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서-1979 선고일 2022.05.18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사를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7.8.1.부터 2020.2.14.까지 OOO에서 환경컨설팅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을 영위한 주식회사 AA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쟁점법인은 2019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2019사업연도 수입금액 OOO원에 대하여 기준경비율에 따른 소득금액을 OOO원(이하 “쟁점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추계결정하고, 쟁점소득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20.12.21. 쟁점법인에게 201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2021.11.4.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종업원지주제회사인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는데, 2018년에 쟁점법인에 입사한 후 10개월 정도 세금 빼고, 약 OOO원의 월급을 받았으나, 2019년에 발생한 한·일간 반도체 문제로 경영이 급격히 악화되어 2019년부터 2020년 2월 폐업까지 월급도 받지 못하였다.

(2) 사실상 폐업에 가까운 지경에 이르게 된 쟁점법인은 2019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못한 채 폐업하게 되었는데,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2019사업연도 법인세를 추계로 결정·고지하면서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이다.

(3) 하지만 당시 청구인은 처분청에 문의한 결과 쟁점법인을 폐업하게 되면 모든 세금이 정리되는 것으로 이해하였고, 법인세를 추계로 결정할 경우 추계소득금액이 대표자에게 상여처분되는지도 알지 못하였다. 만약 이러한 사실을 알았더라면 기한 후 신고를 하였을 것이므로 지금이라도 제출된 법인세 기한 후 신고서에 따라 법인세를 결정하고 상여처분에 따른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법인이 제출한 2019사업연도 법인세 기한 후 신고서는 실제 장부에 근거한 신고서로 볼 수 없다.

(1) 쟁점법인은 2019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하고 처분청의 기한 후 신고안내문과 과세예고통지를 송달받아 법인세가 결정될 것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가 부과되기 전 약 1여년간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다가, 비로소 종합소득세 고지서를 송달받은 이후 심판청구서와 동일한 날짜에 2019사업연도 법인세 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기한 후 신고서와 결산서를 제출하면서 당해 신고서가 장부에 의해 작성된 신고서인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실제 장부와 계정별원장, 가지급금 세부내역, 법인계좌내역, 지출관련 영수증 등 증빙서류들은 전혀 첨부하지 않았다.

(2) 또한 쟁점법인은 2020.2.14. 사업부진을 사유로 신고 폐업하였는데, 202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 역시 아직까지 제출된바 없다. 만약 쟁점법인이 심판청구서에 기재한바와 같이 늦게라도 폐업한 법인의 회계 결산을 하고 법인세를 계산한 신고서를 제출할 의도였다면 2019사업연도만이 아닌 202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도 함께 제출하였어야 할 것이다.

(3) 즉 쟁점법인이 제출한 2019사업연도 법인세 기한 후 신고서는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을 면하기 위하여 사후에 작성한 것으로 신뢰성이 떨어지므로 실질에 근거한 과세표준이라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법인이 법인세를 무신고하여 추계로 산정한 소득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제45조의3(기한 후 신고) 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2)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국세기본법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제68조(추계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특례)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하는 경우에는 제13조 제1항 제1호 및 제5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멸실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3조(결정 및 경정) ② 법 제66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비치기장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한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04조(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 또는 증명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1. 사업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사업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명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대표자 및 임원 또는 직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명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사업수입금액에 소득세법 시행령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이하 "기준경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③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제105조(추계결정·경정 시의 사업수입금액계산) ② 제1항에 따라 수입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에도 법인이 비치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한다.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 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② 제1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법 제68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기초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7∼2020사업연도에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쟁점법인이 2019∼2020사업연도에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나) 쟁점법인은 2017.8.1. 개업하여 환경컨설팅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을 영위하던 법인으로 2020.2.14. 사업부진으로 인해 자진신고로 폐업하였다. (다)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2019사업연도 쟁점법인의 주주현황은 아래 <표1>과 같고, 쟁점법인의 총 발행주식수는 OOO주, 자본금은 OOO원이며,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1> 2019사업연도 쟁점법인의 주주현황 OOO <표2>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내역 OOO (라) 쟁점법인은 2018사업연도까지 법인세 신고와 관련하여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2019∼2020사업연도에는 법인세 신고와 관련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2) 이 건 처분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2020.9.28. 쟁점법인에 대해 2019사업연도 법인세 무신고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안내하였으나, 쟁점법인이 기한 후 신고를 이행하지 않자 2020.11.13. 법인세 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하였다. (나) 처분청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04조 제2항에 따라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추계방식으로 쟁점법인의 추계소득금액을 계산하였는데, 아래 <표3>과 같이 2019사업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 및 면세 매출을 합산한 수입금액에서 적격증빙에 의하여 지출이 확인되는 주요경비 금액과 수입금액에 소득세법 시행령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각 차감하여 추계소득금액을 산출하였다. <표3> 2019사업연도 법인세 추계소득금액 (단위: 원) OOO ※ 적용 기준경비율(742110): 19.9% (다)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201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장부 또는 증명서류도 제출하지 않자, 2020.12.21.법인세법제6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 제1항에 따라 2019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추계로 결정하고, 쟁점소득금액을 청구인에게 소득처분하였으며, 2021.11.4.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2.1.25. 이 건 심판청구를 하면서 쟁점법인의 2019사업연도 법인세 기한 후 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우리 원에는 해당 법인세 기한 후 신고서와 함께 관련 재무제표와 계정별 원장, 현금출납장 등의 회계자료를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법인의 2019사업여도 재무제표 상 당기순이익은 OOO원이고,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은 OOO원이며, 계정별 원장 상 2019.12.31. 현재 대표이사 가지급금 잔액은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법인에 대한 처분청의 2019사업연도 법인세 추계 결정내용과 청구인이 제출한 법인세 기한 후 신고내역을 비교하면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처분청의 추계결정내용과 쟁점법인의 기한 후 신고내용 비교 (단위: 원) 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우선 청구인은 2022.1.25. 쟁점법인의 201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를 뒤늦게 제출하였으나,국세기본법제45조의3 제1항에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국세기본법상 쟁점법인의 2019사업연도 법인세 기한 후 신고서는 처분청이 법인세를 결정한 2020.12.21. 이전에 제출하였어야 하고,법인세법제6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소득금액은 쟁점법인이 2019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하여 처분청이 2020.12.21.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한 것이므로, 대표이사에 대한 소득처분과는 별개로 법인세 부과처분이 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그리고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법인의 2019사업연도 재무제표를 보면 2019사업연도부터 쟁점법인의 경영이 악화되었다는 등의 청구주장과는 달리 2019사업연도 당기순이익이 OOO원이고,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이 OOO원이며, 대표이사 가지급금 잔액이 OOO원인바, 청구주장을 입증할 객관적인 금융증빙 등의 자료 제출이 없어 실제 장부에 근거한 재무제표로 보기 어려운 점, 인정상여제도는 대표자에게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2항에서 추계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경우법인세법제68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소득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