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서-1993 선고일 2022.06.29

헌법재판소가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2021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6.1. 현재 OOO와 OOO 다가구주택(총 3개호)을 소유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보유한 위 주택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공시가격 합산금액 OOO원에서 6억원을 공제하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세율(3.6%)을 적용하는 등 하여 2021.11.25.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과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14. 이의신청을 거쳐 2022.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종합부동산세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였으나, 수도권 시민 중 일부인 약 50만명에게만 세부담을 지우고 있어 형평성이 없으며, 당초 목표하였던 부동산 가격안정은 실현할 수도 없는 것으로 종합부동산세 부과로 의도하고자 하였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바, 이 법률은 위헌이며 당연 무효인 것이다. 부동산 보유에 대한 세부담은 재산세로 족한 것이고, 부동산 가격은 공급과 수요의 법칙에 따라 형성된 것인데 부동산 가격 상승에 아무런 책임이 없는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라는 말을 창조하여 추가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종합부동산세는 평등원칙에 반하고, 주거 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며, 직업선택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고, 쾌적한 주거생활권을 침해하는 등 헌법인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을 중차대하게 침해하나, 이러한 기본권의 제한이 헌법적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최소침해성, 법익균형성에 위배되어 위헌인바, 이에 근거한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법률, 명령, 규칙, 처분의 위헌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심사권한은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에 있고, 현재 유효한 종합부동산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조세심판청구의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바(조심 2008서3377, 조심 2010중1973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처분의 근거 법률인 종합부동산세법 등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심판을 제기하였는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률의 위헌 여부는 조세심판청구의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지는 않지만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도 위헌이라는 주장으로 선해하더라도, 대통령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고 대법원이 해당 규정을 무효로 판단하기 전까지는 처분 당시 법령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조심 2021중1923, 2017중5028 등 참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 관하여 대법원이 무효로 판단한바 없는 현 상황에서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이 사건 처분은 그 자체로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헌법 제107조 ①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2)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 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 제13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별장은 제외한다.

4. “토지”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1호 에 따른 토지를 말한다.

5. “주택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6. “토지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토지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8. “세대”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와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제9조(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생략)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12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18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6)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45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천23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6)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8천7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0) 94억원 초과 1억9천7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60)

④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 수 계산 및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헌법재판소법 제2조(관장사항) 헌법재판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提請)에 의한 법률의 위헌(違憲) 여부 심판

5. 헌법소원(憲法訴願)에 관한 심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명세 OOO

(2)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내역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헌법상 비례원칙 등에 위배되어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법률조항에 근거한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자가 불복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조세심판청구의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조심 2010중1973, 2010.7.29. 외, 다수 같은 뜻임)고 할 것이고, 헌법재판소가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