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서-1981 선고일 2022.04.05

쟁점감정가액은 2019.2.12.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가격산정기준일 및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모두 이 건 증여세 법정결정기한 내에 있는 감정평가액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AAA, BBB, CCC, DDD, EEE, FFF, GGG, HHH, III(이하 9명을 합하여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20.4.20. JJJ으로부터 OOO 소재 토지 OOO 및 그 지상 건물 OOO(지하1층, 지상4층 규모의 교육연구시설로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4분의 1지분(청구인들의 각 지분은 36분의 1)을 증여받고, 쟁점부동산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상 보충적 평가액인 기준시가 OOO원(증여지분 OOO원, 청구인들 각 지분 OOO원)으로 평가하여 2020.7.31. 증여세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1.1.4.부터 2021.3.13.까지 청구인들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2곳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산정한 쟁점부동산 감정가액 OOO원(36분의 1지분 가액으로 이하 “쟁점감정가액”이라 한다)의 시가인정 여부에 대한 조사청 OOO의 심의를 거쳐,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1.5.6. 청구인들에게 아래 <표1>과 같이 2020.4.20.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표1> 처분청의 증여세 부과내역 OOO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1.8.3. 이의신청을 거쳐 2022.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산정의 대원칙을 위배하였고, 이를 치유하는 과정에서 납세자에 대한 통지를 생략한 것은 명백한 하자에 해당된다. (가) 조사청의 쟁점감정가액의 가격산정기준일은 2020.7.21., 조사기간은 2021.1.6.∼2021.1.8., 작성일은 2021.1.11.로 소급감정을 하였다. (나) 증여일이 2020.4.20.임에도 3개월이 경과한 특정일 2020.7.21.을 임의로 기준시점으로 감정평가하였고, 감정평가서에서 지가상승률을 2020.7.21.까지의 상승률을 적용한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도록 규정한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의 시가평가의 대원칙을 위반하였다. (다) 조사청은 2020.7.21. 기준으로 평가한 감정평가서를 청구인들에게 교부한 이후 이에 대한 부당함을 스스로 시인하여 증여일 기준으로 재평가하여 감정가액을 변동하여 과세하면서도 감정가액 변동에 따른 어떠한 사전통지나 감정평가서의 재교부 없이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므로 이는 명백한 하자가 있는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쟁점감정가액은 소급감정에 해당된다. (가) OOO과 조세심판원(조심 2019부1293, 2019.6.18. 등), OOO은 모두 일관되게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 (나) 2014.2.21.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제2호는 종전규정인 ‘감정평가서 작성일이 평가기간 이내일 것’에서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 모두 평가기간 이내일 것’으로 개정되었는데 이 개정안의 취지는 소급감정이 법적안정성을 해치고 조세집행상 혼란이 우려되므로 소급감정을 원칙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요건을 강화한 것이다(조심 2019중4494, 2020.5.15. 같은 뜻). (다) 이처럼 소급감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세법이 개정된 후에도 과세관청이 이를 무시하고 소급하여 감정평가하고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바, 이는 부당하다.

(3)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한 경우 기준시가로 안분해야 한다. (가)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를 보면, 인근지역 사례가액 중 토지가액을 안분함에 있어 총 거래가액 중 건물가액을 제외한 금액을 토지가액으로 산정하였는바, 이는 기준시가에 의한 안분을 규정한 상증세법 제49조 제3항 단서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166조 제6항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4조를 위반한 것으로 그 사례가액은 아래 <표2>와 같이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산출된 토지가액에 대하여 사례기준표준지 평가액을 산정해야한다. <표2> 인근지역 사례가액 토지가액 안분 OOO

(4) 증여일로부터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까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 (가) 조사청이 평가기준일을 증여일이 아닌 2020.7.21.로 한 것은 지가상승률을 덜 반영하여 소급감정이라는 쟁점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판단되는바,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그 평가기준일 뿐만 아니라 평가서 작성일인 2021.1.11.까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 판단해야 한다. (나) 쟁점부동산과 연접한 OOO 전용면적 OOO에 대한 OOO 실거래가를 조회하면 2020.4.5. OOO원, 2020.6.17. OOO원, 2021.1.20. OOO원에 거래된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증여일이 속한 2020년 4월 대비 감정평가서 작성일이 속한 2021년 1월까지 OOO% 이상 상승한바,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

(5) 감정평가액 변경에 따른 사전통지나 결과통지 없이 임의로 변경된 감정평가액으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무효이다. (가) 조사청이 제시하는 감정평가서에도 지가변동률이 증여일로부터 기준시점까지 OOO% 상승하였다고 적시되어 있어 쟁점감정가액은 최소한 증여당시보다 지가변동률만큼 높게 평가된 사실이 인정됨에도 쟁점감정가액을 증여당시의 시가로 인정하게 되면 납세자는 증여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한 세금보다 과대평가된 부분에 대해 증여세를 추가 부담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재산권을 침해당하게 된다.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 납세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경우에만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 (나) 따라서 가격상승분을 반영함이 분명한 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적용하는 것은 납세자에게 불리하고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분명하므로 부당하다. (다) 조사청은 OOO 내부지침에 의거 가격산정기준일을 증여일인 2020.4.20.로 변경하여 변경된 쟁점감정가액을 적용하였으나, 당초 2곳에 대한 감정평가서를 청구인들에게 교부한 이후 감정평가액 변동에 따른 어떠한 재교부나 통지도 없이 증여세를 과세하였기에 해당 처분은 무효이다.

(6) OOO의 사후감정평가는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침해한다. (가) 상증세법은 평가기간 내 매매사례가액 등 시가가 없는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은 유사매매사례가액 등이 있는 경우 평가기간내의 기간 중 신고일까지의 가액만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규정이다. (나) 하지만 조사청은 평가기간과 신고기한까지 시가를 알 수 없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신고·납부한 청구인들에게 비공개 선별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추가로 과세함으로써 조세법의 근간인 예측가능성을 침해하였으므로 그에 근거한 과세는 부당하다. (다)국세기본법제47조4 제3항 제6호는 증여세 신고납부 후 조사청의 감정평가로 인해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자체가 조사청의 감정평가에 의한 추가과세가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고 있음을 과세관청 스스로 인정하는 규정으로 판단된다. (다) 납부지연가산세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달리 납부지연에 따른 이자성격으로 본세가 정당한 과세라면 당연히 시간의 경과분을 반영하여 과세되어야 하지만, 유독 상증세법상 평가기간을 경과하여 감정평가한 가액으로 추가과세하는 경우에만 적용하지 않는 것은 그 과세 자체에 모순이 있기 때문이다. (라) 향후 입법보완으로 모든 비거주용부동산에 대해 미리 감정평가결과를 공시하고 납세자가 충분히 예측가능하고 납득할 수 있을 때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하여야 할 것인데, 깜깜이 과세로 성실히 신고·납부한 선량한 납세자를 탈세범으로 몰아가는 현재의 세법규정은 개정되어야 하며 이러한 규정에 의해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7) OOO의 비공개 선별 감정평가는 조세평등주의를 침해한다. (가) OOO은 현재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신고한 증여재산에 대해 감정평가를 직접 의뢰하여 과세하면서 그 대상자의 범위를 공개하고 있지 않다. 또한 2019년 2월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을 개정하여 과세관청이 사후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추가과세를 할 수 있음에도 어떠한 과세기준을 공개하지 않고 2019년 8월 언론에서 ‘꼬마빌딩 감정평가는 2020년부터 적용한다’고만 보도하고 다수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신고한 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함에도 비공개로 선별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나) 납세자가 증여재산가액과 과세표준을 예측할 수 없고 누구는 조사받고 누구는 그냥 넘어가고 하는 상황은 공정하지 못하고 공평하지 못한 과세행정은 조세평등주의를 심하게 해치는 것이다. (다) 즉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조세평등주의를 침해하면서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8) 처분청은 4개의 감정평가액의 평균액으로 청구인들의 증여재산가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소급감정평가가 유효하다면 청구인이 추가로 평가한 2개의 감정평가액(OOO)을 포함한 4개의 감정평가액의 평균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증여일이 아닌 3개월이 지난 기준일로 감정평가한 것과 증여일을 기준으로 다시평가 하였음에도 이를 통지하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이유에 대하여 조사청은 당초 증여일이 2020.4.20.인 쟁점부동산의 가격산정 기준일을 2020.7.21.로 하여 감정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보제공 명목으로 청구인들에게 제공하였으나, 이후 OOO 내부지침의 변경으로 가격산정 기준일을 2020.4.20.로 변경하여 다시 평가한 것으로 쟁점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하고 조사결과를 통지하였으므로 청구이유는 타당하지 않다.

(2) 소급감정가액으로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이유에 대하여 (가)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에서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시가의 의미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는 시가로 인정되는 범위를 구체화하고 법률의 위임을 받은 사항을 시행령을 통해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다. (나) 2019.2.12.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개정을 통하여 납세자가 증여세를 신고한 이후에도 법정결정기한까지 발생한 매매·감정·수용가격 등에 대하여 OOO를 통해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고, 같은 법 부칙 제29533호(2019.2.12.)에 의해 이 시행령의 시행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다. (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신설 취지가 “평가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가에 근접한 평가를 도모”하기 위함임을 고려할 때 소급감정으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 이유는 타당하지 않다.

(3) 토지가격산출을 위한 참고자료로서 거래사례금액을 기준시가로 토지 및 건물을 안분하지 않아 위법하다는 청구 이유에 대하여 (가) 쟁점감정가액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의거 공신력이 있는 감정기관에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감정평가에 관한 규칙등의 규정에 따라 건물 및 토지의 가격을 각각 산정하여 그 합계로 쟁점감정가액을 결정하였다. (나) 청구이유의 근거 조항인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이 2이상의 재산가액이 구분되지 않거나, 토지와 정착 건축물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를 적용대상으로 하는바, 쟁점감정가액은 당해 조항에 귀속되지 않으며, 가격산정의 참고자료를 반영함에 있어 위법하다고 할 만한 근거가 없다.

(4) 가격변동이 있었으므로 시가로 적정하지 않다는 청구이유에 대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은 법문 그대로 가격변동이 시간의 경과에 따른 일상적인 시세 상승이 아닌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바, 쟁점감정가액은 감정평가기관이 산정한 감정가액에 대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조사청 OOO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적정한 시가이다.

(5) 증여일 이후 가격산정 기준일까지 지가가 상승하였음에도 가격산정 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감정평가한 것은 위법하다는 청구이유에 대하여 조사청은 당초 증여일이 2020.4.20.인 쟁점부동산의 가격산정 기준일을 2020.7.21.로 하여 평가하였으나, 이후 OOO 내부지침의 변경으로 가격산정 기준일을 2020.4.20.으로 변경하여 다시 평가한 금액으로 쟁점감정가액을 결정하였으므로 청구 이유는 타당하지 않다.

(6) OOO의 사후 감정평가는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침해한다는 청구이유에 대하여 (가)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제도는 저평가된 상속‧증여 부동산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통해 실제 자산가치에 부합한 세금을 부담하게끔 하는 제도이다. (나)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개정으로 실제 가치에 근접한 평가가 가능하도록 평가기간 경과 후부터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매매‧수용‧경매‧감정가액 등이 있는 경우에도 OOO를 거쳐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었는바, 과세관청이 납세자가 신고한 보충적평가액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시가라고 볼 수 있는 가액에 의해 과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및 법정안정성을 침해하지 않는다.

(7) 비공개 선별 감정평가는 납세자의 조세평등주의를 침해한다는 청구이유에 대하여 (가) 모든 납세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혐의가 있는 일부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여 실시하는 세무조사 제도가 조세평등주의에 반하여 위법하거나 부당하다 할 수 없듯이, OOO 내부기준에 따라 지나치게 저평가된 일부 비거주용 건물과 나대지만을 감정평가를 하는 것에 대해 과세형평성을 훼손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인력과 예산 등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하여 감정평가 대상과 범위를 적정한 수준으로 한정하여 실시할 수밖에 없음에 따라 OOO에서 재산규모, 형평성 등 합리적인 기준 하에 감정평가대상을 선정하고 있으며, 단지 모든 납세자‧물건에 대해 감정평가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하여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8) 청구인들이 사후에 추가로 평가 의뢰한 2개의 감정가액을 합하여 4개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이유에 대하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1항에 의거 법정결정기한인 2021.1.31.까지의 감정가액만 시가인정 범위에 해당하므로 청구이유는 타당하지 않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OOO의 자문을 받은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12.31. 법률 제16846로 개정된 것)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제76조(결정·경정)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脫漏)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③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법정결정기한"이라 한다)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조사, 가액의 평가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상속인·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알려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된 것)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제62조·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③ 제1항 각호의 가액에 2 이상의 재산가액이 포함됨으로써 각각의 재산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재산을 법 제61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되 각각의 재산에 대하여 감정가액(동일감정기관이 동일한 시기에 감정한 각각의 감정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기타 구축물의 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4조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제49조의2(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다음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국세청과 지방국세청에 각각 평가심의위원회를 둔다.

1. 제4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매매등의 가액의 시가인정 제78조(결정·경정) ① 법 제7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결정기한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2. 증여세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개월 부칙<제29533호, 2019.2.12.>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3) 국세기본법(2019.12.31. 법률 제16841로 개정된 것)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들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 등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은 2020.4.20. 쟁점부동산의 4분의 1지분을 JJJ으로부터 증여받아 2020.7.31. 기준시가인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아래 <표3>과 같이 증여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표3> 청구인들의 증여세 신고·납부내역 OOO (나) 조사청은 2021.1.4.∼2021.3.13. 기간 동안 청구인들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기간 중 주식회사 AAA과 BBB 주식회사(두 법인을 이하 “쟁점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을 의뢰하였으며, 그 결과 아래 <표4>와 같이 2020.7.21.과 2020.4.20.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쟁점부동산 중 청구인들의 각 지분에 해당하는 가액을 감정평가하였다. <표4> 쟁점부동산 중 청구인들의 각 지분 감정평가액 OOO (다) 조사청 OOO는 2021.2.23. 쟁점감정가액의 경우 증여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자문결과를 조사청에 통지하였다. (라) 처분청이 제출한 등기우편내역에 의하면, 조사청은 2021.3.18. 청구인들에게 이 건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OOO이 2020.1.31.에 배포한 보도자료(상속·증여세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꼬마빌딩 등 감정평가사업 시행안내)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OOO 보도자료 주요 내용 OOO (바) 청구인들은 아래 <표6>과 같이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추가로 평가한 2곳의 감정평가법인(OOO)의 감정평가액을 제출하였다. <표6> 청구인들이 추가로 제출한 감정평가액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법적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침해하는 등 소급감정에 해당되는 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감정가액은 2019.2.12.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가격산정기준일 및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모두 이 건 증여세 법정결정기한 내에 있는 감정평가액인 점, 조사청 OOO의 심의결과 증여재산인 쟁점부동산에 대한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까지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은 없다고 판단되었고, 그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어 보이는 점,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개정취지는 시가에 근접한 평가를 통한 과세의 합리화를 도모함에 있는 것이고, 부칙에서 해당 개정규정은 2019.2.12.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증여재산의 시가 인정과 관련하여 시행령이 적법하게 개정되어 그 적용범위 및 시행시기가 법령해석상 명확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이 법적 예측가능성이 결여된 처분으로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적용하여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들은 감정평가액 변경에 따른 통지가 없었고, 과세관청이 증여재산에 대한 시가 평가를 감정가액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무효이거나 과세형평에 어긋난 위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조사청은 2021.3.18. 청구인들에게 이 건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세무조사결과통지서상 세부 적출사항을 적시하지 않아 감정평가액과 관련한 내용을 몰랐다 하더라도 열람청구권 등을 행사하여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동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는 점, 단지 모든 증여 건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통한 과세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과세형평에 어긋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