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심판청구 단계에서 주문서, 인수서, 매입정리 자료를 제출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소득을 추계결정이 아닌 실지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하여야 한다. (가) 청구인의 직원들은 판매한 금에 대한 주문일 및 납기일, 고객의 인적사항, 주문한 제품, 대금 지급 여부 등 주문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모두 기록하여 주문서를 작성하고, 한 장은 청구인(OOO)이 보관하고, 다른 한 장은 고객에게 영수증 개념으로 교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다른 업체(매입처)로부터 금을 매입한 후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인수서를 받아, 청구인이 내용을 확인하고 자필서명하였는데, 이 때에도 한 장은 청구인이 보관하고, 다른 한 장은 매입처에서 보관하였다. 이와 같이 위 인수서에 매입 내용을 기재한 필체와 청구인의 서명의 필체가 다르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거래 상대방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인수서는 개인사업자 OOO의 영업을 위하여 매입처로부터 금을 매입하고 작성한 인수서와, 청구인이 운영하였던 다른 법인인 주식회사 DDD의 영업을 위하여 금을 매입하고 작성한 인수서 그리고 청구인이 순금을 제품으로 만드는 비용인 공임비를 지급하고 작성한 인수서로 나뉘는데, 그 중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개인사업자 OOO의 영업을 위하여 매입처로부터 금을 매입하고 작성한 인수서에 기재된 내용을 청구인의 매입자료로 인정하여 이를 바탕으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재산정하여야 한다. 또한, 청구인이 정규적·규칙적으로 이루어지는 매입과정에서 인수서를 수취 및 서명한 사실 등을 고려하면, 인수서는 청구인이 사후에 만들거나 조작할 수 없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매입거래의 자료로 인정되어야 한다. (다) 청구인은 고객으로부터 받은 주문서에 기재된 주문 내용과 그에 따라 금을 매입한 내용이 기재된 인수서 등을 정리한 매입정리자료도 제출하였는데, 이를 보면 주문서의 주문 내용에 따라 언제 금을 매입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청구인이 매입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확인되므로, 청구인에 대한 소득과세는 실지로 확인되는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매입정리자료를 적용하지 않은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인수서는 2020년도는 전부 제출하였으나, 2018년도 인수서는 전부, 2019·2021년 인수서는 일부를 각 분실하여 찾지 못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미 제출한 인수서만으로도 청구인과 매입처 사이의 채권·채무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인수서가 제대로 남아 있지 아니한 이유는 매입처가 자신의 매출이 드러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에 인수서를 남기지 말고 폐기하라고 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이 이를 별도로 관리하지 아니하였을 뿐이다. (마) 청구인은 2018년부터 2019년 3월경까지 AAA, CCC, BBB 계좌를 통하여 판매대금을 받았는데, 이렇게 계좌로 받은 판매대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매입자금을 마련하였다. 청구인이 이렇게 여러 개의 계좌로 판매대금을 받은 이유는 1일 현금 인출한도 때문에 여러 계좌로 나누어 판매대금을 받아 매입자금으로 쓰일 현금을 인출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지방손님, 인터넷 거래 증가로 거래량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OOO” 상호가 들어간 AAA 명의의 계좌로 판매대금 입금을 단일화하게 되었다. 직접 매장을 방문하지 않는 손님들은 OOO이라는 상호가 기재된 계좌를 신뢰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청구인은 2019년 4월경부터는 AAA 명의의 계좌로만 판매대금을 받았고, 그 계좌에서 BBB, CCC 명의의 계좌, AAA의 다른 계좌로 고객으로부터 입금받은 판매대금을 분산한 뒤 현금인출하여 매입자금을 마련하였다. (바) 이와 같이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금 거래업을 영위하면서 많은 소득을 얻지 못하였다. 청구인은 골드바, 세공제품, 18k 장식 등을 판매하여 평균적으로 2% 내외의 마진을 남겼고, 이를 판매하여 얻은 수입은 대부분 매입자금으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을 토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소득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2) 청구인에게 부당무신고가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인이 명의대여하고 차명계좌를 사용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이 차명계좌를 사용한 동기, 경위 등 정황을 살펴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나) 청구인은 장부를 허위기장한 사실도 없고, 수표 등 지급수단의 교환반복행위 등 자금세탁을 한 사실도 없고, 순차로 다른 차명계좌로 입금을 반복한 사실도 없다. 특히 차명계좌 명의자와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은닉의 효과도 현저하지 않다. (다) 청구인은 신용불량 상태였기 때문에 부득이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타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명의의 계좌 역시 청구인의 처이거나, 장모 또는 어머니이므로 적극적인 은닉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여러 계좌를 사용한 이유 역시 1일 현금인출한도 때문이어서 소득을 적극적으로 은닉할 의도도 인정할 수 없다. 위와 같이 청구인이 사업에 사용한 계좌는 청구인의 친인척 명의의 계좌인데 이는 과세관청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계좌이므로, 이러한 계좌를 이용한 행위를 적극적인 소득 은닉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아야 한다. (라) 청구인은 별도의 매출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는 대신, 주문서를 보관하였는데, 주문서에는 고객의 주문 내용과 판매대금을 그대로 기재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을 이중장부 혹은 허위장부를 작성하였다고 평가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청구인이 세무조사 당시 이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이유는 세무조사 이후에 주문서를 찾게되었을 뿐이고, 세무조사 당시에는 대리인이 없어서 주문서의 의미도 제대로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부당무신고 가산세 등을 적용한 것은 너무나 가혹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명의를 대여한 자의 계좌와 친인척의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청구인이 운영한 “OOO”의 매출액으로 판단하고 추계결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인은 OOO의 실지 운영자로, 사실혼 관계인 AAA의 계자로 매출대금을 수취하고 일별 한도까지 현금을 출금한 후, 잔액은 친인척 관계인 BBB, CCC 계좌로 이체하여 전액 출금하는 등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자금을 분산하고 고액의 매출대금을 신고누락하였다. (나) OOO국세청과 처분청은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산정하면서 소명의 기회를 제공한 후 사업과 관련없는 부분을 제외하였으므로, 특별히 매출이 아니라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면 과세표준을 잘못 산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의 최근 거래 일부에 관한 거래명세표 등 매입자료를 확인할 수 있었으나, 조사대상기간의 매입자료는 발견할 수 없었고, 차후 제출된 자료는 진위 여부가 불확실하고 이에 대응되는 대금 지급내역 등 필요경비의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다. (다) 매출누락에 대응되는 부외원가의 인정여부는 필요경비의 영역으로 그 입증책임은 이에 관한 자료를 지배하는 납세자에게 있는데, 청구인은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추계결정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명의를 대여하여 사업을 영위하였고, 그 매출대금 역시 장기간 타인 명의로 수취한 후 잔액 없이 즉시 현금으로 출금하여 자금흐름 파악을 어렵게 하는 등 과세관청의 조세부과와 징수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였으므로, 부당무신고 가산세를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인은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기에 명의대여 여부 파악이 어려운 AAA의 명의를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였고,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대금을 수취한 후, 잔액 없이 즉시 현금출금하여 자금흐름을 파악하기 어렵게 하는 동시에 조세채권의 확보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 (나) 또한, 청구인에게는 과세표준 계산을 위한 장부와 같은 증빙서류가 없었으므로, 처분청은 추계조사하여 경정 등을 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청구인은 명의대여를 통하여 사업을 영위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장기간 고액의 수입금액을 누락하였고, 거래 대금을 수취한 즉시 현금을 인출하여 자금추적이 불가능하게 하였으며,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는 등의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하였으므로,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