 매입자료(부외원가)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 대응되는 대금 지급내역 등 필요경비의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아래 <표4>와 같이 추계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소득세 추계결정 내역 OOO (바) 청구인은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후 조사대상기간 중 일부 기간에 해당하는 아래와 같은 형식의 주문서 및 인수서를 제출하면서, 청구인이 세무조사 당시에는 제출하지 못하였으나 세무조사 이후 사무실 구석에 있던 자루에서 우연히 찾게 되었다면서 주문서와 인수서에 청구인의 매출 내역과 매입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인수서에는 작성자의 명의나 작성일자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이 제출한 주문서 중 일부> OOO <청구인이 제출한 인수서 중 일부> OOO (아) 청구인은 위 주문서와 인수서를 바탕으로 매입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심판청구 이후 제출한 주문서 및 인수서 등 증빙에 기초하여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실지조사하여 재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처분청이 매출누락액으로 본 AAA 등의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매출과 관계없는 금액을 구분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소득세법제80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등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추계조사하여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록 청구인이 주문서와 인수서 등 매출 및 매입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해당 자료는 조사대상기간 중 일부분에 관한 자료이고, 특히 인수서에 작성자 및 작성일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그 거래내역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청구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조심 2016광212, 2016.5.2.,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였기 때문에 부득이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타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고, 청구인이 사업자로 등록한 AAA 명의의 계좌를 이용한 사실 만으로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와 친인척 명의의 차명계좌를 사용한 사실 자체가 조세징수를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이 차명계좌를 사용하고 별도의 장부를 보관하지 아니한 목적이 부가가치세 등을 탈루할 목적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이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매출을 누락한 금액이 OOO원에 달하여 그 금액이 작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통하여 사업자 명의를 대여하고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매출누락한 사실을 발견하기 전까지 계속적·반복적으로 타인 명의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한 채 차명계좌를 이용하면서 매출을 누락한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이 건 처분 내역 OOO <별지2>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22.12.31. 법률 제19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인 경우에는 100분의 60)

2. 제1호 외의 경우: 100분의 20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3) 소득세법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법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기일부터 1년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조사기간을 따로 정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동종업종 사업자의 신고내용 등에 비추어 수입금액 및 주요 경비 등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의2. 수입금액(고용정책 기본법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기업의 고용유지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금액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